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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3회 제3호 본회의(2021.05.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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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5월 28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3. 청주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4.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청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안
17.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0.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1. 청주시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촉구 건의문
22. K-바이오 랩허브 청주시 유치 건의문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박완희, 김영근, 한병수, 김미자, 최동식, 임은성, 김기동, 김현기, 양영순, 박정희, 김은숙, 이영신, 윤여일, 신언식, 전규식, 홍성각, 정태훈, 박노학, 이현주 의원 발의)
2. 청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김병국 의원 대표발의)(김병국, 남일현, 김현기, 안성현, 이재숙, 최동식, 박정희, 유영경, 윤여일, 박완희 의원 발의)
3. 청주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변은영 의원 대표발의)(변은영, 김영근, 김은숙, 박완희, 박정희, 변종오, 윤여일, 이재숙, 최동식, 홍성각 의원 발의)
4.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21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김태수, 임정수, 양영순, 이영신, 남일현, 변은영, 김성택, 윤여일, 이현주, 최동식 의원 발의)
10. 청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박완희, 이영신, 김미자, 변은영, 한병수, 유영경, 최동식, 안성현, 윤여일 의원 발의)
13.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김영근, 최동식, 김미자, 임은성, 김기동, 김현기, 양영순, 박정희, 김은숙, 이영신, 신언식, 전규식, 홍성각, 박노학 의원 발의)
16.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김영근, 최동식, 김미자, 임은성, 김기동, 김현기, 양영순, 박정희, 김은숙, 이영신, 신언식, 전규식, 홍성각, 박노학 의원 발의)
17.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박완희, 김영근, 최동식, 김미자, 임은성, 김기동, 김현기, 양영순, 박정희, 김은숙, 이영신, 신언식, 전규식, 홍성각, 박노학 의원 발의)
18.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최동식, 박정희, 양영순, 유영경, 이재숙, 이영신, 임정수, 김영근, 박용현, 변은영, 변종오 의원 발의)
19.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0.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1. 청주시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촉구 건의문(유영경 의원 대표발의)(유영경, 안성현, 윤여일, 유광욱, 김병국, 전규식, 김은숙, 김용규, 한병수, 최충진, 양영순, 임은성, 김기동, 김영근, 변은영, 김태수, 정우철, 이현주, 박용현, 이우균, 이재숙, 이재길, 하재성, 김현기, 남일현, 이영신, 최동식, 박미자, 임정수, 박정희, 김미자, 박노학, 정태훈, 신언식, 이완복, 변종오, 박완희, 김성택 의원 발의)
22. K-바이오 랩허브 청주시 유치 건의문(이우균 의원 대표발의)(이우균, 안성현, 윤여일, 유광욱, 김병국, 전규식, 김은숙, 김용규, 한병수, 최충진, 양영순, 임은성, 김기동, 김영근, 변은영, 김태수, 정우철, 이현주, 박용현, 유영경, 이재숙, 이재길, 하재성, 김현기, 남일현, 이영신, 최동식, 박미자, 임정수, 박정희, 김미자, 박노학, 정태훈, 신언식, 이완복, 홍성각, 변종오, 박완희, 김성택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풍선아  의사팀장 풍선아입니다. 회기 중 의안 접수 및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유영경 의원 등 서른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청주시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촉구 건의문 등 건의문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3차 본회의에는 모두 2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2분)

○의장 최충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윤여일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합시 청사 건립 사업의 일부 추진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합시 청사 건립은 통합 당시 상생발전 합의사항 중 가강 상징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진정한 상생의 결과물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공모를 통한 결과물인 조감도를 청주시 내 여러 곳에 홍보하는 것을 보면 당장이라도 시 청사가 건립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리 녹록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협상 중인 청주병원 부지에 대하여 2013년 이후 시 청사 건립을 위해 청주시는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합의 과정을 진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연말 도시건설위원회는 간담회를 통해 청주병원 측과의 대화를 통한 원만한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후 집행기관에서는 대화와 협상보다는 법과 제도를 앞세워 강행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통합시 청사의 건립을 위해 통합시 청사 건립 거버넌스(governance) 구성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받아 본 자료를 근거로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청주시는 법과 제도를 앞세워 원칙만을 강조하면서 토지수용 등을 강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집행계획에 따른 시 청사를 건립한다면 이 과정에서 120여 명의 의료진 및 병원 관계자들은 실업자가 되고, 200여 명의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입원환자들이 갈 곳이 없어지며, 의료법인 청주병원은 우리 시의 보상 비용으로 퇴직금 등 제반 비용을 정산하고 나면 잔여 금액은 국가에 귀속되며, 1980년도부터 의료 소외 지역이었던 청주시 의료의 한 축을 담당했던 청주병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통합시 청사가 건립이 된들 과연 그것이 통합의 진정한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요? 국민의 원활한 상생과 발전을 위해 약속과 규범을 정하여 만든 것이 법의 취지일 것이고, 이러한 법은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거나 압박해서는 안 될 것이며, 최소한의 법을 근거로 행위를 하기 전에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이 논의되고,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는 절차를 만들어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일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과 역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절차적 당위성만을 앞세우는 행정을 한다면 통합시 청사의 사회적 동의를 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은 인간 생활의 최소한의 규율입니다. 사람 위에 법이 존재한다면 그 사회는 진정한 선진사회가 아닙니다. 이렇듯 법과 제도를 앞세운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는 실업 및 의료 공백 등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 예상되며, 시 청사 부지 문제는 요원하다고 판단되기에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의료계, 학계, 언론계, 시민ㆍ사회계 등을 망라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피해가 가장 적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에 분열의 상징이 아닌 진정한 통합의 상징이 되는 시 청사 건립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합니다. 청주 통합의 상징물인 시 청사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한 명의 억울한 시민도 생기지 않아야 진정한 통합의 의미를 품은 시 청사가 완공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윤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13일 북이면 소각장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환경부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각장 세 곳이 밀집되어 있는 청주시 북이면 주민들의 건강영향을 조사하였습니다. 예상은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암 발생 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제한적임.’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수십 명이 암 발생으로 목숨을 잃거나 현재도 투병 중에 있습니다. 과연 지역 주민들과 청주시민들이 이번 환경부 주민건강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시의원들은 5월 26일 긴급히 연구 책임자인 충북대 예방의학과 김○○ 교수를 초청하여 결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확인된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 교수는 이번에 실시한 주민건강 조사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 노출 영향 관련 자료가 많이 부족했고, 잠복기가 10년 이상인 고형암 증가 여부 등을 파악하기에도 시간적인 제약이 컸다는 것입니다. 특히, 특정 암 발생이나 요 중 카드뮴 수치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이 확인되는 등 소각장 밀집이 주민 건강에 영향이 일부 있었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 인하대 보건대학원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소각장이 근접해서 암 발생이나 생체 지표 노출 농도 등이 높아진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소각장과의 연관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번 결론을 통해 과거 노출 자료 부족과 시간적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장과의 암 발생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만 지나치게 강조하여 소각장과의 연관성이 없는 듯한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역학 전문가들로 이뤄진 한국역학회의 자문 등이 생략된 채 결론을 도출하여 제대로 된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환경부는 2019년 전북 익산 장점마을에서도 ‘비료 공장과 주민 암 발병의 인과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했다가 역학회의 자문 결과로 입장을 번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1ㆍ2급 발암물질은 무려 20여 종이 넘는데 이번에는 다이옥신과 카드뮴 등으로 제한됐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소각업체가 2010년 허가받을 당시 카드뮴 배출을 신고하였고, 또 다른 업체는 다이옥신을 2007년 허용 기준치의 2.89배, 2017년에는 5배 이상을 배출하다 적발되기도 했는데 역학적 관련성을 입증할 과학적 근거가 제한적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환경부가 소각업체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끼워 맞추기로 결론을 낸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환경부는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역학회 등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받을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환경부는 소각장 배출 발암물질 전수 조사와 호흡기성 질환, 혈액암 등에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실시를 제안합니다. 셋째, 환경부, 충북도, 청주시는 북이면 지역의 장기적인 사후 관리 및 충북과 청주의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환경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상시적인 주민건강 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청주시는 현재 청주시 관내에서 가동 중인 모든 소각장의 안전을 검증하고, 시스템과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민ㆍ관ㆍ산ㆍ학ㆍ연이 참여하는 청주시소각장안전검증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우리 청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폐기물 소각장 주민건강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어떤 사업이라도 주민의 건강권을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주민건강 조사와 역학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박완희, 김영근, 한병수, 김미자, 최동식, 임은성, 김기동, 김현기, 양영순, 박정희, 김은숙, 이영신, 윤여일, 신언식, 전규식, 홍성각, 정태훈, 박노학, 이현주 의원 발의)


(10시13분)

○의장 최충진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임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수 의원입니다. 제6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의회 의결사항으로 추가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의회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임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박용현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박용현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위 조례에 규정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첫째,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의무 의결사항 이외에 집행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법 제39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임의 사항 중에 중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임의 조례입니다. 또한, 본 조례 제1조(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과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외에 청주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할 사항을 정함으로써”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출자ㆍ출연 동의안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지방채 발행 동의안 또한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의무 의결사항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한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임의 사항을 의결받도록 한 본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의무 의결사항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본 조례에 규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 의회의 동의권이란, 관계법령에서 사용하는 동의, 의결 또는 승인은 성질상 동의를 의미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의 집행범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사전 절차로 동의안에 관한 의회의 의결은 필수 사항인 것입니다. 그간 집행기관에서는 행안부 예규에 의해 지방채 발행을 예산안에 첨부하여 의결받았으나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재정 건전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독립 안건으로 제출토록 조치하여 현재 별도의 의안으로 제출되어 의결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산안 의결로 갈음하던 것을 동의안 의결로 하는 시정 사항이지 본 조례에 규정할 사항이 아님을 감안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박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의원 거수)

네, 김성택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김성택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과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된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신 존경하는 박용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의 해석에는 영미법이냐 대륙법이냐 등 자구나 문구의 해석에 따라 다양한 해석 방법이 존재하고 있어 우리 의회 또한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말씀하셨는데요.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한 것과 기타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을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일 ‘지방채 발행’이라는 개정안을 제출했다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100%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청주시의회 의결사항으로 지방채 발행이 아닌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동의와 동의안은 엄청난 법률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시행하려는 일에 사전에 합의체의 인정을 구하는 안건입니다. 법령이나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사항은 반드시 ‘무슨 무슨 동의안’이라는 제명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또한, 말씀하신 의결은 합의체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 또는 결론인데요. 의결에는 사전 동의, 사후 승인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굉장히 광의의 개념입니다. 현재 청주시의 지방채 발행에 관해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거하여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청주시의회는 예산안 첫 페이지 예산총칙에 의해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회 추경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613억 원입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를 근거로 하고 있고, 이는 예산안 중간 말미에―이번 추경에는 1페이지입니다―한 페이지로 돼서 편성되어 있고, 의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회 추경에서 의결된 지방채는 5건에 215억 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관한 상위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상위 법령에서는 지방채 발행의 근거만 적시했을 뿐 지방채 발행 과정에 지방의회 역할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도한 지방채 위기로 파산 위기에까지 처해 있었던 성남시, 용인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 우리 시는 예산안 심의 때 예산총칙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과 지방채 발행 조서로서 의결받고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예산안을 살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주시의 지방채가 얼마인지, 언제 어떤 사업을 하기에 지방채를 발행하는지 우리는 살필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결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단체위임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방채 발행 전에 의회의 지방채 발행 사전 승인을 구하는 동의안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기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가 개정되었습니다. 연유는 이렇습니다. 출자ㆍ출연의 제한 제18조제1항이 법령에 의해서 출자ㆍ출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2항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무분별하게 출자ㆍ출연을 한다고 하여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으로 적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출자ㆍ출연을 제한하였습니다. 제18조는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입니다, 제목이. 이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의회 권한을 출자ㆍ출연을 제한할 수 있는 마지막 통제수단으로 본 것으로써 지방의회 존재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법 규정입니다. 이렇듯 지방 관련 법령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사전 동의를 구하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동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동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제1항, 「지방회계법」 제24조(일시차입금),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등이 그 예입니다. 이는 모두 지방재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라는 단어를 두어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게 한 규정입니다. 지방채 관련 상위 법령에 ‘미리’라는 규정이 있듯이 지방채 발행 등의 규정이 상위 법령에 존재했다면 제가 발의한 조례는 「청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에 맞지 않기에 박용현 의원님의 주장이 맞습니다만 상위 법령에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결로서 하는 근거만 있을 뿐 지방채 발행 절차를 적시한 조항은 없기에 의회 의결사항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추가한 조례안은 적법합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위임에 의해 지방채 발행 전에 지방채 발행 동의를 구하는 사전 행정 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 조례의 목적에도 부합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만큼 책임 또한 같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예산심의와는 별도로 집행기관은 지방채를 발행하기 이전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심의받음으로써 의회 예산 통제권을 포함한 집행기관 감시ㆍ견제권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을 위배하지도 않았고,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을뿐더러 조례의 목적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마땅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소중한 의견 주신 존경하는 박용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다양한 의견이 서로 존중되는 청주시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의원(의석에서)  반대토론 있습니다.


○의장 최충진  아, 반대토론이십니까?


안성현 의원(의석에서)  네.


○의장 최충진  안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성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용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은 논란의 여지 없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또한, 의결사항으로 법령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은 조례로 정한 사항, 승인 또는 동의를 받는 것을 포함하며, 지방채 발행은 동의적 성격의 의결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지방의회 운영 관련 지침서인 ‘지방의회운영’, ‘지방의회 쟁점 사례’ 책자에도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개정안대로 청주시의회의 의결사항에 추가할 경우 앞서 박용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의 목적에 어긋납니다. 또한, 조례 제2조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청주시의회의 의결사항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조례 제2조에 추가하는 것은 해당 조문은 물론 상위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개정의 실익이 없으며, 원안대로 가결할 경우 해당 조례의 목적을 위배하고,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신중하고,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충진  안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의원 거수)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임정수 의원(의석에서)  찬성입니다.


○의장 최충진  네, 임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의원  청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임정수입니다. 먼저 저희 상임위에서 의결된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하신 상위법과의 관계와 안건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고민하고 논의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듯 저희 위원회에서는 토론과 논쟁을 통하여 시민의 부담과 직결될 수도 있는 지방채 업무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명기, 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의결권을 명백하게 하자는 결론에 도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결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상 찬성토론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충진  임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의원님이 계시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은 전자투표를 위한 준비가 끝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전자투표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풍선아  의사팀장 풍선아입니다. 전자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재석 버튼을 누르라는 안내 후 재석 확인이 끝나면 의사봉 1타로 투표가 시작됩니다.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면 초록색 버튼을, 반대하시면 빨간색 버튼을, 기권이시면 흰색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 30초 내에 변경은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투표에 반영됩니다. 만약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면 본 조례안은 가결되는 것이고, 반대하시면 본 안은 부결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충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책상 우측 하단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중에서 재석 버튼을 안 누르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석의원은 39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투표시간은 30초이며, 찬성하시는 분은 초록색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빨간색 버튼을, 기권하시면 흰색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만일 30초 안에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되며, 투표 결과 재석 수와 총 투표 수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반드시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투표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10시37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10시37분 투표종료)

  (계   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9명 중 재석의원은 39명이며, 찬성 19명, 반대 16명, 기권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 의원 중 찬성 의원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 청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김병국 의원 대표발의)(김병국, 남일현, 김현기, 안성현, 이재숙, 최동식, 박정희, 유영경, 윤여일, 박완희 의원 발의)

3. 청주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변은영 의원 대표발의)(변은영, 김영근, 김은숙, 박완희, 박정희, 변종오, 윤여일, 이재숙, 최동식, 홍성각 의원 발의)

4.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21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40분)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변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변은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제6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고,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내용은 재향경우회에 대한 예우, 지원 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법령과 조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존 가치가 있는 미래 유산을 선정ㆍ보존ㆍ관리하여 과거ㆍ현재ㆍ미래의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청주시 미래 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중복되는 동장 정수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명을 조례 내용에 부합하게 하고, 아파트 신축 관할구역 조정 등에 따라 리ㆍ통ㆍ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준 인력 증원에 따른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흥덕구청의 소재지 변경, 실ㆍ국장별 분장사무 조정, 부서 명칭 변경, 정원을 25명 증원된 3,194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위임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상위 법률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업무 일원화, 근거 법규 현행화 등을 통해 행정 능력 향상과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속 직원으로 한정되어 사실상 시술을 받는 여직원에게만 지원되던 난임비를 배우자를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영장류 비임상시험 수탁기관 유치를 위해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오송읍 연제리 ○○○번지 토지 1만 595제곱미터를 특별 분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의안에 대해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은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1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9.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김태수, 임정수, 양영순, 이영신, 남일현, 변은영, 김성택, 윤여일, 이현주, 최동식 의원 발의)

10. 청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5분)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안성현  경제환경위원회 안성현 위원장입니다. 제6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에너지 절약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청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와 사업자의 책무와 수송 부문의 에너지 시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에너지센터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자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 및 용어를 변경하여 상위 법령과 조례의 상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지능성 정보화를 효율적 고도화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보 취약계층에 결혼이민자 외 이주민을 추가하고, 일부 중복되는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의 조례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 혁신 건의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분납 가능 횟수를 3회에서 5회로 확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회계의 세입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의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한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안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2.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박완희, 이영신, 김미자, 변은영, 한병수, 유영경, 최동식, 안성현, 윤여일 의원 발의)

13.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0분)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근입니다. 제6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혼부부들의 주택 마련 부담감을 덜어 주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결혼ㆍ출산을 장려하고자 현재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혼인신고 7년 이내까지 대상자를 확대하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대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임무유공자 보훈예우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에 대해서도 월 5만 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청주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설치 계약 시 기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우선대상자의 신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고 있으나 매점의 면적을 15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수혜자의 생업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김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5.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김영근, 최동식, 김미자, 임은성, 김기동, 김현기, 양영순, 박정희, 김은숙, 이영신, 신언식, 전규식, 홍성각, 박노학 의원 발의)

16.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김영근, 최동식, 김미자, 임은성, 김기동, 김현기, 양영순, 박정희, 김은숙, 이영신, 신언식, 전규식, 홍성각, 박노학 의원 발의)

17.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박완희, 김영근, 최동식, 김미자, 임은성, 김기동, 김현기, 양영순, 박정희, 김은숙, 이영신, 신언식, 전규식, 홍성각, 박노학 의원 발의)

18.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최동식, 박정희, 양영순, 유영경, 이재숙, 이영신, 임정수, 김영근, 박용현, 변은영, 변종오 의원 발의)

19.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0.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56분)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한병수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4건, 의견제시의 건 2건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건설 사업 추진 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성능ㆍ기술ㆍ품질 등이 뛰어난 우수 조달물품의 우선 사용을 통하여 지역 건설 사업의 품질 향상 및 지역 중소ㆍ벤처기업의 판로 지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목적, 특성,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우수 조달물품이 우선 사용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3조제8항에 “다만, 신기술, 우수조달물품 등 기술개발제품이 있을 경우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청주시민의 안전과 유용한 이용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임기에 대한 제한적인 규정을 설정하고, 공공건축가의 구성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로점용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규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의 요건을 “한측 인접 보도 폭 5m 이상, 양측 인접 보도 폭 7m 이상,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옥외영업을 목적으로 영업장에 인접하여 2m 이내에 설치할 것, 3m 이상의 유효 보행 폭을 확보하고 보행안전에 위험이 없을 것”으로 구체화하였으며, 부칙에 해당 개정 규정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서원구 모충동 241-2 일원에 총사업비 142억 원을 들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거점시설인 구룡아우름센터 신축, 구룡문화가로 조성, 청소년 활동 공간인 상상아카데미센터 신축 등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대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충동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주민 설명회 등을 거치고, 사업 대상지 주변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상당구 수동 81-6 일원에 총사업비 67억 원을 들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거점시설인 문화마실 조성, 수암골 근린공원 조성 등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대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동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주민 설명회 등을 거치고, 사업 대상지 주변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한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1. 청주시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촉구 건의문(유영경 의원 대표발의)(유영경, 안성현, 윤여일, 유광욱, 김병국, 전규식, 김은숙, 김용규, 한병수, 최충진, 양영순, 임은성, 김기동, 김영근, 변은영, 김태수, 정우철, 이현주, 박용현, 이우균, 이재숙, 이재길, 하재성, 김현기, 남일현, 이영신, 최동식, 박미자, 임정수, 박정희, 김미자, 박노학, 정태훈, 신언식, 이완복, 변종오, 박완희, 김성택 의원 발의)

(11시06분)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촉구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문을 대표 발의하신 유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유영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회적 경제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3법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적 경제 3법이란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법제화되지 못하고 표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심의 성장 구조는 경제성장의 발판이 되었으나 이로 인한 양극화 등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한편, 제4차 산업혁명,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성장의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러한 사회적 경제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결 주문은 별첨 건의문과 같으며, 본 건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촉구 건의문. 한국 사회는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성장 위주 정책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 고도성장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는 고용 없는 저성장과 과도한 경쟁 속에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라는 시대의 변곡점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난해 200만 명을 넘는 실직자가 발생하는 등 고용 불안과 소득 불균형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었다. 이같이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 경제이다. 경제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산업은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소득은 누구에게나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현실이다. 빈부 격차, 고용 불안, 고령화 등이 진행되면서 저성장ㆍ저고용으로 경제구조가 변화됨으로써 기존 시장경제만으로는 당면한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공감 속에서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사회적 경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19대 국회 이후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이른바 사회적 경제 3법이 발의되었으나 여전히 표류 중이다. 그러나 이미 전국 17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움직임에 국회는 더 이상 사회적 경제 3법의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 사회적 경제 3법 제정은 바로 민생경제의 문제이며, 현재의 경제 질서를 선순환 경제로 더욱 건강하게 변화ㆍ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청주시의회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기반 구축과 지속 가능한 경제 공동체적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3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5월 28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최충진  유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건의문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촉구 건의문을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촉구 건의문은 끝에 실음


22. K-바이오 랩허브 청주시 유치 건의문(이우균 의원 대표발의)(이우균, 안성현, 윤여일, 유광욱, 김병국, 전규식, 김은숙, 김용규, 한병수, 최충진, 양영순, 임은성, 김기동, 김영근, 변은영, 김태수, 정우철, 이현주, 박용현, 유영경, 이재숙, 이재길, 하재성, 김현기, 남일현, 이영신, 최동식, 박미자, 임정수, 박정희, 김미자, 박노학, 정태훈, 신언식, 이완복, 홍성각, 변종오, 박완희, 김성택 의원 발의)

(11시12분)

○의장 최충진  의사일정 제22항 K-바이오 랩허브 청주시 유치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문을 대표 발의하신 이우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이우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중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청주시 오송읍 일원이 K-바이오(bio) 랩(lap)허브 구축의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국내 유일의 생명과학단지가 조성되어 국책기관과 바이오ㆍ메디컬(medical) 시설들이 입주하여 있는 청주시가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하여 K-바이오 랩허브 청주시 유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K-바이오 랩허브는 치료제ㆍ백신 등 신약 개발 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공간과 연구ㆍ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과 바이오 전문 창업 투자 회사까지 연결하여 창업 기업을 육성하는 기관으로 코로나19 시대에 바이오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치 경쟁 속에서 충북은 K-바이오 랩허브 사업 유치를 위해 전문가 초빙 토론회, 유관기관들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성공적인 구축 기반 조성에 발 빠르게 대응해 왔습니다. 의결 주문은 별첨 건의문과 같으며, 본 건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K-바이오 랩허브 청주시 유치 건의문. 정부는 K-바이오 랩허브 구축을 위한 후보지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K-바이오 랩허브는 치료제ㆍ백신 등 신약 개발 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공간과 연구ㆍ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과 바이오 전문 창업 투자 회사까지 연결하여 창업 기업을 육성하는 기관입니다. 국내 유일의 생명과학단지가 조성된 청주 오송은 국책기관과 바이오ㆍ메디컬 시설이 입주하여 최고 수준의 바이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오송에 입주한 바이오 기업과 연구기관은 신약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시험 전 단계인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중점 지원하여 바이오 스타트업(start up), 벤처 중심의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해 왔습니다. 또한, 충북은 K-바이오 랩허브 사업 유치를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국 61개 기업ㆍ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성공적인 구축 기반 조성에 발 빠르게 대응해 왔습니다. 최적의 입지 후보지로 충북 청주 오송의 경쟁력으로는 첫째, 청주는 바이오 특화 도시로 입주 공간, 기술 지원, 인허가, 투자 및 수출 등 200여 개 이상의 창업 기업을 지원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청주는 6대 국책기관과 국가 메디컬 시설, 산ㆍ학ㆍ연ㆍ병이 모두 집중된 바이오산업의 중심지이며, 국내 최고 수준의 바이오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어 신속하고 향상된 바이오 기술 사업화를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위치한 케이티엑스 오송역, 경부ㆍ중부고속도로, 청주국제공항 등 전국 2시간대 최단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국내 최고의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난해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로부터 10킬로 이내에 위치한 오창 4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로 향후 신약 개발을 위한 단백질 구조분석 등 백신ㆍ치료제 개발 등 각종 신약 개발을 위한 최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충북 청주에 K-바이오 랩허브를 유치하여 창업 기업의 바이오 전 주기 지원 체계 구축과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최적의 입지 조건에 효율적인 K-바이오 랩허브가 구축되도록 청주 유치를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2021년 5월 28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최충진  이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건의문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K-바이오 랩허브 청주시 유치 건의문을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K-바이오 랩허브 청주시 유치 건의문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부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19명)

김기동김성택김영근김은숙박노학박완희박정희변종오신언식양영순

윤여일이영신이현주임은성임정수전규식정태훈하재성한병수

반대 의원(16명)

김미자김병국김용규김태수김현기남일현박미자박용현변은영안성현

유영경이우균이재숙정우철최동식최충진

기권 의원(4명)

유광욱이완복이재길홍성각



○출석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의사팀장 풍선아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임택수

기획행정실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복지국장 이재숙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용운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

상당구청장 조용진

서원구청장 윤순진

흥덕구청장 박철완

청원구청장 박은향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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