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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2회 제2호 본회의(2019.04.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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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4월 29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2.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김기동, 김성택, 김영근, 김용규, 김은숙, 남일현, 박완희, 변은영, 변종오, 신언식, 양영순, 유영경, 윤여일, 이재길, 이재숙, 이현주, 임은성, 임정수, 전규식, 정우철, 최충진, 홍성각 의원 발의)
2.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3분 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종원  의사팀장 박종원입니다. 제42회 임시회 기간 중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25일 이영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접수사항으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전달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4분)

○의장 하재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입니다. 청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지난 3월 28일 대전 서구민들이 더 이상 쓸모없기에 버린 생활폐기물이 청주로 반입되고 있는 상황을 보도한 자료입니다. 대전 서구민들이 가정에서 사용 후 버린 생활쓰레기이기에 당연히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나 대전 서구청은 청주에서 허가를 내준 A업체와 대행계약을 맺고 생활쓰레기를 청주로 반출하는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태를 자행하였습니다. 청주시는 3월 초 대전 서구 생활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4월 12일 업체에 한 달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렸고, 대전 서구청에 공문을 보내 A업체의 행정처분 내용을 알렸으나 대전 서구청에서는 아직도 생활쓰레기를 청주로 반출하는 불법적인 행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이 처리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대전 서구청 조례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업체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에 소재하고 있는 A업체의 허가는 청주시에서 득한 것이기에 대전 서구청은 A업체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당시 업체사무소 소재지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계약 전에 A업체가 부적격 업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전 서구청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등한시하고 그 책임을 조달청과 A업체에게 떠맡길 뿐만 아니라 ‘청주시 공무원들이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고 언론에 호도하면 잘못된 것’, ‘국가에서 하지 않는 일을 환경 보전을 위해 업체에서 대신 일을 하는 것’, ‘청주시에서 지역이기주의로 가면 안 된다. 공무원이 무너져 버리면 안 된다. 공무원들이 행정을 할 때 법대로 집행을 하고 주민들도 설득해야 한다.’라며 오히려 업체를 비호하고 청주시에 대한 서운함까지 내비치는 적반하장식의 말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소재한 A업체는 대전 생활폐기물을 청주로 반입할 수 없으며, 청주시는 청주시민의 생존권이 타 지자체로부터 침해받지 않도록 이 사실을 알았을 당시 반입 중지 처분을 즉각 내려 더 이상 대전의 생활쓰레기가 청주로 반입되는 것을 불허하는 현명한 행정력을 펼쳐야 한다고 본 의원과 박용현 의원님은 수차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본 의원이 했던 시정질문에서 대전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현도 주민들의 권익에 대해 기관 대 기관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했듯이 타 지자체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이번 사건도 부담스러워하였고, 대전 서구민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대전의 불법적인 생활쓰레기를 즉각 중단시키면 대전은 폐기물 대란이 오고, 죄 없는 대전 서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냐며 A업체의 영업정지를 집행하는 5월 23일까지 대전 서구청의 생활쓰레기 반입을 허용한다는 대전 서구청 직원의 대변자 역할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A업체의 지속적인 불법으로 피해를 입은 척산 주민 민원에 4월 18일 저와 박용현 의원님은 공무원들이 지도ㆍ단속하는 데 합류했으나 업체의 출입 불허로 의원들뿐 아니라 공무원들조차 사업장 내에 한 발짝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감추는 것이 얼마나 많기에 공무집행 방해까지 해가며 출입을 금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전 서구청이 A업체와 계약 당시 업무 수행 가능 업체인지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살펴보았다면 오늘의 피해는 없었을 것이며, 이러한 대전 서구청 행정 역시 직무유기라 할 수 있기에 청주시는 대전 서구청에 생활폐기물 반입 중지를 즉각적으로 촉구하여야 할 것이며, 대전 서구청의 행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가 더 이상 타 지자체의 쓰레기로 인해 청주시민의 생존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현명한 행정력을 펼치기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김기동, 김성택, 김영근, 김용규, 김은숙, 남일현, 박완희, 변은영, 변종오, 신언식, 양영순, 유영경, 윤여일, 이재길, 이재숙, 이현주, 임은성, 임정수, 전규식, 정우철, 최충진, 홍성각 의원 발의)

(10시10분)

○의장 하재성  박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영신 의원님 외 스물두 명의 연서로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왕성히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 외 22인이 발의한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미세먼지 관련 업무에 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최근 청주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하면서 남녀노소 모든 청주시민들이 천부적 인권인 안심하고 숨 쉴 호흡권을 침해당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주시에 강력하고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청주시 환경 정책의 패턴을 개선하고자 청주시 소각시설 신ㆍ증설 인허가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강제하기 위한 지도ㆍ점검 관리사항과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방지 시책의 추진상황을 점검ㆍ조사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청주시가 기본적 책무인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수호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청주시에 부여된 강압적인 역량을 적절하게 집행하였는지 조사하고,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정책 현황을 심도 있게 점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세먼지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전개되는 청주시의회의 노력과 그에 수반되는 시책은 역사의 무게를 달리할 것입니다. 부디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이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끝에 실음

참고로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15분)

○의장 하재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 정우철 의원님, 박완희 의원님께서 한범덕 시장님께 신청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문시간은 각각 20분이며,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우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정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청주시립예술단의 당면한 문제점과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인사치레로 겪어 오는 듯한 예술단 단장의 신규 채용 공모와 재위촉을 할 때마다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청주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 문화ㆍ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청주시립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청주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 제2조에는 “청주시립예술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조에는 “단장 등의 직무”가 명시되어 있고, 제4조에는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명시하면서 다음 항에는 “예술단의 기본운영 계획, 연간 공연 계획, 단원의 전형 및 실기평가방법, 단원 정원 및 사무단원 승진, 예술감독 등 별도계약에 의한 단원의 재위촉, 단원의 실비보상액 결정, 각 예술단의 공연ㆍ경영실적 평가,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을 강행규정으로 못 박고 있습니다. 저는 청주시립예술단의 운영체계와 단원들을 임명할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예술단 감독 위촉 그리고 그 밖의 예술단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잘 제정해 놓고도 행정업무에서는 실제대로 지키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년간의 청주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된 안건을 살펴본 결과 2015년 10월 12일 회의에서는 시립국악단 상임지휘자 재위촉(안)을 심의했으며, 2016년 11월 7일 회의에서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재위촉(안)을 심의했고, 2016년 11월 21일 회의에서는 2016년 시립예술단원 정기평정 계획(안)과 2017년 시립예술단 공연계획(안)을 심의했으며 또 2017년 4월 20일 회의에서는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재위촉(안)과 시립무용단 상임지휘자 재위촉(안)을 심의했습니다. 2017년 11월 7일 회의에서는 2017. 시립예술단원 정기평정 계획(안)을 심의했으며, 2018년 1월 19일 회의에서는 통합사무국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안)과 예술단원 복리후생비 조정(안)을 심의했습니다. 2018년 2월 7일 회의에서는 시립국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재위촉(안)을 심의했고, 2018년 10월 2일 회의에서는 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재위촉(안)을 심의했습니다. 2018년 12월 18일 회의에서는 2019년 청주시립예술단 공연계획(안) 등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조례상에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그 이외의 사안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금까지 예술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청주시의 주먹구구식 행정 운영으로 인하여 예술단의 불협화음과 갈등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면서 문화ㆍ예술계와 청주시민들의 따뜻한 시선이 따가운 눈총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주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는 집행기관의 발의로 청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2018년 3월 30일 최종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단의 운영 현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작금에 시중에는 청주시립예술단의 감독들은 시장님이 선거를 통해 바뀌시면 감독들도 바뀐다는 정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들이 시중에 나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시중에 떠도는 말들이 정설처럼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주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예술감독을 비롯한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위촉기간이 끝나는 예술감독 등 별도계약에 의한 단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모 예술단의 감독들의 재위촉 문제에 있어서는 조례에 명시된 운영위원회 심의절차 규정을 무시한 채 연임을 반대한다는 시장님의 의중이 문예운영과장을 통해 해당 감독에게 먼저 전달되어 사퇴를 하게 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난해 10월 2일 2018년도 제3회 청주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당시 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재위촉(안)을 상정한 간사인 당시 김연인 문예운영과장으로부터 지휘자에 대한 그동안의 공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참석하신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그 자리에서 해촉 결정을 하는 운영위원회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안인 이번 모 예술단 감독들의 문제도 임기 만료에 따른 재위촉 결정 안건을 「청주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제4조와 제9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인편으로 해촉 의사를 먼저 전달하여 사임을 종용한 것은 행정의 기본 중심으로 정해진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 단원의 전형 및 실기평가방법, 단원의 실비보상액 결정, 각 예술단의 공연ㆍ경영실적 평가 등에 있어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심의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련의 행정업무들이 청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청주시의회에서 제정한 법령인 조례를 경시하는 또 위반하는 공무원들의 근무 태도에서 나오고 있어 강력한 주의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행정 내부의 업무 인수인계는 잘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의회에서 의원들의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 의안 심사 등의 시간에 지적사항이나 대안을 제시하면 그 당시에는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검토 후 시정하겠다.’ ‘조례를 수정해 보겠다.’ 등으로 답변은 해놓고 인사이동으로 부서장이나 팀장이 바뀌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들은 바 없다는 말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행정도 의원과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행위로 시민과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위한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청주시립예술단의 주요 정책과 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청주시립예술단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립예술단 연습장이 지하에 있어 악기 보관 문제, 단원들의 건강 문제, 협소한 공간에서의 연습 문제 등 열악한 환경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는 청주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청주시립예술단 전체 예산 103억 중 84프로 정도가 인건비이며, 문화와 예술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제 사업비로는 전체 예산의 16프로 정도인 16억 정도로 예산의 대부분이 조직관리에 쓰여지고 있으며, 정작 써야 할 사업비는 너무 적은 형편입니다. 문화도시를 지향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사업 예산을 대폭 늘려 질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눈높이를 더 높여줄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예술의전당 1층과 2층에 있는 전시실을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분원이 자리하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위치하고 있는 공예클러스터 조성 건물로 이전하고 그 공간을 예술단 연습실로 활용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재임 중에 현재 예술의전당보다 더 큰 대형 공연장 건립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청주시는 예술단에 훌륭한 감독을 초빙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공무원이 지켜야 할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까, 직무태만입니까? 이상의 질문내용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자료를 준비해 오면서 「청주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이 현실에 맞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서 대대적인 수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주시립예술단의 미래전략적인 제도 수립과 행정업무 관리에 따르는 혁신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정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한 역량 강화가 향후 청주예술이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우수한 예술로 인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청주시립예술단 역시 청주시민을 위한 청주시민의 시립단체로서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청주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한 모든 행정행위가 집행기관의 독선적인 결정이 아닌 조례에 의한 합리적인 결정으로 운영되어지길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정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에 대해 주요한 질문을 한범덕 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공원은 주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려야 하는 보편적 공공서비스입니다. 환경 정의 관점에서 도시공원은 지역별로 공급 격차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 밀집지역에서는 도시공원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여민공리(與民共利) 정책에 따라 산림공유제가 원칙이었고, 무주공산 이라 하여 개인이 산림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산림은 공공이 관리하는 공유자원으로 공동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산림을 포함한 도시공원은 공공재인 셈입니다. 하지만 일제식민시대와 해방을 거치면서 산림은 사유지가 되었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된 지 20년, 30년이 지나도록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되었고, 결국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유재산권만 보장하는 판결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은 사실과 다릅니다. 공원 일몰제가 도입된 계기는 학교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된 후 실제로 사업은 집행되지 않으면서 장기간 재산권 행사만 금지된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땅 주인들이 도시계획시설 소관 법률인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부터입니다. 헌재가 도시공원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와 해결 방향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에 관해 정확히 짚어 봐야 합니다. 공원 일몰제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1999년 10월 21일, 2005년 9월 29일 전원재판부의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 제23조에 보장된 재산권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이용 가능한 모든 용도로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재산권은 토지의 강한 사회성 내지 공공성으로 인해 다른 재산권에 비해 더 강력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재는 헌법에 보장된 토지의 강한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권과 수용신청권의 부여, 지정의 해제, 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보상 가능성을 통해 일정 기간까지 재산권에 대한 참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목이 임야나 전답인 토지의 경우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어 이렇다 할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 매수청구권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정부가 토지를 살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은 입법자가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은 토지 소유자가 이용 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 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 토지 수용 시까지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만 이용해야 할 현상 유지 의무 등은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있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제도는 토지의 공공의 이익보다 사유재산권 보호에 치우쳐 있다고 평가하고, 이는 실효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의한 권리일 뿐 헌법상의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효시점 지정 후 20년이 훨씬 지난 공원에 대해서도 바로 실효하지 못하게 한 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나 과소침해원칙, 비례의 원칙에 합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이 강한 만큼 입법자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고, 실효 대상 규모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실효기산일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원의 대량 실효사태가 발생해 사업 시행자인 지자체 등 정부로 하여금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만들고, 공원으로 결정돼 있는 인근 공원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한꺼번에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도시공원 결정 후의 사정의 변화 및 도시계획의 가변성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20년의 경과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도시계획 자체를 좌절시키게 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익과 공익이라는 권리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입법자의 몫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공원 지정 후 부지를 구입해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곳을 일몰제로 풀겠다고 결정한 것은 입법부이고, 그때 발생하는 문제 즉, 도시숲 감소로 인한 도시민의 삶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적절한 법과 제도를 통해 공원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한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헌재의 우려처럼 2020년이면 청주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대대적인 공원 해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다양한 형태의 소유자들은 도시숲의 사회적ㆍ공유재적 가치를 사익의 실현 이전에 고려하는 사회의식을 발휘하여 숨 쉬는 도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의 해결방안에서 직면한 어려움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이 헌법 정신과 헌재의 판결에 가장 부합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 운영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아쉬움이 많습니다. 사실 민관 거버넌스를 만들자고 처음 제안했던 것은 2016년도였습니다. 청주도시공원지키기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니 미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준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승훈 시장님께서는 이 제안을 받지 않고 도심 내 중요 도시공원 여덟 곳을 민간 공원 개발로 추진했습니다. 민선 7기를 맞이하면서 한범덕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이 문제는 민관 거버넌스를 만들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있어 무엇보다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본 의원 또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 거버넌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버넌스 운영은 처음 시작부터 의견 대립과 충돌이었습니다. 의제 선정의 문제, 운영기간의 문제, 합의 방안의 문제 등 입장 차가 많았습니다. 청주시는 거버넌스를 운영 규정 제4조와 같이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작성하여 정책결정권자인 시장에게 제안하는 기구로만 인식하였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거버넌스의 목적은 공공 갈등 해소라는 것이 전제였습니다.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지라도 공공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즉, 민간 공원 개발로 아파트를 짓겠다는 방식에 반대하여 왔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서울시와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일몰제 해결방안입니다. 이 방안을 청주시에도 도입하자고 제안하면 ‘근린공원을 구역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다.’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성 시비가 있다.’ ‘2030.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 ‘행정절차 이행 시간이 없다.’라는 이유로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근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 답변은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문제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헌성 문제는 국토부 담당 과장이 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법률 자문 결과 위헌성 시비는 없다고 밝혔고, 국회의원 박홍근 의원실을 통해 국토부의 법률 자문 결과를 확인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제기를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를 방문하여 도시기본계획 부합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결방안으로 도시계획적 기법 및 비재정 사업으로 방안을 마련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청주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도 똑같은 문구가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들은 도시기본계획 부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 이행 시간도 서울시는 1년 안에 충분히 밟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청주시 공무원들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내년 7월 1일 전에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집행기관은 국토부에서 지침으로 내려 주면 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정도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에서 민간 공원 개발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니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거버넌스 회의는 파행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거버넌스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거버넌스가 파국으로 끝난 후 국토부에서 만든 󰡔도시ㆍ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이 2018년 3월 14일 개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정되어 추가된 내용이 바로 “2020년 7월 실효대상 공원에 대한 토지적성 분석 및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기준”이었습니다. 즉, 해제대상 공원별로 토지적성을 분석해서 관리방안을 지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공원이 보전적성인지, 개발적성인지를 공법적ㆍ물리적 현황을 분석해서 선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법적으로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ㆍ지구가 이미 지정된 곳이 있거나 경사도, 표고뿐만 아니라 시장, 군수가 지역여건에 따라 분석기준을 선정하여 물리적 제한지역을 선별하여 보전적성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공원별 이용권역을 분석하고 관리방안을 선정하여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국토부 관리방안으로 세 가지, 첫 번째 공원 집행, 두 번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세 번째 기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수립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관리방안을 선정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거버넌스에서 논쟁이 되었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이미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황당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개정된 국토부의 지침을 청주시 담당 공무원들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했다면 이는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철저히 의도된 계산이었을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결방안의 선택지를 좁혀 놓고 거버넌스를 운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에 참여한 시민위원들은 거버넌스 무효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담당 부서로부터 2018년 1월 제출된 장기미집행 공원 분석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각 공원별 입지 규제사항, 입지현황 등을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최소한 민관 거버넌스 위원들에게 이런 내용들은 제공되어 심도 있게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와 관련하여 더 큰 갈등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서울시, 대전시, 전주시를 다녀왔습니다. 간략히 정리하자면 서울시는 우선매입 대상지를 선정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지방채 8,600억 원 등 2019년에 1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식이었습니다. 대전시는 이미 2018년도까지 1,650억 원을 기이 확보하였고 올해 추경에서 872억 원을 투입하여 우선매입 대상지를 매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전시의 경우 매봉공원에 대한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었고,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은 재심의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26일 월평지구, 갈마지구도 재심의 결정을 했습니다. 민간 공원 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시장의 방침으로 실시설계인가를 받은 후 1,300억 원을 들여 해제대상 공원의 우선매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1안으로 하고, 이 안이 실행되지 않는 공원에 대해서는 4미터 폭으로 주이용 산책로를 매입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를 짓는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은 LH가 추진하고 있는 가련산공원에 공공임대아파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시민사회의 의견이 그것마저도 7년이면 분양이 되니 추진하지 말자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전주시장께서는 주택보급률이 100프로가 넘어선 상황에서 아파트를 짓는 도시공원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7개 공원의 민간 공원 개발로 8,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개발될 것입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구룡산에 4,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2015년 10월부터 아파트매매지수가 42개월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아파트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분양에서 포함되지 않은 민간 임대아파트는 동남지구,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등에 약 2만 세대 가까이 있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은 지정하고 대부분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도시개발 사업, 도시재생 사업, 산업단지 사업 등을 통해 공동주택 공급은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은 청주시의 공동주택 공급정책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성남시, 창원시, 전주시처럼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을 최소화하고, 장기계획을 세워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 불가능지역은 해제하는 방식으로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하재성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범덕 시장님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범덕  청주시장 한범덕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청주시민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밭에서는 이른 수확을 앞두고 감자가 커 가고, 들녘에서도 벼농사를 준비하며 농부의 손길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봄기운으로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에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사회 곳곳을 누비면서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초에 발생된 강원도 지역 산불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피해지역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물심양면으로 지원에 나선 단체와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가 나서 재난으로부터 위해한 요소가 없는지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봄철 산불 대응 준비태세를 확인하고, 다가오는 여름철 수해 대비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며 시민이 행복한 “함께 웃는 청주”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정우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청주시립예술단의 주요 정책과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립예술단은 “함께 누리는 문화공연”을 비전으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생활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는 시립예술단 운영을 위해 전국의 우수한 예술인을 채용하여 청주시립예술단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다채로운 공연 기획과 새로운 시도를 통해 문화공연의 다양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현장 콘서트의 일환으로는 찾아가는 공연을 연 140회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예술 아카데미를 통해 시민이 직접 예술단원으로부터 배우고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85만 청주시민의 문화 향유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쾌적하고 안전한 공연환경 조성을 위해 문예시설 설비 및 환경 개선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주시민과 예술단 모두가 행복한 공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청주시립예술단의 대표적인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립예술단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정된 예산과 인적자원으로 시민 여러분께 최상의 공연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함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열악한 연습공간 및 충분한 공연장 확보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성해야 될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문제와 아울러 단원들의 기량 향상 등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는 이번 새로이 선임되는 예술감독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시립예술단 연습실이 지하에 있어 악기 보관, 단원들의 건강 및 협소한 공간에서의 연습문제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예술단 연습실은 대단히 열악한 환경임이 사실입니다. 연습실은 청주예술의전당이 1995년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시립예술단 연습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무용단 연습실 내부 리모델링, 교향악단 연습실 창호 교체 등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설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하에 위치한 연습실의 구조적인 문제와 협소한 공간, 악기 보관 등 근본적인 해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의전당 부지에 시립예술단 연습실을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예술의전당 인접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편으로 시립예술단 연습실 개선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문예회관 건립 종합컨설팅을 신청하여 교수 및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청주시립예술단의 사업비 예산 증액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주시립예술단원은 상임단원을 기준으로 199명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비의 많은 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공연 예산을 늘려 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예술의전당 전시실을 국립현대미술관 등과 연계되는 공예클러스터 조성 건물로 이전하고 전시실을 연습실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전시실을 국립현대미술관 등과 연계되는 공예클러스터 조성 건물로 이전하고 전시실을 연습실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과 10월에 지역예술인들과 2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역예술인들에게 예술의전당 전시실을 공예클러스터 조성 건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 분석결과를 설명하고 의견수렴을 하였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예술의전당 전시실의 상징성과 대관 문제 등 지역예술인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나 전시실과 연습실을 공예클러스터 조성 건물로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문예회관 건립 종합컨설팅 결과 예술의전당 인접지 구입 문제와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예술의전당보다 더 큰 대형공연장 건립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통합시 청사 건립, 도시공원 일몰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로써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의전당보다 더 큰 대형공연장 건립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훌륭한 예술감독 초빙에 관한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립예술단은 1995년 교향악단을 비롯하여 합창단, 국악단, 무용단이 상임체제로 출범하였습니다. 그간 20명의 지휘자, 안무자를 거쳐 현재 4명의 예술감독이 청주시 문화ㆍ예술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예술감독을 선발하는 데 있어 전국 공모를 통한 참신하고 능력 있는 예술감독 선발을 기본방침으로 정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예술감독은 예술단 운영계획, 공연기획 능력, 전공 분야를 바탕으로 한 그간의 활동 경력, 리더십, 직무수행 능력,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이 조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인지 직무태만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이 조례를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사안에 따라 직무유기일 수도 있고 태만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법률 자문 결과 「청주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제9조제2항은 예술감독의 재위촉 시에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또 재위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청주시는 일관되고 명확한 적극행정으로 시립예술단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완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의 해결방안에서 직면한 어려움은 무엇이며,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이 헌법 정신과 헌재의 판결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사익과 공익이라는 권리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입법자의 몫으로 판시했으며 또한, 공원 지정 후 부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곳을 일몰제로 풀겠다고 결정한 것은 입법부이고, 그때 발생하는 문제 즉, 도시숲 감소로 인한 도시민의 삶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적절한 법과 제도를 통해 공원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1년에 구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제도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실효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이 자동으로 실효되는 시기는 내년 7월로 실효를 앞둔 모든 공원을 시가 매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전체를 매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이 문제의 해결에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이 헌법 정신과 헌재의 판결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보느냐에 대하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으로서 입법권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와 관련하여 더 큰 갈등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재논의 과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위원장님과 박완희 의원님의 중재로 논의안건과 위원의 구성범위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원님 3명, 시민대책위 측 위원 7명과 전문가 3명, 녹색청주협의회 3명, 일반 시민 1명, 공무원 5명 등 총 24명으로 거버넌스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후 11월 21일부터 실무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실무소위원회 TF(Task Force) 등 열여덟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사례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하여 마련한 결과물을 시장인 저에게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거버넌스가 제시한 의견들을 토대로 우리 시가 처해 있는 현실들을 고려해 정책방향을 결정하였고, 이를 시민께 알렸습니다. 거버넌스 위원들은 성숙한 참여의식으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양보하며, 이견을 좁혀 일몰대상 도시공원의 대응 기준 등 7개 안건은 단일안을 내놓았습니다. 또 구룡공원 등 2개 공원에 대하여는 복수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해 분명 성과가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비록 매봉공원과 구룡공원은 시의 대응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지만 시의 현실적 재정 상황과 도시공원의 보전, 시의회의 입장 등 정말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숙고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의 정책 결정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버넌스 종료 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법령이나 제도적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재논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시민과 의회에서 시민들을 위해 실익이 있는 방안을 제안하시면 언제든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을 최소화하고, 장기계획을 세워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 불가능 지역은 해제하는 방식으로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검토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의 문제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한 최대 현안으로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현황, 재정상황 등 여건이 상이해 타 지자체와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통합시 출범 이후 상생발전협약에 따른 대규모 투자 사업이 많아 재정 여건이 더욱 열악한 실정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당장 내년 7월부터 발효됩니다. 장기계획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은 내년 7월에 공원에서 해제되지 않는 가정하에서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재정적인 여건과 행정절차상 해제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원이 해제되어 토지주가 재산권을 행사하면 공원 이용은 불가능하며,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도 할 수 없어 공원을 영원히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도시공원 실정에 맞는 최적의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공원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완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마치고,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여야 할 시간이나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보충질문 시 본질문의 내용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문을 하신 두 분 의원님 모두 보충질문 의사를 사전에 밝히셨기 때문에 바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우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정우철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두 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의원  정우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덟 번째로 질문드린 공무원이 조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인가, 직무태만인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공무원이 조례를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화면 2번을 좀 띄워 주세요.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제가 자료를 수집하면서……. 제가 지난 5년간 운영위원으로 있어서 그 5년간의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청주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제4조, 제9조, 제12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듯이 각 예술단의 공연, 경영실적 평가와 예술단의 운영경비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최근 5년간 한 번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한범덕  글쎄, 의원님 말씀대로 운영위원회 조례에 규정된 규정은 충실히 이행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경영실적은 예술단 운영이 수지 분석에 목적을 두지 않고 시민들을 위한 문화ㆍ예술 서비스에 있기 때문에 운영실적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영실적까지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건 의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의원  이것은 제가 양해할 사항도 되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지켜야 될 조례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돼 있다면 조례를 수정하든지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경영실적을 당연히 보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 한범덕  글쎄, 그건 의원님과 우리 시하고의 견해 차이니까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신다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 집행기관의 판단으로는 ‘예술단 운영에 경영실적은 적절하지 않지 않나?’ 하는 의견이 다수 있어서 경영실적보다는 공연한 실적을 비롯한 운영에 국한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의원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제가 운영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었는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십니다. 부시장님도 ‘조례를 개정하든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을 중간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들이 개선을 요구하면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의 행정이 되기 때문에 명확한 행정이 안 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시장 한범덕  정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깊이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시정되지 않는다는 질문을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명확하게 있으면 그것은 고쳐 나가도록 하겠고 최선을 다하겠는데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면 제가 향후 더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의원  제가 조례에 위반되었다고 생각하는 점이 또 있는데 그것은 부시장님께서 예술단 단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조례 제2조에 보면 부시장님이 예술단의 단장으로 돼 있습니다. 단장님 맞으시죠?


○부시장 김항섭  예, 맞습니다.


정우철 의원  제가 지난 5년간의 회의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임기가 만료되는 감독의 재위촉에 대해서는 그동안 꼭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또 지난번 제가 운영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을 때에도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회의를 진행하셨고요. 그때도 교향악단 상임지휘자에 대한 재위촉에 대해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맞습니까?


○부시장 김항섭  그건 제가 오기 전의 일인데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정우철 의원  아닙니다. 2018년 10월 2일에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보시고, 저는 운영위원 자격으로 참석해서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에 대한 재위촉(안)을 간사 김연인 과장으로부터 상정받아서 심의했습니다. 맞습니까?


○부시장 김항섭  예. 그때 재위촉하는 안건을 우리가 심의하기 위해서 했는데 부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의원  그러면 지금 논란이 되는 재위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누가 결정합니까? 어디서 누가 결정하는 사항입니까?


○부시장 김항섭  그건 본인의 의사나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서 결정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의원  아니, 전체적인 상황이 아니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부시장 김항섭  예술단 감독의 기간 만료 재위촉 등의 업무는 담당 부서의 종합적인 검토의견, 단원들의 의견 그리고 지역 여론을 수렴해서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최종 인사권자인 시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의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까지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해 왔지 않습니까?


○부시장 김항섭  그러니까 시장님 결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추인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의원  아니죠. 시장님의 의중이 먼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부시장 김항섭  그러니까 재위촉을 할 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는데 재위촉이 아닌 사의 표명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의원  화면 7번 좀 띄워 주십시오. 7번, 8번.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지금 7번 화면을 보시면 2018년 3월 13일에 행정문화위원회에 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의 조례안 심의 회의록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김연인 문예운영과장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감독의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민간 위원님들이나 당연직 위원들이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참고하지만 문예운영과에서 단원들의 설문조사라든지 공연의 객석 점유율이라든지 감독의 재임, 공연 평가사항이라든지 또 감독의 비위 발생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조사해서 그 자료를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도 저희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간사로부터 상임지휘자에 대한 지나간 공과를 설명 듣고 거기서 위원들에게 한 말씀씩 전부 의견을―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니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면 8번 좀 띄워 주세요.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하단에 보시면 또 간사 김연인 과장이 말했습니다.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장님이신 부시장님께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재위촉에 대한 결정사항입니다. 위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상임지휘자는 해촉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부시장 김항섭  재위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정우철 의원  재위촉할 의사가 없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부시장 김항섭  그거는 인사권자인 시장의 판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의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시장 김항섭  최종적으로 인사권자인 시장이 판단하는데 관계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이걸 해서 시장님한테 검토의견을 올립니다.


정우철 의원  시장님이 판단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부시장 김항섭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데 재위촉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정우철 의원  재위촉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재위촉할 의사가…….


○부시장 김항섭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제반 정황을 고려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판단하는 겁니다.


정우철 의원  그럼 지난 김연인 문예운영과장이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말한 것은 잘못된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제가 법규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정우철 의원  잠깐, 답변을 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김연인 과장님 맞으시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정우철 의원  문예운영과장과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간사로 최근 언제까지 계셨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4월 2일까지 있었습니다.


정우철 의원  제가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자리를 바꾸셨대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우철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이번에 감독 재위촉(안)을 왜 상정 안 했느냐 하니까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난번 회의가 잘못됐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지난번 교향악단 감독 재위촉할 때…….


정우철 의원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운영위원회를 열었는데 그때 당시에 왜 재위촉하지 않은 것까지 굳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돼 가지고 그 운영위원회 끝나고 저희가 법률 자문하고 다른 자치단체…….


정우철 의원  재위촉을 안 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회의 결과물이 해촉인 것이지 그전에 안 한 건 아닙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근데 조례상에는 재위촉할 경우에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정우철 의원  할 건데 왜 그 사람을 해촉했습니까? 할 거를 재위촉을 부쳤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 해촉당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위촉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법규 해석을 잘못해서 그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우철 의원  다시 한번 말씀……. 그때 운영위원회를 잘못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의원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 자체가 잘못된 회의인데 거기서 나온 결과물이 해촉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까? 회의를 주재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회의를 소집하셨잖아요. 그죠? 잘못된 회의를 소집하셨는데 그 잘못된 회의에서 나온 결과물이 해촉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과정상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결과는 시의 입장이 재위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결과까지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우철 의원  화면 2번을 다시 띄워 주십시오, 화면 2번.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이 예술감독의 재위촉 문제를 운영위원회에 상정한 것이 지난 2018년 10월 2일만이 아닙니다. 화면에서 보시겠지만―제가 5년간 조사한 건데―2015년 10월 22일에 운영위원회 회의 때 국악단 지휘자를 재위촉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상정했습니다. 결론은 가결됐습니다. 또 2016년 11월 7일에 교향악단 지휘자도 역시 재위촉(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가결됐습니다. 또 2017년 4월 20일에 합창단, 무용단 두 분의 지휘자를 재위촉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부쳤습니다. 두 분 다 가결됐습니다. 그렇지만 합창단 지휘자는 다수결로 하지 말았어야 될 것을 5 대 3으로 다수결로 결정했습니다. 2018년 1월 19일 국악단 지휘자도 상정했습니다. 재위촉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과는 보류했습니다, 결론이 안 나서. 다음 2018년 2월 7일에 역시 국악단 지휘자 재위촉(안)을 다시 상정했습니다. 지난번에 보류가 돼서 보름여 만에 상정하셨네요. 이때는 부결됐습니다. 부결될 지휘자를 왜 여기다 상정했습니까? 가만 내버려 두면 종료돼 가지고 만기돼서 해임되는 건데?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국악단 감독 이전의 문제는 전부 다 시의 입장이 재위촉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운영위원회를 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악단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때 위원장이신 부시장님께서 결정을 하는데 찬반이 팽팽하다 보니까 좀 더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한 차례 연기가 됐고요. 두 번째는 당일 결정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했는데 그때 당일에 여성단체에서 성희롱 관련해 가지고 기자실에서 기자회견…….


정우철 의원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회견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작돼서 그때 당시 부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의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술감독 재위촉을 할지 말지를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것이 명확해야지 여러분들도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데 명확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반복돼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위촉할 경우에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우철 의원  어디에 돼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저희 조례에 그렇게 명시돼 있고 그 조례를 법률단에 자문을 받아 봤고,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도 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정우철 의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감독님들의 위촉기간이 끝나면 재위촉할지 말지를 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재위촉할 경우에만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의원  화면 9번 띄워 주십시오.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이거는 2018년 10월 2일 제가 운영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을 때 회의록입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간사 김연인 다 동일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지금처럼 말씀을 안 하시고 이때는 재위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도 올리고, 아닌 사람도 올려서 두 분 다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위촉을 할 경우라는 조례의 문구를 제가 확대 해석해서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우철 의원  사무관인데 잘못된 판단을 해서 상대방이 잘못된 행정으로 피해를 입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더군다나 공식적인 회의에서 발언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 말 한마디에 당사자는 피해를 입는 것인데 이럼 되겠습니까? 또 그 밑에 보면 유오재 국장님도 ‘본인들이 사직서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두 분 감독 중에 누가 사직서 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사직서 낸 분은 없습니다.


정우철 의원  그럼 사직 의향을 최종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사직서를 내는 것인데 사직서 안 내고 갔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그러니까 사직서를 본인이 낼 경우에는 시에서 사직 처리를 하지만 임기가 만료되는데도 그런…….


정우철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데도 본인이 사직서를 안 내면 본인은 더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본인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정우철 의원  제 말씀에 대답 좀 해보세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시에서 이분을 재위촉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 가지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의원  그러니까 이게 임금님 말씀하는 게 법이 아니고 조례에 명시된 대로 또 조례가 잘못됐으면…….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조례가 잘못돼 있으면 수정하겠다. 물론 저희 의원들도 수정할 수 있지만 집행기관에서 잘못된 것이 뭐 뭐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사임의사를 몇 달 전에 밝힌다든가 사직서를 미리 낸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재위촉할지 말지를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했으면서도 지금까지 부인하시면 어떡합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우철 의원   그 사실 말씀이 틀렸는데 과장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본인의 과실이라고 저한테 카톡(Kakaotalk) 문자에도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도의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것을 자꾸 따지는 것은 정확한 행정의 기본인 조례가 있는데도 그대로 안 하니까 제가 따져 묻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글쎄,―아까 말씀드렸다시피―법규 해석을 잘못해서 교향악단 감독의 운영위원회를 열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우철 의원  그럼 제가 계속해서 묻지 않습니까? 잘못 개최돼서 한 회의에서 나온 결과물은 인정해야 됩니까, 잘못된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회의록에서 말씀드린 것은 그때 당시에 제가 법규해석을 한 연장선상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우철 의원  아까도 보셨지만 5년간 여러 건 감독의 재위촉(안)을 상정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가 다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의 입장이 재위촉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조례에서 명시했듯이 재위촉을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정우철 의원  ‘시의 위촉이 재위촉이다.’ 하는 것이 어디에 명시돼 있고 그 근거가 있습니까?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재위촉을 결정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그동안 감독이 임기/재직 동안에 어떤 지휘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도덕성이라든지 아니면 비위 여부라든지…….


정우철 의원  간사님이 그런 것(자료)을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배부해서 운영위원님들의 각자 의견을 다 청취한 다음에 저 사람을 위촉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 것은 그 예술단의 단장/위원장인 부시장님이 결정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현재 조례에는 위촉하고, 위촉하지 않는 경우 양자를 다…….


정우철 의원  자꾸 부연설명 하지 마시고. 아까 화면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조례대로 하든지 또 운영위원회 간사로 계시면 정확하게 회의를 고지하고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셔야지 회의 소집한 자체를 부정하시고 ‘그게 잘못된 회의다.’ 잘못된 회의를 개최해 놓고서 거기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그 사람의 손해는 누가 보상할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시정질문 한 요지는 그겁니다. 밑에서 잘못하시면 위에서 시장님도 잘못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그것은 시민들에게 누가 욕을 먹는 거예요? 시장님이 욕을 먹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우철 의원  그래서 제가 여덟 번째 질문에 이 조례 위반이 직무태만이냐, 직무유기냐 물어보는 거예요.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우철 의원  그분들은 직업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이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논란이 돼서 심의를 거쳐서 각자 의견을 들어보고 그것을 판단하시는 위원장님이 ‘아, 이분 안 되겠다. 해촉!’ 그럼 그 사람은……. 그 회의 자체가 과장님 말씀은 잘못 개최된 회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중에 ‘잘못된 회의다.’ 고지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말씀드렸고요.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정우철 의원  조례 개정이 필요했으면 이번에 재위촉되는 감독이 선임 되기 전에 조례를 발의해서 개정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이왕 조례 하는 김에 단원들의 의견을 한번 다 수렴해서 그 의견들도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해 보자 해 가지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그 검토 하느라고…….


정우철 의원  단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단원들이 어떻게 감히 감독들에게 잣대를 대서 그 사람 된다, 안 된다……. 그럼 감독이 제대로 운영하겠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퍼센트는 작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저희들이 지켜야 할 것을 법으로 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럼 법대로 지키셔야지 공무원이 법대로 안 지키시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회의를 개최하고. 이거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법규 해석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우철 의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시 전체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의장 하재성  정우철 의원님! 질문과 답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의원  업무를 모를 수도 있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부인하시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실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또 과장님이 그렇게 한 데에는 어떤 사정이 있으리라고도 봅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85만 청주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통과돼서 정해 놓은 조례인데 그것이 잘못됐으면 얼른 수정을 하셔야죠. 수정이 안 되면 악법도 법이라고 했는데 지키셔야지 왜 안 지킵니까? 안 지키는 것은 ‘아, 이 정도는 의원들이 모르겠지. 안 지켜도 되겠지.’ 이거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앞으로는 시정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우철 의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재성  정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우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완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박완희 의원님과 시장님, 두 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바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청주시에 현재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7개 공원에 대해서 국공유지를 사업부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질문에서 헌재의 판단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문제인데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을 하면서 국공유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7개 민간 공원 개발 사업에 국공유지 면적이 46만 8,045평방미터나 됩니다. 시장님은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한범덕  박 의원님 말씀대로 국공유지 포함이 그렇게 적절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초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아마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 공원 개발을 할 때 국공유지를 포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침이 바뀌어서 국공유지를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국공유지는 일단 제외하는 지침을 따르도록 그럴 생각입니다.


박완희 의원  사실 국공유지의 포함은 시민들에게 그 몫을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은 시민들에게 아파트 분양을 해서 그 수익으로 나머지 토지를 매입해서 시에 기부채납 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7개 공원 사업자가 선정된 이 공원들에서는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이 46만 8,000인데요. 이걸 아마 제곱미터당 20만 원 정도씩 보상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시작했습니다,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청주시는 공원정책에 있어서 적극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한범덕  박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했어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박완희 의원  연장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게 국토부 해제 가이드라인이 처음에 국공유지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국토부의 해제 가이드라인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왜 반대를 하시는지요?


○시장 한범덕  그건 박 의원님과 해당 과 또 아마 민관 거버넌스에서도 많이 이야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서울시, 인접한 다른 도시지역에 가서도 국토관리계획상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워 놓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분야를 돌려서 더 강한 구역으로 만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가느냐 하는 논의는 수차례 많이 하고. 저도 역시 이걸 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지침을 주긴 준 것으로 저도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시장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박완희 의원  민관 거버넌스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거의 한 달 반 정도를 소비했습니다. 사실 국토부 해제 가이드라인대로, 지침대로 이 문제를 풀어 갔다고 하면 그런 소모적인 논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장 한범덕  시장 개인의 생각도 필요하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글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헌재의 결정도 우리가 보면, 박 의원님께서 질문서에 얘기하신 대로 토지소유권에 대한 공공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고심한 헌재의 결정을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는 도시공원구역을 그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는 이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좀 더 의견을 다른 분들끼리 장기적으로 토론하고 심도 있게 시간을 가지고 한 것은 저는 의미 없는 시간 낭비였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 토론의 여지가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완희 의원  문제는 토론의 여지보다는 정책적 결정을 이미 하셔서 사실 민간 공원 개발로 결정하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 한범덕  지금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박완희 의원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관 거버넌스가 아니더라도 별도의 논의체계를 구성해서라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꼭 지정하자, 말자의 개념은 아니고요. 실제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온 내용 자체가 선택지를 정해 놓고 내지는 선택지를 좁혀 놓고 논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는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 먼저 안을 만들고 민간 공원 개발이 됐든 아니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됐든 아니면 다른 도시계획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가 됐든 고민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시장 한범덕  박 의원님이 고심하는 말씀에 저도 인정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에 공공성의 규제와 또 사유재산권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그거만 딱 떼어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또 다른 기구를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박 의원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는 계속 논의해야 되지만 이것을 상설체제에서 논의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의원  네, 그러면 4번 그림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이 그림이 국토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민간 공원 개발 방식은 여러 가지의 대안 중에 극히 한 부분입니다. 전국에 4,300여 개의 해제대상 공원들 중에 민간 공원 개발로 간 공원은 100개가 채 안 됩니다. 100개 정도 수준입니다. 민간 공원 개발이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하면 왜 그 수많은 5만 제곱미터 이상의 해제대상 공원들이 민간 공원 개발을 안 했을까요? 청주시가, 소위 말해서 충청권에서 제일 많이 민간 공원 개발을 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대전 매봉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고요, 월평에 정림지구 그리고 갈마지구 자체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가 떨어졌습니다. 지난번에 매봉도 마찬가지로 재심의 한 번 떨어지고 나서 전문가들이 현장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부결시켰습니다. 이런 사회적 흐름 그리고 또 지금과 같이 대규모로 아파트 공급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재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건데 지금 청주시의 입장은 구룡공원마저도 민간 공원 개발을 하겠다는 이야기고, 그 과정에서 4,000세대의 아파트 이상이 들어서는 상황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논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장 한범덕  박 의원님이 제시하신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민간 개발 공원에 대한 이야기까지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새기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1999년 헌재 결정 이후 2005년, 2015년 여러 가지 조치를 통했고 요즘 실무진들과 저도 심도 있게 논의해 본 결과 상당히 가시적인 조치를 했다는 것은 제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도시공원을 미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서, 우리가 지금 현존하는 청주도심지역에 가장 중요한 녹지축인 우암산과 부모산 지역이 일단 그 당시에도 상당히 어려운 고충이 있었는데 미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 놓은 것은, 전환시켜 놓은 것은 박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다만, 그 이후 시내에 내년도 일몰제로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에 있어서 5만 제곱미터라는 기준을 놓고 거기 이상 되는 지역은 민간 개발로 가야 되겠다는 것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하지 않더라도 그런 쪽에 있어서 민간 개발 특례로 인정한 그거에 따라서 결정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잘했다고 제가 얘기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이런 방안밖에는 없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하는 내년도 38개 중에 지금 민간 개발을 빼놓은 나머지 지역에 대한 문제, 적어도 5만 제곱미터 이하 민간 개발을 할 수 없는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에 있는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고 풀기가 어려운 문제, 이건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8개 민간 공원에 대한 것은 제 생각에는 불가피하지 않나. 그렇지만 구룡공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 예산을 들여서 일단 일부분은 매입하고 나머지는 축소해서 민간 개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발표를 시민들에게 했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아실 겁니다. 그러한 고충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청주시가 어렵게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이 아니면 토지 매입을 다 해야 한다고 하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 전주시나 다른 기타 도시들이 도시계획적 기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민간 공원 개발 우선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 드리겠습니다. 6번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이곳은 홍골지구입니다. 이미 민간 공원 개발을 하는 거로 사업자 선정이 되어 있죠. 홍골공원에 용도별 구분을 보면 보전산지가 62.56퍼센트입니다. 국토부 해제 가이드라인에 제4장 관리방안 제3절 제4호에 보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로 이미 지정된 지역지구는 해제 또는 축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제 또는 축소하라는 얘기는 해제를 해도 개발될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런 데는 해제하고 도시계획적 기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지구지정 문제라든가 경관지구로 지정한다거나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청주시는 그런 고민을 전혀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한범덕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전혀 고민을 안 했다고 지적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가경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홍골공원 문제는 민간 개발에서도, 거버넌스 쪽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적 관리방안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일단 이 지역은 이미 보전산지 외에 또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70이라도 우리가 공원으로 보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 넣고, 거버넌스 쪽에서도 아마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박완희 의원  시장님께서 거버넌스에서 결정된 사항을 말씀하시는데요. 화면에 있는 이 그림은 거버넌스 기간에 보지 못했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거버넌스 끝나고 시장님께서 최종 발표한 이후에 제가 집행부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2018년 1월에 LH공사가 국토부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전국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들에 대해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보여 주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공원 개발이 맞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미 결정되어 있고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결정하죠. 문제는 이번 거버넌스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한범덕  제가 답변을 드려요?


박완희 의원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 한범덕  LH 보고서에 대해서 박 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오셔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저도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관계부서 실무자들을 직접 불러서 이 경위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LH 보고서라는 것은 아마 2018년 1월에 국토교통부가 LH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돼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공원에 대한 분석을 시킨 모양인데 우리 직원들 자료 검토 결과 굉장히 부실한 점이 많아서 이걸 그대로 거버넌스에 올리기는 적절치 않다 해서 거기에 포함된 거 외를 자료에 넣어서 토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지 그 내용을 숨겼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미 그 기록도, 저도 LH 보고서도 보고 왔습니다만 이건 그야말로 LH공사에서 전국에 있는 공원계획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 본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데이터를 놓고 전국에서 가이드라인이 국토부에 어떻게 됐는지 그 정도 지침이지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박 의원님도 아시겠지만―민간 공원 개발에 있어서는 용역사들이 여러 가지 세세한 걸 가지고 검토한 자료가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구룡산 공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LH 보고서는 아주 잘못된 현황을 기반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단편적인 보고서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 얘기로는 그렇게 참고할 만한 자료는 아니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다 제시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에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모든 세부적인 소소한 자료라도 드릴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박완희 의원  네 7번 사진 한번 올려 주십시오.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국토부 해제 가이드라인에 보면 국토부……. LH공사의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청주시가 국토부에 관리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올린 자료입니다. 지금 연두색에 보시면 보전적성비율입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개발적성이 있고 보전적성이 있습니다. 보전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법적 제한구역이나 물리적 제한구역, 물리적 제한구역이라고 하면 경사도나 표고나 기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말씀하셨던 명심공원, 운천공원 그리고 우암산근린공원, 봉화근린공원 보전적성이 100프로인데 개발적성을 청주시는 100프로로 올렸습니다. 이거 개발하자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지체하자)

청주시 자체 분석한 100퍼센트로 올린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청주시는 공법적 제한구역, 물리적 제한구역에 대한 판단을 잘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장 한범덕  의원님 말씀은 제가 좀 더 자료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다만,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LH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서도 분명히 얘기된 게 대상지역이 개발이 적당한 지역이냐 또는 보존이 적당한 지역이냐. 그런데 세월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이미 보전하기에는 훼손이 너무 많이 된 지역, 아마 이걸 개발적성 지역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지금 박 의원님 말씀드린 건 파악이 안 되니까 자료를 놓고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제시하신 것 중에서 민간 개발 공원이 안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ㆍ보전적성 지역 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시급히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구룡공원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도시공원 일몰제에 민간 개발이 안 되는, 소위 의원님 잘 아시는 5만 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에 대한 개발적성이냐, 보전적성이냐 여부를 떠나서 ‘도시공원 확보를 위해서 시급하다.’ 이 생각은 제가 변함이 없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완희 의원  시장님께 좀 부탁 아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매입하려고 하는 방식만으로 고집하면 청주시 예산이 무한정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계획적 방법 이걸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8번 사진 보여 주십시오.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청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저희가 알기로는 2022년부터 해제되는 공원이―2022년에 대부분 다 해제된다고 보는데요―2027년까지 해제가 갑니다. 아직도 8년 정도 남은 공원들이 있습니다. 청주시는 이것을 지난번에 브리핑하면서 보도자료에 1조 8,000억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어떻게 만드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좀 해봤죠. 1조 8,000억이라고 쳤을 때 사유지, 국공유지를 나눠 봤습니다. 사유지가 약 57프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공유지가 43프로 정도 됩니다. 사실 국공유지 매입할 필요 없죠. 그래서 제가 사유지를 또다시 분석해 봤습니다. 9번 사진 보여 주시죠.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장기미집행 공원 중에 2020년까지 해제되는 게 38개 공원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8개 공원은 민간 공원 개발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고요. 그중에 5만 제곱미터 되는 공원은 12개 공원입니다. 그중에 4개는 어쨌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시려나 본데 38개의 2020년 해제되는 공원의 토지매입비가 전체적으로 8,513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국공유지가 1,821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건 1제곱미터에 20만 원씩을 책정했을 때입니다. 그럼 사유지가 79프로인데요. 사유지가 6,692억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유지 중에 보전적성이냐, 개발적성이냐 분석해 봤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10번입니다. 2020년 38개 공원 중에 사유지만 놓고 보면 보전적성이 60프로 정도 됩니다. 개발적성은 40프로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전적성은 공법적 방법 아니면 물리적 방법을 통해서 당장 해제돼도 개발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시에서 급한 것은 어떻게 이 개발적성 사유지를 매입할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장님, 이렇게 1조 8,000억이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2,692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그리고 전체를 다 투입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중에 일부를 투입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1번 보시죠. 11번 사진입니다.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전주시의 사례입니다. 공원별 관리방안을 하나, 하나, 하나 다 분석했습니다. 저는 청주시가 이렇게 분석을 하지 않고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했고요. 그 관리방안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없습니다. 전주시장님께서도 ‘도시자연공원구역 하면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니 이거 하지 말자. 그러면 다 매입하자.’ 이런 정책으로 바뀌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죠. 황방산공원이라고 하는데요. 면적이 220만 제곱미터입니다. 우리 구룡산이 128만 제곱미터인데요. 거의 100만 제곱미터가 더 넓습니다. 이런 데를 매입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택하는 방식은 2020년 7월 1일에 자동실효를 두 개 하겠다. 대신에 도시공원 해제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난개발 방지입니다. 그래서 관리방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으로 난개발을 통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매입 대상지를 매입하겠다는 거죠. 우선매입 대상지 매입하자고 하니까 청주시에서는 알박기라고, 어떻게 시가 알박기를 하느냐라고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우선 개발 압력이 높은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매입 하고. 지금 해제되면 사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책로 4미터 폭으로 공공공지로 시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그 시설을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산책로부터. 이런 방식들이 충분히 있는데 왜 청주시는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방식만을 고집하는지. 시가 돈이 없으니까 민간 공원 개발을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하겠다는 방식을 고민하고 계신데요. 저는 청주시 공무원분들이 전주시가 됐든 대전시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새롭게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찾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한범덕  지금 박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서울시 사례, 대전시 사례, 전주시 사례 새로운 방안이 아니고 다 검토했던 사안인 건 박 의원도 아실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민간 개발이 되지 않은 공원에 대해서 박 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무조건 다 사들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적어도……. 지금 아마 이후삼 의원이 개정법률안을 낸 모양인데 3년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오고 실시계획인가를 위해서 당장 금년도 우리가…….

  (관계공무원을 향해)

추경 얼마 넣었어? 실시계획인가, 보상 말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번 추경에도 아마 55억인가 그걸 넣고 당장 민간 개발이 안 되는 공원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간을 벌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매입이 필요한 지역……. 아까 의원님은 상당한 액수를 얘기했는데 저희가 추산한 거로는 약 1,300억에서 1,400억 정도를 계산해서 3년 정도라면 매년 300억에서 400억 정도는 넣으면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우리도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하지는 않아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새로 해야 되겠다는 방안을 얘기해 놓고, 워낙 비교할 수 없는 광역자치단체니까 지금 지방채도 엄청나게 수립해 놓는데 저희 시도 지방채를 검토하겠다는 말씀 누차 드렸습니다. 전주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인한 자료에―박 의원도 보시지만―지금까지 도시공원을 위해서 투입한 예산이 극히 적습니다. 저희 시하고 비교를 해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래 전주시가 향후 10년을 놓고 지금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으로 해서 중요한 개발이 가능한 지역부터 매입한다고 그러는데 그 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글쎄, 공공성이 있는 우리 시 차원에서 그 진입로 주변을 미리 확보한다는 건, 물론 그 한쪽 면으로 그럴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만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 공원 하는 저희 입장에서 이것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역만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다른 지역은 개발이 저절로 안 되게끔 한다는 방식을 알박기로 표현한 모양인데 그런 식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전주시는 아마 주요 진입로를 그렇게 해서 연간 130억씩 1,300억을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지 한 건 아니라는 보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대전의 경우도 상당히……. 그쪽은 제가 환경녹지국장을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대전공원의 경우 보니까 상당한 액수를 넣어서 구입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월평공원 같은 것도 공론화위원회를 열어서 민간 개발을 하느냐, 매입을 하느냐, 지금 박 의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쓰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게 지금 모두 총체적으로 다 고민하는 입장에서 국토부도 기왕에 있던 걸 많이 넣어 놨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총리께서도 긴급 국정현안 회의를 하셔서 지금 나와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대책을 좀 더 보완해서 이것을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더 그럼 말이지……. 지금 광주 경우는 ‘토지은행을 더 하자.’ 저희도 총리께 얘기를 드렸어요. 토지은행에 대한 기금을 저리로 또 상환기간을 늘려서라도 넣어 달라 요구하고 있고. 청주시가―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미흡합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시공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예, 잘 알고 있고요. 12번 사진 한번 보여 주시죠.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이 사진은 월명공원입니다. 월명공원은 거버넌스에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 민관 거버넌스 합의사항이 도로를 경계로 북쪽과 남쪽을 분할 시행하자. 왜 분할 시행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이미 북쪽에는 배수지가 두 곳이 있고요. 테크노폴리스 3차 배수지가 또 위에 만들어집니다. 황색 부분에 3차 배수지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 배수지의 매입은 어쨌거나 원인자 부담에 따라서 하이닉스가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시 돈은 안 들이고 갈 수 있죠. 그리고 위쪽에 가장자리에는 하늘색 부분이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해서 빨간 점 있죠? 이 빨간 점 부분은 청주시도 동의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입을 하자. 그래서 거버넌스 내에서 합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아래쪽만 민간 공원 개발을 하는 거로 가자. 여기도 이미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청주시도 민관 거버넌스 내에서 이야기할 때 우선매입 대상지, 지금 알박기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대책을 세우겠다고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이런 방식이 왜 구룡공원이나 운천공원이나 명심공원이나 다른 공원들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죠? 시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시장 한범덕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공원별로 현황은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케이스 바이(by) 케이스고. 월명공원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민간 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시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다른 공원에 대해서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신중히 검토하겠다…….


  (방청석 소란)

박완희 의원 조용히 해주시고요. 잠시만요. 13번 사진 보여 주시죠.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구룡산 민간 공원 개발 사업 심사기준표를 심의하기 위해서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4월 26일 시청사 2층 본관에서 진행하려고 도시공원위원회 문제로 시청사 정ㆍ후문을 출입 통제한 사실이 있으시죠?


○시장 한범덕  예, 보고받았습니다.


박완희 의원  통제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시장 한범덕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의원님도 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 도시공원위원회 회의 개최를 4월 15일에 하는 걸 인지 못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건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었던 모양인데 당시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대표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막바지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재고/연기해 달라. 그래서 연기를 했는데 이걸 나중에 물어보니까 지금 도시공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는 꼭 거쳐야 되는 회의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하고. 그래서 일주일 연기해서 4월 19일에 하려고 그랬는데 또다시 대책위 비롯한 시민들이 오셔서 의견을 얘기하셔서 회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또 연기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회의 진행이 어려우면 안 되기 때문에 정당한 행정행위 절차 과정을 밟기 위해서 출입을 통제한 것입니다.


박완희 의원  공무원과 시민들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제가 도시공원위원인데 본인도 중간에 끼어서 오고 가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됐고요.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여성활동가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손가락 골절로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리에 피멍이 든 주민도 있습니다. 앞니가 흔들리는 주민도 속출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서원구 지역구 의원님이신 오제세 의원님께서 직접 청주시 부시장님께 도시공원위원회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시장님, 맞죠?


○부시장 김항섭(집행기관석에서)  예.


박완희 의원  그리고 본 의원 또한 시장님께 직접 도시공원위원회 연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5,000여 명의 주민들이 구룡산 민간 공원 아파트 개발을 반대하는 서명을 받아서 다수의 민원을 넣었고요. 한 달도 안 된 짧은 기간이었죠. 아침마다 마을의 어머니들이 피켓을 들고 구룡산을 지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아시겠지만 구룡산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이 총 1조 원이 넘는 사업입니다. 청주시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은 적이 없습니다. 거버넌스 내에서도 어떻게 되면 동의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버넌스 위원들 다수결 하자고 했으면, 그래서 단일화를 만들자고 했으면 구룡산은 민간 공원 개발이 부결되었을 겁니다, 거버넌스에서. 결국 집행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구룡산은 민간 공원 개발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회의 초반부터, 첫날부터 합의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의견부터 충돌되었습니다. 그 결과 ‘합의가 안 되면 복수안으로 올리자.’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거버넌스의 의견이 민간 공원 개발을 다수가 찬성하는 의견은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1조 원이 넘는 대규모의 민간투자 사업이고, 타당성 검토도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의 경우에는 각 민간 공원 개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거기에다가 시민들에게도 귀 기울이지 않고 민간 개발 아파트 사업을 승인했던 전임 시장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우리는 민관 거버넌스를 만들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아졌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개최한다고 시청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과연 이런 것이 “함께 웃는 청주” 소통하는 청주의 본모습입니까? 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 시의원조차도 오고 가도 못 하게 만드는 행정, 시민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행정에 시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청주시민으로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 한범덕  이번 사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러나 시장으로서 행정적으로 집행하고 과정을 거쳐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그러기에 공원위원회가 몇 차례 연기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4월 26일에 회의를 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어서는 안 될 마찰이 있어서 물리적인 불행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다만, 시장은 다수의 시민들이 요구하고 또 다수의 시민들께서 하는 주장을 결코 소홀히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청석 소란)

시장으로서도 전체적인 과정에서 우리가 다수의 85만 시민의 의사를 모아서 해야 되는데 100퍼센트 그렇게 되지는…….

  (방청석 소란)


○의장 하재성  자, 시장님! 잠시만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말씀은 사전에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조용히…….

  (방청석 소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용히 경청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퇴장을 명하겠습니다.

  (방청석 소란)

우리 직원, 저분 가서 퇴장시키십시오.

  (방청석 소란)


박완희 의원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하재성  잠깐만요! 퇴장시키십시오.

  (방청석 소란)


박완희 의원  저는 민간 공원 거버넌스를 운영하면서 그 내에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민간 공원 개발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의견이 있다. 특히, 청주와 같은 아파트 과잉공급 상황에서 민간 공원 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짓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걸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시민들의 저항을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민간 공원 거버넌스에서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주시는 그대로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철저하게 재논의ㆍ재검토 하셔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시정질문에 답변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재성  박완희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완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그리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한범덕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철규

의사팀장 박종원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김항섭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복지국장 박동규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주택토지국장 신성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

상당구청장 한상태

서원구청장 신흥식

흥덕구청장 김근환

청원구청장 서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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