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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73회 제2호 본회의(2022.10.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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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8분)

김성택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성택 의원입니다. 먼저 이범석 청주시장님의 당선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이라는 구호가 실현되는 청주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들과 앞으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시 발전과 더불어 우리 지역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취임 100여 일이 지난 청주를 돌아보면 청주시 행정이 마치 시장의 명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잘 훈련된 병사들 같다는 생각에 영주의 뜻에 따라 운영되던 중세 봉건시대를 살고 있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불과 몇 개월 전에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진행된 것이 시장의 명 하나로 지난 시정이 잘못되었다고 자기반성 하는 집행기관을 보며 많은 자괴감이 듭니다. 정당성을 확보하는 행정이 요구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서는 바느질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 시민들의 의사를 우선하시고, 의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장님의 발표가 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결심에서 발표까지 어떤 과정과 얼마만큼의 고민이 있었는지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 청사 건립에 따른 본관 문화재 지정 여부, 청주병원 이전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청주시의 미흡한 행정, 진실 가리기, 왜곡된 정보 전달 등을 포함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소통과 공감은 시대정신이자 아름다운 공동체로 가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깝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주시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마음을 모아,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모아 새로운 청주를 일구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을 것이며, 현장에 있을 것입니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으며, 얼마나 소통과 공감을 했는지 또한 어떤 현장에 있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청주병원은 제 지역구인 북문로에 자리하고 있는 충북 최초의 종합병원으로 1981년 개원 이후 42년을 한자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130여 명이 일하고 있는 공공 의료법인입니다. 2013년 청주ㆍ청원 통합 결정 이후 통합시 청사 부지로 현재의 위치가 확정되었으며, 몇 달 후면 만 10년이 됩니다. 그동안 시 청사 건립 논의 과정에서 청주시의 수장은 다섯 분, 담당 국장님은 여섯 분, 담당 과장님 다섯 분이 바뀌었고, 주무관ㆍ팀장에는 더 많은 분들이 업무를 담당하셨습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변한 것이 무엇인가요? 지난 10년 동안 상황은 악화되었고, 오롯이 그 과정을 하나의 시각으로 지켜본 유일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그 과정을 잘 알고 있기에 지난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의 ‘강제집행’이라는 답변이 저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우리 시청 인트라넷인 굿모닝시스템 자유게시판에 “청주병원 문제에 관한 오해와 진실(필독)”이라는 글을 올려 청주시 직원 모두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전파하도록 독려하고 노력하는 마녀사냥식 여론 몰이를 하는 청주시의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많이 바뀌면서 청주병원은 ‘보상만을 바라는 알 박기 병원’이라는 오명을 쓰는 것을 보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행정의 끝은 어디일까?’라는 위기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3년 통합시 청사 부지가 결정되고 본관 리모델링 여부의 논란 과정을 거치면서 청주시에서는 ‘시 청사 건립을 위한 청주병원 측의 협조’, 청주병원 측에서는 ‘병원의 이전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청주시의 협조’라는 대전제하에 양측이 합의하고 약속하여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여러 장소 중에서 지북동 구 정수장 부지를 교환 부지로 합의하였으며, 보상 절차 시작 전에 부지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협상을 지속했습니다. 당시 지북동 부지의 장부가액은 52억 원이었고요, 참고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2015년도에 해당 토지의 지가가 6배에서 7배 상승합니다. 한번 검토해 볼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주시는 돌연 2016년 11월 3일 보상계획 공고를 시행합니다. 이로써 교환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오로지 매매를 통해서만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청주병원은 노사 문제로 폐업이 장기화되고 있던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을 수탁하여 재개원 작업을 시작했고, 협약 기간 4년 동안 청주시로부터 어떠한 재정 지원도 받지 않고 운영하며 경영 정상화 및 안정화를 꾀했습니다. 그 후 협약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그 이후에도 교환이 어렵다면 그 부지로 이전을 할 것이니 지북동 부지를 병원에 매각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특정 업체에 수의매각이 불가하다며 거절을 합니다. 2019년 8월 시에서 이제 법원에 172억 원을 공탁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지난 3년 동안 수의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던 청주시 측이 돌연 병원 측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한다면 조건부로 수의매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려면 7개 과 300병상 이상을 가진 대형 의료기관을 건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초 불가하다고 하던 수의매각이 조건부로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는 데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안 된다고 한 것이 되는 것으로, 해준다고 하다가 안 해주는 것으로, 또다시 되는 것으로. 이러니 청주시 행정이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170억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해 놓고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 1,000억 원이 넘는 건축을 해야만 매각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것을 쉽사리 매입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고 할 일을 다 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청주시가 청주병원 측에만 특별히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시 청사 부지 확정 후 6년 후나 지난 후에 말입니다. 문제가 되는 공탁금 일부 인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병원 관계자가 HCN에 출연하여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청주시 청사 부지 확정과 2017년 착공 계획이라는 청주시의 처음 발표와 후속 조치로 인해 병원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확산되어 2015년까지 현금 흐름만으로 흑자를 내던 병원이 2016년부터 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노인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초기 운영비, 정상 운영 전까지 손실 등 병원 운영자금을 금융권 대출을 통해서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2019년 병원에 대한 소유권이 청주시로 이전되면서 담보권 상실로 인해 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득이 이의 유보라는 법률 형식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금 일부를 인출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2020년 10월 문제의식을 느낀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회 주관으로 간담회를 열어서 양측의 원만한 해결을 주문하였고, 2021년 7월에는 의회의 주문으로 시청사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6개월간의 활동으로 ‘특별 조례를 제정하여 수의매각 하라’는 자문위원회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에 의회에서는 내용적인 면보다는 형식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제정하라는 취지로 위원회 발의를 하지 않기로 했고, 집행기관에서는 특혜 시비가 있다며 조례 제정을 진행하지 않아 오늘날 강제집행이라는 용어를 서슴지 않고 쓸 수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행정기관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정은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의 강제력 동원은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행정에서 풀지 못하는 것은 정치로 풀어야 합니다. 오랜 행정 경험을 가진 시장님께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청주병원 이전 문제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 이후의 행정이 원만히 될 수 없었을 것이고, 인수인계를 받는 후임자는 당면한 상황만을 보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병원 이전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러하니 강제집행이라는 용어를 쉽게 사용하지 않았나 합니다. 지난 임시회 시정질문 중 존경하는 김영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입니다. “시청사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부지 확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안입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시청사 건립을 하는 데 병원 이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병원 이전을 함에 있어 사업 부지 확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안입니다.”라고 바꿔 생각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시청이 그러하듯 병원도 사업 부지 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의료법인 청주병원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체가 아닌 근로자와 환자를 포함한 260여 명이 하나의 공간에서 생활하며, 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존권을 유지하고 지켜 나가고 있는 공익 의료법인입니다. 청주병원을 폐업시키실 겁니까? 1981년 개원하여 42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며 공공 의료를 행하고 있는 충북 최초의 종합병원을 폐업시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주시의 행정을 보면 마치 청주병원이 엄청난 중범죄를 지은 듯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병원이 42년 전 현재의 부지에 청주시 통합 신청사가 건립될 장소라는 것을 미리 알고 알 박기를 한 것입니까? 본 의원이 지난 10년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청주병원은 청주시를 믿고, 청주시 행정을 믿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고 믿으라면 믿은 죄밖에 없다고 봅니다. 선량한 130여 명의 가장을 길거리로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한때 메르스 사태로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처럼 전국적인 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음압병동과 격리조치 등이 행해졌습니다. 당시 감염병 사망자에 대한 시신 보관과 장례 절차를 진행하면서 청주시 내에 타 장례식장들은 감염자의 시신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유일하게 청주병원만이 적극적으로 언제든 모시겠다고 한 이야기는 당시 시신 이송을 담당했던 관계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작년같이 코로나 팬데믹(pandemic) 사태의 한가운데이고, 장례시설이 모자라서 오일장, 칠일장을 한 시기였다면 지금과 같은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앞으로 100년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청주시 청사를 짓기 위해 강제집행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청주시! 정상적으로 흑자 운영을 하면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유지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이며, 지역에서의 나름대로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는 공익 법인을 강제철거 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강제집행까지 하려는 청주시의 행정을 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구의 시의원으로서 그동안의 행정행위와 지금의 청주시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은 감정이 아닙니다. 또한, 여론 몰이도 아닙니다. 그동안의 언론 보도와 청주시의 행정을 보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과오를 바로잡아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통해 더 젊어지고, 더 투명한 청주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주시 청사 착공 시기는 청주시 청사 건립 계획 초기에 2017년, 2020년, 2022년, 최근에는 2025년으로 변경돼서 발표되었습니다. 청주시 청사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3년 현재 청주시 청사 예정 부지가 확정되고, 청주병원의 대승적 협조를 통해 상호 간 부지 교환과 정상적 운영의 지속이라는 청주병원과 청주시의 약속이 있었고, 지북정수장을 포함한 여러 부지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는 2016년 8월 청주병원을 방문하여 ‘보상 공고 이전에 부지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내용까지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부지 교환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었고, 서로 간에 상당한 결과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1월에 갑자기 보상계획 공고를 낸 내부 근거와 절차를 개시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청주시는 수많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청의 입장을 대변하여 왔습니다. 반면,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주병원 측에서는 지난 10년간 단 한 건의 보도자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근 동양일보와의 인터뷰와 HCN의 요청으로 대담 형식의 ‘리얼토크 한판’에 출연한 것이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 인트라넷인 굿모닝시스템 자유게시판에 “청주병원 문제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게시 글을 올려 직원들의 여론 형성 협조를 구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는 상급자의 묵인, 비호 내지 지시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이 있듯이 청주병원 이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제력을 동원한 파국보다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정치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시장님! 시장님과 저희 의원들은 모두 정치인입니다. 정치는 약자 편이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행정행위가 미처 아우르지 못하고 간과하는 부분을 보듬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치입니다. 행정과 정치가 무너지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는 물론 근래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배워 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청주병원 이전 문제를 처음부터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주시가 주도하여 잘못을 감추고, 묵인하며, 진실을 왜곡하여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시민들을 선동하려는 그릇된 행정을 벗어 버리고 올바른 시각으로 시정을 펼쳐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청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질문을 마칩니다. 경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병국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범석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시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청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요. 시장님, 혹시 오늘 질문 이전에 제가 드린 질문지에 대한 원본을 미리 읽어 보셨습니까?


○시장 이범석  네, 읽어 봤습니다.


김성택 의원  답변서는 시장님께서……. 그러니까 초안을 담당부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께서 하신 겁니까?


○시장 이범석  담당 부서에서 합니다.


김성택 의원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이게 시장님의 답변서인지? 저는 시장님께 일부 문항에 대해서 상황 인지 여부를 여쭤본 게 아니거든요. 그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시장의 정치철학이 어떤지를 여쭤본 겁니다. 답변서를 보면 일부에서 중앙정치에서 등장하는 유체 이탈 화법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된 청주 신청사가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사는 모든 시민의 뜻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정이 매끄럽지 않으면 신청사가 아무리 번듯하게 지어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좀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주민들께서, 중앙동 주민들께서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청주병원 앞에 가서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청주병원 때문에 신청사가 건립이 안 되고 있다.’ ‘어떻게 아느냐?’ ‘언론에서 봤다.’ 오늘도 시장님께서는 착공이 청주병원 때문일 것이라는 미래형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정말 착공이 늦어진 이유가 청주병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범석  청주병원도 하나의 이유지만 다른 원인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성택 의원  현재까지 청주병원 때문에 시 청사의 착공이 늦어진 이유는 단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담당하셨던 간부공무원들의 답변에서도 시청의 행정 미스를 시 청사 착공 지연의 이유로 달았지 청주병원을 이유로 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보도자료는 그런 식으로 조금 전에 시장님의 답변과 같이 살짝 묻어서 갑니다. 이것이 시민들의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시 청사 건립이 늦어지는 이유가 본인들의 행정 착오 때문인 것을 마치 청주병원이 그 자리에 버텨 서 있는 것 때문으로 비춰지게 해서 시민과 시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던 거예요, 시청은. 시장님,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청주병원 때문에 시 청사 착공이 늦어진 이유가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 이범석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착공을 금년 초에 하려면 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청주병원이 존재했다면 착공을 못 했겠죠.


김성택 의원  금년 초에 착공이 가능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년 초에 착공 불가능했습니다. 중앙투자심사가 안 돼 가지고 반려가 되는 바람에 착공이 안 됐어요.


○시장 이범석  제가 알기로는 2,750억 원으로 착공도 하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성택 의원  그 담당 과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정희 전 부의장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지난 10월 말에 중앙투자심의에서 타당성재조사 사업 및 기준 면적 초과로 인해 이 사항이 부결되어 2022년 2월에 착공하려 했던 시 청사 건립이 상당 기간 미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라고 했고, 담당 과장께서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다른 답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건 그렇게 가고요. 그렇게 되면 게시판에 올린 글 중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청주시 임시청사 임대료가 나가고 있는 부분이 청주병원이라는 논리가 맞습니까? 청주병원 때문이라는 논리가 맞습니까?


○시장 이범석  아마 그 표현은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그 비용이 늘어난다는 의미로 썼을 텐데 제가 정확한 원인을…….


김성택 의원  안 읽어 보셨죠, 시장님? 한 번 읽어 보십시오. 그 부분은요, 시장님! 결국에는 굿모닝시스템이라는 청주시의 공적인 시스템입니다. 행정을 책임지는 공무원이 그러한 의견을 개인적으로 올렸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뭐 윗선의 묵인, 비호,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러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되면 형식을 떠나서 글의 내용 면에서 내부 통신망의 책임자이신 시장님께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고 과연 이러한 행위가 행정공무원으로서의 자세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장님의…….


○시장 이범석  내부 게시판은 직원들의 정보 공유를 위해서 게시판을 쓸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어떤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성택 의원  정보 공유라는 말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 외적인 정보 공유겠지요. 이런 식의 일종의 허위가 들어가 있고,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여론 몰이를 하는 이러한 내용을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에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정질문지를 보내면서 저는 이 글이 삭제되기를 바랐습니다. 저라면 삭제했었을 겁니다. 엊그저께 확인해 보니까 조회 수가 더 늘었습니다. 시청에서 시청 공무원들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범석  네,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택 의원  시장님, 첫 번째 답변에서 보시면……. 네 번째 답변에 보시면 9월 14일 부서에서 방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비공식적 방문입니까, 공식적 방문입니까?


○시장 이범석  그 부분은 제가 담당 부서장한테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김성택 의원  그러면 공식적 방문으로 봐도 되는 거죠?


○시장 이범석  예.


김성택 의원  시장님, 오늘 취임이 100여 일이 좀 지났습니다. 백 한 며칠 됐죠? 시장님께서는 숫자를 세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시장 이범석  열흘 더 지났습니다.


김성택 의원  고심 끝에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는 말이 사실은 공감되지 않습니다. 9월 14일 방문해서 청주병원의 의사를 확인했고, 불과 이틀 만에 강제집행 절차를 들어갔다! 모든 공약과 계획이 확정 짓기도 전에 소통과 공감을 강조하신 시장님께서 이것을 고심 끝에 결정했다는 답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을 쓰시면서 이건 이해가 되셨습니까?


○시장 이범석  사실 세 가지 TF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 속속들이 파악하려고 노력했고 또 많은 의견을 받고, 그간 추진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다 검토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청주병원 문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은 하지만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는 판단을 결국 하게 됐습니다.


김성택 의원  적어도 신임 시장님이시라면, 특히나 소통과 공감을 강조하시는 시장님이라면 시장님께서 한 번은 당사자 간의 자리를 마련했어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시장님의 지시를 받고 다녀온 지 단 이틀 만에 강제집행이라는 강수를 두어서 법의 영역으로 청주시 청사를 끌고 갔습니다. 지난 월요일 강제집행 한다는 소식을 저도 언론에서 듣고요 그 자리에 가 봤습니다. 차마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약 1,000억 원의 공사비, 토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공사(건축)를 하면 그것을 팔겠다, 170억을 보상받은 법인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해 놓고 협상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7월 7개월을 가진 시청사건립자문위원회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시장 이범석  대부분의 내용은 다 훑어봤습니다.


김성택 의원  청주시에서 구성되어서 운영했던 거고요. 담당 부서에서 위원들을 선정했고, 그 위원회는 당사자인, 이해당사자인 청주병원도 포함시키지 않고 출범을 했습니다. 청주병원은 그냥의견 진술 정도로 해서 구성돼 출발했는데 7개월의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수개월간 논의하에서 이어온 결과가 ‘지북정수장을 수의매각 하라.’였습니다. 자, 시장님! 스폿 스터디 구성하시고 각종 TF 구성하십니다, 우리 시에서. 그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을 내 맘에 들지 않는다고, 문제가 있다고 안 한다면 과연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맥이 통하는 겁니다. 내 맘에 드는 용역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용역한 것이어야만 과연 그것이 온당한 용역인가. 내 맘에 들지 않는다고 그 결과를 무시하고 하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강제집행이라는 단어가 1,500년 역사 고도 청주에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뭐 의견 있으십니까, 혹시?


○시장 이범석  여하튼 행정 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청주병원의 사례가 그런 사항인데. 우리 행정은 사실 법 테두리 밖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 문제는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합의와 협의를 했으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랫동안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성택 의원  네, 그 문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논의를 하는 과정에 본질문서에도 있지만 갑자기 공고를 냅니다, 11월 3일에. 또 시장님께서 답변에 “그 당시에 비공식적으로 구 지북정수장 부지에 대한 교환 문제도 거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과장, 국장이 자기 임의대로 청주시 청사를 방문해서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했을까요? 당시 시장의 명을 받았겠죠.


○시장 이범석  아, 그 표현은 아마 여러 가지 부지 대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다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의원  아, 그렇게 해석을 하신 겁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만남 자체는 공식적인 만남이라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시장 이범석  네.


김성택 의원  내용 자체가 비공식적이었다. 저는 시장님께 보상 공고를 개시한 내부 근거 문서와 교환 논의 중에 갑자기 보상계획 공고 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통합시 청사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감정평가 추진계획을 근거로 대셨어요.


○시장 이범석  행정이나 이런 청사 건립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보면 일정한 로드맵(road map)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이거는 협의 과정에 아마 협의가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의원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게……. 아니, 그 보상 공고를 개시한 내부 근거 문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다음 질문이고. 과연 부지 매입 감정평가 추진계획이 보상계획 공고를 낼 수 있는 근거 문서가 됩니까? 통합시 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감정평가 추진계획 이것이 보상계획 공고를 낼 수 있는 근거 문서가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 이범석  아, 근거는 청사 건립계획이 근거가 되는 거죠.


김성택 의원  예. 그건 전체 로드맵이고요. 그러면 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및 보상계획이 행정절차상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시장 이범석  예.


김성택 의원  있습니까?


○시장 이범석  그거는 제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네, 있답니다.


김성택 의원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저한테 주세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전달 받자)

자, 시장님. 감정평가 추진계획에 부속 부록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록으로. 적어도 부지 매입계획에 감정평가가 부록으로 들어가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행정 오래하셨으니까. 제목 자체가 감정평가 추진계획에 부록으로 한 장이 들어가 있고, 결재요약이……. 제목 자체가 감정평가 추진계획이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토지 매입이나 보상계획이라는 행정절차가 있어야 되죠? 없습니다, 청주시에. 저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시장 이범석  예, 지금 김성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정확히 이해가 사실 안 되는데 그…….


김성택 의원  청주시 청사를 짓기 위해서 부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상 부지 매입을 위한 토지 매입 보상계획이라는 행정절차 내부 문서가 존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다른 구청은 그 문서가 존재합니다. 그 문서를 근거로 토지 매입을 시작했고, 보상계획을 했고, 그것을 근거로 감정평가를 추진했고, 용역을 위탁했습니다. 자, 감정평가 추진계획을 근거할 수 있는 상위문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청주시의 현실입니다. 있으면……. 아니, 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장 이범석  글쎄, 저는 지금 김성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 정확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하튼 그리고 모든 행정절차는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씩 절차를 진행해 가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말씀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성택 의원  자, 청주시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를 확정했습니다. 이제 전체 로드맵이에요. 그러면 토지 매입을 위한 매입계획, 보상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공익토지를 위한 보상법률 자체에서도 그것을 행정절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시장 이범석  예, 의원님 말씀하신 걸 한번 자세히…….


김성택 의원  예, 최종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은 즉, 예를 들어서……. 예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문서의 명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덕구 청사를 짓는데 흥덕구 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지장물 보상 추진계획이라는 문서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흥덕구 청사보다 더 중요한 청주시 청사를 짓는데 이러한 문서가 생산이 되어야 할까요, 안 되어도 됩니까?


○시장 이범석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택 의원  본 의원이 이것을 보고 사실 어제 밤에도 잠을 못 잤습니다. 이 문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11월 3일에 과장 전결로 보상계획 공고를 합니다. 전결 규정 좀 띄워 주세요. 아니, 공문을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청주시도시개발사업단 해서 공공시설과장님께서 전결을 합니다. 우리 시 전결 규정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전결 규정에 보상계획 공고라는 업무는 위임 전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보상계획 공고는 누구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까, 시장님?


○시장 이범석  그걸 한번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확히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택 의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에서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근거로 위임 전결 사항을 훈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보상계획 공고라는 문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 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계획이라는 큰 문서 없이 단순히 시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과장 임의대로 보상계획 공고를 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부지 매입 감정평가 추진계획을 가지고 보상계획 공고를 낼 수 있는 근거라고 제시하는 이러한 청주시, 믿을 수 있겠습니다. 시장님, 입장을 한번 바꿔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행정 오래하셨으니까 각종 법령이나 지식도 저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는 행정이 맞습니까, 과연?


○시장 이범석  그거는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의원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지난 10년간 사실 본청사 철거 문제보다도 시장님, 청주병원 문제는 어찌 보면 우리 현실에 더 와닿는 커다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시장님, 어떠한 것은 스폿 스터디를 구성하시고, 어떤 것은 그런 거 없이도 단 이틀 만에 결정해 버리는 이러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시장 이범석  이…….


김성택 의원  조금 전의 답변에서도 건물 소유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장 이범석  이틀 만에 결정했다고 하시는 거보다도……. 그건 저도 인수위 구성하면서부터 자세히 경위나 상황 파악을 쭉 해왔던 사항입니다.


김성택 의원  자, 지금까지의 질문 답변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의 지연 이유는 청주병원 탓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고요.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여론 몰이를 한 것도 행정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통합시 청사를 건립하면서 보상계획 수립조차 못 하고 지금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과장 임의대로 보상계획 공고를 함으로써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다수의 법령을 위반하는 굉장히 큰 하자 있는 행정을 해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시장님. 그 문서를 보상계획 공고의 문서로, 근거 문서로 대지는 말아 주십시오. 이것은 모순입니다.


○시장 이범석  여하튼 그 부분은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택 의원  제가 그 문서가 나온다면 저도 이 발언을 철회하겠습니다만 그 문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청주시의 지난 10년간 청주 신청사를 짓기 위한 모든 행정행위는 무효 내지는 취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저도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 자료가 있기를 반드시 바라고요. 또한, 그것은 전결권의 위반입니다. 과장 임의대로 보상계획 공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어디에도 없어요. 전결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시장의 결재를, 최종 결정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게 행정의 기본원칙 맞죠, 시장님? 이 부분은.


○시장 이범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택 의원  예. 지금 시장님께서는 다 확인해 본다는 말씀으로 계속 넘어가고 계시는데요.


○시장 이범석  아, 그것은 민선 7기에 오래전에 이루어진 행위라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택 의원  민선 6기 때입니다, 이 부분이. ’16년 때고, ’16년도 때고 2017년 7월에도 시장님 부시장님으로 취임하셨잖아요. 자, 저도 정리가 안 되는데 어찌 됐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결론은 틀리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지금 청주시청 본관 구 본관ㆍ후관 건물이 도시계획선 위에 지어진 건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범석  그건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김성택 의원  예, 그건 도시계획을 위반하고, 청주병원의 양해하에 도시계획선에 후관 건물이 올라가 있고요. 우리가 지나는 길은 청주병원 소유의 도로였습니다. 청주병원 입장에서는 청주시청은 42년간 담장을 이웃한 이웃이었어요. 직원들은 계속 바뀌었지만 수십 년간 자기 땅을 내주고 지난 10년간, 10년이 다 돼 가는 동안 병원 문제나 노동계, 의료계, 시민단체 등에게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은 채 청주시만을 믿고 바라봤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라도 시장님, 강제력 동원은 최소화시키시고요. 당사자 간에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조금 더 고민하시고 해서 현명한 답을 찾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에게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범석  알겠습니다.


김성택 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병국  김성택 의원님과 이범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성택 의원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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