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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92회 제2호 본회의(2025.02.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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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2월 28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청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청주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
6. 청주OSCO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7. (주)충북청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 변경 동의안
8. 2025년도 청주시 혁신 창업ㆍ벤처펀드 출자계획안
9. 2025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10.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4. 2025 마을만들기사업(지역역량강화) 공공위탁 동의안
15. 옥화9경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1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17.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청주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21.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에너지 생산시설 조성사업 설치ㆍ운영 협약 체결 동의안
22.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에너지 생산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수소차 충전소 및 수소생산시설(영구시설물 축조) 설치 동의안
23.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청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병호 의원 대표발의)(송병호, 변은영, 박승찬, 이인숙, 박근영, 김기동, 정영석, 김영근, 허철, 정연숙, 박노학, 유광욱 의원 발의)
2. 청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태훈 의원 대표발의)(정태훈, 박봉규, 박승찬, 신민수, 이영신, 이예숙, 홍성각, 김준석, 박근영, 유광욱, 변은영 의원 발의)
3. 청주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한동순, 이상조, 신민수, 변은영, 유광욱, 박완희, 이예숙, 김은숙 의원 발의)
4.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시장 제출)
6. 청주OSCO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시장 제출)
7. (주)충북청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8. 2025년도 청주시 혁신 창업ㆍ벤처펀드 출자계획안(시장 제출)
9. 2025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숙 의원 대표발의)(이인숙, 박봉규, 홍순철,남연심, 이예숙, 이상조,김준석, 송병호, 박근영 의원 발의)
13.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 2025 마을만들기사업(지역역량강화)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옥화9경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청주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에너지 생산시설 조성사업 설치ㆍ운영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22.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에너지 생산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수소차 충전소 및 수소생산시설(영구시설물 축조) 설치 동의안(시장 제출)
23.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촉구 건의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유광욱, 홍성각, 박노학, 박승찬, 남인범, 김태순, 정태훈, 이우균, 박근영, 이인숙, 김준석, 안성현, 김완식, 박완희, 변은영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영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해찬 의사팀장 정해찬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순철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원안 의결 19건, 수정의결 3건,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청주시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2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청주시 자금운용 결과 통지 등 3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송부해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의장직무대리 이영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의원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순 의원입니다. 2020년은 자치분권 2.0시대입니다. 주민자치 무게의 추가 집행부ㆍ의회에서 주민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 주민자치회 주인은 주민입니다. 그러나 자치분권 2.0시대 6년이 지났는데도 청주시는 여전히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1991년 전국 최초로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했던 혁신도시의 명성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늦었지만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마을 의제를 발굴해 자치계획을 수립하며 주민총회를 통해 논의ㆍ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이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읍ㆍ면ㆍ동 단위의 주민 대표기구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전국 지자체 229곳 중에 144개 시ㆍ군ㆍ구, 1,316개 읍ㆍ면ㆍ동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17년부터 권장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2016년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 사업을 실시한 후 25개 자치구 중에 9개의 자치구가 100% 시행하고 있으며, 총 214개 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2020년 8월부터 11개 읍ㆍ면ㆍ동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이듬해 55개 읍ㆍ면ㆍ동에서 전면 실시했습니다. 충북에서는 11개 시ㆍ군ㆍ구 중에 4개 시ㆍ군ㆍ구만 모든 읍ㆍ면ㆍ동에서 100%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천군은 2021년 7월부터 4개 읍ㆍ면ㆍ동에서 시범 운영하다가 이듬해 9개 읍ㆍ면으로 확대했으며, 음성군도 2022년 2개 읍ㆍ면에서 시작했다가 이듬해 9개 읍ㆍ면으로 전면 확대했습니다. 청주시도 2022년 12월 주민자치회를 도입하려 했지만 시범 운영 조례안이 의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당시 집행부는 도내에서 네 번째로 8개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을 추진했으나 의회는 집행부의 준비 부족과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로 부결시켰습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20여 년간 운영되고 있지만 읍ㆍ면ㆍ동 행정 업무의 심의ㆍ자문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활동은 사라지고 여가와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만 집중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행정 권한을 주민에게 일부 이양해야 한다는 점, 또한 의회 입장에서는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는 그만한 부담이 따르기 마련이며 그런 부담 없이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는 말이 마차를 끄는 게 아니라 마차가 말을 끄는 상황입니다. 모든 행정이 민보다는 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치 아닌 관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청주시 의정발전연구회에서는 지난해 12월 10일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당시 정무신 청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 등 10여 명의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참석해 동참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정발전연구회에서는 시민 간담회ㆍ공청회, 선진지 견학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올 상반기 중에 주민자치 시범 조례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회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민자치 참여 확대냐, 관치 심화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시점입니다. 의원 여러분! 88만 청주시민을 위해서 혁신과 변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기득권에 매몰돼 변화와 혁신을 외면하면 꼰대 소리를 듣기 마련입니다. 청주시의회가 혁신을 외면하고서 꼰대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영신 김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우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경제문화위원회 이우균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청주 흥덕구 남촌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ㆍ분진ㆍ악취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과연 이 주민들이 얼마나 더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촌동은 중부고속도로와 철도가 교차하는 지형적 특성 탓에 인근 산업단지와 여러 공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악취가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분지 형태의 마을입니다. 그 피해는 많은 주민들의 호소에서 극명히 드러납니다. 밤낮없이 울려 퍼지는 환풍시설 소리에 시달려 잠을 이루기 힘들고 여름철에도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의 악취와 분진에 건강과 일상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시행한 소음 측정 결과는 54데시벨 정도로 법정 기준인 60데시벨에 근접한 수치였습니다. 이는 지역 특성과 시간대별 변동 폭을 고려하면 주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수치입니다. 실제로도 주민들은 체감 소음이 훨씬 심각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크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시에서 여러 차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관련 기업에 공해 저감 대책을 요청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또한 기업들 역시 소음에 대응하기 위해 방음벽 설치, 모터 소음저감장치 도입, 저소음 팬 교체 그리고 악취 및 분진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숲 조성 추진 등 공해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호소하는 고통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대응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 듭니다. 주민들께서는 산업단지에 편입되거나 불가능하다면 이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단 준공 사업은 막바지 단계로 사실상 추가 확장은 어려우며, 남촌동은 철도와 고속도로로 단절된 지역이라는 점을 이유로 시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단지 공해로 인한 보상에 대해 단일법이 없어 주민들이 민사소송이나 환경분쟁 조정 같은 개별 절차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적 한계 역시 여전합니다. 그러나 남촌동 주민들의 고통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청주시가 주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이상 관련 법령이 미비하다거나 행정적 한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기업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행정의 역할입니다. 도대체 남촌동 주민들은 언제까지 소음ㆍ분진ㆍ악취에 시달리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까? 시와 기업 그리고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좀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안합니다. 첫째, 주민ㆍ기업ㆍ행정이 함께하는 공식 상생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공해저감시설의 이행 여부를 투명하게 모니터링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둘째, 마을 전체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 소음ㆍ분진ㆍ악취를 상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발적인 보완책에 그치지 말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종합적인 생활 인프라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5조에서 보장하는 환경권입니다. 남촌동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각계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영신 이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예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복지교육위원회 이예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과 청주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스마트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주시는 2025년 1월 기준 고령화율이 16.8%로 초고령사회에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역 내 의료기반시설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읍ㆍ면 지역에서는 의료 접근성의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보건의료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촘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령화와 생활습관에 따른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ICT 기반 스마트헬스케어 시스템 확대가 필요합니다. 만성질환은 그 자체보다 합병증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치료 병원 중심에서 예방 소비자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이 운동을 하거나 산책하는 공원에서 스마트 헬스케어존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주시에도 스마트 헬스케어존 도입을 제안합니다.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홍성군에서는 이미 무인 건강측정기와 키오스크, 모바일 건강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도입되어 시민들이 공공장소에서도 쉽게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해남보건소에서는 누구나 간편하게 정신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무인 정신건강검진기를 설치ㆍ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우울, 불안, 스트레스, 자살경향성, 도박, 알코올 중독 등 고위험군으로 나온 검진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를 추가로 받아 개인의 몸과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고 확인할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도 이러한 스마트 헬스케어존 및 무인 정신건강검진기를 공원, 보건소 및 공공시설에 조속히 도입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와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노인 우울증, 치매,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AI 로봇, ICT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기술을 융합한 독거노인 스마트케어 시스템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AI 돌봄로봇은 맞춤 대화와 약 복용시간, 일정 관리 등 일상생활 관리를 도와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정서와 건강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청주시 스마트 안심돌봄 사업은 돌봄로봇 200대, AI 스피커 220대, 청주살피미 안녕 앱 200명 등 추진하고 있으나 일인 세대 비율이 42.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저는 30년간 보건진료소장으로 의료취약지역에 근무하며 주민의 삶과 건강을 챙겨 왔습니다. 항상 느꼈던 것은 차세대 보건 기술의 도입은 빠를수록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청주형 스마트 헬스케어존 조성과 의료서비스 확충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오늘의 제안이 청주시의 희망찬 도약을 위한 또 다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영신 이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봉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공항시설 및 인프라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7년 4월 개항한 청주국제공항은 전국 15개 공항 중 다섯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지난해 이용객 수는 457만 9,00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3.9%인 88만 3,400명이 증가하며 1년 만에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연간 이용객 수는 50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 정기 노선도 2007년 1개국 4개 노선에서 지난해 8개국 26개 노선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국제선 이용객 수도 지난해 100만 명을 넘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데 비해 공항 여객, 편익, 기반시설 등 인프라 개선은 오랜 기간 진행해 왔지만 개선은 여전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민ㆍ군 겸용 활주로입니다. 현재 2개의 활주로 중 하나는 군 전용이고 나머지 하나는 민간과 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이 해당 활주로를 민간에게 허용한 시간당 이ㆍ착륙 횟수는 주중 7∼8회, 주말 8회로 인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군산공항 등 다른 공항에 비해 현저히 적어 공항 활성화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항공기에는 공중 충돌방지 시스템이 의무화되어 항공기 간 충돌을 방지하고 있으나 군용 항공기에는 이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민ㆍ군 겸용 공항의 경우 항공기 간 충돌의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활주로의 연장 및 안전시설 보완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비상 착륙을 위한 최소 활주로 길이를 3,000미터로 권고하고 있으나 청주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2,744미터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지로 같은 기본적인 안전시설도 부재한 상태입니다. 정지로는 항공기가 이륙 중 문제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항공기가 멈추기 위한 공간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항공기의 안전한 이ㆍ착륙을 위해 필요한 시설입니다. 민ㆍ군 겸용 공항 중 청주공항만 정지로를 갖추지 못해 긴급 상황 발생 시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청주공항의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 급증하는 여객 수요와 화물 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려면 효과적인 기반시설 확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공항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상ㆍ하수도시설 등이 부족해 공항시설 확장이나 신규 건물 건설에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ㆍ하수도 시스템의 미비는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편의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상ㆍ하수도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청주에어로폴리스 산업단지의 오수처리시설 확장을 통한 연계 방안 등 대책이 필요합니다. 청주공항이 단순히 외형적인 성장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중부권 거점공항이자 행정수도의 관문 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민간 전용 활주로의 신설입니다. 민간 전용 활주로가 생기면 항공 안전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항공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되어 대형 항공기의 운항과 장거리 국제노선의 다변화가 가능해지고 항공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청주공항의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통해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며, 국회와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청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병호 의원 대표발의)(송병호, 변은영, 박승찬, 이인숙, 박근영, 김기동, 정영석, 김영근, 허철, 정연숙, 박노학, 유광욱 의원 발의)


○의장직무대리 이영신 박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개별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남연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연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연심입니다.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의 연임 가능 및 구두 자문 규정을 명시하여 청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을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영신 남연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연심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태훈 의원 대표발의)(정태훈, 박봉규, 박승찬, 신민수, 이영신, 이예숙, 홍성각, 김준석, 박근영, 유광욱, 변은영 의원 발의)

3. 청주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한동순, 이상조, 신민수, 변은영, 유광욱, 박완희, 이예숙, 김은숙 의원 발의)

4.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이영신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영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영근입니다.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회의 육성과 지원의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 발전을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청주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화포레나 청주매봉아파트 사업지의 법정동 조정을 통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행정구역을 경계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영신 김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시장 제출)

6. 청주OSCO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시장 제출)

7. (주)충북청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8. 2025년도 청주시 혁신 창업ㆍ벤처펀드 출자계획안(시장 제출)

9. 2025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이영신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까지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위원장 김성택 경제문화위원회위원장 김성택입니다.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 3건, 출자ㆍ출연계획안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은 다변화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기업 집중 지원을 위해 신규로 베트남 하노이에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청주시의 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청주OSCO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청주 OSCO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전기차 충전할 수 있도록 청주 OSCO부지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하고자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주)충북청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 변경 동의안은 「청주시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매년 30억 원의 시비를 주요 충북청주프로축구단에 지원하고자 협약 체결 전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지역 축구 발전, 유소년 축구선수 육성 체계 구축 등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청주시 혁신 창업ㆍ벤처펀드 출자계획안은 성장 가능성이 있으나 투자를 받기 어려운 초기기술 창업 지원의 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망 스타트업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청주시 혁신 창업ㆍ벤처펀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5억 원을 출자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강소연구개발특구의 1단계 운영 성과에 대한 종합 평가를 바탕으로 후속 특화 발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 2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을 근거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출연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미리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해 저희 경제문화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영신 김성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OSCO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주)충북청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 변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3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청주시 혁신 창업ㆍ벤처펀드 출자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이영신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1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회위원장 유광욱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욱입니다.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원구에 신규 설치 예정인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영신 유광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숙 의원 대표발의)(이인숙, 박봉규, 홍순철,남연심, 이예숙, 이상조,김준석, 송병호, 박근영 의원 발의)

13.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 2025 마을만들기사업(지역역량강화)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옥화9경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이영신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박노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회위원장 박노학 농업정책위원회 박노학 의원입니다.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총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목적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5년 마을만들기사업(지역역량강화) 공공위탁 동의안, 옥화9경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등 3건의 공공위탁 동의안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을 전문성과 전담 인력을 갖춘 청주시활성화재단에 위탁하기 위하여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영신 박노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 마을만들기사업(지역역량강화) 공공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화9경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이영신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안성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성현입니다. 제92회 청주시회(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주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을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완화하는 것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주민 동의 비율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조례 운영상 필요 없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별지 서식에 세대별 감사 동의서를 추가하여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동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방지하고자 별지 서식 중 직업란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인용 조항의 오류를 수정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 시 제출 서류 및 동의 요건 등을 명확히 하고자 별지를 추가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안에 대하여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영신 안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청주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에너지 생산시설 조성사업 설치ㆍ운영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22.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에너지 생산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수소차 충전소 및 수소생산시설(영구시설물 축조) 설치 동의안(시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이영신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에너지 생산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수소차 충전소 및 수소생산시설(영구시설물 축조) 설치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위원회 변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위원회위원장 변은영 보건환경위원회 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보건환경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분리수거용기 설치 의무 대상 추가, 대형폐기물 수수료 규정 현실화 및 환불 규정 신설, 대행업무 평가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4 제9호의 인용 법조항을 법체계에 맞추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에너지 생산시설 조성사업 설치ㆍ운영 협약 체결 동의안은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수소차충전소와 수소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 「청주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에너지 생산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수소차 충전소 및 수소생산시설(영구시설물 축조) 설치 동의안은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수소차 충전소 2기와 수소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영신 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은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에너지 생산시설 조성사업 설치ㆍ운영 협약 체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에너지 생산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수소차 충전소 및 수소생산시설(영구시설물 축조) 설치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촉구 건의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유광욱, 홍성각, 박노학, 박승찬, 남인범, 김태순, 정태훈, 이우균, 박근영, 이인숙, 김준석, 안성현, 김완식, 박완희, 변은영 의원 발의)


○의장직무대리 이영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홍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 이영신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보건환경위원회 홍순철 의원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은 1978년 개항 이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 충청권과 수도권을 아우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군 공용 활주로 사용이라는 구조적 제약으로 심각한 활주로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연간 활주로 이용 횟수는 14만 1,000회에 불과하며, 이 중 민간 항공 사용률은 46.4%에 그쳐 항공편 확대와 신규 노선 개설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현 활주로 길이(2,744m)는 대형 항공기 운항에 제한이 있으며, 군 공항과의 공동 사용으로 인해 활주로 연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뿐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은 국토 중심부에 위치해 우수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최근 몇 년간 항공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24년 이용객 수는 458만 명으로 2018년 대비 약 86% 증가했습니다. 국제선 이용객도 147만 명으로 약 362% 급증하며 HUB 공항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5년에는 이용객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항공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도로ㆍ철도 교통망이 재편되고 있으며, 2030년 전ㆍ후로 구축이 완료되면 접근성 향상과 이용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주국제공항에 민간 전용 활주로가 신설될 경우 활주로 부족 문제가 해소되어 운항 편수 확대와 신규 노설 개설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형 항공기 운항이 활성화되어 중부권의 새로운 교통로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여객 및 화물 운송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항공 물류 수요 증가에 따른 물류 기능 분산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전체 항공 물류의 약 99.5%를 처리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물류 기능 일부가 청주국제공항으로 이전될 경우 국가 물류망의 안정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청주국제공항은 24시간 운항이 가능하며 공항 인근에 조성 중인 에어로폴리스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물류센터 및 배후지역 개발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 연구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물류 기능 일부가 청주국제공항으로 이전될 경우 충북 지역 기업들 또한 내륙 운송 시간 단축, 물류비 절감을 위해 청주국제공항 이용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항공 물류 수요는 전체 항공운송 물량의 최소 8%에서 최대 3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국가산단을 보유한 청주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운송비와 시간을 평균 4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청주국제공항의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은 수도권 대체공항 및 중부권 핵심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이는 단순한 공항 인프라 확장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할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특히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 인프라 확장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함께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조속히 추진하여 급증하는 항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 항공 물류 기능 강화를 위해 청주국제공항을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대체 물류 거점으로 육성해 주십시오. 하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계획을 반드시 반영하여 신설에 따른 소음 저감 대책 등 보완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2025년 2월 28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직무대리 이영신 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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