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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77회 제2호 본회의(2023.03.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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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3월 28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11분 개의)

○의장 김병국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김병국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두 분으로 김영근 의원님, 한재학 의원님께서 이범석 시장님께 신청하셨습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문시간은 각각 20분이며,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영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 및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철거 중인 옛 청주 시 청사 본관동에 대해 이범석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64년의 세월 동안 청주시민들과 함께한 옛 청주시 청사 본관동의 철거 작업이 끝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민선 7기에 결정된 본관 존치와 신청사 국제 설계 공모 결과 등을 모두 뒤집고 제대로 된 문화재 가치 판단조차 받지 못한 채 본관동 건물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두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 옛 청주시 청사 본관동에 대한 문화재적ㆍ역사적 가치, 사회적 합의 등을 이유로 본관동에 대한 문화재 가치 판단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관련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지금은 철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철거는 되더라도 지금이라도 본관동의 문화재적ㆍ역사적 가치를 최대한 보존하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는 작년 12월에 청주시 청사 구 본관동 논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옛 청주시 청사 본관 건물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제안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필수 권고사항으로 ‘1층 로비의 와플(waffle) 슬래브(slab) 구조(기둥, 보)와 연결되는 전면 파사드(fasade)를 3층까지 보존할 것. 단, 필수요소는 그 특성을 존중하여 존치, 활용할 것’. 선택 권고사항으로는 ‘첫째, 기존 디자인의 조형성을 고려하여 전면 파사드 존치 범위를 선택할 것 둘째, 본관의 장소적 역사성을 존중할 것 셋째, 기술적ㆍ경제적 검토를 바탕으로 보존 또는 이축 가능성을 검토 넷째, 철거된 요소의 활용을 검토’ 등이 있고, 기타 권고사항으로는 ‘첫째, 본관 기록화 사업(사진, 도면, 동영상)을 추진할 것, 마지막으로 본관의 철거 과정을 기록으로 남길 것’ 등이었습니다. 이 제안서를 바탕으로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내용을 보면 본관동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여집니다. 시장님께서는 여기 제안서에 있는 내용만을 실행하실 것인지 아니면 건물의 가치를 더 깊게 지키기 위해 존치 내용을 제안서보다 확대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안서를 보면 선택 권고사항으로 본관의 장소적 역사성을 존중할 것, 보존 또는 이축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 있습니다. 이는 보존할 건축물을 역사적 관련 장소인 현재 위치에 존치시켜야지, 엉뚱한 곳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즉, 본관 건물을 현 위치에 새로 지을 신청사의 기능과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존 내지 조화를 이루며 존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제안서 내용을 실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안서를 보면 건물 일부를 떼어 내 보존해야 하고, 기존 디자인의 조형성을 고려해야 하고, 장소의 역사성도 존중해야 하고, 본관 기록화 작업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원만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건축학, 역사학, 미학, 경제학 등의 측면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관동 일부 존치 사업을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KBS청주방송총국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옛 청주시 청사 본관 건물 철거에 대한 의견이 ‘철거해야 한다.’가 46.3퍼센트, ‘존치해야 한다.’가 44.9퍼센트로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의견도 반반으로 갈리는 와중에 본관 철거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우려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 청주시 청사 본관 건물 일부 보존 추진위원회를 민관 합동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어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내일은 오늘 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가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고 하나하나씩 지워 버린다면 우리의 미래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2000년 전 로마시대의 건축물들을 마구 훼손해 버렸다면 지금 관광대국 이탈리아가 어찌 가능하겠으며, 후손들은 먼 조상들의 유물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역사는 현재의 토대이자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입니다. 청주시청 옛 본관동 또한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후손들에게 남겨 줄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로부터 배우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보존이 우선입니다. 우리 청주시는 뿌리도 없는 신흥 개발 도시가 아니고 1500년의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청주시청 본관동의 일부라도 제대로 보존되어 신청사가 도시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청사로 거듭되기를 희망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범석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범석  청주시장 이범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4,000여 공직자들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청주시 청사 구 본관동 논의 협의체 제안서의 제안 사항만을 실행할 것인가 아니면 청주시 청사 옛 본관동 가치 보존을 위해 추가적인 보존 조치를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본관동 철거, 보존 등의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86만 청주시민의 숙원 사업인 시 청사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주시 청사 구 본관동 논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였으며, 협의체 제안 내용을 이행하기로 문화재청과 협의한 후 지난 3월 7일 제가 직접 제안 내용과 추진계획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시민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협의체 보존 요구 사항 외에 정문 명패, 외부 확성기 등 기념될 수 있는 시설물을 별도로 떼어 보관ㆍ보존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청주시 청사 구 본관동 논의 협의체 제안서의 선택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관의 장소적 역사성을 존중하고, 보존 또는 이축 가능성을 검토하라는 것은 사업 부지 내 적정한 위치를 결정하라는 의미로 우리 시는 협의체에서 제안한 선택 권고사항에 따라 건축사로 하여금 남아 있는 부분을 활용하여 부지 내 광장 또는 공원 등에 기념공간을 조성하는 제안을 하도록 설계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청주시 청사 옛 본관동 일부 존치 사업을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자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물의 제원, 연혁, 내ㆍ외부 현황 조사, 사진, 영상 촬영 및 각종 기록물을 조사하고 수집하는 백서 제작과 3D 디지털 데이터를 구축하는 기록화 사업은 청주기록원에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설계 공모를 통해 공개경쟁 및 공정한 심사를 거쳐 전문성을 가진 설계자의 우수한 작품을 채택함으로써 선택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옛 청주시 청사 본관 건물 일부 보존 추진위원회를 민관 합동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여야 후보자들의 공통된 본관동 철거 공약, 시 청사 건립 TF 운영, 공약이행시민평가위원회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청주시선을 통한 온라인 시민 의견 청취 등으로 본관동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검토하였고, 본관동 철거, 보존 등의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시 청사 건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스폿(spot) 스터디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계, 문화재, 역사, 건축, 구조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주시 청사 구 본관동 논의 협의체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설계 재공모를 추진하여 시민과 청주 미래를 위한 신청사 건립에 역량을 집중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김영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국이범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보충질문 시 본질문 내용의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근 의원님께서 사전에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신청하셨기에 바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의원님과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시장님! 요새 우리 청주시가 무심천에 벚꽃이 활짝 펴 갖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안전을 위해서……. 저도 주말에 갔다 왔거든요.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시장님께 또는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움을 느낀다고 일단 전하고 싶으면서 우리가 지금 시민이 즐기는 이 무심천의 벚꽃도요―우리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역사를 보면 지금 즐기기까지에는 과거의 역사성과 순환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마 시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청주시민들이 즐기는 벚꽃에 어찌 됐든 간에 시장님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설명, 답변 잘 들었고요. 저번에 의원 간담회 때 백두흠 국장으로부터 구 본관동 철거 및 보존 방안 청주시 설명 자료에서 필수 권고사항 ‘1층 로비 와플 슬래브 기둥, 보와 연결되는 전면 파사드를 3층까지 보존할 것.’ 필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선택 사항 또 기타 사항을 이행한다는 말씀에 일단 고마움을 표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건축물의 보존 방법에 대해서 논문 2편을 봤어요. 시장님, 핵심 내용 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일부 보존 방법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건 논문을 통해서 일부 알 수 있고, 이러한 일부 보존 방법이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렇지만 보존 방법을 보니까 ‘파사드 보존 방법. 건축물의 정면, 외벽을 남겨 옛 기억과 지역의 장소성을 살리는 방법.’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에서 서울시립미술관이 여기에 해당하더라고요. 파사드 보존 방법을 채택하여 옛 대법원 건물의 전면을 일부 보존하여 개축하는 것으로써 근대건축물의 보존ㆍ활용의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서울시립미술관, 저도 시간이 짧은 기간 다녀오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파사드 보존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엘리먼트(element) 보존 방법. 기존 건축물의 기둥이나 중요 부분을 남기고, 기억에 남는 요소를 남겨 신축 건물의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테리어 보존 방법으로 건축 실내의 장식적으로 가치 있는 부분을 남겨 두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3페이지 답변 내용을 보시면 청주시가 제안한 일부 보존 방안이 물론 청주시의 추진계획이지만 그래도 광장 또는 공원 등 기념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라는 어찌 보면 단정적으로, 한정적으로 답변 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았나 이러한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청주시 추진계획은 어쨌든 시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견해가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답변 내용을 보게 되면 공약사항과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TF 또는 스폿 스터디는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존이냐 철거의 방점에서 우리가 진행된 사항이지, 지금 철거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일부 보존을 결정한 지금 입장에서는 시민의 의견도 반영하고 전문가의 견해도 반영해서 다른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를 뭔가 용역은 주지 않더라도 일부 시민 참여형으로 보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많은 의견을 들어서 청주시 신청사를 제대로 멋있게 시민들의 이용하는 역사성도 있고, 시민의 의견을 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시장 이범석  방금 전에 본질문에 답변드린 것처럼 그동안 민선 8기 시작 이후 굉장히 많은 절차를 통해서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논의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문화재청과 본관 협의체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최종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논의의 결론은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고, 우리 김영근 의원님께서도 문화재청 협의를 계속 강조하셨듯이 그래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결론에 따르는 것이 현명하고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근 의원  좋습니다, 시장님. 두 번째, 지금까지 어찌 됐든 간에 제가 KBS 여론조사를 인용했지만 보존과 철거에 많은 시민들의 의견도 있는데 어쨌든 시장님이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일부 보존 방안을 수용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이행 절차도 필수 권고사항, 선택 권고사항, 기타 권고사항 모든 것을 이행하는 데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갈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우리 시의원들도 ‘보존해야 된다, 철거해야 된다.’ 많은 의견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감안하고. 시장님,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게 시정질문에 이렇게 질문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제가 성화동에 숲 놀이터를 조성할 때 나무 하나를 이전하고 나무 하나를 없앨 때도 그 많은 학생들이 몇 개월간의 토론을 거쳐서 나무를 이전하는 걸, 결정하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중요한 시 청사 건립에 지금까지 앞전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보존과 철거의 방점이었다면 이제는 일부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물론 중요 결정 사항을 시장님이 결정하지만 이러한 소통과 갈등의 치유 개념에서 본다면 앞으로 현재까지의 갈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청주시의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이라든지 녹색협의회라든지 많고, 기타 사회단체들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 참여형으로 일부 보존 방안도 우리가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도 많은 의견을 듣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다음 맨 마지막에 4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게 설계 공모할 때 일방적으로 한정하고 단정해서 설계 공모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시민 참여형 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대로 해서 설계자에게 주는 게 낫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어쨌든 결정은 시장님이 하실 문제지만 앞전의 이런 여러 가지 설명한 걸 조건을 봐서 특히, 일부 보존에 시장님이 결정하셨다면 우리가 이러한 역사성을 강조해서 일부 보존 방안에 파사드 보존 방법이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것이 정면에 설치할지, 우리가 로비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물론 신청사 옆에 기념공간을 만들어서 별도의 장소에 기념공원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많은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게 의원으로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건데 시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계획하고 예정이라고 돼 있지만 그래도 제가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시장 이범석  사실 문화재청과 본관동 협의체 운영하면서 의원들의 마지막 결론적으로 메시지 가 설계자의 창의를 받아서 장소를 정하는 게 좋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설계 공모 과정에서 설계안이 확정되고 또 설계안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의원  네, 고맙습니다, 시장님. 어쨌든 저희들이 옛 청주시 청사의 보존이나 철거 문제로 보이지 않는 많은 갈등이 있었다고 봐요. 근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일부 보존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보존할 것인가를 많은 방안을 강구해서 청주시 청사가 옛 역사성도 살리고 그다음에 시 청사가 어쨌든 시민들이 이용하고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 청사 건립에 시장님도 의회와 소통도 지금보다 더 강화하시고요. 보이지 않는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시장님, 이게 있습니다. 시장님의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예산편성부터 이런 철거 과정까지 오면서 보면 저희들은 철거하고 이걸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받았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시장님이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어쨌든 서로 이해하고 시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소통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님이 각 구청을 방문해서 시민들과의 대화시간에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답변을 주는 거로 봐서는 그래도 시장님이 어쨌든 그런 일방 소통이 아닌 시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도 우리 의회에서 일방 소통이 아닌 적극적으로 쌍방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시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


○시장 이범석  네, 앞으로 의회와 더 진정한 소통, 적극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의원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시죠.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작년 연말부터 청주시 청사 문제로 많은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청주시가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일부 보존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일부 보존 방안, 보시는 바와 같이 문화재 가치가……. 여기서 문화재를 이야기하면 또 논쟁이 될까 봐 어쨌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근현대 건축물 우리가 60년 이상 사용한 청주시 청사를 일부 보존 방안으로 결정한 사항을 갖고 우리가 이 방안을 새로 짓는 시 청사에 과거의 시 청사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시 청사를 결국은 잘 짓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 청사가 과거의 역사가 있고, 현재가 있는 그런 멋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 청사로 만들어 갑시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로 인한 보이지 않는 현재 민주당의 상임위원장들이 공석으로 돼 있는데 조속히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어쨌든 조속하게 해결해서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김영근 의원님과 이범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영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재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 한재학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김은숙 부의장님! 동료 및 선배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청주시는 대구시에 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범석 시장님은 지난 2월 23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ㆍ시행된 이후 근 10여 년간 지속되어 온 공휴일 의무휴업을 뒤흔드는 행보입니다. 시의 이러한 발표는 지난 2월 13일 시 관계자가 언론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환은 아직 논의된바 없다.”고 인터뷰한 내용과도 배치됩니다. 당시 대형마트 관계자도 “본사에서 내려온 지침이 전무하고 회사 내부 분위기도 시기상조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조는 2월 23일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청주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불과 10일 만에 의무휴업일 전환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인 바가 없다.’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로 180도 바뀐 것입니다. 이후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지난 8일 청주시는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시는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 행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후 특이사항이 없다면 4월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한 후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 일정대로라면 근 10년간 지속되어 온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을 변경하는 데에 불과 두 달의 시간만 소요되는 셈입니다. 86만 청주시민은 매달 둘째ㆍ넷째 일요일을 대형마트의 휴일로 생각하고 생활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바꾸는 데 필요한 논의와 절차가 두 달 만에 마무리되어 제도가 변경ㆍ시행된다고 합니다. 청주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두 달 만에 이루어지는 제도의 변경, 충분한 숙의 과정이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까? 그 과정에서 시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된 것이 맞습니까? 졸속 행정, 졸속 추진으로 오인될 소지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시각에서는 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담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에는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행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마트의 참여가 포함되어 있을 뿐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은 반영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즉, 시장이 별도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배제된 관계자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는 이러한 제도적 구조를 근거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하여 마트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통의 모습 관련 노동자들은 연이은 시위를 통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조례에 따른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청주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은커녕 사전 의견 청취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법령에 이해당사자, 협약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노동자는 이해당사자가 아닌 것입니까? 현재 마트 노동자들은 공휴일 의무휴업에 따라 보장되어 온 한 달에 두 번 공휴일 휴일 보장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으며, 건강권과 휴식권도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이유 중 하나가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고, 청주시 조례가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마트 노동자들이 주요 이해관계자임을 시사하는 동시에 이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청주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마트 노동자들은 의무휴업일의 변경이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자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구시에서 불거진 형식적인 협의회 개최 의혹, 마트 노동자들에게 사전 안내 및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상명 하달, 통보식 결정 방식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청주시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구와 같은 모습을 답습하지 않길 바랍니다. 시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 합리화를 통한 중소유통업계와의 상생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현 정부의 기조를 따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기존 정책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경우 명확한 이유와 대안, 여론을 수렴해 한발 한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성급하게 진행될 때 나오는 피해와 부작용은 오롯이 청주시민의 몫입니다. 시는 이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국한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범석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범석  존경하는 한재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두 달 만에 이루어지는 제도의 변경, 충분한 숙의 과정이 이루어진 것인지 그 과정에서 시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된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과 골목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2013년 의무휴업일이 매월 공휴일 중 2일 지정하되,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소비 패턴이 온라인으로 급속도로 바뀌며, 대형마트에 대한 공휴일 의무휴업일 지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에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온라인 시장 매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오프라인 시장인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전통시장은 이제 경쟁보다는 상생의 파트너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지난해부터 대형마트와 중소 유통업계가 소통하면서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다양한 상생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최근 상생방안 마련에 따라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청주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대해 행정예고 중이며, 청주시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향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청주시는 지역 유통업계의 상생 발전과 청주시민들의 편익 보호를 위해 최종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관련 법령에 이해당사자, 협약당사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노동자는 이해당사자가 아닌 건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업체 간의 상생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이며,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한 규정은 대형마트와 중소 유통업자와의 경쟁 제한을 통한 상생협력을 위해 도입된 사항이므로 마트 근로자를 이해당사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마트 노동자들은 의무휴업일의 변경이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시행은 휴일만 평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근로 일수와 근무 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강권과 휴식권의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공휴일 휴일 보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대형마트와 근로자 간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휴일 휴일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마트와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조건ㆍ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재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국이범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학 의원님께서 사전에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신청하셨기에 바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재학 의원님과 이범석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의원  네,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다시 드려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대형마트 휴일 휴업에서 평일 휴업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청주시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하셨는데 의견 수렴을 하고 나서 행정예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뒤가 바뀐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시장 이범석  예, 의견 수렴은 여러 과정과 절차가 있는데 행정예고라는 것이 사실 의견 수렴을 위한 중요한 절차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재학 의원  행정예고 자체가 의견 수렴의 절차라고 보신다는 거죠? 


○시장 이범석  네.


한재학 의원  그 의견 수렴이라는 것은 청주시선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시 청사 철거부터 시작해서 청주시선이라는 플랫폼에서 청주시민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 이런 조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2,000명에서 3,300여 명 정도인데 이 인원이 청주시민의 대표성이라든가 아니면 공정성을 띄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장 이범석  청주시선은 한 가지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의견 수렴하는 방법이고, 행정예고는 어떤 심의든 어떤 방법으로든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온라인이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 시에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한재학 의원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거죠?


○시장 이범석  그렇습니다.


한재학 의원  시장님께서는 마트의 근로자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행정명령을 통해서 휴일 휴업에서 평일 휴업으로 바뀌면 가시적으로 가장 크게 변화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범석  일단 전체 우리 시민들이 소비자의 권리로써 소비자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재학 의원  다른 효과는 또 없다고 생각하실까요?


○시장 이범석  일단 그게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한재학 의원  일단은 말씀하신 청주시민의 소비권이 확대된다는 취지도 일견 있습니다만 확실히 바뀌는 것은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출근 시간이 변경되는 겁니다. 휴일에 쉬었다가 평일로 쉬는 거로 해서 근무 날짜가 변경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해 보면 법적ㆍ행정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세 번째 답변에 보시면 대형마트 3사와 노동자 간 문제라고 굉장히 문제를 좁혀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마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청주시민인데요. 시장이 시민 생활에 미치는 행정명령을 하는데 대형마트와 노동자 간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장 이범석  마트 노동자도 충분히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요. 그 의견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학 의원  마트 노동자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 답변에서 보면 근로 일수와 근무 시간이 변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강권과 휴식권에 대한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2022년 9월 23일 열린 윤석열 정부의 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원 이○○ 회원은 휴일근무와 관련된 유럽 31개국 노동자 2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소개했습니다. 월 1회 이상 일요일 근무를 할 경우 일요일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1개 이상 건강 문제가 있을 위험이 17퍼센트가 증가했고요. 일ㆍ생활 균형이 저하될 위험 역시 15퍼센트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업 관련사고 경험 위험은 34퍼센트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일본 11개 도시 4,000여 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휴일근무가 월 5일 이상인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33.3배나 높은 우울 증상이 보였습니다. 또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원에서 서울과 경기 대형마트 노동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일요일 근무가 월 2회 이상 초과할 시 우울 증상이 34.8퍼센트나 됐고, 이는 일요일 근무가 월 2회 이하인 우울 증상 의심자 24퍼센트에 비해서 10.8퍼센트 높은 수치입니다. 주말 노동이 나쁜 것은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강한 노동 강도에 따른 필요와 수면, 근골격계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건데요. 또한, 가족과 보내는 여가시간, 사회관계에서 미리 예측하고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시간 등을 갖기 어렵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노동자에게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료 조사에 의해서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장 이범석  지금 한재학 의원님이 유럽이나 일본 사례 조사한 것은 제가 오늘 처음 본 사항이고, 우리나라에 조사한 결과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유럽이나 일본 사례가 어떤 의미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많은 서비스업 대다수 종사자는 휴일에 근무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형마트 외에 대다수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휴일에 대다수가 근무하고 있는 사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재학 의원  네, 앞으로 향후 이 제도를 시행하시기 전에 건강권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의무휴업 변경 효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시에서 분석한 게 좀 있으십니까?


○시장 이범석  저희들이 직접 분석한 건 없고 다양한 기관에 여론조사라든지 전통시장이나 슈퍼마켓 의견 등을 수렴했습니다.


한재학 의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수치화돼서 나타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시장 이범석  네.


한재학 의원  지금 영상을 하나 봤으면 하는데요.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5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5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한재학 의원  네, 방금 보셨다시피 대구시도 마찬가지고, 청주시도 마찬가지고, 의무휴업 변경 효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분석하거나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청주시의회에 전반적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모른 채 행정예고부터 시행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행정예고로 인해 대형마트 매출이 증가하는 게 수치적으로 입증이 됐는데요. 시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 이범석  지금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매출은 아까 영상에서도 나온 것처럼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런 떨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과 슈퍼마켓이 함께 상생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세 당사자가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예고를 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재학 의원  대형마트가 매출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전자신문 2023년 3월 15일 자에 따르면 평일 휴무를 한 대구 대형마트가 한 달 새 매출이 두 자릿수 증가했습니다. 대구는 우리보다 먼저 시행을 했고요. 2월 13일과 2월 27일 일요일에 영업한 롯데마트는 작년 동월 대비 매출 15퍼센트 증가, 홈플러스는 매출 20퍼센트 증가, 이마트는 3퍼센트 증가했지만 작년 대통령 선거로 인해 매출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3사 마트에서 더 큰 증가 폭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주요 업체 실적 개선 효과가 기대되며 대형마트 특성상 주말 매출 규모가 평일의 약 두 배가 많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에서 인터뷰를 한 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마트의 경우 전국 점포 50퍼센트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될 시 매출액 2,000억 원, 영업이익 500억 원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제가 이 연구원과 직접 통화해서 공휴일 하루당 매출 증대는 얼마인지 물어보니 2퍼센트를 잡고 있고 이것은 유통업계에서도 입증된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이틀, 약 4퍼센트 정도 증가하고 아까 이마트……. 네, 4퍼센트 정도 증가를 하는데요. 그럼 ‘이 4퍼센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대형마트에서 이게 유의미한 수치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매출 전체의 볼륨을 보면 관련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못 했던 사례인 만큼 굉장히 유의미한 수치라고 합니다. 대구에서 먼저 시행을 했고, 대형 3사가 매출이 다른 것은 점포 수가 다르기 때문에 매출이 다르게 나타난 것인데요. 앞으로 우리 청주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대기업 매출이 상승할 거를 시장님께서는 모르고 방금 대형마트 매출이 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장 이범석  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변경할 때 대형마트 매출이 준다고 얘기하지는 않았고, 그동안 추세를 말씀드린 거고.


한재학 의원  네, 방금은 준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시장 이범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바꾸면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일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한재학 의원님이 제시한 대구시 매출액은 제가 오늘 처음 보는 데이터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대형마트가 매출액이 상승되는 만큼 그 이익을 우리 전통시장과 또 슈퍼마켓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상생방안이 마련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한재학 의원  아, 상생방안 마련이 중요했다?


○시장 이범석  어느 정도 매출이 늘어날 것은 예상이 되죠.


한재학 의원  네. 그게 어느 정도 매출이라고 하기에는 매출 볼륨이 좀 크지 않습니까? 20퍼센트, 15퍼센트면 굉장히 큰 상생 같은데요.


○시장 이범석  글쎄요,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보는 데이터라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한재학 의원  그러면 매출 상승분에 대해서 상생협약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매출 상승분이 어디서 왔는지 아까 제가 직접 통화한 주○○ NH투자증권 연구원과 전자신문에서 유통과 산업을 취재하고 있는 박○○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온라인과 전통시장 상점가, 중소형마트, 중대형마트에서 골고루 이익을 가지고 왔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대형마트는 그날그날 정산을 하기 때문에 상승분이 저번 달이나 저번 주에 비해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 소비량이 증가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마트가 휴일 휴업을 한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와서 구매를 하지는 않고 마트 특성상 영향을 미치는 반경이 3킬로에서 5킬로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의 소비량 자체는 늘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예측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측하는 이유는 온라인과 전통시장 상점가, 중소형마트, 중대형마트는 휴일 이틀로 인해서……. 그 이틀이라는 것은 2월 23일과 2월 27일입니다. 그때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매출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마트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정산이 되지만 나머지 상점가라든지 온라인, 전통시장, 중소형ㆍ중대형마트는 다 흩어져 있고 그 하루 새 매출이 어떻게 늘었는지 줄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예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 연구원과 기자께서는 ‘해당 규제 변경으로 인해서 대형마트는 무조건적인 이득을 볼 것이다.’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 이범석  무조건 이득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 문제는 대형마트와 그리고 전통시장과 슈퍼마켓이 상생해서 동반자로 같이 발전해 나가고 이와 함께 우리 전체 시민들에게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더 보장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재학 의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이 3월 8일에 있었습니다. 협약식에 따른 이행사항이라든가 진행되는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 이행사항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대형마트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왜 전부 이 비용을 지불할까요? 왜 지불하겠습니까? 당연히 휴일 휴업에서 평일 휴업으로 변경돼서 상승되는 휴일에 마트가 열려서 상승되는 이득분을 가지고 상생협약에 따른 비용을 다 지출하더라도 대형마트에게 무조건적인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대형마트가 상생협약에 따른 이행사항 비용을 다 지불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범석  그거는 이득을 보는 자가 어려운 전통시장이나 슈퍼마켓을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게 상생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한재학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형마트가 매출이 상승하는 것은 온라인 상점가, 중소형마트, 중대형마트, 전통시장에서 조금씩 가져와 갖고 매출이 상승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상생협약이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선심성으로 호혜성으로 베풀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생협약입니까? 상생입니까, 그것이?


○시장 이범석  자, 그거는 전통시장과 슈퍼마켓도 지금 현재 유통구조상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찾아야 된다고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그런 것이 훨씬 더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니까 협약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합니다.


한재학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대형마트가 매출이 상승하고 이득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 제도를 찬성하고 시행을 한다고 보는데 저는 이번 일을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정말 전통시장이라든지 유통대표들과 상생협약이라는 걸 하고 싶다면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약식에 오신 분들께서 협약식 진행을 하셨는데 협약식에 오신 분들께서 가장 갖고 있는 큰 불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범석  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죠?


한재학 의원  예, 예. 이분들께서 가장 큰 불만이라든지 문제를 갖고 계신 것들은 식자재마트로 인해서 시장과 전통시장, 중소마트 등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선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개선할 방향으로 상생협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일차적인 상생방안으로는 정보 공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요일에 어떤 상품이 많이 나가는지 소비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매출 데이터나 주간ㆍ월별ㆍ날씨별 소상공인에게도 매출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대기업들은 축적한 데이터를 통해 재고를 미리 확보하고 가격 경쟁력을 형성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보가 공유된다면 소상공인들의 전략적 재고 관리를 할 수 있고 비용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입니다. 가게명 등록, 상품 업로드, 판매 운영, 관리시스템 확립, 사후 관리 등 체계적인 단계별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형 유통기업 플랫폼 내에 소상공인 채널을 카테고리로 넣거나 지역 특산물 브랜딩(branding)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지역 상품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브랜딩을 돕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게 상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저는 마지막으로 대형마트만 의무휴업을 시행할 게 아니라 백화점, 아웃렛(outlet) 등 쇼핑몰(mall)로 해당하는 몰이라면 전부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적인 절차가 당연히 있겠고 아마 행정소송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상생이라는 말을 꺼내려면 이러한 방식으로써 방금 앞서 말씀드린 소상공인이라든지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중대형마트의 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라는 이런 식으로 시행돼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휴일에 대형마트, 백화점, 아웃렛뿐만이 아니라 몰이라고 생각되는 쇼핑몰들이 휴일에 쉬는 것에 대한 이러한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장 이범석  글쎄, 그게 상생방안인지는 고민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 사실은 우리나라 유통구조가 더 선진화되고 발전해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인 규제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유통구조를 선진화하고 발전시키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재학 의원  사실 인위적인 규제라기보다는 노동자들의 건강 침해와 그다음에 대형마트의 매출 상승으로 인한 온라인ㆍ소상공인 상점가, 중소마트, 중대형마트의 이익 감소로 인해 누가 이익을 보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다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표결을 해 이 사안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11명의 위원이 있고 8명이 참석을 해 5명이 찬성을 하면 행정명령이 예고가 돼서 휴일 휴업이 평일 휴업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시장 이범석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예고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표결할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겠지만 최종 결정은 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한재학 의원  시장님께서는 관련 당사자들이라고 노동자들을 생각하지 않으시지만 청주시민들의 의견과 청주시민인 노동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시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강권 침해라든지 대기업의 이익 상승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행정명령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 대형마트 노동자도 청주시민입니다.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중대형마트, 상점가 종사자 모두가 우리 청주시민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청주시민의 소비권 확대를 위해 해당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같은 청주시민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면서 소비권 확대를 하고 싶은 청주시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대형마트에서 이익이 정말 유의미하게 상승했다는 것을 여기 계신 동료의원분들께서 다들 확인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형마트에게 이익을 일방적으로 몰아주는 말뿐인 상생이라는 것들은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또한, 저는 이번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휴일 휴업을 평일 휴업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끝까지 반대할 것임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한재학 의원님과 이범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의원 거수)

네, 이영신 의원님 나와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님이 보충질문 신청하셨으므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재학 의원님 시정질문 1번 중에 시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관련된 건데요. 그중에 의견 수렴 관련돼서 보충질문 드리기 전에 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사실 이 자리는 우리 청주시 미래를 논하는 시장님과 의원들 간의 그런 소중한 자리고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좀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의 관점에서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정치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행정은 법 아래에서 시장님의 시책을 실현시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이고, 한편 의원님들은 선출직으로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가 좀 더 긍정적이고 알찬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편 오늘 시장님과 의원님들과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들으면서 사실 좀 답답했습니다. 왠지 모르는 그 답답한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의 근원적인 주체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기관이 있긴 하지만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행정의 근원적인 주체는 시민입니다. 다만, 우리가 공무원 임용절차를 거치고 또 선출직을 통해서 각각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관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정치를 함에 있어서 시민의 더 나은 삶, 행복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좀 답답했던 것은 다 관계법령 내에서만 답변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이 기대하는 이범석 시장님은 아마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겠지만 전임 시장님보다는 소통의 능력이 뛰어난 시장을 기대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가 된 본관 철거 문제라든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같은 우리 청주시의 가장 큰 이슈들이 모여서 시정질문 자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소통의 방식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대로 그냥 계속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범석  예, 우리 이영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민주주의에는 다 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전체 시민들 의견은 굉장히 다양하고 서로 엇갈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든 만나지 않고 의견을 듣든 간에 시민들이 제기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의원  지금 우리 청주시 행정이 심지어는 공무원들조차도 요즘에는 부서에서도 의견을 말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수직적이고 경직되어 가는 청주시 행정을 보면서 지금은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범석  네, 여하튼 더 널리 다양한 의견을 조직 내든 일반 시민들하고도 다양한 채널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의원  시장님께서는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책간담회도 이렇게 지시를 하시고 하셔서 사실 팀장님들로부터 전화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의원들이 느끼는 것은 공무원분들께 유리한 자료, 의원들에게 필요한 자료라기보다는 형식적인 정책간담회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 시민을 대표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필요한 목소리만 듣는 의견 수렴이나 소통이 아니라 반대의 목소리, 불필요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있으시죠?


○시장 이범석  네, 필요하다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이영신 의원님……. 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한재학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김영근 의원님, 한재학 의원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김완식신승호이화정안성현임은성김기동

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이영신

정재우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청가 의원(2명)

박완희임정수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의사팀장 왕명순


○출석 공무원

시장 이범석

부시장 신병대

기획행정실장 이열호

경제교통국장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원옥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차영호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흥덕구청장 박원식

청원구청장 전용운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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