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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6회 제3호 본회의(2021.10.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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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22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문화예술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6. 영운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22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9. 청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
10.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청주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청주시 에너지센터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9. 2022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20. 2022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21. 2022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22. 2022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
23. 2022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24. 2022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25.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26.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청주시 아동 인권 조례안
28. 청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29.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청주시상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33. 청주시 365 열린 장애인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5. 2022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36.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8.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9.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완복 의원 대표발의)(이완복, 하재성, 박미자, 홍성각, 한병수, 임정수, 김병국, 김기동, 임은성, 박완희, 이현주 의원 발의)
2.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문화예술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영운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8. 2022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이재숙 의원 대표발의)(이재숙, 최동식, 한병수, 박완희, 남일현, 김용규, 최충진, 김영근, 정우철, 김현기, 안성현, 김은숙, 이재길, 김기동, 이현주, 이영신, 유영경, 양영순, 변종오 의원 발의)
10.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현 의원 대표발의)(안성현, 최충진, 박정희, 임정수, 한병수, 김영근, 변종오, 김병국, 홍성각 의원 발의)
11. 청주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경 의원 대표발의)(유영경, 변종오, 김영근, 임은성, 김태수, 양영순, 임정수, 이현주, 박완희, 김기동, 이영신, 한병수, 김용규 의원 발의)
12.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에너지센터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2022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20. 2022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21. 2022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22. 2022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23. 2022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24. 2022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25.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26.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유영경, 변은영, 전규식, 이재숙, 김현기, 최동식, 박노학, 박완희, 한병수 의원 발의)
27. 청주시 아동 인권 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박완희, 박용현, 이재숙, 안성현, 최충진, 한병수, 변종오 의원 발의)
28. 청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박완희, 박용현, 이재숙, 안성현, 최충진, 한병수, 변종오 의원 발의)
29.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동 의원 대표발의)(김기동, 양영순, 이완복, 박완희, 이현주, 김태수, 임정수, 유영경, 이영신, 이재숙 의원 발의)
30.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청주시상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3. 청주시 365 열린 장애인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5. 2022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36.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김기동, 윤여일, 최동식, 김성택, 정태훈, 이우균, 유광욱, 박정희, 김용규, 박완희, 김미자, 김태수 의원 발의)
37.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0.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최충진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풍선아  의사팀장 풍선아입니다. 의안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청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청주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4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3분)

○의장 최충진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전규식 의원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칠 줄 모르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불안감과 활동 제약에 따른 답답한 마음이 많지만 어려운 시기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굳건히 이겨 내길 소망합니다. 본 의원은 청원구 내수읍 학평리 291번지에 위치한 내수 충북선 지하차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수 충북선 지하차도는 1970년대 준공된 지하차도로 시설이 노후되고, 지하 폭이 협소하여 차량 교행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인도가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고, 여름철에는 수십 년째 빈번한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내수읍과 북이면을 잇는 통행로인 탓에 위험을 감수하여 교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제2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발전 종합계획에 내수 충북선 지하차도 개량공사가 포함되어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 및 안전 확보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지만 현재 사업 진척 논의조차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한, 내수 충북선 지하차도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과 맞물려 있습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만 면제된 상황으로 기본계획 협의 중이며, 철도 선형 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기본계획 수립부터 세부계획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입니다. 현재 내수 충북선 지하차도는 당장 지하차도의 존폐 여부조차도 결정되지 않은 채 최소한의 개선 대책안도 없이 몇 년째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 계획 사업과 충북선 고속화 사업 계획 사이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수ㆍ북이 지역 주민들은 1,660여 명의 서명을 받아 10월 12일 충북도와 청주시에 지하차도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지역 주민들과 부지사님, 부시장님의 면담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해 달라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물론 충북선 고속화 사업계획이 진행 중이어서 지하차도 확장 등 개선 사업에 큰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회할 길이 없어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를 보행해야 하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취할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단양의 잔도나 울릉도의 왕복 1차로 터널의 경우 신호 체계를 두어 교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교행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언제까지 내수ㆍ북이 주민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야 하는지, 시는 언제까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 상황에 대해 방관만 하고 있을 건지 묻고 싶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하차도의 이용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개량 사업, 운행방식 변경, 차도 내 조명장치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힘써야 합니다. 지하차도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지역 주민들이 탄원서까지 쓰며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간절한 심정을 헤아려 내수 학평리 지하차도의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전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할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런 바람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만큼 고민을 하고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문화제조창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리츠(REITs)의 임대사업자 원더플레이스는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2020년 바로 이 자리에서 임대료 감면 동의안을 통과시켜 재정적 부담을 덜어 주었으나 이후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않더니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한 재정 악화로 임대료를 미납하고 또다시 임대료 감면을 요청했습니다. 그게 잘되지 않자 다시 내놓은 카드는 임대 포기였습니다. 그래서 임대 포기를 하면 어차피 시 청사를 부분적으로 짓겠다고 한 계획을 바꿔서 문화제조창 본관을 임시청사로 하고, 신청사를 한꺼번에 짓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현재 청사와 주변에 임대하고 있는 부서를 그곳으로 다 옮길 수 있냐고 질의했고, 가능하다고 집행부서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서에서 올린 문서에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번복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해 첨단문화산업단지 내 에듀피아를 임시청사 공간으로 더 활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린이 손에 든 장난감마저 빼앗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에듀피아는 2008년 국비 사업 공모를 통해 아동들이 즐기는 놀이공간이자 체험교육의 현장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곳은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청주시에 얼마 되지 않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집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학교생활을 하다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손을 잡고 즐거움을 만끽하며 온몸을 통하여 세상을 배우는 곳이기도 합니다. 청주에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일한 아이들의 공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소중한 공간을 이제 어른들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말합니다. 청주에서는 아이들과 갈 만한 마땅한 공간이 없다고요. 그나마 문화제조창 5층에 키즈존(kids zone)이 있으나 장소가 협소해서 이용하고 싶은 아이들을 다 수용하지 못합니다. 휴일에 백화점을 가면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넘쳐 납니다. 청주시엔 아이들과 함께할 장소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지요. 에듀피아는 어린이집 유아나 유치원생 또는 학생들이 단체로 와서 즐기기도 하고, 재롱잔치나 발표회를 열며 유익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영업이 정지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는 활발하게 이용했던 곳입니다. 시설이 노후되어 이용객이 감소하였다곤 하나 영업이 정지된 2020년을 제외하고, 2018년을 제외하면 이용객은 전년 대비 해마다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시설이 낙후되어서 어차피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합니다. 리모델링이 필요했으면 시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강을 했어야 합니다. 관심도 없다가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준다고 이제 와 낙후된 시설 핑계 대며 폐쇄가 답이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집에 비가 새면 비를 맞고 그냥 사십니까? 그때그때 수리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며 꾸미고 사시지 않습니까? 이용자 수가 줄어서 적자라 운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말은 너무나 황당합니다. 공공기관이 아이들 상대로 돈을 벌려고 했단 말입니까? 청주시에서는 각 부서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지원하는 돈이 넘쳐 납니다. 심지어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뽑는 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핑계일 뿐입니다. 이용자 수가 줄었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좋은 콘텐츠들이 새롭게 개발되며, 시설 좋은 곳이 점점 생겨나는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낙후되었다면 관련 부서에서는 서둘러 계획을 수립하고, 즉각적인 대처를 했어야지 이제 와 낙후된 시설 탓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에듀피아를 임시청사로 사용하려 해도 철거 비용, 리모델링 비용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른들이 쓸 리모델링 예산은 있고, 아이들이 쓸 리모델링 예산은 없는 겁니까? 코로나로 봉쇄하고 나서 이용률을 운운하며 핑계 대는 관련 부서에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렇게 방치하고 없앨 궁리만 하는 문화예술과와 문화산업진흥재단의 안중에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은 더 이상 없나 봅니다. 제대로 관리도 못 하고 자신이 없으면 위탁을 포기하고 더 잘할 수 있는 다른 부서로 이관시켜 주기 바랍니다. 잠시 후면 「청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이 통과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에는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한범덕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반드시 에듀피아를 존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이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의원  안녕하세요. 경제환경위원회 유영경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한 도시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에 가고, 현재를 보려면 시장에 가며,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사회적 자본이며, 지식정보센터이며, 지역 문화기반 시설입니다. 청주시에서는 공공도서관 확충에 힘을 기울여 현재 공공도서관 14개 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립도서관 1개 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도서관이 빠른 기간 내 확충된 것은 그만큼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도서관 확충뿐만 아니라 도서관 서비스를 비롯한 정책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말 기준 청주시 공공도서관 1개 관 서비스 인구는 4만 9,705명으로 전국 평균 4만 4,223명보다 많은 편이며, 정규직 사서 수는 전국 평균 4.5명보다 적은 4.1명입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이 같은 점을 보완하는 취지로 작은도서관과 거점별 공공도서관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소통과 협력으로 채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청주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은 꾸준히 향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도서관 생태계를 위해서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은도서관의 형편은 어떤가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7월 기준 청주시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공립 작은도서관 6개 관, 사립 작은도서관 120개 관입니다. 그런데 청주시 공립 작은도서관은 조성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시립도서관과 사전 협의 없이 공간을 조성ㆍ등록하였으며, 조성 이후에도 자체 관리함으로써 최소한의 운영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체육관광부 실시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서 사립 작은도서관 8개소는 A등급을 받았는데, 공립 작은도서관들이 CㆍDㆍF등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시의 공립 작은도서관의 비율은 3.7퍼센트로 전국 평균 23.2퍼센트에 비해 상당히 적은 비율입니다. 청주시가 그동안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에는 미흡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주시 작은도서관의 83.5퍼센트는 외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도서관은 56퍼센트입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65.7퍼센트보다 많이 저조합니다. 공공도서관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작은도서관은 27.5퍼센트이며, 상호대차를 실시하는 비율도 16.5퍼센트로 매우 낮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상호대차 서비스가 활발한 포항시, 김해시, 창원시, 안양시 등이 연간 대출 권수가 상위권에 분포하는 것을 볼 때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연계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어겨집니다. 청주시는 2019년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청주에 유치하면서 ‘책의 도시 청주’를 표방하였습니다. 책 읽는 시민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대라는 것을 인식하고 추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서관의 조직과 인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청주시 도서관 정책은 청주시립도서관 정책팀이 전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작은도서관 정책은 사서8급 1명이 담당함으로써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연계하여 ‘책 읽는 청주’를 펼쳐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 도서관 조직의 개선을 제안합니다. 먼저 도서관장 인사에는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우선으로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같은 이유로 사서직이 보임되기를 요청합니다. 둘째, 120개가 넘는 공사립 작은도서관을 정비하고,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정책팀을 신설하여야 합니다.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상호 연계하여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꾀함으로써 다양한 책 문화 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며, 책 읽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셋째, 공립형 작은도서관 확대를 요청합니다. 청주시 작은도서관 정책은 사립 작은도서관들의 자발적인 활동에 근거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점차 사립 작은도서관들은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활동이 저조하거나 폐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도서관의 상호대차 서비스를 확대하고, 공립형 작은도서관 도입 등 새로운 작은도서관 정책이 마련되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충진유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재숙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직시민”을 위한 의정 구현에 앞장서시는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웃는 청주” 시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서늘해진 날씨에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2019년 2월 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에 5분발언을 통해 제안했던 인권 조례 제정과 인권위원회 구성,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권 보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길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중 인권이라는 단어로 조례를 검색하면 640여 개의 조례가 검색됩니다. 그중 청주시로 좁혀 나가면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와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2건이 검색됩니다. 이번 회기에 청주시 아동 인권 조례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청주시의 인권은 잘 보장되고 있는 것일까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이동노동자들의 음식 배달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배달에 대한 서비스와 불만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심한 욕설과 인격적 모독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호소를 듣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주변에 이런 비슷한 사례를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본 의원도 비슷한 사례의 피해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지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를 통해 제정된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도 큰 틀에서 인권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86만 청주시에서도 청주시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72년이 지났습니다. 201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 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 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12년 당시는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를 비롯해 부산 남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경기 광명시 등 전국에서 단 여섯 곳만 인권 조례를 제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 권고 후 9년이 지난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권 보장 조례, 인권증진 기본 조례,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등의 제명으로 제정ㆍ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시에서도 최소한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인권 조례 제정과 인권센터 설치 등이 추진되길 바랍니다. 실질적인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인권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인권 증진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하며, 여성ㆍ아동ㆍ노인ㆍ청소년ㆍ장애인ㆍ노동자 등의 다양한 분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청주시도 시민을 위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 감수성 향상을 통한 행정 구현으로 시민 모두가 인권의 가치를 향유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 도시 청주’를 만들어 가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인권 조례 제정과 인권센터 설립으로 청주시민들의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충진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정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통한 일상 회복 준비에 여념이 없는 한범덕 시장님과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고, 행정명령에 적극적으로 따라 주시는 청주시민 여러분께도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 이전 우리의 평범하고 행복했던 일상으로 빠른 복귀를 염원하며, 지난 2016년 제2차 정례회 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하였던 대한적십자봉사회 청주시협의회 봉사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5년 H 씨는 청주시협의회 및 4개 구의 지회 사무실 운영을 목적으로 도비 3억, 시비 2억 총 5억 원의 지원금을 사용해 청원구 공항로 55에 위치한 본인 가족 소유의 3층 건물을 4억 2,600만 원에 매입하였으며 7,400만 원을 건물 리모델링에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건물의 굳게 닫힌 철문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운영은 전무하고 수년간 방치되어 주변 상권에 악영향만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H 씨는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의 승인 없이 청주시협의회를 충청북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음에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소위 유령단체에게 2억 원이라는 막대한 보조금을 청주시가 지급한 셈입니다. 회원 명부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한 비영리단체의 경우 지급 전 대상 자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매우 아쉬움이 큽니다. 충북지사는 충청북도에 비영리단체 등록 취소를 요구하고 보조금 회수를 청주시에 요청하였으며, H 씨를 󰡔대한적십자봉사회 시행규칙󰡕 위반으로 제명하였습니다. 또한, H 씨를 상대로 보조금 위반, 사문서 위조, 「대한적십자 조직법」 제26조 규정 위반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는 반면, 시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지급한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정작 해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2016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당시 부시장으로부터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충북지사와 협의하여 봉사관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구 도심에 수년간 흉물을 방치하기만 했을 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 되어 버렸습니다. 보조금의 사후 관리, 감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확한 대상 선정과 지급입니다.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채워도 물은 담기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은 독에 물을 부어야 비로소 많은 시민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역할은 청주시의 책무이자 당연한 의무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H 씨는 충북지사를 상대로 한 자격상실 무효소송에서 패소하였으며, 명예훼손 고소 건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청주시는 충청북도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 보조금을 반드시 환수받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청주시는 5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청주시의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완복 의원 대표발의)(이완복, 하재성, 박미자, 홍성각, 한병수, 임정수, 김병국, 김기동, 임은성, 박완희, 이현주 의원 발의)

2.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문화예술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영운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8. 2022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시31분)

○의장 최충진정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문화예술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영운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변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변은영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시설 관람료 반환 및 면제에 대한 내용 개정으로 문화재시설 입장 전 관람료 반환 요구 시 전액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람료 면제와 관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면제 대상을 관련 법규와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등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새롭게 개청한 흥덕구 청사 시설 대여 기준을 마련하여 구 청사 관리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문화예술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문화ㆍ예술시설의 사용허가 및 제한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하여 사용료 징수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외국어 표기의 개정안을 현행 우리말로 유지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법령에서 정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이용료 감면 규정에 대해 누락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문화ㆍ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조성한 청주문화의집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주문화의집을 재위탁하고자 사전 동의를 얻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운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영운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얻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2022년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은 정부의 수소자동차 보급 추진계획에 따라 구별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원구에 1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것이며, 다음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은 전수교육자들이 교육ㆍ연습 및 공연 등에 제약을 받고 있어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복합전수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원구 복합생활문화센터 건립은 구룡공원 내 생활문화센터와 작은도서관 등 복합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낭성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은 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 건강증진센터 및 다목적마당 조성, 체육시설 정비 등을 통해 기초생활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고, 다음 오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오창스포츠센터 증축을 통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오창 중심가로 기능 개선,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덕1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변경)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조성 방식 변경, 각종 기자재 구입,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연계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사업비를 변경하는 것이며, 다음 금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준공 후 29년이 경과하여 시설 노후 및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주민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7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서원구 복합생활문화센터 건립 사업의 공모 사업 변경으로 인한 집행기관의 요청으로 해당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6건의 사업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청주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문화 사업의 추진과 문화산업 지원ㆍ육성 및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관리ㆍ운영을 위한 재단 출연금에 대해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8건의 의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은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문화예술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문화예술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영운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영운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2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9. 청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이재숙 의원 대표발의)(이재숙, 최동식, 한병수, 박완희, 남일현, 김용규, 최충진, 김영근, 정우철, 김현기, 안성현, 김은숙, 이재길, 김기동, 이현주, 이영신, 유영경, 양영순, 변종오 의원 발의)

10.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현 의원 대표발의)(안성현, 최충진, 박정희, 임정수, 한병수, 김영근, 변종오, 김병국, 홍성각 의원 발의)

11. 청주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경 의원 대표발의)(유영경, 변종오, 김영근, 임은성, 김태수, 양영순, 임정수, 이현주, 박완희, 김기동, 이영신, 한병수, 김용규 의원 발의)

12.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에너지센터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2022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20. 2022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21. 2022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22. 2022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23. 2022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24. 2022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25.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시42분)

○의장 최충진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에너지센터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이상 1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안성현경제환경위원회 안성현 위원장입니다. 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계획안 7건, 이상 총 1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은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와 사업주의 이동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원의 결격사유를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수행 사업을 현행화하여 효율적인 공단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평등 정책의 기본 시책인 성인지 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분석하고, 성과 파악을 통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청주시 성인지예산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학술ㆍ연구 용역의 공정성ㆍ책임성을 제고하고, 현행 자치법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지번호 조항을 개별 조항으로 하고, 이에 따른 조문 번호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분리되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서는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공증의 필요성이 낮으므로 계약서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용어인 “관거”를 “관로”로 수정하고, 환경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안”의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시기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에너지센터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부의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주도의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거점으로써의 지역에너지센터가 에너지 분야 지역 지원 사업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청주시 에너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객센터, 주차장 등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에 대하여 이용 고객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상인회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급증하는 신용보증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2022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스마트(smart) IT(Information Technology) 부품산업 혁신 역량과 강점을 활용한 기술 사업화 거점 조성으로 청주시의 새로운 도약 기반 마련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원 사업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재단 핵심 연구 지원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R&D(Research and Development) 수행과 기술 지원으로 우수 연구 성과물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청주시를 글로벌(global) BT(Bio Technology)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 연구ㆍ개발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은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과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충북산학융합본부 입주 기업들의 R&D 자금 지원을 통해 BT 핵심기술 개발과 산ㆍ학ㆍ관 협력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과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청주지역 산업 진흥 사업, 기업 기술 고도화와 중소ㆍ벤처기업 성장 사업을 위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은 기이 구축된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와 연계하여 바이오세라믹기업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는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의 연구ㆍ개발 및 장비 구축비를 2019년부터 국비를 교부받아 연차적 계획에 따라 2022년도 지방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의 법정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7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안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에너지센터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에너지센터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2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2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2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2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2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2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6.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유영경, 변은영, 전규식, 이재숙, 김현기, 최동식, 박노학, 박완희, 한병수 의원 발의)

27. 청주시 아동 인권 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박완희, 박용현, 이재숙, 안성현, 최충진, 한병수, 변종오 의원 발의)

28. 청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박완희, 박용현, 이재숙, 안성현, 최충진, 한병수, 변종오 의원 발의)

29.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동 의원 대표발의)(김기동, 양영순, 이완복, 박완희, 이현주, 김태수, 임정수, 유영경, 이영신, 이재숙 의원 발의)

30.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청주시상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3. 청주시 365 열린 장애인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5. 2022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시58분)

○의장 최충진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청주시 아동 인권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청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청주시상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청주시 365 열린 장애인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2022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10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근입니다. 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하여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타 법령이나 조례에 맞게 변경하여 노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아동 인권 조례안」은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해 아동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을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아동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를 포함하여 15명으로 확대 구성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은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놀이시설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등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단체 지원에 있어 비영리법인ㆍ단체뿐 아니라 모든 법인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청주시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헌혈 사업에 대한 민간 협력을 증진하고, 헌혈 참여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을 신생아의 아버지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확대하여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진료비 감면 대상에 만 18세 이하 자녀를 포함 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을 추가하여 다자녀 가정의 보건ㆍ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상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자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365 열린 장애인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 보호자의 긴급상황 발생 시 신변 보호가 어려운 장애인을 일시 보호해 주는 청주시 365 열린 장애인 돌봄센터가 신규 건립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공동주택 2개소와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5개소 등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를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가진 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은 청주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 연구 및 위탁 등을 수행하는 청주복지재단의 운영을 위한 2022년도 출연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10건의 의안 외에 박완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청주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직종의 특성이나 근무 여건상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분들과의 형평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부득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향후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하락하고 있는 출산율을 높이고,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김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청주시 아동 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아동 인권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청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청주시상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상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청주시 365 열린 장애인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365 열린 장애인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2022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2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6.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김기동, 윤여일, 최동식, 김성택, 정태훈, 이우균, 유광욱, 박정희, 김용규, 박완희, 김미자, 김태수 의원 발의)

37.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0분)

○의장 최충진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박노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 박노학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박노학입니다. 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의 일부 내용을 현황에 맞게 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과 불명확한 용어 등 전반적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위법 제ㆍ개정에 따라 후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 대한민국 지역 식품명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친환경 농업, 시 공동브랜드, 후계ㆍ청년 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우대 지원 근거, 지자체ㆍ농협 공동 협력 사업 조건 및 재원 비율 등을 현황에 맞게 개정하여 청주시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 지원 근거 조항을 추가하여 업무상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청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 농어업 및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에 따라 조례의 제목을 개정하고, 목적ㆍ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선정 및 육성 지원, 우대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조례의 취지와 성격을 고려하여 내용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인용 법률을 수정하여 업무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 등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박노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8.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0.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15분)

○의장 최충진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한병수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병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2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주소정보시설로 변경하는 등 도로명주소라는 용어를 주소정보라는 용어로 전면 확대하며, 고가ㆍ지하차도 및 건물의 내부통로, 육교 승강기, 버스정류장, 졸음쉼터, 어린이공원 등 각종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입체적 주소 체계를 구축하여 주소정보 사용의 통일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안과 같이 정비하되 불필요한 항 번호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불합리한 규정 및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체납 수도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8조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미납하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여 미납요금을 징수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폐지하고, 변경된 사용자의 입주 시 사용량 확인을 통해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안 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미납 시 규정에 따라 급수를 정지하고, 이를 해제할 때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체납으로 인한 급수 정지 처분 시는 체납요금만 납부하고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하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40년 청주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급변하는 여건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추진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청주시 미래의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한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안)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렇게 해서 제6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서재성

의사팀장 풍선아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임택수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재정경제국장 전용운

복지국장 이재숙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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