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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1회 제3호 본회의(2021.03.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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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3월 31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청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흥덕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청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4.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청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12.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
13. 2021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변경계획안
14.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7. 청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도시숲ㆍ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청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청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흥덕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박정희, 윤여일, 김병국, 남일현, 박완희, 유영경, 이재숙, 박미자, 안성현 의원 발의)
 4.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현 의원 대표발의)(박용현, 김은숙, 박완희, 한병수, 이영신, 양영순, 김태수, 김기동 의원 발의)
 5.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2021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자 의원 대표발의)(박미자, 박용현, 박완희, 이재숙, 이현주, 전규식, 김태수, 양영순, 이완복, 이영신, 유영경, 박정희, 최충진, 홍성각, 정태훈, 변은영, 김은숙, 임정수, 안성현, 한병수, 변종오, 하재성, 최동식, 김현기, 남일현 의원 발의)
15.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도시숲ㆍ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이재숙, 변종오, 정우철, 김용규, 변은영, 최동식, 박미자, 유영경, 임은성 의원 발의)
20.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여일 의원 대표발의)(윤여일, 김영근, 변종오, 최동식, 전규식, 정우철, 김태수, 변은영 의원 발의)
21.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김현기, 안성현, 김병국, 정우철, 이완복, 유영경, 이재숙, 최동식, 변은영, 김용규, 김미자 의원 발의)
22.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청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풍선아  의사팀장 풍선아입니다. 의안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27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청주시 이웃분쟁ㆍ공공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3차 본회의에는 모두 2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2분)

○의장 최충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의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주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현주 의원입니다. 제385회 국회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을 저소득 여성청소년에서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득수준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여성청소년이면 누구나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저소득 여성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던 생리용품 지원대상의 범위를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청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선제적으로 발의하였으나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해 실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함께 발의한 의원들, 공무원 그리고 여러 시민ㆍ사회단체들과 함께 청주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 지급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소년이 개인의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월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월경하는 불편함을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만들어 가는 것이며, 정체성이 확립될 시기인 청소년기의 여성들에게 선별 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 없이 생리용품을 보편 지급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복지와 건강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으나 담당 집행기관은 그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를 했었고, 본 의원은 단계적으로 모든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무상 생리대 자판기를 비치하면 위급한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가까운 공공기관에 가서 사용할 수 있어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공공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담당 집행기관은 해당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조례안이 본회의에 부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예산이 5,800여억 원이던 영동군청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에 그보다 훨씬 예산이 더 많은 청주시에서는 의지만 있었다면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내용을 보면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를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로 했으며, 그동안 “보건위생물품”이라고 표현하던 용어는 생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담겨져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생리용품으로 변경한 것 또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계기로 청소년을 향한 보편적 복지를 한 걸음 더 내닫는 계기가 될 것이며, 모두를 위한 월경권 확보를 위한 범사회적 논의가 확장되기를 바라면서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청주시에서는 관련 예산 반영과 적극적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갔으면 합니다.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경기도 여주시를 신호탄으로 서울특별시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20개 기초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며 또 17개 기초지자체도 조례를 추진 중으로 앞으로 생리용품 보편 지원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더욱 늘어날 예정이었는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자체의 혼선은 줄어들고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복지 정책의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의한 이수진 의원은 여성청소년들이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이 달라지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이 보편적 권리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국회의 관심과 함께 청주시 행정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행정이 시혜의 관점이 아닌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시각으로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청소년을 포함한 아동의 안전과 보호의 시작은 최소한 생리대 비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 지급을 시작으로 건강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범적인 청주시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며, 청주시의회에서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충진  이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광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의원입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완전하게 종식되고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에 더해 미세먼지와 짙은 황사가 발생한 최악의 대기질 속에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쇄박물관이 명칭 공모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고인쇄박물관에서 밝히는 바처럼 박물관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하고, 14세기 직지와 금속활자, 21세기 미디어 혁명을 담은 새로운 명칭으로 다시 태어날지 아니면 고인쇄박물관으로 남길 바라는 의견처럼 기존의 명칭으로 이어질지는 결과를 두고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공모 과정에서 보여준 고인쇄박물관의 행보에 대해 이것이 최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상금! 청주시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대표 콘텐츠인 직지를 근거로 설립된 고인쇄박물관에서 영구적으로 사용될 이름을 공모하는 데 시상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고인쇄박물관은 청주에 몇 개씩 존재하는 시설도 아니고, 지역별 행사나 공간, 정책의 명칭도 아니며, 전국에서 오로지 청주에만 존재하는 청주 고유의 정체성을 담은 서기관급 사업소입니다. 물론 상금의 유무나 고저에 따라서 무조건 접수 작품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해당 사안에 열의를 갖고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더욱 합당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정 방향, 관심도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인쇄박물관이 스스로를 낮잡아 이르고자 하는데 누가 높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일례로 청주시 문화제조창의 명칭 공모 시상금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타 지자체의 명칭 공모 시상금 사례를 들자면 인천광역시 아트센터 새 명칭 공모 500만 원, 경기도 배달앱(app) 200만 원, 원주시 원주중앙시민전통시장 200만 원, 탑정호 출렁다리 명칭 공모 200만 원을 내걸었고, 심지어 직지 관련해서도 직지이모티콘 공모전 300만 원, 직지UCC(User Created Contents) 공모전 150만 원, 직지굿즈(goods) 공모전 200만 원의 시상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는 차치하더라도 청주시 내에서 고인쇄박물관의 명칭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문화제조창, 직지이모티콘, 직지UCC, 직지굿즈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까? 둘째, 홍보! 상금은 떼 놓고 보더라도 앞선 사례뿐만 아니라 청주시 청년허브센터, 청주지식산업센터, 청주아이러북 캐릭터 이름 공모전 등은 고인쇄박물관보다 시상금은 높지 않더라도 시청각 자료를 제작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소위 말해 공을 들인 흔적을 찾을 수 있었으며,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 공모전은 공중파 방송이나 유튜브(YouTube) 등 매체를 통해 영상 홍보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고인쇄박물관 명칭 공모는 그저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청주시청, 고인쇄박물관 누리집 게재 후 보도자료 배포 이외에 청주시 공식블로그,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유튜브 혹은 청주시민신문 등 그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셋째, 공모 이후! 명칭 공모와 선정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명칭이 유지가 된다면 현행과 같겠지만 변경된다면 새로운 명칭에 따른 새로운 공간과 프로그램 등 그에 걸맞은 콘텐츠에 대한 계획과 함께 새로운 이름을 알리는 이벤트 또한 준비해야 합니다. 그저 이름만 바뀌고 박물관의 내용이 전과 같다면 시민들의 흥미를 더 이상 끌 수 없으며, 오히려 혼선만 초래하게 될 뿐입니다. 2001년 9월 4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현존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 직지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고인쇄박물관의 명칭 공모를 이렇게 졸속으로, 깜깜이로 진행할 순 없습니다. 고인쇄박물관이 스스로 떨어뜨리는 직지의 가치를 증진하고 위상을 제고하여 청주의 학술ㆍ문화자원이자 대표 브랜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명칭 공모를 중단하고 시상금, 홍보 수단, 향후 계획 등을 고려한 후 다시 진행하길 촉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하고 더 많은 호응을 얻어 박물관이 백년대계의 명칭으로 거듭나고, 나아가 청주시민들의 자부심이 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청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흥덕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3분)

○의장 최충진  유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흥덕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변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변은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과 교육의 위탁, 교육계획의 수립과 실시 방법, 교육이수자 관리와 불참자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흥덕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속 직원 자녀 교육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흥덕구청 직장어린이집을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해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인력 및 시설 관리 등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은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흥덕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흥덕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 청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박정희, 윤여일, 김병국, 남일현, 박완희, 유영경, 이재숙, 박미자, 안성현 의원 발의)

 4.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현 의원 대표발의)(박용현, 김은숙, 박완희, 한병수, 이영신, 양영순, 김태수, 김기동 의원 발의)

 5.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2021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17분)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변경계획안, 이상 11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안성현  경제환경위원회 안성현 위원장입니다.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계획안 1건 등 총 11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 시 산하 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보호,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와 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고,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관리 부서의 법규 위반업소 통보와 관리책임 부서의 공개 의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적인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변경된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납부방법 활성화와 공제세액 현실화를 위해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공제세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징수유예 등의 요건을 규정하는 상위법 조항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변경된 지속적인 납부 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상위법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자를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로 확대하고, 관련 상위법 조항을 각 목으로 세목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세 세목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명확한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체납 유무에 세외수입 체납자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수소차 보급 인프라 구축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수소충전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국 우한시에 설치ㆍ운영 중인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청주시 해외통상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을 재선정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변경계획안은 기이 심의 받은 충북 청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에 대하여 국비가 25억에서 40억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을 2억 5,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변경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1건 의안에 대하여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안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1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변경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4.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자 의원 대표발의)(박미자, 박용현, 박완희, 이재숙, 이현주, 전규식, 김태수, 양영순, 이완복, 이영신, 유영경, 박정희, 최충진, 홍성각, 정태훈, 변은영, 김은숙, 임정수, 안성현, 한병수, 변종오, 하재성, 최동식, 김현기, 남일현 의원 발의)

15.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7분)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17항 청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입니다.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 미혼모, 미혼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특히 미혼모에 대한 산전 분만, 산후 의료서비스 지원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조항과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고, 조문 체계에 맞게 분리 규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우리 박미자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미혼모의 집이 지금 청주성모병원 앞 사천동에 지하 1층, 지하 4층으로 꽃동네유지재단에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7월 3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관리ㆍ운영을 맡을 전문적인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3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자활근로 사업에 대하여 지역 자활센터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었습니다. 다음 청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7월 개소 예정인 신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관리와 운영을 맡을 전문적인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무의 위탁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김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8. 도시숲ㆍ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3분)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도시숲ㆍ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박노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 박노학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박노학입니다.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도시숲ㆍ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양성된 시민 정원사와 취약계층을 조합한 도시숲ㆍ정원 관리인 운영으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단체 및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을 선정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민 정원사와 취약계층을 관리인으로 구성하여 조성된 도시숲 및 정원 시설물에 대한 질적 강화를 목적으로 위탁기간, 사업비, 사업대상, 수탁자 선정방법, 사용내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관계 령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여가환경 조성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 시민에게 365일 깨끗한 도시숲 및 정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 등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박노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도시숲ㆍ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도시숲ㆍ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9.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이재숙, 변종오, 정우철, 김용규, 변은영, 최동식, 박미자, 유영경, 임은성 의원 발의)

20.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여일 의원 대표발의)(윤여일, 김영근, 변종오, 최동식, 전규식, 정우철, 김태수, 변은영 의원 발의)

21.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김현기, 안성현, 김병국, 정우철, 이완복, 유영경, 이재숙, 최동식, 변은영, 김용규, 김미자 의원 발의)

22.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청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6분)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한병수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제정된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4조제1항과 관련된 사항 중 폭염과 같은 기후변화와 최근 유행되고 있는 감염병 등 안전을 위협하는 재해로부터 경비원 등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하여 지원시설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 및 관리하는 안전시설을 구체화하고,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토록 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보행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2019년 7월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해마다 8.7프로씩 상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해 오던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상수도요금 인상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청사 건립 사업의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청사건립기금 재원을 안정적ㆍ계획적으로 조달 및 관리하기 위한 존속기한 및 확보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31조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현실성 있는 보도의 자재 재활용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보도공사로 발생하는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문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이 정비됨에 따라 정비된 사항 대상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자체 실정에 맞게 보완ㆍ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제2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건축물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관련 내용 중 자연경관지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한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범덕 시장님과 정책기획실장께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준2단계 행정명령 관련 브리핑을 위해 부득이 자리를 이석해야 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덕 시장님과 기획행정실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장, 기획행정실장 퇴장)

한병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부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의사팀장 풍선아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임택수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복지국장 이재숙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용운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

상당구청장 조용진

서원구청장 윤순진

흥덕구청장 박철완

청원구청장 박은향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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