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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1회 제2호 본회의(2019.03.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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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3월 26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1분 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의장 하재성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양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하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1999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기본계획에 따라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환경 보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분리배출을 실시하였고, 음식문화 개선 및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종합대책으로 대형음식점 감량의무제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음식물류 폐기물 일일 발생량은 2012년 1만 3,209톤, 2014년 1만 3,698톤, 2016년에는 1만 5,608톤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습니다. 또한, 2010년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종합대책에 따라 발생 후 처리하는 사후관리 중심에서 음식문화 개선 및 감량화 정책의 일환으로 버린 만큼 부과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2013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전면 도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 종량제 시행 지자체는 대부분 전용봉투나 납부 칩, 스티커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전주시가 유일하게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현황 분석 등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RFID 종량제 확대 및 감량화 정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청주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RFID 개별계량 방식과 납부필증 방식 등을 병행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소규모 주택단지는 각자 용량별 전용용기를 구입하여 납부필증 스티커를 자체 부착한 후 배출한 폐기물을 수거차량이 수거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계근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량 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사업장에 처리시설을 갖추고 관할구청에 신고를 한 후 민간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바 사실상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청주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량은 연간 6만 6,032톤이고, 이에 따른 수집ㆍ운반 소요비용은 약 69억 4,576만 원이며, 2018년은 연간 6만 6,945톤으로 약 73억 9,845만 1,000원의 수집ㆍ운반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해 약 80억 이상의 청소 재정이 소요되고 있으나 주택 유형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미비하여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일반주택 지역 등 각각의 배출원에서 얼마나 배출량이 늘고 감량을 하는지 지역별 특성에 따른 처리결과의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수료 부과금 단가 및 수집ㆍ운반 비용 계상 시 합리적인 데이터 분석과 소요비용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와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해 청주시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RFID 도입을 의무화하고, 향후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등에 확대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RFID 개별계량 종량방식은 버리는 순간 배출수수료가 얼마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납부필증 방식의 번거로움이나 정확한 계근이 불가능한 불합리함을 개선할 수 있어 감량에 대한 인식 개선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효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추이 집계 등이 가능하여 감량을 위한 과학적 통계자료이자 효율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 마련에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여 불법 처리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수거차량에 계량장치 및 위성항법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여 이력 추적 등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RFID 종량제 확대 운영과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다양한 방법의 수거방식을 모색해 보고, 나아가 창의적인 사업 제안으로 공개경쟁입찰의 형태로 전환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대규모 공동주택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RFID 개별계량 종량방식을 자체 처리대상인 소규모 주택단지 및 다량 배출 사업장 등으로 확대 운영하여 버린 만큼 부과하고 과다 배출자에게는 할증된 누진제 수거체계를 강화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 시민 모두가 공평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8분)

○의장 하재성  양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이완복 의원님, 박미자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 최동식 의원님께서 한범덕 시장님께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문시간은 각각 20분이며,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완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범덕 시장님 그리고 하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청주시 구도심의 낙후된 주거실태와 시민들의 소외된 현실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시는 2006년부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야멸차게 재건축ㆍ재개발사업지구로 38개 구역을 지정, 인가하여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현재까지도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지구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 내 주민들 간의 찬성과 반대의 논리로 사업지구의 해산 절차를 통해 10여 년 이상 시 행정이 미치지 않았던 지역―주택밀집지역―에 시민이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인 골목 포장 및 도시가스, 하수관로 등이 부실한 지역이 청주시에 어느 정도 있는지 시장님은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는 필요불가결한 요건이 여러 개가 있지만 주거공간 또한 우선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10년 이상 사업지구로 묶여 있다 지역 주민들의 정상적인 해산절차를 거쳐 해산된 구역에 인가된 후 지금껏 행정이 미치지 못했던 기반시설을 우선순위로 추진한다고 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음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청주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지구로 추진되었던 지역은 대부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개인주택지 지역으로 한겨울에는 언제 추위로부터 벗어나나 한숨 섞인 푸념을 하고 있으며, 매해 불만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근한 예로 몇 년 전부터 매년 도시가스를 신청해도 가스 사업자들의 이해타산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 관련 공직자들의 안일한 대처로 인한 건지 심도 있게 파악해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추진 시 찬성파 주민들과 반대파 주민들의 반목과 질시는 상호 노골화되어 지역 주민들의 화합은 요원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고. 또한, 도시재생 사업 역시 사업지구가 해산된 구역에 우선순위로 사업을 한다 하였지만 이 또한 구역 주민의 찬반 갈등 논리에 얽매여 뒤로 밀리는 현실은 실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 간에 상호 반목하고 질시하는 풍조를 조장해 놓은 곳이 청주시입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 간의 화합과 단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청주시에서 적극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는 행정으로 임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거 생활공간 여건이 열악한 시민들과의 약속을 소중히 생각하시어 적극적인 행정으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촉구하며, 보다 더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행정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해/2018년 수곡ㆍ모충동 지역 도시가스시설 사업 선정 뒤 정압장치 미설치로 인하여 타 지역으로 시설 사업 이전된 후 지금껏 아무런 조치상황이 없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곡동 지역 하수관로 공사가 미진한 이유에 관하여 답변 바랍니다. 셋째, 모충ㆍ수곡공원 지역, 매봉산 민간 개발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는 통과되었음에도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의 슬로건인 “함께 웃는 청주”가 모든 시민들의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행정과 정책이 함께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이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입니다. 극심한 미세먼지의 공포 속에서 새봄의 기운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계실 사랑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웃는 청주”라는 슬로건으로 시정활동을 하고 계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위에 온몸을 웅크리고 지내 왔던 황량한 겨울이 지나가고 다가온 봄의 추억은 얼어붙어 있는 대지를 힘차게 뚫고 나오는 새 생명의 활기찬 기운이었으며, 우리 모두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새 희망을 주는 계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따스한 봄 햇살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함이 아닌 커다란 행복이었음을 요즘 들어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 사망자가 속출하는 현대사회의 기이한 현상은 ‘밥이 보약이다.’라는 우리 선조들의 속담을 무색게 할 정도이고, 건강을 지키려면 신선한 공기를 잘 챙겨 마셔야 한다는 것이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위해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시책이 청주시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며, 과연 청주시는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요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부연설명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취의 대명사인 암모니아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자동차나 공장에서 배출된 화학물질인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이 가스 상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광화학반응으로 미립자가 되고 암모니아와 같은 물질과 결합하면 이때부터 안정된 제2차 생성 초미세먼지가 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 계신 분들이 암모니아로 수십 년 동안 고충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 매립장으로부터 600m 이내의 거리에 인접한 청주시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현도 지역은 대전광역시 폐기물,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등 집단화된 환경자원화단지의 악취로 인해 암모니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위의 연구보고대로라면 암모니아로 인해 초미세먼지가 가중되지만 오히려 농사용으로 야적된 퇴비로 인한 악취라는 대전광역시의 어처구니없는 판단으로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악취로 고충 받는 것도 억울한데 미세먼지까지 가중될 수 있다니 어찌 삶의 터전이 우려스럽지 않을 수 있겠는지요. 지난 1월 초 본 의원은 현도 지역 주민들이 근거리에 위치한 대전광역시 매립장 쓰레기 악취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4년에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경계권에 있는 타 지자체 주민들에게도 주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변 지역 주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법을 개정하였으나 대전광역시에서는 이제껏 현도 지역 주민의 권익을 단 한 번도 보호해 주지 않는 행정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는 현도 지역의 경계 부분인 금고동이라는 지역의 쓰레기매립장에 1996년부터 쓰레기를 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일 1,200t 정도의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매립하던 곳이었으며, 현재는 600t 정도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고, 하루 발생하는 침출수만 459톤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대전매립장이 속해 있는 환경자원사업소에서는 폐타이어 처리장, 건설 폐자재 재활용장, 폐목재 파쇄장, 선별압축장, 음식물 자원화시설, 하수오니 건조시설, 고형연료를 소각하는 소각장 등 수많은 환경유해시설이 이미 자리하고 있고, 추후 하루에 65만 톤을 처리하는 하수처리장과 대전제1매립장의 세 배가 넘는 대전제2매립장이 들어올 지역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폐촉법에 폐기물시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주변 지역 주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이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도면 주민들은 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는 2019년 5월까지 1년간 환경상영향조사를 진행하는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폐촉법에 의해 현도 주민들은 반경 2㎞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으로서 지원협의체 구성원이 되어 환경상영향조사, 주변영향지역 결정, 주민지원 사업의 결정에 참여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한 환경상 불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하려는 법의 취지를 살려 적극적으로 현도 주민의 권익을 대전광역시에 주장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4개월 이상 자신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부서 간 떠밀기식 행정을 하였습니다. 청원군 당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통합 후 청주시는 이미 2015년부터 현도면의 고충을 알고 있었고, 한범덕 시장님도 당선 직후 현도면의 민원을 보고받으셨다고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청원군 시절부터 대전으로부터 받는 환경 피해에 대하여 수많은 민원을 넣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현도 지역 주민의 불편함은 수렴되지 않았으며, 청주ㆍ청원 통합 후에도 민원을 계속 제기하였지만 어느 누구 하나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에 귀 기울여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2018년 12월 말경 본 의원이 이러한 사실을 접했을 때는 이미 면사무소와 구청 그리고 청주시에 업무보고가 되었던 상황이었으며, 환경관리본부의 소속인 업무가 어느 부서의 일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자기 과의 업무가 아니라며 서로 등한시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원정책과와 자원관리과에 전화와 방문으로 현도 상황을 이야기하고 어찌된 사항인지,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상의해 보았으나 이를 도맡으려 하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법적ㆍ도의적 문제는 있으되, 현재 일도 아니고 과거의 일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어떻게 관에서 타 시도에 문제를 제기하느냐.’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이 자기가 살고 있는 시에 민원을 제기해도 들어주지 않는데 어찌 타 시도에서 다른 지역 주민의 민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한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청원군 당시부터 챙기지 못한 행정의 실수이지만 뒤늦게라도 민원에 의해 문제점을 알았다면 당연히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방법으로 민원을 해결해야 할지 고심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아닐까요?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 주지 못하면서 주민의 민원을 등한시하고 귀찮아하는 유명무실한 행정이 존립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많은 주민이 살고 있지 않은 작은 지역이지만 그곳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또한 소중한 청주시민이기에 청주시는 당연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보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의 견해는 타 지자체의 폐기물시설로 피해를 입은 청주시민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행정 업무를 지시하셨어야 함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청주시에서 이제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타 지역에서 벌어진 환경 문제이기에 본 의원이 그동안의 과정을 알아보는 것조차 쉽지 않았으며, 대전 지역 공무원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무척이나 어렵고, 자료 부존재로 대전 지역 회의록을 뒤져가며 정확한 자료를 입수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양 지자체 간에 오고간 문서는 아무것도 없고 본 의원이 당시까지의 진행상황을 기록으로 남겨 놓기 위해 대전시에 정보공개 요청을 1월 31일 하였고, 그에 대한 통지를 2월 15일에 받았으며, 대전시 담당관에게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기 위해 2월 26일 전화를 하였을 때 얼마 전 청주시와 충청북도에서 대전으로 전화를 하여 현도 주민의 민원 상황을 알아보았다는 사실을 대전 담당관으로부터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뒤늦게라도 민의를 반영하려는 청주시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전에 본 의원에게 또는 현도면에 ‘대전광역시와의 진행상황을 단 한 번이라도 물어봐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과 본 의원이 청주시와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관리본부는 현도 주민들의 민원에 본 의원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생뚱맞게 1월 31일에 대전광역시에 전화를 하여 그간의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현도면과 대전광역시와의 환경 문제를 중재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찾아 주지 못한 지역 주민의 권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서라도 청주시민의 대변인이 되어 줘야 할 청주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며 뒷짐 지고 있고, 주민들만이 타 지자체에 진정서를 넣고 자신들의 권익을 찾겠다는 몸부림을 보며 현도면은 부모가 신경 쓰지 않는 버린 자식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식이 옆집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얘기하는데 스스로 해결하라는 부모가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청주시의 방관적인 태도로 인하여 현도면 주민들에게는 미안하고 대전시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창피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에 과거 문제에 대해 어떤 협조나 문제 제기를 할 때 시와 시의회 그리고 주민이 합심을 해도 부족할 판에 왜 뒤늦은 처사를 단독으로 하였는지? 또한, 주민의 소리에 늑장 대응한 것에 대해서는 청주시가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 마땅하나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이제라도 힘을 합하여 현도면 주민의 권익을 찾는 데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현도 지역 주민의 권익을 찾아 주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도면 박종수 개발팀장님의 도움을 받은 윤민철 이장님은 2018년 11월 19일 대전광역시로부터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회신서를 받았으며, 이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시에 보고된 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1996년부터 사용기간과 면적부지, 매립용적을 계속 연장해 온 제1매립장이 2025년 만료될 예정이고, 2004년에 이미 제1매립장 주변에 제2매립장을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청주시는 청원군 당시의 미흡했던 행정을 타산지석 삼아 더 이상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아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현도면 지역은 앞으로 설치될 대전광역시 제2매립장 예정지로부터 2㎞ 이내의 경계지역에 해당되며, 대전광역시는 입지 선정 전에 폐촉법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했어야 하지만 이를 간과한 사실을 청주시는 2018년 10월에 인지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인지했을 당시 대전광역시의 비행정적인 처사를 문제 삼아 누적되어 있던 제1매립장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였다면 현도면 주민들이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외로이 진정서나 정보공개 요청을 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자신의 지역이 2015년과 2018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깜깜히 모르고 있을 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왜 청주시는 대전광역시가 폐촉법을 이행하지 않고 대전제2매립장 추진으로 현도 주민을 소외시키는 비도덕적인 행정을 반복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민이 있기에 시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한 행정이 존재하고, 행정수장이신 시장님께서는 당연히 지역 주민의 소리에 가장 먼저 귀 기울이시고 민의가 반영된 시정을 펼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전에는 지역 주민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가 되었든 관여치 않고 발이 닳도록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 하시겠노라며 청주시 전역을 누비셨던 시장님을 청주시민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현도 주민들이 시장님에게 거는 기대가 컸던 만큼 이번 일을 겪으면서 실망도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현도 주민의 아픈 마음을 진심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현도 주민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는 위민행정을 펼치시어 어느 한 곳도 소외된 곳 없이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청주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하재성  박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청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의가 넘치시는 하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3,800여 청주시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모처럼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이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이 드는 동시에 현재 수도권 규제로 인하여 소각장 및 폐기물 시설이 청주를 비롯한 수도권 인근 지역에 대량으로 위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제조업 연소뿐만 아니라 폐기물 업체의 소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배출 총량을 억제할 수 있는 대기오염 총량제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를 줄여도 부족한 상황에서 청주지역은 오히려 전국 쓰레기 소각의 18퍼센트를 태우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설이 모두 허가된다면 전국 쓰레기의 26프로가 소각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청주시는 소각장의 도시가 되어 미세먼지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과 악취 발생으로 민원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는 매립장 문제가 생각나 씁쓸한 마음을 도저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청주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통해 설득력 있는 자료와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왜 청주에 더 이상의 소각장 건설은 안 되는지를 피력할 수 있는 용역조사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은 청주시의 최대 당면 현안이자 청주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청주시의 소각장ㆍ매립장 문제에 대하여 한범덕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시점에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소각장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7년 11월 3일 19만 8,000세제곱미터를 2018년 11월 30일까지 매립하는 것으로 충청북도의 조건부 승인을 끝으로 2018년 12월 1일 폐기물 반입을 금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는 더 이상의 매립장을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창의 소각시설과 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해 체결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4년 9월 오창산단 내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통합 전 오창과학산업단지소각장반대대책위에서의 대대적인 반대운동과 관(구 청원군)에서도 소각장 설치를 막기 위해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개발부하량 할당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에 걸친 행정소송 패소 후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소각장이 건설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하여 오창과학산업단지소각장반대대책위를 포함한 주민들의 요구로 2015년 3월 26일 오창 지역 환경개선을 위하여 청주시와 사업자 간의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업무 협약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이 협약 내용에 대하여 시가 지켜야 할 사항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제3조 “청주시와 ㈜이에스청원은 상호 신의성실의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 협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로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장ㆍ매립장의 규모, 사업 범위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와 별도의 협의가 있은 후 진행된 것인지를 질문드리며, 만약 별도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면 사업체가 협약을 위반한 것인데 이에 대한 대처가 있었는지 궁금하며, 대처가 없었다면 앞으로 사업주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대하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옥산일반산업단지 내 제이에이그린의 매립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초에는 개방형에 지정폐기물도 포함하여 매립용량을 30만 세제곱미터로 하여 조성하도록 착공을 하였지만 업체가 용량이 적다며 도에 160만 세제곱미터 증설을 요구하자 지정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개방형이 아닌 돔 형태로 조성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붕형에서 개방형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과 2016년 8월 에어(air)돔 설치를 지양하라는 환경부 개선대책을 이유로 청주시는 2017년 7월 지붕형에서 개방형으로 다시 변경 허가를 내주었는데, 미관 저해 등의 민원과 지붕형의 붕괴사고 위험, 작업자 건강, 매립 투명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개방형으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업체는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의 동의만 받고 주변영향지역인 직선거리로 5㎞ 안에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은 채 지붕형에서 개방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옥산일반산업단지 매립장이 돔형에서 개방형으로 변경된 것과 같이 오창읍 후기리에 조성되고 있는 매립장을 개방형으로 변경한다면 시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은 시장 논리에 따라 이윤이 극대화되도록 설계 변경을 하여 입맛에 맞게 공사를 하고, 행정청은 법적인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간에서 건강을 해치고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에서 폐기물 사업 하기 가장 좋은 곳이 청주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오명을 벗어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통해 “함께 웃는 청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한범덕 시장님과 집행기관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장 하재성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입니다.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 관광 정책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청주의 경제를 활성화할 미래의 먹거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문화ㆍ관광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소비트렌드(trend) 분석센터가 매년 발간하는 ‘트렌드 코리아 2019’는 2019. 10대 트렌드 상품 중 하나로 근거리 단기여행을 선정했습니다. 2017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하고 싶은 여가활동의 1위는 관광으로 71.5퍼센트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문화ㆍ관광산업은 이제 명실상부 저성장시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지역의 경제를 책임질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청주시는 여건이 좋습니다.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로 전국 어디든 3시간대에 닿을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역사와 자연환경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청주시는 이러한 이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주를 찾은 관광객은 256만 명에 불과하며, 청주시민들조차 청주에 갈 곳, 볼 곳, 즐길 곳, 놀 곳이 없다고 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19.-2020. 대한민국 100대 관광지에 포함된 충북의 관광지는 네 곳이며, 청주는 청남대 한 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요 도청 소재지의 관광객 수는 창원 1,144만 명, 안동 570만 명, 춘천 1,228만 명, 전주 1,100만 명, 수원 800만 명 등을 보이고 있지만 청주는 하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청주시 관광이 왜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주시의 관광객이 도청이 있는 수원시나 춘천시, 전주시처럼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주의 관광지는 문암생태공원, 문의문화재단지, 청남대, 상당산성, 상수허브랜드, 옥화자연휴양림, 우암어린이회관, 청주동물원, 국립청주박물관,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열 곳 정도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를 포함한다면 열한 곳 정도 되겠지요. 이에 반해 충주 스물여섯 곳, 제천 서른세 곳, 보은 열여섯 곳, 진천 열다섯 곳, 괴산 열세 곳, 단양 스물두 곳으로 옥천, 음성, 증평 등 4에서 6개소 지자체를 제외하면 충북에서 청주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청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알고 찾는 곳은 청남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청주 방문 관광객 256만 명 중 32퍼센트가 청남대이며, 청주박물관 18퍼센트, 어린이회관 18퍼센트, 고인쇄박물관 8퍼센트, 청주동물원 10퍼센트 등 86퍼센트가 5개 시설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지는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청주박물관은 1987년에 개관했고, 어린이회관은 1988년 개관, 고인쇄박물관은 1992년 개관, 청주동물원은 1997년 개관, 청남대는 2003년도에 개관했으며, 주요 관광지가 이삼십 년 전부터 존재해 온 시설입니다. 아직도 청주는 이삼십 년 전에 연 관광지에 전체 관광객의 86퍼센트를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주시 관광지는 열한 곳에 불과한데 시장님께서는 새로운 관광지를 발굴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방식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청주를 대표하는 킬러(killer) 콘텐츠에 대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더불어 기존 관광지를 확대하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올해 3월 9일부터 2019. 청주 시티투어(city tour) 운행이 시행되었습니다. 아직 시행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어떠신지요? 잘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시티투어 노선을 보니 앞서 언급한 주요 관광지에 한두 군데가 더 추가된 정도였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시티투어를 운행하고 있는데 울산, 대전, 부산 등 투어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나아가 본 의원이 시티투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청주시관광협의회에 회의록을 요구하니 없다고 합니다. 2018년 10월 출범한 청주시관광협의회는 2018년 운영예산 보조금 1,000만 원, 올해 운영예산 보조금 2,500만 원입니다. 시티투어 사업에는 6,500만 원의 보조금이 들어갑니다. 나아가 관광 수용태세 개선교육 사업은 작년에 330만 원 보조금을 지급했고, 올해 600만 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운영과 사업을 포함해 올해만 세금 9,600만 원이 들어가는 곳에 회의록을 요구하니 회의록 하나가 없다고 합니다. 청주시관광협의회 임원을 살펴보면 회장단이 음식점 대표와 광고업체 대표입니다. 이사님들도 음식점 대표, 면세점 대표, 여행사 대표 등 실질적으로 청주시 관광을 발전시킬 만한 면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이런 구성으로는 앞으로 청주시관광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각 업체의 이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 쓰일 수 있겠다는 심한 우려도 듭니다. 나아가 관광은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삶도 안정화됩니다. 청주 시티투어는 이용료를 2,000원 받습니다. 노선을 보면 봄가을에는 고인쇄박물관, 문의문화재단지, 청남대, 정북동 토성, 육거리종합시장이고, 여름에는 고인쇄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국립청주박물관, 미동산수목원입니다. 위 루트로 관광을 시행할 때 부가적 이익이 창출되는 곳을 굳이 꼽자면 육거리종합시장인데 그로 인한 시장 상인들의 매출 상승에는 크게 기여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9. 청주 시티투어는 타 지자체와 어떤 차별점을 갖습니까? 청주시관광협의회는 시티투어 관련 회의록 하나 없다고 하는데 사업은 어떻게 구성되고 결정된 것입니까? 청주 시티투어가 구성한 루트로 운영될 시 관광으로 인한 이익 창출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청주 시티투어가 발전하기 위한 방안이나 대책을 답변해 주십시오. 충청북도는 에어로-K가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운행하게 되면 3년간 5,276억의 생산 부가가치와 1,000여 명에 이르는 고용효과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는 에어로-K 면허 발급에 따른 청주공항 이용, 이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관광인프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공항은 시외버스 노선 확대를 통해 주변 지역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만반의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 관광정책과에는 청주공항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이고, 지금은 휴직 중입니다. 청주공항 이용객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입니다. 2018년 청주에서 제주를 이용한 인원은 왕복 각각 100만 명으로 약 200만 명에 달합니다. 국제선을 이용하는 17만 명 중 내국인은 10만 명, 외국인은 7만 명에 달합니다.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공항 부대시설 증설과 관광상품 개발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또한, 공항이용객 증가에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청주공항 담당 직원을 늘려야 할 뿐만 아니라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청주공항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적극적으로 에어로-K 신규 취항에 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도 동의하십니까? 정책을 펼치려면 면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형식적이고 실효성 없는 정책은 예산만 낭비할 뿐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곳곳에서 문화ㆍ관광산업과 정책에 대한 청주시의 인식 부재, 의지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주시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정책과에 관광객 방문자 수를 요청한 결과 청주의 관광객은 2016년 207만 명, 2017년 201만 명, 2018년 256만 명으로 나타납니다. 이 숫자가 전부입니다. 시내의 주요 관광지 중 하나인 수암골에 방문하는 인원, 머무는 시간, 소비 패턴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주시 내 관광에 따른 수익 분석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며, 관광객 256만에 대한 도민과 다른 지자체 관광객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제가 외국인이 청주에서 체류하며 관광하는 시간, 이동 경로, 소비 패턴에 대한 자료를 청주시에 요구하니 없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왜 청주공항을 이용하는지, 얼마나 머물고 가는지, 어떤 소비 패턴을 보이는지, 어떤 지역을 향하는지, 왜 그곳으로 가는지 연구ㆍ조사가 필요할 듯합니다. 관광객에 대한 기초 분석 자료도 하나 없는데 어떻게 매력적인 관광지가 개발되겠습니까? 제가 해당 실ㆍ과에 물어보니 청주시 관광기본계획이란 건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이 관광산업 자체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제천은 484만 명의 관광객을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에서 분석ㆍ관리하고 있으며, 단양은 996만 명의 관광객을 단양관광관리공단에서 분석ㆍ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 문화체육관광국은 관광정책과에 관광정책팀, 관광개발팀, 관광마케팅팀, 관광산업팀 등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님께서는 청주시 문화체육관광국이 관광객을 분석하고 새로운 관광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청주시 문화체육관광국에 관광객 분석과 연구ㆍ개발을 할 수 있는 조직개편과 함께 증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올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이제 근거리 여행 등 여가를 즐기는 것은 여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삶의 질과 여가 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관심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청주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다른 도시에 비해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도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거기다 청주공항 활성화에 따라 관광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청주가 지금이라도 관광을 할 수 있는 자연ㆍ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500만 관광객 제천, 1,000만 관광객 단양과 함께 충북의 관광명소로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단순한 패키지(package) 형태의 관광이 아닌 자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자연과 문화를 접목하며 재해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트렌드를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하고, 이를 선도할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 정체성은 산업도시, 소비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청주시의 정체성을 관광도시로 전면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지막으로 청주 여행문화 콘텐츠 개발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합니다. 그래야만 하루하루 힘들어지는 청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반드시 관심을 갖고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하재성  최동식 의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네 분 의원님의 질문으로 인하여 시간이 한 시간여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한범덕 시장님 나오셔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범덕  청주시장 한범덕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춘분을 지나 본격적으로 영농을 준비하는 바쁜 계절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 곳곳에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민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와 4,000여 공직자도 시정을 펼침에 있어서 한 번 더 어려운 이웃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와의 견실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한 “함께 웃는 청주”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 먼저 이완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완복 의원님께서 먼저 2018년 수곡ㆍ모충동 지역 도시가스시설 사업 선정 뒤 정압장치 미설치를 이유로 지금껏 아무런 조치상황이 없다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에서 수곡ㆍ모충동 지역 열한 개 구간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공사 착공을 위한 현장 조사 과정에서 도시가스 공급 압력이 부족하여 이를 높이기 위한 정압기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정압기 설치를 위해 적정 부지를 찾았습니다만 찾지 못하다가 지난해 9월 수영교 옆 비전공원 내에 설치하기로 충청에너지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4월 도로굴착심의회를 거친 후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수곡동 지역 하수관로 공사의 미진한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곡동 지역 하수관로는 1차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205억 원을 투자하여 일부 지역에 분류식화 정비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2016년부터 총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해 일부 지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역시 금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 외 하수관로 정비가 되지 않은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향후 4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매봉근린공원 민간 개발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이후 교통영향평가가 미진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봉근린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2015년부터 민간 공원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봉근린공원은 2017년 11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반영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결과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할 경우 대체 노선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민간 사업시행자가 대체 노선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안이 마련되는 대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통영향평가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완복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박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현도면 지역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 금고동 매립시설은 1991년 환경부로부터 매립시설 입지 선정 및 설치 계획 승인 당시 인접 지자체장과의 입지 협의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또한, 1995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부칙 제2항 경과조치에서 이미 설치 중인 시설은 종전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도면 주민 지원이 불가능하였습니다. 2018년 당시 현도 지역 사안이 접수되었을 때 곧바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서원구청장이 현도면 지역 순방 중 접수된 민원사항으로 환경관리본부, 현도면, 서원구 환경위생과에서 관련자 회의를 거쳐 행정적ㆍ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 중에 우리 시 대응방안, 부서별 행정절차의 관련 사항 검토,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도면 주민과 시의회 대응 이후 뒤늦게 시에서 단독 진행한 사유와 현도면 주민 권익을 어떤 전략으로 찾아줄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시에서 금년 5월까지 실시하는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상영향조사에서의 대전 금고동 매립시설이 현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박미자 의원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과의 충분한 협의와 함께 현도면 주민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으로 충북도와 공조하여 행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전제2매립장 부지의 입지가 선정된 후에 곧바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제2매립장이 2004년 입지 선정 당시 구 청원군과의 협의가 어떤 방법으로 결정되었는지, 당시 행정적인 협의 절차가 충실히 이행되었는지 등 매립시설 입지 선정 협의조건을 찾아 우리 시가 대응할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2매립시설 설치계획 승인 및 주민협의체 구성 시 현도면 주민들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미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박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소각장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통합 전 청원군수가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개발부하량 할당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으며, 2014년 9월 항소심에서 청주시가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최우선이라는 인식하에 오창과학산업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해 2015년 3월 사업자와 오창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현재의 오창읍 후기리로 입지가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 시와 협약을 맺고 오창과학산업단지 외의 지역으로 입지를 결정한 폐기물 소각시설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다시 입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시설은 2017년 9월 충청북도의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시 2018년 11월 30일 폐기물처리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2018년 12월 1일부터 폐기물 반입을 중단하고 폐기물매립시설 종료 신고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해당 업체는 최종 복토 및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며, 더 이상 오창산업단지 내 매립시설을 운영할 계획이 없다는 업체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립시설 종료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2015년 3월 26일 체결한 오창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에 대한 생각과 우리 시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협약 당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소각시설이 설치될 경우 소각시설과 수백여 미터 거리에 위치한 수천 세대 주민들의 건강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시에서는 산업단지 내 소각시설의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고 외부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최우선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입니다. 이후 업체에서는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립시설은 올 하반기 준공될 계획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각시설의 경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한 사전단계인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으로 우리 시에서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겠으며, 법적 절차인 폐기물처리 허가와 행정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서 이행에 대한 사항은 보다 면밀하게 검토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체에서 준공을 몇 달 앞둔 상황에서 시간을 지체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고 사업계획을 변경하기는 어려운 일로 보고 있으며, 현재 해당 업체에서는 돔형을 개방형으로 바꿀 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이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박정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최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관광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청주의 편리한 접근성은 전국 어느 곳에서도 빠르게 올 수 있는 강점이지만 그만큼 경유형 관광지로서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 시는 도시 개발과 산업 발전에 따라 관광보다는 산업도시 중심으로 발전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저성장시대 대규모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험, 레저가 가능한 리조트나 콘도 등 거점 관광자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원, 춘천, 전주와는 달리 청주 하면 떠오르는 킬러 콘텐츠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청주 관광의 새로운 전기가 점차 마련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K 항공사 설립은 청주가 국제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도심지역의 옛 연초제조창 등 역사ㆍ문화 자원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중심 관광과 옥화구곡 등 동남권 외곽 지역의 농촌ㆍ자연 관광을 접목하여 청주를 여행하고 싶은 도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직지, 초정약수, 반찬등속 등을 활용한 역사ㆍ문화 자원 콘텐츠를 개발, 대중화한다면 청주 관광의 앞날은 밝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관광지와 킬러 콘텐츠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수를 통계화할 수 있는 관광 지점의 수는 11개소로 적을지 모르나 사통팔달 용이한 접근성으로 일상여행을 위한 관광객은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기존 관광지 외에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는 1월 한 달간 2만 5,000명이 관람해 향후 연 2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세종대왕 행궁, 태교랜드, 수암골, 미동산수목원, 옥화구곡 관광길 등과 연계해 역사ㆍ문화ㆍ예술이 조화된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물원을 자연환경과 위락 요소가 어우러진 복합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초정약수를 활용하여 각종 질병의 예방과 치유, 힐링(healing)으로 이어지는 대표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청주시관광협의회 운영과 청주 시티투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관광협의회는 관광 사업자 등이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지역의 관광 수용태세 개선 업무, 지역 관광 홍보, 마케팅 지원 업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 수용태세 개선교육 사업과 청주 시티투어 운영 사업 등 두 개의 보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의회 운영은 자립이 원칙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티투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는 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관광상품으로 운영목적은 기본적으로 지역 홍보에 있습니다. 청주 시티투어는 주말에 운행하는 정기투어 외에 미술관, 박물관 투어 등 11개 테마형과 삼겹살거리를 포함한 청주 음식 체험 등 19개 체험형으로 대부분의 관광지를 포함하는 수시투어를 운행하고 있어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시티투어 운영을 통해 단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청주시 주요 관광지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청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네 번째,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과 관광상품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주기장과 계류장 확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활주로 연장은 장기과제로 지속 건의하여 제6차 공항개발 중ㆍ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항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말 주차빌딩 신축이 완공되었고, 국내선 터미널 확장, 주차장 추가 등 시설 확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제선 터미널 신축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해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 사업, 직통버스 증편과 시내버스 운행횟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에어로-K가 12월 신규 취항을 계획하고 있어 청주시와 충북도, 청주공항공사가 협력하여 10월까지 운항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바이오(bio)ㆍ의료, 화장품ㆍ뷰티(beauty) 등 외국인을 타깃(target)으로 한 특수목적 관광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 등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청주시 관광객 분석과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인력이 증원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분석 등 실태 분석은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올해 청주 관광 실태 분석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용카드 데이터, 통신 데이터 등 빅(big)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객의 관광 행태, 소비 패턴 등을 파악하고 우리 시 관광정책 수립에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적이고 연속적인 중ㆍ장기 관광정책 수립과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에 따라 조직개편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여섯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관광도시로의 정체성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2019년 국내여행 트렌드를 발표하였는데 주 내용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여행 콘텐츠의 증가와 영향력, 맛집 탐방, 연중여행 등입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대응하여 관광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기존의 인문ㆍ역사ㆍ문화ㆍ교육 관광자원에 스토리텔링(storytelling)과 체험 중심의 콘텐츠를 입혀 문화․예술에 특화된 문화ㆍ관광도시로 정체성을 확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의 답변을 하다 보니까……. 박정희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에 대한 것이 페이지가 붙어 가지고 제가 그대로 넘긴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정희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답변서 28페이지 그것이 누락되어 제가 추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제이에이그린의 매립시설을 당초 지붕형에서 현재의 개방형으로 변경 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오창과학산업단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업 인허가를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이나 동의를 받는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또한, 주민의 반대나 민원을 사유로 불허할 수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옥산산업단지 내 제이에이그린 매립시설을 지붕형에서 개방형으로 변경할 당시 먼저 경관 저해를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또 돔의 붕괴로 인한 사고, 작업자의 건강 문제와 매립장 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오창읍 후기리 매립장을 당초 지붕형에서 개방형으로 변경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앞부분이 빠졌군요. 오창읍 후기리의 매립장은 2018년 9월 시설공사를 착공해서 공정률이 5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에어돔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를 하였으며, 돔의 천막지 재단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준공을 몇 달 앞둔 상황에서 시간을 지체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고 사업계획을 변경하기는 어려운 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해당 업체에서도 이것을 바꿀 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시에서도 이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다시 한번 확인 드리면서 박정희 의원님 질문 누락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올리고,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에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보충질문 시 본질문의 내용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을 하신 네 분 의원님 중 세 분이 보충질문 의사를 사전에 밝히셨기 때문에 바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미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박미자 의원님과 시장님 두 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첫 번째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폐촉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도 지역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본 의원이 첫 번째 질문을 드렸으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1995년 폐촉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미 설치 중인 시설에 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도면 주민 지원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95년 폐촉법 제정 당시 타 지자체의 경계권에 있는 지역 주민에게 지원 불가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혹시 폐촉법이 제정된 이후로 20여 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시장 한범덕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미자 의원  네. 2004년에 폐촉법이 개정되었고요. 개정된 법률의 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1998년 1월 1일 당시 이미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이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일정 규모 매립장의 경우―일일 매립량이 300t 이상으로써 조성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말합니다―이에 해당될 때 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이 법에 의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도 지역이 2004년 개정된 폐촉법에 의하여 주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한범덕  제가 그 법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못 하셨나 보네요?


○시장 한범덕  아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법을 확인해야 판단하고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그럼 이제까지 이 법이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시장 한범덕  생각을 안 한 게 아니라 몰랐습니다.


박미자 의원  몰랐습니까?


○시장 한범덕  파악을 못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박미자 의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도 타 지자체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 한범덕  물론입니다.


박미자 의원  네,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너무 간과하신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한범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잘못을 시인합니다.


박미자 의원  그러면 법이 제정 또는 개정될 당시 각 지자체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법을 알리게 되어 있나요?


○시장 한범덕  관보를 통해서 다 알리게 돼 있습니다.


박미자 의원  그렇죠?


○시장 한범덕  예.


박미자 의원  2004년 중앙부처에서는 관보를 통해서 공고ㆍ하달하였을 것이고, 각 소관부서에서는 이 법을 숙지하여서 혹시라도 우리 주민들이 이 법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곳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시장 한범덕  물론입니다.


박미자 의원  네,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때 당시 이 법을 살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혹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장 한범덕  글쎄요, 제가 그 경중은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박 의원께서 조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법 조문을 확인하고, 이후 조문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물론 2004년 개정 당시 현도면은 청원군이었기에 2014년 통합청주시 이전의 미흡한 행정은 차치하더라도 2015년 이승훈 시장님 때에도 저희 청주 현도 지역 주민들이 분명히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8년에도 현도 주민들이 대전광역시 매립장으로 불편함을 호소하였을 때 청주에서는 당연히 법적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청주시에서 이러한 행정절차를 간과하였기에 오늘의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시장님! 현도면이 대전광역시로부터 주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폐촉법 적용을 못 해서가 아니라 청주시가 주민 민원을 등한시한 결과였고, 현도 주민들로서는 대전광역시에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대전광역시도 당연히 전혀 지원해 줄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현도 지역 사안이 접수되었을 당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과정 중 대응방안, 행정절차 관련 사항 검토,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시간이 지연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도 지역 민원 대응방안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청주시에서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다고 했는데 언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지,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대전시의 답변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한범덕  그거는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이 사항이 2018년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한범덕  답변을 드렸습니다. 2018년 11월에 현도면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언제 받았고 그 내용이 뭔지는 묻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으로 물으시면 제가 그거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다 이 말씀이에요.


박미자 의원  제가 지금 보충질문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본질문에…….


○시장 한범덕  제가 본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2018년…….


박미자 의원  본질문에 청주시에서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답변 내용이 무엇이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시장 한범덕  그 문제는 질문을 주시니까 제가 그걸 파악해서 답변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박미자 의원  그게 본질문 내용이었습니다. 시장님!


○시장 한범덕  본질문 내용에 대해서 그런 건…….


박미자 의원  본질문 내용에 그냥 검토,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였던 사실이 있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셨어야죠.


○시장 한범덕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숙지를 못 했으니까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죠.


박미자 의원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2018년 후반기에 이 일이 이루어졌지만 청주시에 보고된 사안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은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도 모르고요. 청주시는 정보공개 청구를 1월 31일에 하였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현도 민원에 대해서 어떠한 진행도 하고 있지 않았고 청주시가 대전광역시에 정보공개 청구한 날짜는 아주 공교롭게도 본 의원이 대전시에 정보공개 청구한 날짜와 같습니다. 본 의원이 그간의 진행상황을 문서로 남겨 놓기 위해서 대전시에 자료 요청을 하자 대전시는 굉장히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정 하시고 싶으면 전자민원 요청을 하라고 하였고, 저희 전문위원과 상의를 했더니 타 지자체에 그렇게 공문을 보내본 적도 없고 차라리 정보공개 요청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이렇게 제안이 들어 왔길래 1월 31일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2015년과 2018년에 제기된 민원이 지연된 이유는 지금 시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2015년 이승훈 시장님 당시에도―대응방안이나 관련 검토사항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로 늦어진 것이 아니라―주민들이 판을 키우지 않는 한 대전광역시에 기관 대 기관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청주시는 불편해하였고, 본 의원이 정보공개 청구하기 전까지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고. 또한, 그 당시 청주시 입장을 알게 된 후 ‘갈 길이 참 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본 의원이라도 대전광역시와 타진을 꼭 봐야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대전광역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나서 청주시에서 뒤늦게나마 민원 해결의 필요성을 알고 단독 행정 업무를 진행한 것과 어떤 전략으로 대전시에 대응할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이 한 달 동안 대전시와 업무를 진행하여 파악한 사항을 청주시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뒤늦게 현도에 관한 사항을 처음부터 진행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에 요청한 사유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한범덕  박 의원님께서 그렇게 현도면 주민들을 위해 애쓰신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드립니다. 애쓰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 시에서도 전혀 노력을 안 하지 않았다는 점은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에서도 지난 9월 해당 서원구청장이 보고를 받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기관 협의도 하고, 대전시에도 유선으로 또 직접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 저희 환경관리본부의 여러 개 과, 서원구 해당 현도면 내에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공개 청구도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 대전시에서 제2매립장에 대한 환경상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다고 그래서 당연히 현도면에 대해서도 폐촉법 지원에 넣어 줘야 되겠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가 광역자치단체고 저희는 기초자치단체이니만큼 충청북도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고 주민들 간도 협의해서 대전시에 적극 이야기를 하고. 또 주민들과도 힘을 합쳐서 이 현도면 지역에 대전시 폐기물매립장으로 인한 영향평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저희 시에서 있는 행정을 다 동원할 계획입니다.


박미자 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 진행상황은 2018년도의 청주시에서는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물론 보고는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업무에 착수하신 건 2019년 1월 31일 이후로 알고 있고요.


○시장 한범덕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8년 9월 10일 저희 서원구청에서 보고를 받았고, 서원구청장이 얘기해서 9월 18일 이 폐촉법에 따른 지원을 구에서도 검토했습니다. 또 10월 8일에는 시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부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래서 금방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작년 10월 11일 주민대표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10월 19일 박 의원님께서 거기를 가셨고, 11월 2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진정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한 생활불편 민원 해결 요청을 위해서 1월 31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2018년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씀은 저희들로서는 약간은 노력을 했다. 가시적인 효과가 뭐냐? 이거 가지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대전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이루어진 민원에 대해서는 작년 9월 이후 계속 진행됐다는 것을 박 의원께서도 알아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미자 의원  저도 당연히 시에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셨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10월 8일에 시에까지 보고가 되고 난 이후에도 시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고만 되었을 뿐이지 업무 수행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시장 한범덕  그건 생각하기 나름의 말씀인데…….


박미자 의원  생각하기 나름이 아니라 제가 1월…….


○시장 한범덕  전혀 안 한 건 아니라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박미자 의원  제가 1월에 자원정책과와 자원관리과를 방문도 하고 전화도 드렸습니다. 그분들은 전혀 업무에 대해서……. 물론 알고는 계셨습니다. 알고는 계셨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시장 한범덕  그건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시장 한범덕  확인된 사실보다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달게 받겠습니다. 더 가시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청주시가 뒤늦게라도 민원을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지역 주민의 민원에 빠른 대응을 위해서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현도면이나 본 의원에게 한 번쯤 알아본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대전광역시에 알아보는 것이 주민의 권익을 더 빨리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한범덕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네. 그동안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현도면이나 본 의원이나 또는 경제환경위원회나 아니면 지역구 위원회나 어느 누구에게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대전제1매립장이 위치하고 있는 환경자원사업소 내에는 폐타이어 처리장, 건설 폐자재 재활용장, 폐목재 파쇄장, 선별압축장, 음식물 자원화시설, 하수오니 건조시설, 고형연료를 소각하는 보일러시설과 향후 하수처리까지 들어설 지역으로 환경혐오시설 밀집지역입니다. 대전시 회의록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를 2019년 2월 15일에 제정하여 법적 지원 근거가 없는 환경혐오시설 주변을 위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자치 조례로 적극적인 지원을 시도하는 대전광역시와 달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여도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귀를 기울이지 않는 소극적인 청주시 행정을 바라보며 행정으로 인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이 얼마나 많이 달라질 수 있는가 이 당연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장 한범덕  의원님! 몇십 년 동안 제기된 민원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박미자 의원  아니요, 청원군 당시부터 이미 제기됐던 사항이었고요.


○시장 한범덕  아니, 몇십 년 동안 제기된 민원은 없고…….


박미자 의원  2014년 청주ㆍ청원 통합 후에 ’15년에도 제기를 했었고, 2017년에도 문제가 나왔고, 2018년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시장 한범덕  글쎄, 최근에 많은 문제를 제기한 건 압니다만 그렇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제기된 민원을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말씀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박미자 의원  청원군 당시에 한 민원은 민원이 아닙니까?


○시장 한범덕  대전시에서도 이 폐촉법에 의한 지원이 있습니다. 있고, 모든 자치단체가 폐촉법에 의한 지원을 하지만 그전에 폐기물처리에 대한 확실한 환경기준 이내에 맞도록 하는 것은 법에 맞춰야 합니다. 대전시가 인근 주민은 방치한 채 위반해서 내지는 않습니다. 저희 청주시 매립장 주변의 주민들에게 있어서도 환경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물질로 환경상 위반이 되면 큰일 날 얘기죠. 그것은 전제하고 난 뒤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거기에 합당한 지원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 이런 대전시 매립장 시설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대전시가 위법을 한 것처럼 비치는 이건 곤란합니다.


박미자 의원  그렇죠. 위법인지 아닌지는 2018년 시장님이 보고받았을 때 이미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미 다섯 달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가 안 됐다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현도 지역이 주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한범덕  본인도…….


박미자 의원  그동안 현도 주민들이 청주시의 미흡한 대처와 대전광역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피해만 보고 지원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시급하나 전략적으로 대전광역시와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5월까지 실시하는 환경상영향조사에서 현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후 대응방안을 검토하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미 오랜 시간이 지체되었는데 환경상영향조사가 끝난 후 5월에 대응하는 것은 너무 늦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지요?


○시장 한범덕  환경상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현도면 주민이 대전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부분에 여러 가지 지원책이 법에 있다면 저희 시도 또 주민 여러분 또 의원님들과도 같이 힘을 합쳐서 대응해 나가자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려고 그러고, 그간에 미흡한 것이 있다면 그건 저희 시, 특히 시장의 과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은 지난 9월부터 이 문제를 알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사실은 제가 확실히 밝혀 둡니다. 시장 개인이 좀 잘못해서 지체되고 이랬다는 것은 달게 받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시장님이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현재 금고동 매립장 환경상영향조사는 청주시 현도면을 제외한 간접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 연구기관에서 하고 있고, 5월이면 조사가 끝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 하게 되고요. 이렇게 관에서 선정한 기관이 아닌 주민지원협의체가 직접 선정한 기관에서 환경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한범덕  그 문제는 제가 좀 파악한 뒤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주변영향지역에…….


○시장 한범덕  그런데 하나 말씀은 피해가 가는 지역, 지원이 가능한 지역을 피하기 위해서 대전시가 일부러(임의로) 조사단을 조작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한 게 아닐 거 같고.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다면 그런 의사는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네,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조정하는 문제에 관해서 공정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에서 선정한 기관이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과연 우리 지역이 배제된 환경영향조사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시장님께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시장 한범덕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미자 의원  지난 3월 5일 현도 지역 주민들과 대전시를 방문했을 때…….


○시장 한범덕  의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미자 의원  연구원을 만나 현도 지역의 암모니아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지만 현도 현장에서 포집한 암모니아 수치가 높다 할지라도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모델링(modeling) 시스템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궤변만 늘어놓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시장 한범덕  박 의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금고동 지역 주민이 환경영향평가위원을 추출하고 선정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임의로 조작할 리는 없다. 정확하게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나가느냐 이건 학술적으로 판단할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학술적인 문제에 의해서 암모니아가 어떻다는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증명은 개인적으로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일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나서서 나갈 수 없는 한계는 박 의원님께서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의원  대전광역시에서 현도 지역에 언제 처음 환경상영향조사를 했는지 아시고 계시나요?


○시장 한범덕  모르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본 의원이 대전광역시 현재 담당관에게 수차례 2㎞ 이내인 간접영향권 내에 있는 현도 지역을 배제시킨 환경상영향조사의 불합리성에 대해 거론하자 환경상영향조사를 하고 있는 한밭대 산학협력단과 직접 전화해 보라는 담당관 덕분에 현도 지역이 2015년에 환경상영향조사를 처음 받았고, 현재도 하고 있다는 것을 연구기관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본 의원이 연구기관과 통화하기 전까지 현도 지역이 환경상영향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청주시에서는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2015년에 이미 현도면에 대한 환경상영향조사를 했었다는데 청주시와 현도 지역 주민들은 전혀 아는 바도 없고 대전으로부터 환경상영향조사 지역에 선정되었다거나 조사 후 결과보고서를 받은 바가 없는 환경상영향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있다는 게 저는 의구심이 갑니다. 2016년 대전시가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를 하였다고 한들 청주시는 환경영향조사를 한 줄도 모르기 때문에 결정고시 내용에 대해 전혀 알 길이 없다고 하자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고시 내용을 올려놓을 뿐 대전시민에게도 알려 주지 않는데 청주시에 알려 줘야 하느냐며 의무에 대해 전혀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이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는 주민들에게는 별도로 알려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청주시에는 환경상영향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대전시에서 알려 준 바가 없기 때문에 대전 홈페이지에 고시한들 저희 청주지역이 환경상영향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제가 반박을 했는데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소리만 할 뿐 지나간 행정과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래도 현도 지역에 대한 대전광역시의 행정을 신뢰하실 수 있는지요?


○시장 한범덕  지금 박 의원님 개인의 경험을 가지고 청주시장이 대전시 행정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의원  제 개인적인 경험…….


○시장 한범덕  의원님의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든 과를 통해서도 얘기를 하시면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이야기를 하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공식적인 시정질문에서 본질문에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안을 이렇게 얘기하시고 대전시 행정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지 않느냐고 물으시면 시장으로서는 그 부분을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의원  2018년 말 제가 시정질문 한 내용을 시장님에게 확인하러 갔을 때 시장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의원이 지적을 했으면 거기서 멈춰야지 행정까지 관여하지 말라.’ 그런데 제가 대전시 행정을 시장님한테 상의하러 갈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시장 한범덕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맞으면 집행기관이 행정 하는 것을 보시고 또 미흡하면 질문하고 다시 대안을 주시는 것 그게 입법, 의회와 집행기관의 수레바퀴 아니겠습니까? 제가 행정에 의원님들이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을 한다면 이거는 말이 되지 않죠.


박미자 의원  그러면 제가 그때 이해를 잘 못 했나 봅니다.


○시장 한범덕  잘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박미자 의원  네. 문서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알고 있다더라.’ ‘했다더라.’ 하는 추상적인 말로 행정을 대신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이 갑니다. 현도 지역을 조사할 때 그리고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 당연히 청주시에 문서로 보내야 하는 것이 적법한 행정절차 맞죠?


○시장 한범덕  글쎄요, 그거는 규정을 좀 따져 보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환경상영향조사 중간보고가 있었던 거 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시장 한범덕  그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박미자 의원  1월 18일까지 대전 현재 담당자와 전임자에게 전화를 하며 중간보고에 대해서 묻자 단 한 번도 그런 내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할 때 저희 지역도 불러 달라고 했지만―당시 대전시에서는 본 의원에게 중간보고 계획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1월 25일 담당자와 통화 중에 1월 21일 중간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현도면이 환경상영향조사를 하는 지역이라면 당연히 현도면 주민들이나 청주시에 중간보고 일정을 알려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본 의원 질문에 대전시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중간보고는 연구기관에서 주민지원협의체에 보고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았다.’는 엉뚱한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현도 지역 주민들은 끝까지 배제시킨 것에 대해 대전시에 비도덕적인 문제를 토로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대전시의 행정을 보시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환경상영향조사가 공정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지요?


○시장 한범덕  똑같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 연구기관에서 공청회를 하는 경우에 해당 기관 모두에게 이야기는 해주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법적 의무는 없을 겁니다. 학술적인 연구 또 지금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를 하는 중에 시민들이나 관계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할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용역을 맡은 기관이나 학술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의무 같은 것은 아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의 행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답변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세요.


박미자 의원  예. 대전 지역은 4㎞ 정도 이격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차량이 지나간다는 이유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현도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생활권 피해 마을입니다. 이곳을 제외시킨 이러한 조사가 적합한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방법으로 계속 진행을 한다면 환경상영향조사 결과 현도 지역이 주변영향지역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의 환경상영향조사가 끝나는 5월까지 넋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청주시에서 자체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경계권 타 지역까지 보호받게 되어 있는 2004년 개정된 법을 근거로 그동안 현도 지역을 배제시킨 거에 대한 대전광역시의 직무유기를 공론화시켜 현도 주민의 권익을 찾는 데 청주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시장 한범덕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또 협조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전시 또 우리 도와 같이 논의할 사항이지 이걸 민간인들처럼, 민간인들이 얼마든지 자기들의 의사를 밝히는 것처럼 그렇게 밝히는 것이 자치단체 간에 과연 적절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현도 지역에 대한 불이익이 안 가도록 도와 저희 시가 대전시에 충분히 전달하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하라.’고 대전시에 불신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박 의원님의 현도 지역에 대한 애정과 여러 가지 피해 우려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대전광역시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이 잘못됐으니 이렇게 하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의원  저는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 폐촉법이 개정되고 난 후 대전매립장은 수차례에 걸쳐 부지면적을 확장하고 기간 또한 연장했는데 폐기물시설 촉진법 제17조제1항과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를 한 후 환경상영향 변동이 있으면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도면 지역은 주변영향지역으로 조정될 수 있고,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청주시의 결연한 모습을 보여 현도면 주민들 권익을 찾아 주시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대전제2매립장 또한 청주 경계에 입지가 선정되었다는 것을 2018년 아신 후에 곧바로 대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 대전제2매립장 증설에 관한 사업 예정은 언제쯤 알게 되셨나요?


○시장 한범덕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미자 의원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시장 한범덕  예.


박미자 의원  제1매립장이 지난 과거 일이라고 차치하더라도 제2매립장은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미 현도면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사항에는 제2매립장 건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양 지자체 간의 행정 오류로 인하여 현도 주민들이 제1매립장과 같이 20여 년이 넘도록 피해만 보고 있지 않으려면 당연히 그 증설 사실을 알았을 당시 진행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셨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청주시 후기리에 예정 중인 제2매립장 입지 선정 당시 청주시는 천안시에 입지가 결정고시 되기 4개월 전에 이 사실을 알리고 인접 지자체 간 협의에 따른 동의를 결정하고, 천안 지역을 주변영향지역 내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입지가 선정되기도 전에 타 지자체와 협의를 하는 적극성은 왜 현도면 주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한범덕  그 부분도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저는 아직까지 시장님께 이런 사항이 보고되지 않았다면 우리 행정 업무에 뭔가 차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한범덕  제 잘못입니다.


박미자 의원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표현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행정도 당연히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누군가가 지적한다면 곧바로 들여다보고 대책을 마련하여 최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한 번의 기회를 놓쳤고 뒤늦게나마 현도면 주민들의 권익을 찾아 주기 위해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협심하여 대전광역시에 적절한 대응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대전 접경 지역이라는 이유로 20여 년 동안 피해만 입고 있는 현도면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시장님께서는 대안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부디 이 위기를 슬기로이 대처해 나가는 데 총력을 다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재성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주시민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장 하재성  박미자 의원님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자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미자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 인식을 잘하지 못하셔서 미진한 답변을 해주신 한범덕 시장님께서는 미진한 답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회기가 폐회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10분으로 중식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나서 중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박정희 의원님과 시장님 두 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시장님, 박미자 의원님의 따끔한 질책을 받으셨는데 저도 우리 시장님에게 당부 아닌 당부 그리고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자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을 향하여)

지금 혹시 사진 띄우셨나요?

  (이후 사진 자료 참조하여 질문)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은 2010년 오창매립장 증설 반대 사진과 2013년과 ’14년 오창과학산업단지 소각장 설치 반대집회 사진입니다. 그때 상당히 열심히 반대 운동을 추진했지만 저희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매립장도 증설되고 소각장도 일일 170t 허가를 득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은 올해 3회에 걸친 오창읍 소각장 반대집회입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희망과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반대 운동과는 다르게 오창시민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천안시 그리고 증평군민도 함께해 주셨고. 특히, 청주시의회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창의 소각장 문제가 아닌 우리 청주시의 소각장ㆍ매립장 문제라고 생각하고 시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장님이 앞으로 오창을 떠나 우리 청주시에 소각장에 대한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주민들이 발 동동 구르는 일이 없게끔 앞장서 주실 거라 확신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시장 한범덕  오창읍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희 의원  네. 시장님, 저는 지난 첫 번째 집회 때 오창에 소각장이 생기면 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 매립장 증설 반대,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소각장 반대집회 또 올해 다시 후기리에 130만 세제곱미터의 매립장과 282톤의 소각장, 500톤의 건조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이 지금 저희 지역 오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26일, 바로 4년 전 오늘입니다. 오창에 소각장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뜻으로 과학단지 주민들과 상생을 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협약이 ES청원이라는 회사가 사업을 확장하는 데 모든 길을 열어 주는 그런 꼴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부서에다가 제3조 ‘본 협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동안 이 사업 확장에 대해서 우리 시와 별도의 협의가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담당자의 답변은 ‘별도로 협의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였습니다. 그런 무관심 속에 지금 오창 후기리에 어마무시한 매립장과 소각장, 건조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사업자 간에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결정되게 하자는 협약서의 내용이 있듯이 앞으로 사업자와 별도의 협의를 하실 의사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장 한범덕  글쎄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시장으로서 9개월째입니다. 조금 전에 박미자 의원님처럼 옛날 청원군 시절의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질책을 하시는데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예단을 하라고 질문을 하면 지금 답변 드리기가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고 오창읍민들께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소각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지금 후기리 쪽에 들어가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박정희 의원  시장님이 답변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환경영향평가 중이기 때문에 향후 청주시의 시설결정 문제라든가 소각장 건축허가 문제라든가 특히, 건조장의 허가 여부는 청주시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정확한 결단은 어떤 결단을 갖고 계신지?


○시장 한범덕  글쎄, 지금 결단을 묻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아까 박미자 의원님도 말씀하시지만―어느 지방자치단체고……. 대전시에서 일부러 환경법을 위반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영향평가를 한다 참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천안과 증평에서도 오셔 가지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박정희 의원  시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아까 협약서도 띄웠을 것 같은데―협약서에 보시면 후기리 이전하는 소각장의 규모, 매립장의 규모, 건조장 그런 건 새로운 사업 범위입니다.


○시장 한범덕  아니, 의원님! 저도 그 협약서를 최근에 봤습니다만 후기리에 대한 얘기는 없던데요?


박정희 의원  아, 지금 진행이 후기리로 됐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시장 한범덕  글쎄요, 협약 자체는 후기리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박정희 의원  그 협약서 쓸 당시에는 후기리로 간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후기리로 결정이 난 거죠.


○시장 한범덕  그래서 제가 저 협약에 대한 것을 상당히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협약에 대해서 네 개 조항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협약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도 모르고 있고 협약에 대한 내용을…….


박정희 의원  시장님, 제가 시정질문을 보낸 지가 벌써 열흘이 넘었습니다.


○시장 한범덕  그런데…….


박정희 의원  그런데 그 이후에 담당자분과 협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지금이라도……. 저희 주민들이 하시는 얘기는 ‘이 협약서 때문에 후기리에 ES청원이 사업을 확대시키는 빌미가 됐다. 그 협약서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저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으면 시장님께서 담당부서와 이 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살펴보시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을 지금이라도 빨리 챙겨서 중재역할을 하기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한범덕  이건 중재가 아니고 당시……. 어찌 됐든 제가 아닌 시장이 협약 당사자로 돼 있고 업체의 대표가 당사자로 돼 있어서 틀림없이 서명을 한 협약서입니다. 완전히 무시하고 이걸 바꿀 수는 없고. 그렇다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시듯이 이걸 빌미로 더 크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은 또 제가 그렇게 예단할 수는 없고. 이걸 빌미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이 협약의 내용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 어떤 것이냐를 검토하는 것이지. 이거는 그렇게 간단하게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나중에 법적 소송까지 갈 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제가 지금 시장에 오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북이면에 진주산업의 소송에 의해서 일심 패소한 부분, 다음 달이면 이심이 되겠습니다만 이심에 있어서 이 패소를 어떻게든지 이겨내서 먼저 비롯된 북이면 주민들에게도 우리 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총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협약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차후까지 생각해서 시장으로서는 그렇게 쉽게 내리지 못하는 점을……. 제가 법률적으로 변호사 여러 분들한테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걸 무시할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의원님, 오창읍민들이 걱정하시듯이 이걸 빌미로 키우는 것은 절대 못 하도록 제가 그 부분은 약속을 드립니다.


박정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장님이 향후 소송에 대한 대비까지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이 협약서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재판에 갔을 때는 이 협약서의 내용이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본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사업자 간에 지금 현재 소각장은 282톤, 건조장은 500톤으로 하겠다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드렸던 오창과학단지 내에 소각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답변도 시장님은 협약서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가능 여부를 여쭤봤어요. 저희 오창과학산업단지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후기리로 이전 사업이 진행 안 되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소각장이 들어온다고 하는 업체 측 설명하고 또 시 관계자의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오창과학단지 주민들은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이 협약서의 내용 때문에 ES청원이 우리 오창에서 모든 돈을 다 벌어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확장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충분한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협의 없이 일방적인 사업주의 추진에 따라가고 있는 행정을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과 ‘너희들, 과학단지에 할 수 있는 건 이거 이거고, 할 수 없는 건 이거고. 그러면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가 가능하다.’는 범위 설정은 제안하셨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랬어야지 나중에 소송을 가더라도 소송에서 이 증거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한범덕  저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 의원님 말씀대로 소송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 구두로 ‘그 협약서 내용 이상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후까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더 면밀한 검토를 하고, 이것이 업체에 대해서 그들의 뜻대로 빌미로 키우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희 의원  그러면 시장님에게 다시 한번 저희 시가……. 예를 들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부동의가 될 경우와 동의가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조건부 동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럼 두 가지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동의가 된다고 하면 시에서는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시설 결정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시장 한범덕  지금 어떻게 예단을 하겠습니까. 박 의원님도 오랜 의정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알지만 환경청의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는다면 시장으로서는 솔직히 그 부분에 답변드리기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희 의원  이해하는 부분은 있지만 저는 시장님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어서…….


○시장 한범덕  의지는 어찌 됐든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협약서를 근거로 업체가 키우는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최대한 많이, 심도 있게 하려고 그럽니다.


박정희 의원  지금 저희 과학단지반대대책위의 많은 분들과 오창 시민들은 그동안 ES청원에 농락당한 것에 대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0년도ㆍ2011년도에 ES청원이 그 당시 과학단지 입주자대표회장단들과 쓴 협약서의 내용이 지켜졌다면 지금 ES청원은 더 이상 사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후기리에 130만 세제곱미터의 매립장을 벌써 득했는데 이거는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 9일 내부에서 도면을 제출하신 분들이 있어서 오창환경지킴이에서 불법 매립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됐고, 그 당시 금강유역환경청, 그 당시 청원군 그리고 그 당시 모든 언론이 함께 3차 돔에 들어가서 불법 매립 양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장장 6개월 동안 답변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6개월 지난 뒤 ‘29.3퍼센트를 증설했다. 그래서 허가 취소대상은 아니다. 단지, 과태료만 부과하면 된다.’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아까 사진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오창환경지킴이에서 40일ㆍ60일 빨리 허가 취소하라고 하는 1인 시위를 계속적으로 했는데도 그 당시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29.3프로라는 말도 안 되는, 주민들을 속이는 답변으로 계속 사업을 확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을 득하고 협약서를 만들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후기리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과학단지에 할 수 있는 소각장 용량이 얼만지 아십니까?


○시장 한범덕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희 의원  그 당시에 170톤이, 98톤과 72t 두 개가 허가를 득했다는 게 아니라 적정통보를 받았고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후기리에 282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소각장을 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 건조장 시설은 아예 얘기도 없던 시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좀 더 면밀히 챙겨서……. 또 아까 시장님께서 직원분들 아끼시고 직원들의 업무 능력에 대한 좋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관련 부서의 직원분들이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시장님이 오늘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협약서가 ES청원의 사업 확대를 하는 데는 절대 활용되지 않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지켜보고요. 또한, 앞으로도 우리 오창반대대책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금강유역환경청과 청주시에게……. 오창이 폐기물의 천국이 아닌 정말 젊은 아이들이 자라고 클 수 있고 사람이 어우러지는 멋진 도시로 만드는 데 시장님이 먼저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한범덕  네, 박 의원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박정희 의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과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특히, 아이들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아, 생산이 아니죠.

  (회의장 웃음)

아이들을 가장 많이 출산하고 좋게 키울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드는 데 항상 노력하고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박정희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의원 거수)

예, 이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기에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입니다. 답변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85만 시민의 행정 수요의 양적 증가와 질적 분화를 감내하고 계시면서 불철주야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청주시장님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회의장에는 오창 후기리에 추진 중인 소각장 문제로 오창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시의회 시정질문을 참관하고자 방청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를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보내 주신 오창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창 지역 주민들에게 소각장 문제가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인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소각장 때문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주민들의 번민과 고뇌의 애절한 심정을 대신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하여)

본 자료를 시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이 자료 전달)

우선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5년 3월 26일 당시 청주시장과 ES청원은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서 주식회사 ES청원, ESG청원, ES청주를 통칭해서 ES청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해하시고 동의하십니까?


○시장 한범덕  예, 의원님 편리하신 대로 하시죠.


이영신 의원  감사합니다. ES청원은 오창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터잡아 오창 지역에 소각장 부지 두 개, 매립장 부지 두 개의 이익을 취하였고, 건조시설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어 오창 지역 7만여 주민과 4만여 근로자는 두 소각장 부지에 끼어서 가쁜 호흡을 내쉬며 건조장 악취에 코를 막을 걱정에 처해 있습니다. 오창 후기리 소각시설 추진 문제는 단지 오창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창 후기리에 추진 중인 소각시설로부터 가경동 지웰시티아파트까지는 13킬로미터, 청주시청까지는 16㎞ 거리에 있기 때문에 청주시 전체가 영향권에 들어가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의 흠결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의 가장 큰 흠결은 제4조(비밀유지) 조항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4조(비밀유지) 협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에 있는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해 4년 전 오늘 협약 후 협약서가 시의회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업무 협약을 비밀로 하면 협약 절차와 내용에 대해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견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의 통제와 견제를 받을 수 없는 업무 협약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한 협약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업무 협약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으면 언론의 감시를 받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한범덕  아까 박정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이 협약서를 최근에 보고받았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4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조항을 넣었는지를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추론 중 지금 이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했다면 그건 부적절한 의도일 테고. 만약에 거기 조문을 가지고 엄밀히 따져 보면 “협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관련 정보 일체” 이게 어떤 거를 얘기하느냐. 그래서 업무 협약서 작성 주의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인터넷 자료도 보면 업체 간에 이런 정도의 기밀정보는 두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아니면 이 의원님이 먼저 얘기하신 이게 외부에 알려지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그런지 무슨 이유인지는 제가 솔직히 체결 당사자가 못 되고 시장으로서 인계받은 것도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참 어렵다는 점을 이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  언론의 감시를 받을 수 없으면 동시에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없는 협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시민의 알 권리를 심히 제한하는 업무 협약은 권한을 남용한 자의적 권력행사로 법치주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시장 한범덕  그 부분은 이 의원님 생각과 제가 동의합니다. 일치합니다.


이영신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 한범덕  그런데 이걸 그런 의도로 작성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을 제 느낌대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또 다른 어떤 뜻이 있었는지를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이영신 의원  그럼 이렇게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권한을 남용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그 유효성에 대해서 또 치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한범덕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효력의 문제 또 그 이후에 소송의 문제까지 연관해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가볍게 예단을 하기가 참 어렵다는 점을 이 의원님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언뜻 생각이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항을 왜 넣었느냐?’ 해서 현 시장의 시점에서는 의구심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일반적인 비밀유지 관행을 넣는 기업체 간의 조항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행정기관인 시청과 민간사업자 간의 업무 협약을 할 때 이 조항을 넣은 게 적절한가 이거는 좀 따져 봐야 되겠는데요. 다만, 여기 문구 해석에 대한 것이 이 협약의 체결이 아니라 체결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 비밀을 지키라는 뜻인지,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따져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신 의원  업무 협약 제1조(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오창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서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이 업무 협약의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오창2과학단지에는 주민 약 1만 5,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창2과학단지 창리초등학교에서 과학단지 소각시설 부지까지는 5.2킬로입니다. 그리고 창리초등학교에서 오창 후기리 소각장 부지까지는 7킬로미터입니다. 소각장 위치가 겨우 1.8㎞ 멀어지면서 처리 용량은 일일 170톤에서 282톤으로 112t 늘어나고 분뇨ㆍ오니 등 500톤을 처리하는 건조시설이 생기는 것이 오창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시 청주시장은 도대체 왜 대의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권한을 남용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한범덕  제가 지금 이 업무 협약서 조항을 놓고 면밀히 생각을 하진 못하고 일련 이렇게 보면 당시 행정소송으로 어쩔 수 없이 170톤에 대해서 건축허가까지 내줬다고 그럽니다. 아까 박정희 의원님도 두 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오창산업단지 내에 있으면 지척에 몇백 미터 안 되는 데 주민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업체하고 협의해서 관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 타 지역이 결국엔 후기리로 돼 있어서 ‘그럼 타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이 제기되고. 또 솔직히 지금 청주시 북부 지역에 미세먼지와 아울러 소각장의 전국적인 집중으로 인해서 모든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극히 염려되고 있고, 시장으로서도 제1의 현안으로 심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행정행위를 집행하는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무조건 불허하고 반려하고 무효화하기에는 뒤에 따르는 소송, 법적 다툼이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아까 박정희 의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이 협약을 빌미로 업체가 환경시설을 더 크게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영신 의원  예,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에는 제1조, 제2조의 관내 타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규정에서 관내 타 지역의 의미나 이행 여부, 제3조에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투자유치 협약서에나 들어가는 문구 등을 짚어봐야 할 흠결이 다수 나타나나 질문 시간이 제한되어 다음 질문으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소각장 설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보충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창 후기리에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는 ES청원은 오창과학단지에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오창지역 7만여 명 주민 중 몇십 명 정도 오창 후기리 소각장 추진을 적극 찬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을 찬성하시는 분들의 거의 유일한 논리는 오창 후기리에 추진 중인 소각장을 반대하면 과학단지 소각장 부지에 소각장이 생길 수 있으니 가까운 과학단지에 소각장이 생기는 것보다는 좀 더 떨어진 후기리에 생기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으로 주위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고, 그 설득에 많은 주민들은 찬성도 반대도 못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시장 한범덕  시장 역시 대다수 주민 여러분이 걱정하는 대로 양쪽의 이야기가 다 가능성이 있다는 걸 부인은 못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건축허가까지 얻은 소각장 시설을 2015년 3월 26일 협약으로 타 곳으로 이전하도록 적극 행정 지원도 약속한 입장에서 그 이전했다는 지역에 소각장이 안 될 경우에 다시 원위치에 짓겠다고 했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 참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내에 오창산업단지 내에서 소각장을 다시 짓는 일은 어렵지 않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시장으로서는 솔직히 법적 다툼을 예견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갖은 방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의원  ES청원은 오창과학단지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면서 2015년 4월 27일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5년 안에 소각장 시설을 완료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범덕  글쎄, 그 조항이 지금 있다 그래서 그것이 효력이 되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조항은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단언하기가 참 어려운 입장이어서 그건 제가 보고받았는데 판단을 내리기는 좀 시간을 주십시오.


이영신 의원  본 의원도 내년 4월 27일까지 오창과학단지 소각장 부지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면 된다고 여러 기관으로부터 개인적으로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오창과학단지 소각장 부지에 내년 4월 27일까지 소각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와 절차적인 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해 드린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공사기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규모는 1호기ㆍ2호기 모두 일 200t 규모이며, 설계기간 10개월을 제외하고 공사기간은 1호기는 2년 10개월이고, 2호기는 2년 10개월의 같은 기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조달청에 올라온 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살펴보니―전달해 드린 자료와 같이―폐기물처리시설 공사 입찰 설명서 중 오창과학단지 소각장 부지에 추진했던 일 170t 규모와 비슷한 규모의 소각시설 설치 사업 공고문에는―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찰 공고문인데요―공사기간만 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공서 진행을 감안한다면 개인 사업자가 공사 진행했을 때 설계기간 3개월, 보완기간을 포함한 건축 인허가 기간 이삼 개월, 공사기간이 최소 2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 조사와 여러 전문가 의견 수렴, 연구 결과 ES청원은 과학단지 소각장 부지에 소각장을 추진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창 지역 주민들에게 과학단지 소각장 부지에 내년 4월 27일까지 소각장을 지으면 된다는 것과 소각장을 짓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소각시설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 초안은 2006년 12월 7일에, 본안은 2012년 1월 4일에 접수되었습니다. 12년도 더 전인 2006년 제출된 과학단지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나타난 특이점은 어찌된 영문인지 2007년 오창읍 인구는 3만 6,000명 정도였는데 환경영향평가 대상 범위를 대기질은 반경 2킬로미터로 대상 지역을 설정하였고, 동식물은 반경 260미터를 대상 지역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이면 우 모 소각시설의 환경영향평가 범위는 증평군 인구 3만 7,000명을 아우르는 10㎞ 범위였습니다. 전달해 드린 자료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제1호를 제가 읽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재평가)제1항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호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제36조제2항 또는 제40조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 이후에도 ES청원은 신의성실의원칙을 위반하여 오창과학단지 소각시설을 계속 추진하여 2015년 3월 31일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접수하고, 2015년 4월 27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청주시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협의 완료된 2015년과 비교하더라도 오창읍 인구는 2015년 4월 5만여 명에서 현재 6만 9,000여 명으로 인구는 1만 9,000여 명 증가하였으며, 두 개의 초등학교가 신설되었고, 오창은 매년 1,000여 명의 신생아가 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제1호가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대상이라는 필요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의원과 오창 주민들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환경청 업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가 청주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하여 고민하고 연구하여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의장 하재성  이영신 의원님! 잠시만요. 좀 명료하고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신 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하재성  너무 장황해서.


이영신 의원  명료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창과학단지에 소각장이 다시 들어서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장님께서는 이런 요구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시장 한범덕  이영신 의원이 자료 주신 것도 충분히 보진 못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또 의원님께서 읽어 주신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 환경부 소관에 대한 견해를 물으시는 데 대해서 즉각적인 답변은 좀 곤란합니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대로 2015년 4월 27일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4월 27일까지 제한을 둔다는 이 문제와 그간의 기간에 대한 문제로 기술적인 문제 또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다시 해야 되는 절차적인 문제 이 두 가지를 필요하다면 환경청하고 환경부에 적극 협의를 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며 “함께 웃는 청주”를 위해서 애쓰시는 시장님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제한된 여러 여건 속에서 별을 보고 살지만 땅을 밟고 사는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 지혜로운 정치와 현명한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장 한범덕  잘 알겠습니다.


이영신 의원  계속해서 도시교통국장님, 주택토지국장님, 환경관리본부장님께도 보충질문 드릴 내용이 많으나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며,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서는 끝에 실음)


○의장 하재성  이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지막으로 최동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최동식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두 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정책과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한 답변이 오늘 답변과 몇 가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관광 사업 진흥계획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초정 행궁 사업과 연계한 증평 좌구산을 잇는 치유ㆍ힐링ㆍ체류 관광 사업을 육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답변한 계획에는 이 사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시티투어에서도 신채호 사당, 손병희 유허지 등 애국독립지사를 테마로 한 수시 투어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다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한범덕  의원님, 죄송합니다. 계획에는 다 있는데 아까 시정질문 답변에 너무 많은 걸 담을 수가 없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정 사업에 좌구산 휴양림 넣는 문제뿐 아니라 초정 행궁을 관광자원으로 정말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면으로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점 저기 해주시고, 시티투어는 테마별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독립투사 투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동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청주시관광협의회는 작년 10월에 출범했고 올해 청주 시티투어를 진행합니다. 이와 관련 회의록을 관련 부서에 요청하니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주 시티투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된 것입니까? 투어 구성과 결정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분들은 어떤 발언과 의사결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한범덕  죄송합니다. 회의록 작성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록이 있어야 되는데 회의 진행 사항과 위원들이 어떤 말씀을 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그다음에 관광협의회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늦게 구성됐습니다.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는데 우선 이분들의 두 개 사업은 금년에 관광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관광 수용태세 교육 또 하나는 시티투어 운영 사업의 보조 사업 조로 통과가 돼서 이 양반들이 지금 시티투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의록과 시티투어 보조 정산 실적 보고는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의원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천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 단양관광관리공단처럼 청주시 관광 발전을 위한 연구ㆍ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립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시장 한범덕  글쎄요, 시가 전문기관을 두고 싶어서―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지지한 것처럼―지금 특례시 요청을 행안부에 하고 있어요. 지금 행안부에 특례시 요청을 하는 것도 우리 시 정도면 독자적인 연구원을 하나 가져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해서 안타까운데, 하여간 이 부분은 상급기관에도 계속 요구를 할 것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관광 문제에 대해서는 정 안 되면 용역이라도 해서 계획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식 의원  예,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최동식 의원님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최동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들 그리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한범덕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출석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철규

의사팀장 박종원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김항섭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복지국장 박동규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주택토지국장 신성준

상당보건소장 이철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

상당구청장 한상태

서원구청장 신흥식

흥덕구청장 김근환

청원구청장 서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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