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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54회 제3호 본회의(2020.06.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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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6월 29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하재성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한 분으로 박미자 의원님께서 한범덕 시장님께 신청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문시간은 각각 20분이며,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박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이 자리에서 옥산면 국사리 1091번지에 위치한 A사의 사설 매립장에 대해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께서는 A사의 폐기물처리시설 1091번지 임야의 총면적 8만 5,000여 제곱미터 중 6,000여 제곱미터에 대해 임야가 아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유인즉슨 2013년 6,000여 제곱미터는 농지였고 산업단지 조성 당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임야로 확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서류는 충청북도 토지정보과, 청주시 도시개발과, 흥덕구 민원지적과, 농업정책과에서 산업단지 개발 당시 농지였던 다수의 필지를 새로운 필지와 임야로 확정한 것은 합법적 진행 과정이었다는 회신이었습니다.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일 육칠 년 전 행정 실수로 농지가 임야로 잘못 변경되었다면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관리팀장님께서는 본부장님 답변과 달리 1091번지의 8만 5,000여 제곱미터 전체가 임야로 확정되었지만 6,000여 제곱미터만큼은 이미 농지전용 부담금을 면제받은 부지로 이중 부담을 지울 수 없고, 산지전용 부담금 대상도 아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정질문을 했던 4월 27일 시정질문을 마친 후 산지관리팀에서는 산림청에 다음과 같이 질의했습니다. “행정 착오로 인해 지목이 변경되면 안 될 것이 지목이 변경되었다. 기존에 농지였을 때 행정처분이라든지 법적인 의무사항 이행을 했던 것이 실수로 임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임야에 관련된 법을 적용하면 다음에 그것 자체로서 무효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현행 지목대로 「산지관리법」에 따라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착오에 대한 행정을 정정하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 「산지관리법」에 의한 절차를 또 받아야 하는 것이 맞나? 행정 착오에 의해 지목이 잡종지로 바뀌었다가 또다시 행정 착오로 농지였던 부분까지 임야로 바뀌었던 절차가 있었다.”라며 행정 착오로 지목이 변경되면 안 될 것이 지목 변경되어 민원인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처럼 설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시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팀장의 시정질문 당시의 답변과 산림청에 질의한 내용은 일관성 없는 다른 내용인데 시장님께서는 국사리 1091번지 임야의 면적이 얼마라고 여기시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에 행정 오류가 있어 행정을 정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던 산지관리팀은 행정을 정정하기는커녕 5월에 산지전용 변경허가와 토석 채취 변경허가를 승인해 주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산지전용 변경허가 미이행에 대해 달랑 5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시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흥덕구 민원지적과는 국사리 1091번지 8만 5,000여 제곱미터의 폐기물시설 부지를 1091번지와 1091-2번지 두 필지로 분할하여 주었을 뿐 아니라 결국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6,000여 제곱미터만큼의 부지를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산지관리법」 제21조의3은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으로 목적 사업의 완료, 복구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흥덕구 민원지적과에서 국사리 1091번지 임야를 일부 분할하고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한 바가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산지관리법」에서는 예외사항 이외에 임야 외의 지목 변경이 불가한데 어떤 이유로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것인지 답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 9일 본 의원은 국사리 1091번지의 8만 5,000여 제곱미터의 임야 확정은 합법적이었다는 유관 부서의 회신 서류를 갖고 산림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산림청에서는 행정 착오로 농지가 임야로 잘못 변경된 것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임야로 변경된 것이라면 공부 정리된 2014년 10월 1일부터 1091번지 8만 5,000여 제곱미터는 임야가 맞고, 이미 받아 놓은 농지전용 허가와 상관없이 임야가 된 순간부터 「산지관리법」의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서류 2(각주① 제54회 제3차 본회의록 끝에 실음.)에서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했습니다. 시장님께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A사가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다수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집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A사는 그동안 수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청주시 완충녹지 무단 훼손 2건, 청주시 완충녹지 무단 사용 2건, 산림전용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의 산지 훼손, 토석 채취, 불법 매립장 증설 등 확인된 불법만 해도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업체에 대한 행정처벌은 계도와 과태료 달랑 50만 원뿐입니다. 청주시민 중에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범법자가 된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신 소유의 산림이기에 관청에 신고 없이 나무 몇 그루를 훼손하였다가 허가받지 않은 산지 훼손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원상복구까지 해놓은 상태이지만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산림관리과의 고발 조치로 수백만 원의 벌금까지 부과받게 되는 사례들이 왕왕 있다고 합니다. 나무 서너 그루 베었다고 재해에 커다란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니며, 더구나 본인에게 엄청난 이익이 발생한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물론 무지도 죄라고 혹자는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성가신 나무 서너 그루를 신고 없이 훼손했다고 내리는 벌 치고는 시민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는 저만의 착각일까요? 본인도 모르게 저지른 불법행위와 달리 업체는 변경허가 미이행을 고의로 행하여 6,000여 제곱미터만큼의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시켰고, 22.6퍼센트 증가된 35만 8,000루베의 토석을 불법으로 채취하였습니다. 시장님께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무 서너 그루 훼손시킨 것이라도 불법이라면 시민들에게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수백만 원의 벌금형까지 부과하여 범죄자를 만드는 냉철한 청주시의 행정력은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면 A업체에는 한없이 온유하고 지나칠 정도로 관용을 베푸는 청주시 행정은 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이 드는데 시장님께서는 산림관리과의 행정이 공평하고 공정하다고 자부하실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A사는 8만 5,000여 제곱미터의 임야 부지 중 수차례 변경허가를 통해 매립장 면적으로 최종 6만 5,000여 제곱미터 허가를 청주시에서 득하였습니다. 하지만 허가받은 6만 5,0000여 제곱미터보다 더 큰 면적의 매립장 불법 공사를 하였고, 청주시의회에서는 허가 없이 면적을 임의 변경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허가받은 면적보다 실제 매립장 면적의 불법 증설이 육안뿐 아니라 5개월이 지난 후 업체의 변경허가 서류에도 명확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면적 변경을 지적했던 2019년 12월 당시 업체에서는 면적 증설을 극구 부인하였지만 결국 3개월 남짓 걸린 드론(drone) 촬영 덕에 면적 증설은 확인되었습니다. 업체가 불법으로 면적을 증설하였다는 것을 이제는 청주시도 인정하였으나 얼마만큼 불법 증설되었는지 정확히 아는 청주시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업체는 배짱 좋게도 몰래 면적을 증설해 놓고도 모르는 척했지만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물을 제시하자 이제서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원정책과는 면적이 변경되었다는 본 의원의 지적에 6개월이 지나도록 실체적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거짓말투성이인 업체의 의견대로 6,000여 제곱미터의 면적이 증가된 것으로 치고 인허가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체의 거짓은 끝도 없이 드러나고 있고 제대로 밝혀진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업체가 허가받은 사항 이외에 업체 멋대로 선공사한 부분에 대해 책임도 묻지 않고 후 허가를 통해 계속 면적을 늘리도록 용인해 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절차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000여 제곱미터만큼의 면적 변경이라는 것은 업체의 주장일 뿐 확인한 바가 없기에 이를 정확히 하기 위해 청주시에서 측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업체에서는 지난 5월에 6,000여 제곱미터의 매립장 면적이 증설되었다며 뒤늦게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지만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앞으로 변경될 사항인 것처럼 검토기관에 기술 분석 의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 곳이나 되는 검토기관은 매립장 현장검사 없이 단지 서류만으로 검토하기에 요식행위만 제대로 갖춘다면 선공사한 것은 들키지 않고 변경허가는 무난히 통과될 것입니다. 만일 검토기관에서 실사를 나온다면 A사의 변경허가는 애당초 불가한 사항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는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변경이 있을 때 변경허가 조건을 득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증설되었다면 당연히 차수시설의 면적이 변경된 것이고, 침출수시설의 용량도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면적 증설은 변경허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원정책과는 면적 증설로 인한 차수시설 면적의 변경은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고 차수시설의 재질이 변경될 때 변경허가의 대상이라며 업체의 불법행위를 묵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환경부와 환경공단에 확인한 바로는 면적 변경이 되면 당연히 차수시설과 침출수처리시설이 변경되어야 하고, 업체가 면적을 멋대로 증설한 것은 불법이며, 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시장님께 일곱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과 담당부서 간에 법령 해석에 대한 상충이 발생해 인허가에 대한 판단이 서로 엇갈린다면 상임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인허가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위 부처와 전문기관에 법령 해석에 대한 법리 해석을 정확히 받고 인허가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3년 옥산산단 공고 당시 A사는 매립장 부지 8만 5,000여 제곱미터 중 매립시설 면적 4만 7,000제곱미터의 지붕형 매립시설, 일일 313톤의 처리량, 매립용량 155만 9,000루베, 순매립량 118만 9,130루베, 매립기간 20년으로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 7월 30일 매립시설의 면적은 5만 9,645제곱미터로 증설되었고, 노지형 매립시설로 변경 그리고 순매립량이 128만 992루베로 변경허가 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20일 허가를 득하고, 11월 2일 사용 개시가 수리됩니다. 시장님께 여덟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암석으로 이루어진 54만 루베의 매립장이 석 달도 되지 않아 완공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본 의원은 이 또한 선공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시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점은 이외에도 다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매립시설의 면적이 6만 5,370제곱미터로 증설되고, 순매립량은 130만 7,401루베로 또다시 증설되며, 더욱 놀라운 것은 1단계 매립장의 폐기물량이 39만 5,266루베로 줄고, 2단계 매립장의 폐기물량이 116만 3,734루베로 늘어난 것입니다. 시장님께 아홉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 매립을 시작한 1단계 매립장의 용량이 줄었다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A업체는 해마다 사업 변경허가를 내며 2019년도에 사업 연한이 20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줄어드는 어마어마한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변경허가를 득하게 됩니다. 청주시는 하루 처리량을 일일 313톤에서 650톤으로 두 배 이상 증가시켜 줬을 뿐만 아니라 1단계 매립용량을 35만 1,020루베로 또다시 줄이고 2단계 매립용량을 120만 7,980루베로 또다시 늘립니다. 시장님께 열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초기에 설비 투자를 하고 20년 동안 사업을 하는 것이 이득일지 아니면 처리량을 두 배로 늘리고 사업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것이 이득일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A업체의 사업 연한이 10년으로 줄어듦으로 해서 자본금의 회수기간이 대폭 줄고, 10년 동안 인건비ㆍ운영비ㆍ유지비 등의 절감, 회수된 자본금의 재투자 등은 업체에게 어마어마한 이득임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자율시장경제에 따라 업자는 합법적으로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업체의 불법으로 인한 이득에 반해 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루 30대가량 차량에서 65대의 차량으로 통행량은 늘어나고, 이로 인한 비산먼지와 악취의 증가, 청주의 폐기물보다 훨씬 더 많은 외부의 폐기물의 반입, 10년 후 또 다른 폐기물매립장의 필요성 등등. 그리고 논란의 시발점이 된 2020년의 매립장 면적은 7만 1,202제곱미터로 6,000제곱미터만큼 증설되었고, 순매립량 또한 어김없이 143만 5,349루베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초보다 24만 6,219루베 증설되었고 또다시 1단계 매립장의 용량은 줄고 2단계 매립장의 용량은 증설되었습니다. 자원정책과는 민원인의 인허가 과정이 끝날 때까지 변경허가 서류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자료는 검토기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시장님께 열한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증설로 자원정책과는 유관 부서에 협의문을 회람시키고 검토의견을 들었을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토목 및 건축 구조물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시계획 변경인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과에서는 변경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천지인 업체의 변경허가를 그동안 서류만 갖춰 제출하면 승인해 줬던 탁상행정의 문제점을 실제 현장을 나가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는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청주시의 폐기물정책은 결코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하재성  박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범덕 시장님 나오셔서 박미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범덕  청주시장 한범덕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박미자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행정 실수로 농지가 임야로 잘못 변경되었다면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1091번지는 지적 확정되기 전 지목이 임야ㆍ전ㆍ구거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옥산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준공되면서 2014년 10월 1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적 확정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하신 지난 시정질문 당시의 답변과 산림청에 질의한 내용은 일관성 없는데 시장은 옥산면 국사리 1091번지 임야의 면적이 얼마라고 여기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산면 국사리 1091번지 임야의 면적은 2020년 4월 27일 기준으로 8만 5,012제곱미터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당시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원형지로 공급이 되어 일시적으로 확정 지목을 임야로 하고, 추후 목적 사업이 완료되면 적정한 지목으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지난 5월 국사리 1091번지 일부가 잡종지로 지목 변경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사리 1091번지 8만 5,000여 제곱미터는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지목변경 대상이며, 일부 7만 9,000여 제곱미터는 산지전용 복구 준공을 받지 않아 「산지관리법」상 지목변경 제한 규정이 있어 분할 후 6,000여 제곱미터만 잡종지로 지목 변경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 하신 산림청의 회신에 따르면 A사가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다수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집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산림청에 질의하여 받으신 답변에 의하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하여 검토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옥산면 국사리 1091번지는 「산지관리법」 제21조의3에서 의미하는 2개 이상의 토지가 합병되는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적 확정 측량 전 이 해당 토지의 7만 9,000여 제곱미터는 2014년 8월 20일 산지전용 협의를 받았고, 그 외 전ㆍ구거인 6,000여 제곱미터에 대하여는 그 이전인 2013년 3월 8일 농지전용 협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산지관리법」상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A업체에게 내려진 처분이 지나칠 정도로 약해서 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이 드는데 산림관리과의 행정이 공평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사항은 신고를 받거나 불법을 인지하여 충분한 법률 검토 후 사법처리를 하고 있으며, A사는 토석 채취 허가 후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신고가 지체되어 그에 따른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허가받은 사항 이외에 멋대로 선공사한 책임을 묻지 않고 후 허가를 통해 계속 면적을 늘리도록 용인해 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절차인지, 변경된 면적을 측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립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면적에 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기에 이를 선공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면적을 측량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질문 하신 인허가에 대한 판단과 법령 해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허가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법리 해석을 하였습니다만 규정상 변경허가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 아래 민원의 법정처리기간에 따라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 하신 암석으로 이루어진 54만 세제곱미터의 매립장이 석 달도 되지 않아 완공되었다는 것은 선공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017년 7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적합 통보 이후 최종 허가까지 3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2014년 3월 최초의 적합 통보 이후에는 시기와 관계없이 공사가 가능하고, 공사 진행률을 보고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선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 하신 이미 매립을 시작한 1단계 매립장의 용량이 줄어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는 1단계 매립시설의 경계면 바로 옆에 2단계 공사가 진행되어 경계사면의 붕괴 위험을 방지하고자 변경허가를 통해 경계사면 안쪽에 추가 제방을 설치하였기 때문으로 총 매립용량은 변경이 없이 1단계 매립용량이 줄고, 대신 2단계 매립용량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열 번째 질문 하신 사업자 입장에서 초기에 설비 투자를 하고 20년 동안 사업을 하는 것이 이득일지 아니면 처리량을 두 배로 늘리고 사업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것이 이득일지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매립 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자의 이득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청주시에서는 관여하거나 고려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열한 번째 질문 하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토목 및 건축 구조물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시계획 변경인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과에서는 변경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호에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행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대상이 아님으로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가목에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회 A사의 변경신청 내용은 전체 매립용량 및 구역에 변경이 없고, 건축물 변경사항은 모두 지하구조물로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실시계획 변경인가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미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재성  한범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보충질문 시 본질문 내용의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박미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의사를 사전에 밝히셨기 때문에 바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의원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난 4월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은 국사리 1091번지 임야 중 6,000여 제곱미터가 산업단지 조성 당시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임야로 잘못 등재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질문의 답변이 제대로 오지 않아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육칠 년 전 행정 실수로 농지가 임야로 잘못 등재되었다면 잘못을 알게 된 순간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이 맞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입니다. 제가 저번 시정질문 때 답변드렸던 국사리 1091번지는 당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토지개발 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으로 종전에 지적공부는 폐쇄되고 지적공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이며, 6,000여 제곱미터의 전ㆍ구거 부지는 산지전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박미자 의원  그때 당시 잘못된 행정이라고 말씀하셨고 잘못된 행정을 아는 순간 바로 행정을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절차는 무엇이었을까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임야는 준공 처리되기 전에는 타 지목으로 변경 불가하며, 바로잡는 절차는 저희 본부 소관이 아니라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박미자 의원  산림관리과에서 임야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유관 부서에 그 문서를 보내셔 갖고 모든 부서가 임야가 아닌 농지로 전환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관리과를 제외한 모든 유관 부서가 2014년 당시 8만 5,000제곱미터가 임야로 확정한 곳이 합법적이라고 답변한 것 알고 계십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네,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의원  따라서 산림관리과에 행정 착오라는 단독 주장은 청주시 행정뿐 아니라 충청북도 행정까지 부정하는 것이며, 본인들의 실수를 회피하기 위해 떠밀기식 발언을 하는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국사리 1091번지 8만 5,000여 제곱미터는 합법적 과정으로 임야로 확정된 것이 맞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자 의원  두 번째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시정질문을 마친 후 산림관리과는 산림청에 전화하여 행정 착오로 인해 지목이 변경되면 안 될 것이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네.


박미자 의원  방금 전 국사리 1091번지 8만 5,000여 제곱미터는 합법적 과정을 거쳐 임야로 확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산림청에는 실수로 임야로 바꿔 민원인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처럼 설명하셨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예, 말씀드렸듯이 국사리 1091번지가 당초 지목이 확정되면서 임야로 돼 있지만 이미 6,000여 평방미터는 2013년 3월 8일 농지전용 협의를 거쳐서 2014년 9월 19일 준공이 완료된 농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산지전용 허가를 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안입니다.


박미자 의원  잘못된 행정과 농지전용 부담금 또 대체산림조성비 부담금을 이중 부담한다는 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4월 27일 산림관리과에서 산림청에 거짓을 보고하여 본 의원은 6월 9일 국사리 1091번지 임야로 확정된 사안이 합법적이라는 유관 부서의 서류를 갖고 산림청을 방문하였으며, 산림청에서는 임야로 변경된 과정이 합법적이라면 2014년 10월 1일 이후로는 임야에 준하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산림청에서 회신한 대로 국사리 1091번지는 임야이고 6,000여 제곱미터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는 임야입니다. 맞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농지, 임야가 아니고 농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고, 법에 의해서 한 필지로 지목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임야로 임시로 지목이 변경되었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은 임야가 아니라 농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의원  방금 전에 합법적인 과정으로 임야로 변경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예. 합법적인 과정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지만 저희들이 산림청에 질의를 한 결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에 의해서 지적공부가 확정됨으로 종전 지적공부가 폐쇄가 되고 지적공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기 때문에 6,000여 제곱미터는 산지전용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미자 의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합법적인 과정으로 임야로 바꾸었으면 그때부터 임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만 임야입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그 임야를 타 용도로 하면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만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만 임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미자 의원  그렇습니다. 6,000제곱미터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임야임이 확실합니다.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타 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받는 사항입니다.


박미자 의원  산지전용 허가의 면제 기준이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면제 기준은 없고 의제처리 기준은 있습니다.


박미자 의원  사진 1을 띄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다음 사진의 빨간색 칠을 한 6,000여 제곱미터의 임야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해야 합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임야로 돼 있지만 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자원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자 의원  땅을 자원정책과가 관리합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적공부가 지금 폐쇄되고 새로 작성된 경우기 때문에 산지전용 허가 대상이 아니고 농지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미자 의원  지적 합병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저희들이 2014년 1월에 준공이 되면서 지적공부가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원활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토지를 합병한 사항이 아니라 준공 처리된 이후에 지적공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입니다.


박미자 의원  네. 지적공부가 새로 작성되었기에 1091번지의 8만 5,000여 제곱미터는 토지대장에도 임야로 등재되어 있고 모든 서류에도 임야로 되어 있을 뿐인데 단지 협의만 6,000여 제곱미터 산지전용 허가를 안 해준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은 6,000여 제곱미터의 임야는 불법 산지전용지의 복구, 산지전용 변경허가 미이행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토석 채취 중지 명령, 토석 채취 변경허가 미이행에 대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부과, 허가 취소나 목적 사업의 중지 등을 명하여야 한다는 산림청의 답변을 근거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시장…….


박미자 의원  세 번째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예, 맞습니다.


박미자 의원  하지만 지난 5월 12일 산림관리과가 흥덕구 민원지적과에 보내는 협의문에 6,000여 제곱미터의 임야에 관해 분할 및 지목 변경에 관한 의견사항이 없다고 회신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토지 지적공부가 새로 확정이 되면서 임야로 돼 있지만 7만 9,000여 평방미터는 임야이고 나머지 부분은 농지라 산지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의견이 없다고 회신을 한 사항입니다.


박미자 의원  본부장님, 산림청에 저와 함께 다녀오시죠! 산림관리과는 「산지관리법」도 무시한 채 답변을 한 덕분에 6,000여 제곱미터의 임야는 현재 잡종지로 바뀌었고, 결국 산지전용 허가받지 않은 A업체의 불법행위를 현재의 청주시 행정으로는 더 이상 기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법적 근거 없이 잡종지로 변경된 6,000여 제곱미터를 법적 근거에 맞는 임야로 지목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8년 10월 흥덕구 민원지적과는 국사리 1091번지 임야를 잡종지로 지목 변경했고, 넉 달도 채 안 돼 전체 면적을 임야로 지목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잡종지로 변경시킨 1091번지를 임야로 다시 변경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산지 임야 부분은 복구가 되기 전에는 지목이 변경되지 않는데 「산지관리법」을 미확인해서 임야로 지목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다시 임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박미자 의원  예. 2년 전 「산지관리법」 제21조의3(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조문이 현재 개정되었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개정 안 되었습니다.


박미자 의원  그렇다면 과거에는 임야로의 변경이 불가능했던 토지가 현재에는 잡종지로 변경 가능했던 사유는 무엇입니까? 「산지관리법」상은 지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바뀔 수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예,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렸던 똑같은 사항인데요.


박미자 의원  7만 9,000은 복구 준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잡종지나 타 지목으로 변경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6,000제곱미터는 복구 준공을 받았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그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변경된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미자 의원  6,000제곱미터도 복구 준공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잡종지로 변경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사진 2번 띄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화면은 A업체의 복구준공 계획서입니다. 8만 5,000제곱미터가 임야이고 전체 면적이 산지복구 대상이었다는 것과 임야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증빙하는 업체의 문서입니다. 네 번째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자기 소유의 임야라 할지라도 산지전용 허가 없이 묘지 관리, 농지 조성, 가설 건축물 설치, 절토, 입목 훼손, 불법 형질 변경 등을 한 청주시민들을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를 단호히 받은 사례는 충분히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을 어긴 시민들에게 사법 처리만 내렸습니까 아니면 원상복구 처리도 내렸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예. 원상복구 처리 명령 후 안 됐을 경우에 고발 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박미자 의원  원상복구 조치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 처리를 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며, 행정부는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A업체는 지난해 12월부터 수많은 조항의 「산지관리법」을 어기고 거짓신고 하였음에도 과태료 50만 원의 솜방망이 처분만 받았습니다. A업체의 불법 산지 훼손에 대한 복구조치는 언제 내리실 겁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A업체에서 불법 산지 훼손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의원  네, 청주시 산림관리과 행정이 모든 시민에게 공평, 공정하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예, 법에 의해서 법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의원  주민들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행정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흥덕구청장님께 다섯 번째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남기상  예,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박미자 의원  흥덕구 민원지적과는 A업체가 2017년 10월 12일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았고, 유관 부서와의 법적 상충이 없기에 2년 7개월 후인 2020년 5월에 잡종지로 지목 변경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말대로 건축물 사용 승인 때문에 지목을 변경한다면 건축물이 포함된 땅을 지목 변경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건축물이 포함되지 않은 생뚱맞은 땅을 지목 변경하는 것이 맞습니까?


○흥덕구청장 남기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7년 10월에 건축물 사용 승인은 자원순환시설로 8만 5,000여 평방미터 전체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건축물이 어느 지번에 속해 있든지 상관없다고 판단됩니다.


박미자 의원  사진 3번 띄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화면을 보시면 A업체가 지목 변경을 요청한 땅은 1공구와 2공구에 걸쳐 있고 도면상으로는 건축물이 살짝 걸쳐져 있는 땅입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 때문에 지목 변경을 했다면 건축물이 있는 건축물을 포함시킨 땅이 당연히 지목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산산업단지 개발 당시 토지이용계획에 하수 등 처리시설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었나요?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거기에는 하수처리시설이 없습니다. A업체가 옥산산업단지에서 승인받은 사업은 무엇입니까?


○흥덕구청장 남기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A업체가 옥산산업단지에서 승인받은 사업이 무엇입니까?


○흥덕구청장 남기상  건축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미자 의원  건축물이든지 거기에 지금 사업하고 있는 사업이 뭘까요?


○흥덕구청장 남기상  네. 저희 구청 소관에는 자원순환시설로 건축물 사용 승인, 사용 관련 분야입니다.


박미자 의원  자원순환시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폐기물처리시설이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하수 등 처리시설로 토지이용계획의 변동이 생겼다면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지 않았습니다. A업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 허가를 받고 건축물은 하수 등 처리시설로 허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2017년에 신고한 건물의 용도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하수 등 처리시설입니다. 맞습니까?


○흥덕구청장 남기상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미자 의원  답변하러 나오실 때 업무 파악이 되셔야 시정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 등 처리시설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흥덕구청장 남기상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박미자 의원  어떻게 다른지 구청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폐기물처리시설은 우리가 쓰고 남은 버린 쓰레기이고요, 하수 등 처리시설에서는 우리가 쓰고 버린 물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때문에 하수처리시설로 오인하였다는 청주시의 행정은 미숙한 행정의 표본입니다. 흥덕구 건축과는 A업체의 하수 등 처리시설에 대한 건축 승인을 내주기 위해 유관 부서에 회람을 시켰고, 자원정책과ㆍ도시개발과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하수 등 처리시설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어떠한 부서도 이를 제지시키지 않아 결국 하수 등 처리시설로 허가가 납니다. 주무부서가 자신의 부서가 아니라는 책임 없는 행정 또는 알고 있는 사실과 무엇이 다르더라도 유관 부서에 확인조차 해보지 않는 칸막이 행정이 빚어낸 청주시 행정의 오류였습니다.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근거로 A업체의 8만 5,000여 제곱미터는 손쉽게 잡종지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지관리법」상으로 지목 변경이 불가한 토지이기에 넉 달 만에 임야로 등록사항을 회복시킬 뿐 거짓으로 신고하여 행정력 손실을 입힌 업체에는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않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흥덕구청장 남기상  저희 지적 부서에서는 신청 저기를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해당 부서에 협의를 해서 지목 변경이라든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박미자 의원  네. 요건에 맞는지는 일단 현장을 찾아가 봐야 되는 거고요. 업무부서와 하수 등 처리시설이 맞는지 협의사항이 있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현장방문이 없었고요. 하수처리시설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흥덕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하재성  자, 박미자 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다섯 분의 질문이 남아 있는 듯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박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의원  환경관리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도 A업체의 매립시설, 매립면적 불법 증설이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지금 의원님과 자원정책과하고 상이한 부분이 매립시설 내에 불법이냐, 허가사항인 것은 매립장의 총량 즉, 처분용량을 일컫는데 의원님께서는 본질문에도 하다시피 매립면적……. 저희들이 산고가 높든지 지하면적을 넓히든지 하는 것은 나중에 사용 개시 때 따지는 문제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산고도, 매립면적도 좀 넓어졌는데 왜 이것 변경허가를 안 받느냐.’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해석하기가 처분용량, 총량에 대해서만 변경허가 대상이지 기타의 대상은 기재사항 변경이나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미자 의원  네. 다음은 매립면적 증설에 대한 환경공단의 답변으로 ‘7만 1,202제곱미터 면적에 대한 사업 변경계획서 적정 통보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면적 증설 시 절차 위반 사항이며, 매립면적 증가 및 차수시설의 재질 변경은 변경허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본 의원은 A업체를 방문하였지만 거절당하였고, A업체의 사업장 안에는 발도 디딜 수 없었지만 밖에서도 수많은 불법행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A업체가 위반한 사항들이 무엇인지 보고받으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의원님께서 금요일에 저희 직원들과 오후 4시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방문했는데 저는 이 보고를 아침에 시정질문 오기 20분 전에 받아서 더 자세한 내용은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제가 주무관님께 그날 바로 보고를 드리라고 했는데 아직 보고가 안 되었다니 참 유감스럽습니다. 차수시설의 변경, 침출수, 유량조의 선공사, 그 밖에도 6미터 이상의 공지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위반하는 대담성, 청주시의 완충녹지까지 침범하였다는 확신을 들게 하기에는 충분하였습니다. 지난해 ES매립장을 측량하였고 A매립장은 2020년에 측량하기로 하였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측량하지 않았고, 더욱이 업체의 수많은 거짓 행위가 있었고, 6미터 이상의 공지 확보는커녕 워크미터기로 측량해 보았을 때 청주시의 완충녹지까지 A업체에 먹혔다는 의구심이 들었기에 정확한 측량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매립장을 허가하고 나중에 업체가 사용 개시 전에 할 때는 검사기간……. 저희(직원)들이 일일이 측량하는 게 아니고 환경공단이나 농어촌공사 또 수도권매립공사 등 전국에 네 곳을 전문업체로 환경부에서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건축 설계 같으면 감리마냥 거기서 그분들의 입회하에 정확한 검사로 저희들이 나중에 사용 개시를 해주고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방금 질문한 사항은 완충녹지이기 때문에 이건(완충녹지 부분은) 완충녹지 담당 부서하고 추후 검토해서 측량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완충녹지에서는 폐기물관리과에서 하라고 떠밀더군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일곱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진 7번 띄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다음 표는 A업체의 변경허가 중 주요 골자만을 선별한 것입니다. 2014년 A업체는 매립시설 면적으로 얼마를 적합 통보받았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4만 7,000제곱미터입니다.


박미자 의원  예, 이 업체가……. 사진 8번 띄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업체가 적합 통보받은 대로 공사를 했다면 화면 속 사진의 모습으로 매립장은 가운데 부분에 있어야 됩니다. 사진 9번 띄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다음 사진은 2016년 당시에 다음지도입니다. 업체가 적합 통보받은 4만 7,000만큼의 지붕형 매립장과 1단계 매립장만 건설하기로 한 계획은 온데간데없이 허가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붕형이 아닌 노지형으로 4만 7,000이 아닌 5만 9,645제곱미터의 면적 그리고 이미 대지 경계선 끝부분부터 매립장 공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허가를 득하지 않고 선공사한 것입니다. 2017년 7월 30일 지붕형 1단계 매립장에서 노지형 2단계까지의 매립장으로 변경, 면적 4만 7,000에서 5만 9,645로 사업 적정 통보를 득한 것이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혹시 사진 전에 것도 한번 띄어 주고 비교 좀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저희들이 보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박미자 의원  처음 사업 계획서에 들어왔고요. 이거를 통보받았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다시…….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박미자 의원  적정 통보를, 이대로 하라고 했는데 2016년에 이미 매립장 바깥까지……. 이거는 지금 5만 9,000제곱미터라고 예정을 하고 판 거고요. 지금 현재는 이게 7만 1,000까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업 적정 통보를 4만 7,000을 받았을 때는 이러한 모양의 매립장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미자 의원  2017년 7월 30일에 사업 적정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16년에 이 모양이었다는 건 이미 1년 전에 벌써 선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사진 8과 9를 비교해 보면 A업체가 공사를 시작한 해는 2016년 일입니다. 변경허가 없이 임의대로 불법 공사한 것을 1년이 넘도록 인허가 부서인 산림관리과와 자원정책과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저도 이걸 직원들한테 확인해 봤더니 매립장을 허가받고 중간에 착공신고서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관련법상 착공신고를 받고 현지 확인 관계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안입니다.


박미자 의원  소문에 의하면 주무관이 1년 동안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매립장의 배치도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2017년에 변경허가 받을 내용으로 2016년에 공사했다는 건 다시 말해서 선공사가 이루어졌고, 이를 알 수 있었고,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7년 10월 1단계 지하 매립량을 23만 3,300루베로 허가를 득하고 매립을 시작하였지만 2018년 7월 31일 또다시 면적이 6만 5,370으로 증설되고, 1단계 지하 용량이 23만 3,000에서 15만 9,764로 줄고, 2단계 매립용량은 다시 늘고 적합 통보를 받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이미 사용한 1단계 지하의 매립용량이 31.5프로나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제가 알기로는 1단계 공사 시에 제방이 붕괴되는 위험이 있어서 업체에서 1단계로 제방을 쌓고 그 면적만큼 2단계 공사 때 2단계 변경허가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의원  당초 4만 7,000의 매립면적은 5만 9,645로 늘었고 또다시 6만 5,370으로 늘었고, 추후 면적을 더 늘릴 계획으로 1단계와 2단계 매립시설을 여유 있게 띄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1단계, 2단계를 여유 있게 띄웠더라면 경계사면이 무너졌을까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박미자 의원  거기에서 매립장 하나만 건설했으면 절대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1단계 매립장을 만들고 이 면적을 계속 늘리기 위해서 바짝 붙었으니 결국은 제방이 무너질 수밖에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저희들은 제방이 무너질 걸 염려했기 때문에 2단계 때 늘려준 상황입니다.


박미자 의원  그리고 경계가 무너졌다면 사업계획서에 경계의 무너짐으로 인한 추가 제방 설치가 있었어야 하고 이로 인한 용적 변경이 있었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경계사면 붕괴 위험과 1단계 매립시설의 추가 제방 설치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저희들이 추가 설치 관계는 잘…….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미자 의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방을 추가로 설치했는지도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미 지하에 매립이 되었습니다. 당초 매립용량은 얼마로 허가가 났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당초에는 155만 9,900세제곱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의원  당초 순매립량은 얼만지 아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118만 9,130세제곱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의원  현재 순매립량은 20프로 증가가 된 143만 5,034.9루베입니다. 복토량을 감소시키고 순매립량의 변화가 증가되었다면 이는 폐기물 매립량의 용량 변화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용량이 변경되지 않은 것입니까?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저희들은 지금 용량 변경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미자 의원  매립면적 변경 없이 쓰레기 용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저희들은 맨 처음에 답변대로 매립장의 처분 용량대로 허가사항을 하지 그 매립면적에 저희들은 관여치 않고 있습니다.


박미자 의원  네. 매립면적 변경 없이도 땅을 더 깊게 파거나 더 높게 쌓거나 또는 사면 기울기를 조정하거나 복토량을 줄이면 충분히 순수 매립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환경공단과 환경부에서는 매립면적 변경 없이도 얼마든지 매립용량을 눈에 띄지 않게 증설할 수 있는데 면적이 변경된다면 용량 증설은 99프로 이상 당연한 게 아니겠냐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A업체는 변경허가 할 때마다 요식행위인 서류를 제출하였고 그것을 기반으로 청주시는 적합 통보를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껏 업체는 눈에 띄지 않게 법을 위반하고 서류만 제대로 갖추는 요식행위로 변경허가를 얻었습니다. 사진 10번 띄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화면에서와 같이 허가를 받은 매립시설이라도 변경허가 없이 매립면적을 확장하여 매립용량을 증가시켰다면 확장된 부분은 적법한 매립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 사진 11번이요.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매립면적의 증가로 인한 매립용량의 증가는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또는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보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환경부의 답변을 근거로 A업체는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선공사한 것이 확실하기에 적정 통보를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는 폐기물처리를 위해 10년 이상 매립하기 위한 매립시설을 단지 내에 확보하도록 규정하였고, 옥산산업단지의 폐기물매립시설에는 20년의 사업기간을 주었습니다. 산업단지로 승인 날 때의 조건을 10년으로 단축시켜 준 부서가 자원정책과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제가 단축한 근거를 찾아봤는데 「폐기물관리법」에 저희들이 매립연한을 표기하면서 허가 들어온 사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미자 의원  아, 매립연한은 제가 갖고 있는 서류에는……. 자원정책과에서 주신 서류거든요. 사업연한은 20년이었고, ’19년에 느닷없이 10년으로 바뀝니다. A업체가 처리하는 650톤의 물량 중 청주시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량은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였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미처 분석지 못했습니다.


박미자 의원  청주시 환경정책의 선두에 환경관리본부가 있어야 환경정책이 바르게 설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A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 번째 보충질문을 도시교통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박미자 의원  화면의 서류에……. 사진 12번 띄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화면의 서류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토목이 변경되면 실시계획 변경인가 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8만 5,000여 제곱미터의 폐기물시설 부지 중 매립면적이 6만 5,000여 제곱미터에서 7만 1,000여 제곱미터로 변경되었고, 기타 녹지시설이 1만 4,131에서 8,299로 변경되었는데 실시계획 변경인가 없이 선공사가 가능합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화면에는 어떤 공문인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8년 6월 25일에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회신한 공문으로 보입니다. 이 공문에서 저희가 토목 및 건축 구조물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시계획 변경 대상이라고 하고 여기서 말한 토목 구조물은 철근이나 콘크리트 등을 이용해서 계획적으로 설계해서 시공한 인공적인 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이 변경될 경우를 전제로 답변한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변경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토목 구조물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전체 용량의 변동이 없다고 아까 푸른도시사업본부장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시계획 변경 대상이 아니라고 이번 2020년 5월 13일에 회신한 것입니다.


박미자 의원  전체 용량이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토량을 줄이고 쓰레기 매립량을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엄연한 용량 증가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허가를 받았을 때 복토량이 그만큼 필요했기 때문에 복토량을 그 정도 넣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본 의원은 업체를 방문하였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완충녹지 점용허가를 낸 땅이기 때문에 본 의원에게 그 땅을 밟으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청주시에는 수많은 완충녹지나 또는 다른 도로를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용점유권을 받은 분만 그 땅을 사용해야 할까요? 그러면 그 땅을 밟고 지나가는 모든 청주시민은 불법자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안을 살펴볼 때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업체의 불법행위를 밝혀 법대로 처리하고 더 이상 불법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박미자 의원님과 조용진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남기상 흥덕구청장님, 김종일 환경관리본부장님, 박철완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자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미자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박미자 의원님과 그리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사팀장 황승서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김항섭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

서원구청장 박동규

흥덕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이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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