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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7회 제3차 본회의(2015.04.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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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의)

o 5분자유발언

(10시02분)

이유자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이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청주시 도서관 전문사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시가 운영하는 도서관에는 전문사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서관 면적과 같은 법률에 정해진 인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청주시 시립도서관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 도서관은 시립도서관, 상당도서관, 청원도서관, 목령도서관, 시립오송도서관, 흥덕도서관, 서원도서관, 신율봉어린이도서관, 옥산도서관 등 모두 9곳이 있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공공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을 보면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을 넘으면 그 초과하는 330㎡마다 사서 1명을 더 두고 장서가 6,000권이 넘으면 그 초과하는 6,000권마다 사서 1명을 더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 시립도서관은 면적은 5,370㎡, 장서 보유 19만 7,485권, 사서직 7명. 상당도서관은 2,681㎡, 장서 7만 463권, 사서 2명. 청원도서관은 2,524㎡, 장서 8만 9,084권, 사서 5명. 목령도서관은 1,475㎡, 장서 5만 3,782권, 사서 2명. 오송도서관은 2,752㎡, 장서 3만 3,708권, 사서 2명. 흥덕도서관은 2,480㎡, 장서 8만 814권, 사서 4명. 서원도서관은 2,692㎡, 장서 6만 5,833권, 사서 2명. 신율봉어린이도서관은 990㎡, 장서 4만 6,991권, 사서 1명. 옥산도서관은 666㎡, 장서 5만 241권, 사서 1명에 그치고 있을 뿐입니다. 사서직의 총 인원은 26명으로 1개 도서관에 2.8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 관련법 기준인 186명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다른 지자체와도 큰 차이를 보이는 수치입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9개 도서관에 52명, 1곳당 5.7명. 안양시는 6개 도서관에 35명, 1곳당 5.8명. 파주시는 13개 도서관에 53명, 1곳당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시의 사서인력 부족은 주민의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서 1명이 담당하는 인구가 지나치게 많아지고 업무가 집중ㆍ과중됨으로써 도서관 운영과 서비스는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전문사서를 충원해야 합니다. 총액인건비 때문에 현실화하기 어렵다면 직원의 자연감소분을 사서직에 전향적으로 할애하고 시간제 인력을 확충하는 등 도서관 장기 발전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이유자, 박노학, 이완복, 정태훈, 황영호, 박상돈, 이재길, 김현기, 김성택, 한병수, 변창수, 하재성 의원 발의)

(10시30분)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유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유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4월 6일 김은숙 의원 외 12인으로 발의되었고 2015년 4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4월 16일 제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대표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 조정을 거쳐 원안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단체의 수가 6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의원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연구단체 구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 시에는 사전에 전 의원이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하거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단체 등록 기간 및 연구단체심의위원회 개최 시기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의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자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34분)

3.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1분)

5. 청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하재성 의원 대표발의)(하재성, 전규식, 맹순자, 안흥수, 이재길, 홍순평, 신언식, 김용규, 김은숙, 이우균, 서지한, 윤인자, 변창수, 남연심, 최충진, 박정희 의원 발의)

(10시45분)

 6.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 도시관리계획(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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