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57회 제2호 본회의(2020.09.24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10시03분 개의)

o 5분자유발언


이재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재숙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지난 7월 임시회 회기 때에 5분발언을 통해 제안한 생활폐기물 저감을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 구성을 허락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재활용품 선별시설인 공공선별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민간위탁 시 위탁조건에 비해 2017년 위탁조건이 많은 부분 완화되어 지원되었습니다. 독립채산제 방식이라고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2019년부터 업체의 운영이 어렵다는 말에 위탁조건이 완화되어 지원금이 대폭 늘었습니다. 공공요금이 청주시 부담이 되었고, 불용품 처리비용과 잔재물 처리비용 또한 청주시의 부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지원방식이 독립채산제 방식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간위탁의 조건을 대폭 완화ㆍ확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잔재물의 경우 일정 선별률 이하는 수탁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 사업자의 경우 선별량만 계산해도 65프로 이상이었으나 현 업체가 운영하면서부터는 불용품을 빼면 50프로 정도의 선별률로 전 사업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전 사업자에게 지원하지 않았던 잔재물 처리비용과 불용품 처리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용품의 위탁처리도 부자지간의 회사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운영하라고 하는 독립채산제에 어마어마한 시민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2020년 연말까지 하면 23억 4,8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지원액은 45억 원으로 재활용품 판매금액 10억 원을 예상해도 35억여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원관리과의 자료 요구로 받은 자료 중 선별량에 대한 자료 수치가 자료마다 조금 달라 신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2018년, 2019년 자료는 정산을 마친 자료임에도 자료의 수치가 다르다는 것은 이해하기 좀 힘들고 수치는 곧 시민의 세금인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 선별량을 산정하였는지, 그 선별량에 의해 세금을 사용하였다면 어떻게 수치가 매번 달라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선별업체가 제출한 2019년 운영현황 보고에 따르면 재활용품 선별량은 7,903톤이라고 보고했으나 8월 19일 자원관리과에서 보고한 의회의 보고에 의하면 9,262톤이라고 차이가 납니다. 어떤 자료가 정확한 걸까요? 본 의원의 추정 선별량은 6,462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 3,838톤을 판매하고, 미판매량이 2,624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추정치만 해도 4억 원 이상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ㆍ캔과 고철의 판매금액은 정산자료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 혹시라도 가격이나 판매량의 조작이 있었다면 큰 문제일 것입니다. 업체에서 어렵다는 말만 믿고 지원하였다면 정확한 근거 자료를 검토했어야 함에도 올해 7월 코로나19 긴급지원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데 회사에서 손실을 보았다고 하면 그냥 지원해 주나요? 2018년 사업 수지분석 자료에 의하면 1억 7,800만 원의 손실을 보았고, 2019년 4,1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얻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본 의원의 추정치와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철저하고 전반적인 점검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12월이면 민간위탁이 종료됩니다. 종료가 되면 청주시에서 직접 운영하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폐기물 관련 위탁을 직접 운영 고용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주시 선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은 시급이 8,590원입니다. 청주시의 예산 23억여 원이 지원되는 공공 선별장의 급여 수준입니다. 즉, 재활용품 선별물품의 판매금액인 8억 7,000만 원이면 최저시급 인건비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23억 원의 지원금은 업체의 수익이라고 보이는데 이런 사업을 민간에 맡겨야 할까요? 내년 지원금인 45억 원을 지원하면서까지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있을까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박용현, 변종오, 김영근, 박정희, 박노학, 이재숙, 김용규, 안성현, 유영경, 박미자 의원 발의)

2. 청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김병국, 박노학, 전규식, 변종오, 김용규, 홍성각, 이재숙, 남일현, 김영근, 박완희 의원 발의)

3. 청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6. 코로나19 전담병원 주민세(종업원분)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3분)

8. 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기동 의원 대표발의)(김기동, 이재길, 김은숙, 이재숙, 박미자, 변은영, 박완희, 전규식, 한병수, 안성현 의원 발의)

9.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박완희, 김은숙, 변은영, 안성현, 한병수, 전규식, 양영순 의원 발의)

10.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이재숙, 한병수, 임정수, 김은숙, 이재길, 양영순, 박완희, 변은영, 전규식 의원 발의)

11.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숙 의원 대표발의)(이재숙, 박용현, 남일현, 유영경, 최동식, 박노학, 김용규, 정우철, 박완희, 한병수, 임은성, 변종오, 박정희, 최충진 의원 발의)

12.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청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청주가경노인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청주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3분)

22.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변은영, 남일현, 박완희, 안성현, 김기동, 김영근, 임은성, 김병국, 박정희 의원 발의)

23.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56분)

26.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이우균, 김병국, 임은성, 전규식, 유영경, 이재숙, 양영순, 이영신, 임정수, 안성현, 변종오 의원 발의)

27.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2.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4.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5.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정비용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6.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02분)

3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시39분)

38.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39.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3시42분)

4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촉구 건의안(변은영 의원 대표발의)(변은영, 김은숙, 양영순, 임은성, 유광욱, 최충진, 임정수, 박완희, 김기동, 이재길, 박정희, 전규식, 안성현, 한병수, 김영근, 변종오, 김병국, 윤여일, 박노학, 신언식, 정우철, 김태수, 이완복, 정태훈, 이영신, 최동식, 이우균, 홍성각, 김미자, 이재숙, 김성택, 김현기, 박미자, 유영경, 박용현, 남일현, 김용규, 하재성, 이현주 의원 발의)

(13시49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