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67회 제3호 본회의(2021.12.09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9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청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 청주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청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5. 청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6.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7.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8.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청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청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15.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6. 청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17.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8.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9.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20.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안
21.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22. 청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3. 청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4.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5.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청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청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청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1.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8.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0.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41.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청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2022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
47. 2022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48. 청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49. 청주시 보호대상ㆍ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조례안
50.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5. 청주시금속활자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56. 청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7.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8.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청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65.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청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청주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70.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71.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ㆍ변경ㆍ폐지)(안) 의견제시의 건
72.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73.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74.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7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청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변종오, 정태훈, 박노학, 변은영, 김은숙, 이재길, 윤여일, 신언식, 최충진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변종오, 정태훈, 박노학, 변은영, 김은숙, 이재길, 홍성각, 신언식, 최충진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변종오, 정태훈, 박노학, 변은영, 김은숙, 이재길, 홍성각, 신언식, 최충진 의원 발의)
 4. 청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신언식, 이재길, 김은숙, 홍성각, 유광욱, 김미자, 정우철, 정태훈, 이완복, 김병국, 박노학, 최충진 의원 발의)
 5. 청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신언식, 이재길, 김은숙, 홍성각, 유광욱, 김미자, 정우철, 정태훈, 이완복, 김병국, 박노학, 최충진 의원 발의)
 6.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김은숙, 남일현, 한병수, 정태훈, 박정희, 변종오, 유광욱, 정우철, 박노학, 변은영, 이완복, 김병국, 최충진 의원 발의)
 7.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변은영, 남일현, 김기동, 박노학, 한병수, 정태훈, 윤여일, 박정희, 하재성, 박미자, 김성택, 안성현, 정우철, 김용규, 최충진 의원 발의)
 8.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순 의원 대표발의)(양영순, 김은숙, 유광욱, 정우철, 김미자, 이영신, 남일현, 박정희, 하재성, 변종오, 한병수, 정태훈, 김성택, 김현기, 변은영, 최충진 의원 발의)
 9.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경 의원 대표발의)(유영경, 박정희, 남일현, 김병국, 김용규, 박미자, 최동식, 이우균, 김현기, 정우철, 최충진 의원 발의)
10.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변은영, 정우철, 윤여일, 남일현, 김은숙, 박노학, 이완복, 김미자, 유광욱, 김기동, 김영근, 김성택, 최충진 의원 발의)
11. 청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숙 의원 대표발의)(이재숙, 박정희, 박미자, 이우균, 최동식, 김은숙, 김현기, 남일현, 김용규, 정우철, 최충진 의원 발의)
12.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주 의원 대표발의)(이현주, 남일현, 정태훈, 윤여일, 박정희, 한병수, 정우철, 변종오, 최충진 의원 발의)
13.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남일현, 김기동, 김미자, 한병수, 김성택, 변종오, 하재성, 윤여일, 변은영, 이완복, 김영근, 유광욱, 김병국, 최충진 의원 발의)
14. 청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김은숙, 남일현, 한병수, 정태훈, 박정희, 변종오, 유광욱, 정우철, 박노학, 변은영, 이완복, 김병국, 최충진 의원 발의)
15.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김은숙, 남일현, 한병수, 정태훈, 박정희, 변종오, 유광욱, 정우철, 박노학, 변은영, 이완복, 김병국, 최충진 의원 발의)
16. 청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변은영, 남일현, 김기동, 박노학, 한병수, 정태훈, 윤여일, 박정희, 하재성, 박미자, 김성택, 안성현, 정우철, 김용규, 최충진 의원 발의)
17.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양영순 의원 대표발의)(양영순, 김은숙, 전규식, 유광욱, 정우철, 김미자, 이영신, 남일현, 박정희, 하재성, 변종오, 한병수, 정태훈, 김성택, 김현기, 최충진 의원 발의)
18.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양영순 의원 대표발의)(양영순, 김은숙, 전규식, 유광욱, 정우철, 김미자, 이영신, 남일현, 박정희, 하재성, 변종오, 한병수, 정태훈, 김성택, 김현기, 최충진 의원 발의)
19.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유영경 의원 대표발의)(유영경, 박정희, 남일현, 김병국, 김용규, 박미자, 최동식, 이우균, 김현기, 정우철, 최충진 의원 발의)
20.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안(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변은영, 정우철, 윤여일, 남일현, 김은숙, 박노학, 이완복, 김미자, 유광욱, 김기동, 김영근, 김성택, 최충진 의원 발의)
21.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변은영, 정우철, 윤여일, 남일현, 김은숙, 박노학, 이완복, 김미자, 유광욱, 김기동, 김영근, 김성택, 최충진 의원 발의)
22. 청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재숙 의원 대표발의)(이재숙, 박정희, 박미자, 이우균, 최동식, 김은숙, 김현기, 남일현, 김용규, 정우철, 최충진 의원 발의)
23. 청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현주 의원 대표발의)(이현주, 남일현, 정태훈, 윤여일, 박정희, 한병수, 정우철, 변종오, 최충진 의원 발의)
24.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남일현, 김기동, 김미자, 한병수, 김성택, 변종오, 하재성, 윤여일, 변은영, 이완복, 김영근, 유광욱, 김병국, 최충진 의원 발의)
25.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은영 의원 대표발의)(변은영, 김은숙, 김병국, 전규식, 남일현, 박완희, 변종오, 임정수 의원 발의)
26.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순 의원 대표발의)(양영순, 남일현, 변종오, 정우철, 김미자, 박완희, 이재길, 전규식, 김은숙, 홍성각, 유광욱, 박정희 의원 발의)
27. 청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김미자, 박완희, 정우철, 양영순, 전규식, 홍성각, 김은숙, 유광욱, 김기동, 임은성, 남일현, 박노학 의원 발의)
28. 청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우철 의원 대표발의)(정우철, 양영순, 김미자, 박완희, 홍성각, 김은숙, 전규식, 유광욱 의원 발의)
29.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청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1.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40.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1.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2.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3.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4.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5. 청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6. 2022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시장 제출)
47. 2022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48. 청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유영경 의원 대표발의)(유영경, 박완희, 이영신, 이현주, 박정희, 남일현, 이재숙, 임정수, 전규식, 김용규, 박미자, 최동식, 이우균, 김현기, 정우철 의원 발의)
49. 청주시 보호대상ㆍ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박완희, 이현주, 이영신, 양영순, 김미자, 임정수, 유영경, 이재숙, 전규식 의원 발의)
50.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1.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2.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3.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4.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5. 청주시금속활자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6. 청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언식 의원 대표발의)(신언식, 김성택, 박용현, 김미자, 임은성, 하재성, 윤여일, 이우균, 김현기, 김병국 의원 발의)
57.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성각 의원 대표발의)(홍성각, 김기동, 안성현, 박완희, 김영근, 한병수, 이완복, 김현기, 양영순, 유광욱, 김미자, 정우철, 김용규 의원 발의)
58.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9.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0.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1.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김미자, 정우철, 양영순, 변은영, 임정수, 임은성, 유영경, 이재숙 의원 발의)
62.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3.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4. 청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5.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6.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7.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8. 청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9. 청주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70.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71.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ㆍ변경ㆍ폐지)(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72.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73.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74.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7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풍선아  의사팀장 풍선아입니다. 회기 중 의안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79건의 안건 중 원안 의결 및 의견 채택 60건, 수정 의결 12건이며, 청주 문화제조창 본관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계속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의결,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는 모두 7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타 사항은 부록 참조)


o 5분자유발언

(10시04분)

○의장 최충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의원  사랑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댁내는 모두 평안하신지요?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 위기로 양극화는 가속화되고, 이로 인해 중ㆍ서민층의 빈곤은 사회구성원의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은 공적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공공영역에 공익과 공정이 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선의의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립합니다. 너무도 간단하고 명료한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하고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된 청주시 행정은 공익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지방 공기업인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벌어지는 소송 문제, 임금피크제로 감소된 임금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에 상반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일방적인 운영 방침 그리고 폐기물 대행업체들의 허위 인력 채용, 임금 횡령 등의 불법에 관한 청주시의 무책임에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부짖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비합리적인 운영으로 인한 소송과 행정력 낭비에 대해 충분한 반성이 있었으며, 앞으로 근로자와의 원활한 소통과 공단의 투명한 업무로 청주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로 다가갈 것임을 약속했으니 그 약속 꼭 지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시청 정문에서 2년여 동안 아침저녁으로 시위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 노동자들의 울부짖음을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 2019년 말 청주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들의 비리가 노동자들에 의해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다수 업체에서는 수집ㆍ운반 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허위 인력을 채용하여 업체 대표의 가족 등에게 지급하였고, 노동자의 임금을 횡령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다수의 노동자로부터 민원을 받은 청주시는 대행업체에 어떠한 행정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청주시로부터 외면당한 노동자들의 부당 대우는 결국 노동조합에 의해 고발되었지만 청주시의 직무유기로 대행업체의 허위 인력에 대한 불법 급여 지급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노동 대가로 받아야 할 임금이 직장 대표로부터 착취당하고, 일하지 않은 허위 인력으로 인한 업무의 가중 그리고 야간근무를 하고도 단 한 번의 야간근무수당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괜찮다며 평생 불이익만 당하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임금은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로 사용자에게는 지급 의무가 있고, 노동자는 당연히 받아야 할 소중한 권리입니다. 더구나 업체는 청주시로부터 청주시 사무를 대행 받은 업체로 사무 처리의 명의와 권한 및 책임은 전적으로 사무 대행을 맡긴 기관 즉, 청주시의 부담입니다. 청주시는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허위 인력 채용, 횡령 그리고 노동조건 미이행 시 계약 해지, 입찰 제한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함에도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여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였습니다. 청주시의 방관으로 업체는 지속적인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지난 10월 노동자들의 항거로 업체의 명백한 회계 부정이 또다시 알려졌고, 청주시는 가까스로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고발당한 업체 이외에도 다수의 업체가 회계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지급된 비용이 수년간 공정하게 쓰이지 못했고, 임금 착취로 인해 업체의 배만 불렸다면 대행 사업은 실패한 시책이며, 이는 불법 천지인 대행 사업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할 시기입니다. 청주시의 미흡한 관리ㆍ감독으로 업체의 불법은 자연스레 재발되었고,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악화되어 악순환의 고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직영으로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직영 전환은 노동자들이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게 안정된 노동환경을 마련해 줄 것이고, 시민의 혈세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음성군에서도 대행업체의 불법행위가 노동자들에 의해 만천하에 드러났고, 이를 계기로 신속히 직영 전환하였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예산 절감과 공익을 위한 능동 행정, 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결단력 있는 무관용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정된 노동환경이 청주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잊지 않기 바라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박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의원  사직1ㆍ2동, 모충ㆍ수곡1ㆍ2동 지역구를 둔 경제환경위원회 박용현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난 2년간의 기간은 우리 모두에게 경제적ㆍ정서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의 시간이었고, 삶의 방식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5차에 걸친 재난지원금을 주었지만 지원금만을 바라볼 수 없는 현실에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손발이 부르트도록 노력하여 살고자 하는 성실한 소상공인들이 기준 시점보다 매출이 소폭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와 같은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찬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듯 청주시에서는 경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충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 보증으로 최대 5,000만 원 한도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청주사랑론(Loan) 이차 보전으로 은행금리 2프로를 3년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기업을 추천하여 최대 5억 원에 대한 이차 보전으로 금리 3프로를 3년에서 5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3분기 기준 청주사랑론 지원은 소상공인 추정 5만 4,000명의 약 3.8프로인 2,045명이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대상기업 3,367업체 중 약 22프로인 737개 업체로 이 중 신용도가 높은 132개 업체는 제로 금리의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경영자금이 절실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특례 보증을 받지 못하는 96프로의 소상공인, 경영평가 점수 미달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78프로의 중소기업은 이자율이 높은 제3금융권이나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더욱 경영난에 빠져 헤어나기 어려운 미로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시책 사업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는 시책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7등급 이하 중ㆍ저신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 credit)라는 서민 지원 금융정책을, 부산시는 모두론, 경기도는 4무(無) 안심금융 등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혜택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도 청주시민이고, 성실한 납세자입니다. 이분들이 낸 세금으로 신용도가 높은 소상공인과 경영평가 점수가 높은 중소기업만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시책인가 고민할 때입니다. 이것은 공평성에 맞지 않고 또한 선량한 시책도 아닙니다.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에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시책 사업이 이들을 외면하여 지역 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년도 말 순세계잉여금이 약 1,000억 원 이상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은 14억 3,780만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용 예산을 이용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과 신용도가 낮아 특례 보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게도 희망 자금의 혜택이 주어지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ㆍ저 신용등급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의 경영 건실도와 지역 경제 기여도에 중점을 둔 경영안정자금 신청대상 기준과 융자 추천 심사의 기준을 기술력 및 제품의 경쟁력 등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가점이 되도록 심사 기준을 변경하면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아 회생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춥고 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 희망의 나래를 펼 수 있도록 특단의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청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변종오, 정태훈, 박노학, 변은영, 김은숙, 이재길, 윤여일, 신언식, 최충진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변종오, 정태훈, 박노학, 변은영, 김은숙, 이재길, 홍성각, 신언식, 최충진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변종오, 정태훈, 박노학, 변은영, 김은숙, 이재길, 홍성각, 신언식, 최충진 의원 발의)

 4. 청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신언식, 이재길, 김은숙, 홍성각, 유광욱, 김미자, 정우철, 정태훈, 이완복, 김병국, 박노학, 최충진 의원 발의)

 5. 청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신언식, 이재길, 김은숙, 홍성각, 유광욱, 김미자, 정우철, 정태훈, 이완복, 김병국, 박노학, 최충진 의원 발의)

 6.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김은숙, 남일현, 한병수, 정태훈, 박정희, 변종오, 유광욱, 정우철, 박노학, 변은영, 이완복, 김병국, 최충진 의원 발의)

 7.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변은영, 남일현, 김기동, 박노학, 한병수, 정태훈, 윤여일, 박정희, 하재성, 박미자, 김성택, 안성현, 정우철, 김용규, 최충진 의원 발의)

 8.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순 의원 대표발의)(양영순, 김은숙, 유광욱, 정우철, 김미자, 이영신, 남일현, 박정희, 하재성, 변종오, 한병수, 정태훈, 김성택, 김현기, 변은영, 최충진 의원 발의)

 9.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경 의원 대표발의)(유영경, 박정희, 남일현, 김병국, 김용규, 박미자, 최동식, 이우균, 김현기, 정우철, 최충진 의원 발의)

10.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변은영, 정우철, 윤여일, 남일현, 김은숙, 박노학, 이완복, 김미자, 유광욱, 김기동, 김영근, 김성택, 최충진 의원 발의)

11. 청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숙 의원 대표발의)(이재숙, 박정희, 박미자, 이우균, 최동식, 김은숙, 김현기, 남일현, 김용규, 정우철, 최충진 의원 발의)

12.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주 의원 대표발의)(이현주, 남일현, 정태훈, 윤여일, 박정희, 한병수, 정우철, 변종오, 최충진 의원 발의)

13.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남일현, 김기동, 김미자, 한병수, 김성택, 변종오, 하재성, 윤여일, 변은영, 이완복, 김영근, 유광욱, 김병국, 최충진 의원 발의)

14. 청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김은숙, 남일현, 한병수, 정태훈, 박정희, 변종오, 유광욱, 정우철, 박노학, 변은영, 이완복, 김병국, 최충진 의원 발의)

15.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김은숙, 남일현, 한병수, 정태훈, 박정희, 변종오, 유광욱, 정우철, 박노학, 변은영, 이완복, 김병국, 최충진 의원 발의)

16. 청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변은영, 남일현, 김기동, 박노학, 한병수, 정태훈, 윤여일, 박정희, 하재성, 박미자, 김성택, 안성현, 정우철, 김용규, 최충진 의원 발의)

17.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양영순 의원 대표발의)(양영순, 김은숙, 전규식, 유광욱, 정우철, 김미자, 이영신, 남일현, 박정희, 하재성, 변종오, 한병수, 정태훈, 김성택, 김현기, 최충진 의원 발의)

18.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양영순 의원 대표발의)(양영순, 김은숙, 전규식, 유광욱, 정우철, 김미자, 이영신, 남일현, 박정희, 하재성, 변종오, 한병수, 정태훈, 김성택, 김현기, 최충진 의원 발의)

19.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유영경 의원 대표발의)(유영경, 박정희, 남일현, 김병국, 김용규, 박미자, 최동식, 이우균, 김현기, 정우철, 최충진 의원 발의)

20.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안(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변은영, 정우철, 윤여일, 남일현, 김은숙, 박노학, 이완복, 김미자, 유광욱, 김기동, 김영근, 김성택, 최충진 의원 발의)

21.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변은영, 정우철, 윤여일, 남일현, 김은숙, 박노학, 이완복, 김미자, 유광욱, 김기동, 김영근, 김성택, 최충진 의원 발의)

22. 청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재숙 의원 대표발의)(이재숙, 박정희, 박미자, 이우균, 최동식, 김은숙, 김현기, 남일현, 김용규, 정우철, 최충진 의원 발의)

23. 청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현주 의원 대표발의)(이현주, 남일현, 정태훈, 윤여일, 박정희, 한병수, 정우철, 변종오, 최충진 의원 발의)

24.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남일현, 김기동, 김미자, 한병수, 김성택, 변종오, 하재성, 윤여일, 변은영, 이완복, 김영근, 유광욱, 김병국, 최충진 의원 발의)

(10시15분)

○의장 최충진  박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3건, 규칙안 11건, 이상 총 2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지제도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므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청주시의회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에서 누락된 별지 서식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하므로 청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제도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므로 청주시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과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청주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복무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단체의 관리인’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겸직신고 의무 위반 시 사임 권고 의무 부과 등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청주시의회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정례회 운영사항, 임시회 소집, 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재직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청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 또는 징계벌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청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청주시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과 청주시의회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상황의 관리, 휴가 및 출장의 절차, 업무 인계 규정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안」,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청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등의 신청ㆍ지급ㆍ심사 등의 기준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청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시험, 승진 등 인사 절차의 기준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우수한 청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확보를 위한 장학생 선발, 지원, 장학금의 지급범위 등에 관한 기준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청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기준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록표결 원칙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무기명 전자투표, 전자투표 불가능 시 표결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의 이의신청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4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임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5.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은영 의원 대표발의)(변은영, 김은숙, 김병국, 전규식, 남일현, 박완희, 변종오, 임정수 의원 발의)

26.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순 의원 대표발의)(양영순, 남일현, 변종오, 정우철, 김미자, 박완희, 이재길, 전규식, 김은숙, 홍성각, 유광욱, 박정희 의원 발의)

27. 청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김미자, 박완희, 정우철, 양영순, 전규식, 홍성각, 김은숙, 유광욱, 김기동, 임은성, 남일현, 박노학 의원 발의)

28. 청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우철 의원 대표발의)(정우철, 양영순, 김미자, 박완희, 홍성각, 김은숙, 전규식, 유광욱 의원 발의)

29.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청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1.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40.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35분)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청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청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청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0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1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변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변은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일부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해당 조례의 적용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주민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완화하여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 시 주민 의견 제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일부 조항의 항 표시가 누락되어 이에 대해 바로잡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아파트 입주 등 전출ㆍ입 세대 변동으로 인하여 불합리해진 행정리ㆍ통ㆍ반의 조정을 통해 시민 생활 편익 증진 및 읍ㆍ면ㆍ동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 개발과 토지 소유주의 요청 등에 따라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지역에 관한 경계 조정을 추진하여 주민 편의 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문화예술과를 문화예술과와 문화재과로 분리 신설하며, 정원을 28명 증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구청장 및 오창읍장에 대한 위임사무를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표준 권고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주기록원의 체계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규정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와 청주기록원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록물관리대상기관의 범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소속 기관 범위와 위원회 위촉 사항에 대한 정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조항에 대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정비하고, 영운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사용료 등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대한 사용료 감경 기준에 대해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개정안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내수생활체육공원의 조명탑 설치 불가로 인한 야간 이용 사용료 규정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와 도교육청 소유 부지에 대한 상호 교환으로 학교를 증축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 행복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당연직 이사를 추가하고, 임원 선출 방법에 대한 상세 명기 및 대표권 설정 변경, 이사장직무대행 변경 등 직무대행에 대해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16건의 의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 의견 채택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은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청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청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청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1.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2.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3.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4.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5. 청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6. 2022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시장 제출)

47. 2022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시49분)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청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2022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 의사일정 제47항 2022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안성현  경제환경위원회 안성현 위원장입니다.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기간 중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 계획안 2건, 이상 총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의 원활한 활동과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업 지원시설 확충 등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항 신설에 따라 조문 번호가 변경되는 조항을 타 조례에서 인용함에 따라 가지번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이 도래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재산세, 도시자연구역 내 부동산 재산세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 다.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 법령의 안전 기준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안전기준 관련 조항과 안전기준 예외 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판매소 지정ㆍ취소 요건 규정에 따른 영업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정ㆍ취소 요건 등 행정처분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유기물 관리 지표가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용어와 조문, 별도 서식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은 중앙역사공원 조성 사업,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의 지방채 신규 발행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미리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은 시민들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고, 능동적인 미디어 참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공모 사업으로 설립된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안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청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2022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2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2022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2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8. 청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유영경 의원 대표발의)(유영경, 박완희, 이영신, 이현주, 박정희, 남일현, 이재숙, 임정수, 전규식, 김용규, 박미자, 최동식, 이우균, 김현기, 정우철 의원 발의)

49. 청주시 보호대상ㆍ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박완희, 이현주, 이영신, 양영순, 김미자, 임정수, 유영경, 이재숙, 전규식 의원 발의)

50.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1.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2.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3.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4.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5. 청주시금속활자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57분)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청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청주시 보호대상ㆍ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5항 청주시금속활자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근입니다.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청주시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화언어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용어를 조례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리하고,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보호대상ㆍ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조례안」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하여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 취업, 주거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6ㆍ25와 월남 참전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내년부터 월 10만 원에서 월 13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의 중복 지급을 방지하고,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위탁 절차에 관해서는 상위법과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자료를 분실ㆍ훼손하여 변상하거나 훼손된 자료를 제적할 때 그 사유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일부 조항의 제목을 알기 쉽게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기존 운영자에게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금속활자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가 무형문화재 금속활자장의 기능 보존 및 전수 교육을 위해 운영 중인 청주시금속활자전수교육관을 관련 조례에 따라 금속활자장 기능 보유자에게 지정ㆍ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8건의 의안에 대하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김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8항 「청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청주시 보호대상ㆍ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보호대상ㆍ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1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2항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3항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4항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5항 청주시금속활자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금속활자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56. 청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언식 의원 대표발의)(신언식, 김성택, 박용현, 김미자, 임은성, 하재성, 윤여일, 이우균, 김현기, 김병국 의원 발의)

57.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성각 의원 대표발의)(홍성각, 김기동, 안성현, 박완희, 김영근, 한병수, 이완복, 김현기, 양영순, 유광욱, 김미자, 정우철, 김용규 의원 발의)

58.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9.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0.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5분)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청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0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박노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 박노학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박노학입니다.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일부 문구 및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변경된 근거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캠핑장 시설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과 상생협력 지자체 주민 요금 할인 등 캠핑장 요금 감면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캠핑장 이용요금을 현실화함으로써 캠핑장 시설 운영에 있어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이용자 기준의 사용료의 환불 규정 개정을 통하여 민원 발생 요인 감소와 배상책임을 명문화함으로써 운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국민여가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의 대상별 감면율을 조정하고, 성수기와 주말, 비수기와 주중으로 구분하여 이용객의 혼선을 최소화하여 운영상 나타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 등 관계법령 및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박노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56항 「청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7항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8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9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0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61.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김미자, 정우철, 양영순, 변은영, 임정수, 임은성, 유영경, 이재숙 의원 발의)

62.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3.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4. 청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5.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6.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7.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8. 청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9. 청주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70.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71.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ㆍ변경ㆍ폐지)(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72.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11분)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3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4항 「청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5항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6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7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8항 「청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9항 청주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0항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ㆍ변경ㆍ폐지)(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2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1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한병수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8건과 의견제시의 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공공 임대주택 확충 등을 위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빈집 정비 계획 수립 등 의무화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동물 장묘시설 및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제1항 본문에 다음과 같이 이를 추가하여 그 아래 기술된 내용과 호환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민간 위탁 계약 문서에 대한 공증 절차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 분담금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2008년 폐지되어 더 이상 수익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기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제1항제2호의 “(이하 “위원회”)”는 제5조와 안 제2조제1항제3호 “(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제3조와 각각 중복이 되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및 내실을 위해 집행기준 등을 정비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문 내용의 변동 없이 복잡한 개정문 문안의 체계를 명료하게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 재개발 및 공공 재건축,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 비용을 조례로 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명칭을 “청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6조 본문에 “제1항”을 추가하여 ‘시장은 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청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기존 학교시설 면적에 학교 소유의 필지를 편입하고, 국유지를 제척한 면적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 되었으며, “금회 시설결정 변경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환경 개선 등 지역 사회 공헌에 힘써 주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속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주시 균형발전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단계적 토지 매입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ㆍ변경ㆍ폐지)(안)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계획법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같은 법 제48조의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정비하는 사항과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중 주요 정책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도심 경관지구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지는 높이를 상향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원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관리계획을 수립해 주기 바라며,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미집행 근린공원의 해제지에 대한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월명근린공원 민간 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변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한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61항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3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4항 「청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5항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6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7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8항 「청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9항 청주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0항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ㆍ변경ㆍ폐지)(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ㆍ변경ㆍ폐지)(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2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73.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74.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1시26분)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4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규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전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규식입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1년 11월 12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6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 12월 8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고, 제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 심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결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의결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 202억 3,689만 8,000원, 특별회계 4,523억 2,534만 1,000원으로 기정액 3조 4,115억 2,271만 4,000원보다 610억 3,952만 5,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3조 4,725억 6,223만 9,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8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보다 78억 1,065만 6,000원이 감액된 2,629억 6,307만 7,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예결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요구된 예산안 중 사전 절차를 미이행한 사업, 부적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본청 1,215만 원, 사업소 36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청 4,715만 원, 사업소 46억 4,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0억 1,000만 원을 내부유보금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전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규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73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권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4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2권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7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1분)

○의장 최충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서재성

의사팀장 풍선아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임택수

재정경제국장 전용운

복지국장 이재숙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풍경섭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현석

상당구청장 이상원

서원구청장 김종오

흥덕구청장 박철완

청원구청장 박은향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