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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7회 제2차 본회의(2015.04.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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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回 淸州市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 2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4月 17日(金) 10時00分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1. 시정에 관한 질문


附議된 案件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김병국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서지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방법은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본질문을 한 의원과 다른 의원 각각 20분으로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지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서지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수탁 포기 의사와 관련하여 청주시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병원 폐쇄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청주시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청주시의 대책과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시노인병원 수탁자와 간병인, 환자 그리고 노인전문병원을 바라보는 수많은 시민 등 모두가 웃고 모두 상생하는 마음으로 질문하고자 하오니 청주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사태에 대한 발생 원인과 청주시에서 바라보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또한 적절한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사건의 당사자 중 하나인 노조 측에서 시장님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담 요청자는 시장님께서 사실상 면담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 해결점을 찾기 위하여 면담 요청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번 만나서 안 되면 두 번 만나고, 그 만남이 이어져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 결국 모두가 상생하는 길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셋째, 지난 4월 1일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응모자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2차 모집공고를 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늦추고 신청자격 등을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차 공모를 실패하고 2차 공모 시 1차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모할 경우 2차 공모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1차 공모가 무산될 때 각계각층으로 이루어진 가칭 청주시노인전문병원정상운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 사태를 심도 있게 논의하며 적절한 해결방안을 갖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장애물을 제거한 후 2차 공모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3월 18일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위탁포기서를 접수함에 따라 수탁자는 병원 운영에 관심이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 요양보호사 등 약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위탁 포기 의사를 밝힌 병원장의 무관심으로 위탁기관 만료기간인 올 12월까지 더 많은 피해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서지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훈 시장님 나오셔서 서지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승훈  청주시장 이승훈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시는 김병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의 화사한 봄볕에 새 생명의 힘찬 기운을 가득 품은 푸르름이 한층 더해 가고 무심천에는 벚꽃들이 만개되어 많은 시민들이 볼거리에 즐거움을 만끽하였습니다. 식목일이 있는 이달에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고 보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봄철 건기를 맞이해서 산불 등 화재예방 대책과 각종 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각종 사업의 실행으로 지역사회에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고 서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새롭게 변화되고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그 중심에 항상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서지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사태의 발생 원인과 병원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여 동안 이어지고 있는 노인병원의 갈등 상황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갈등 상황을 키워 왔으며 사태의 발단과 주요 원인은 노사 간의 갈등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8월 노인전문병원 TF팀을 구성해서 중단되었던 노사 간의 대화를 재개시키고 쟁점이 되었던 근무제, 근무제와 관련된 체불임금 등에 대해 집중교섭을 통해 중재하여 왔습니다. 시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타협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병원은 병원장의 수탁 포기 의사 표명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공모 중에 있으며 오는 20일이 접수 마감일입니다. 자격과 능력을 겸비한 의료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노조 측의 면담 요청 수용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조 측의 면담 요청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면담 대상자와 시기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수탁자 공모에 있어서 1차 공모에서 희망자가 없을 경우 2차 공모 시기를 늦추고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차 공모 진행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차 모집공고 중에 있으며 4월 20일이 접수 마감일입니다. 당초 집행기관에서도 신청자가 없거나 적격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 지역 내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확대, 법인으로의 자격요건 강화 등에 대해 2차 공모 이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조례 개정 기간을 감안해서 의원 발의 등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병원장의 수탁 포기 의사 표명 후 입원 환자와 그 가족의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입원 환자의 안전하고 지속적인 치료 보호를 최우선으로 병원을 지도ㆍ감독하고 있으며 환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환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지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승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 시 본질문 내용의 범위에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지한 의원님과 이승훈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의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 답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보면 원인이 노사갈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사갈등이 생기게 된 원인은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승훈  노사 간의 갈등은 노와 사 간에 충분한 대화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서지한 의원  저희 조례 제5조제5항에 보면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ㆍ규칙 등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요. 또 6조에 보면 “노인병원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관리를 잘 안 한 이유는 없을까요?


○시장 이승훈  계약서 내용이나 조례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지만 운영과 관련된, 경영과 관련된 사항은 전적으로 병원에 위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 문제는 관련된 법조의 판단에 의하면 전적으로 경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시의 관리의무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섣불리 노사 문제에 관여를 했을 경우에 경영상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당초 조례 또 계약서상의 그것을 위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의원  시장님! 그런데 지금 이 협약서의 내용에―협약서는 알고 계시죠,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거는요―7조에 보면 시에서 모든 걸 지시하고 관리ㆍ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장 이승훈  그것은 각종 경영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보호와 관련돼서 특별하게 그런 문제와 관련된 관리ㆍ감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라든지 또는 계약상에 있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철저하게 관리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의원  시장님, 그러면 지금 병원에 전체 간병사 중에 한국인 간병사 말고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 간병인으로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승훈  그것은 전체 간병인과 관련된 노사 간의 갈등 과정에서 간병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된 거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나 다른 데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지한 의원  그게 이번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보면 중국 동포나 이런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게 계획서에는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런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시장 이승훈  그 문제는 철저하게 경영상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 경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거라면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곤란하다는 판단을 해왔었습니다.


서지한 의원  여기 인력관리 계획에 보면 간호사, 조무사, 간병사 해서 간호직하고 의료직 인원에 대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사분규가 있은 지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도 이 보고서를 보면 이러이러하게 해서 인원을 130명에서 160명까지 운영한다고 보고했는데 그 보고하고 맞지 않는 내용을 할 때는 관리ㆍ감독을 해서 제재를 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 이승훈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매해 연말에 저희가 회계업무 감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지적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작년 연말에 저희가 강도 높은 회계 감사와 업무 감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서지한 의원  예. 시장님, 제가 지금 의회에 와서 결론을 갖고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2014년도에도 나와 있고 2015년도에도 이 운영방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시장님께서 보고받을 때 잘못된 게 있었으면 당연히 지적을 하고 고쳐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이승훈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간병인 문제를 갖고 얘기하신다면 간병인이 그렇게 해서 조달이/공급이 안 될 경우에 환자의 간병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외부 인력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 그걸 못 하게 한다고 하면 간병 자체를 못 받게 되는데 그건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더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것이 항시적으로 그런 인력을 쓴다면 문제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현재 어느 곳에도 허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의원  우리 계약서상에는 그렇지 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시장님, 이거 검토해서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2011년도 협약서가 있고 2009년도 협약서가 있죠.


○시장 이승훈  예, 두 번 했었으니까.


서지한 의원  양쪽 협약서가 두 가지 있는데 제일 처음에 했던 협약서하고 두 번째 협약서하고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7조2항입니다. 7조2항 내용을 보면 ‘환자 진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매점ㆍ식당은 제삼자에게 임대할 수 있고 청소업무, 보안ㆍ경비업무에 대해서는 제삼자에게 용역을 줄 수 있다.’ 이게 최근래 거고요. 그전 거는 환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간병인, 매점……. 뒤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금 양쪽 협약서가 두 개인데 다른 점이 간병인입니다. 본 의원이 이걸 처음부터 개입했고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때도 간병인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간병인을 뺐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시장 이승훈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자꾸만 논란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용역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아예 1년, 2년, 3년 장기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준다 하면 문제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간병과 관련된 노사에 문제가 생겨서 간병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문제는 그 조항에 해당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그동안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에도 그것은 현재의 내용에서도 허용이 되는 범위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것이 문제가 지적돼서 중국인 조선족 간병인들이 전부 물러나고 내국인들로 다 대체가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서지한 의원  시장님, 제가 어제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5인실을 간병하는 사람들은 다 중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10인실은 한국 노조고요. 어제 분명히 다녀왔고 보건소의 두 팀장님하고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적에 대한 것도 제가 확인을 해봤고요. 제가 그걸 갖고 자꾸 따지겠다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노사분규가 이루어진 게 간병인들의 문제가 제일 큰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렇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그분들 있고요. 문제는 그분들이 거기서 24시간 상주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지도 않고 간병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이승훈  지금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들어가면 노사 갈등이 왜 생겼느냐 하는 초반의 문제로 다시 갑니다. 초반에 이 문제가 발단되기 시작한 게 24시간 교대근무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시간 근무하면서 업무규칙상 중간에 휴식시간을 두게끔 돼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병원에서는 휴식시간이니까 임금을 주지 않았고 간병인들은 ‘휴식시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임금을 달라.’ 해서 임금착취, 체불임금 문제가 그때 제기되면서 이것이 그동안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된 단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4시간 교대근무제와 관련돼서는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병원 측도 문제가 있으니까 간병인들 측의 의견을 받아서 ‘다른 방식으로 바꾸자.’라고 갔다가 최근에는 노조 측에서 다시 24시간 간병제로 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근무, 간병인의 근무형식과 관련돼서는 지금 간병인이나 병원 측을 볼 때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두 분들 사이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간병 근무에서 중간에 휴식시간을 철저하게 할 수 있어서 간병인들의 권리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몰라도 시에서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의원  시장님, 저는 노사갈등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현재 중국인 조선족들이 와서 관리를 하면서 24시간 하고 나면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될 텐데 상주하면서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과연 그게 환자들한테 올바른 케어(care)가 될까 걱정과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장 이승훈  예, 알겠습니다.


서지한 의원  두 번째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시장님 답변서를 보면 면담대상자를 구분한다고 그랬는데 구분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장 이승훈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만, 면담을 할 때는 면담에 어떤 분들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서로 사전에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배제한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적절하게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는 건지 이런 것과 관련돼서 면담 전에 하나의 사전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지한 의원  시장님, 거꾸로 그쪽의 노조원들이나 병원장, 의료법인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전체를 한꺼번에 만나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장 이승훈  글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면담을 하기로 했으니까 어느 형태로 만날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관계자들끼리 모여서 정해지면 추후에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서지한 의원  예. 아무튼 만나셔서 잘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번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입원 환자들의 안전하고 지속적인 치료 보호를 최우선이라고 하셨는데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인들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저희 추경 예산에 아마 2억 7,200인가 계상한 게 있는데 그걸 전혀 집행을 안 했던데 그 이유는 뭡니까? 치매병동 때문에…….


○시장 이승훈  치매병동 문제는 일단 시에서 해주는 건 시설투자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시설투자를 해주는데 지금 앞으로 병원의 운영이 어떻게 될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혹시라도 그 돈을 투자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사용이 안 될 경우에 저희가 중앙정부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된 다음에 하려고 하는 생각이고. 또 노조 측에서도 설비를 투자하지 말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설비를 시설할 경우에 노조 측에서 현 병원장을 지지하는 걸로 그렇게 오해할 소지도 있어서 이 문제가 완전히 정리가 된 다음에 필요하다면 시설투자를 하도록 미뤄 놓은 상태입니다.


서지한 의원  시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노조 편도 아니고 집행기관 편도 아닙니다. 환자와 환자 가족의 우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쪽의 환자들 중에는 치매환자도 꽤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 요양원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일반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앓고 있는 병 말고 다른 아픔이 있으면 병원을 찾아가거나 병원에서 왕진을 오거나 해야 되는데 우리 노인병원은 요양원과 병원이 같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매환자들도 어떤 케어를 받음으로써 삶의 질이 더 나아질 수 있는데 노조 측에서 그걸 반대했다고 해서 집행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노사 갈등이 생긴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집행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환자를 위해서는 집행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시장 이승훈  예. 저희도 그런 시설을 통해서 입원한 환자들께서 좀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그것을 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그런 오해로 인해서 노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면 오히려 잠깐 보류해 두고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 보류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지한 의원  예, 어쨌든 환자분들과 환자가족들의 편의성과 케어를 위해서 같이 병행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시장 이승훈  예, 알겠습니다.


서지한 의원  현재 2013년도 기준하고 2015년도 직원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전체가 162명이었고 현재는 117명입니다. 지금 이게 올바로 케어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시장 이승훈  현재 병원에 의사라든지 또는 간호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공중의 한 명이 최근에 관뒀습니다―의사 한 명 부족한 거 외에는 법적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비해서 환자 수가 약간 감소된 면도 있고 또 법적 기준도 맞추고 있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환자 보호와 관련돼서 차질이 없도록 계속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환자의 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의원  시장님, 저도 어제 확인해 봤는데 법적 기준은 맞습니다. 물론 한의 하시는 분 한 분이 빠져서 의사 한 명이 모자라는 것도 맞고 시장님 말씀이 맞는데 법적 기준이라는 거는 최소한의 케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충분한 케어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물론 노사 갈등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조금 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환자들이 불만이 없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장 이승훈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새로운 수탁자가 있을 경우에 그분들하고 앞으로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지한 의원  예. 아까 세 번째 답변 중에서 1차 모집이 20일에 끝나고 2차 모집을 다시 한다고 했는데, 물론 조례도 개정하실 의향이 있다고 하였지만 병원이 폐쇄가 된다는 말은 안 나왔으면 싶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기자회견 하는 걸 보면 1차, 2차 안 되면 폐쇄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환자들을 무시하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이승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를 밝히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각자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 본 결과, 수탁자가 없을 경우에 앞으로 시에서 직영으로 해 갖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걸 운영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그러기는 시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녹록치 않다. 그래서 어렵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폐쇄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도리다.’ 해서 일단 알려드린 거고. 다만,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시청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또 앞으로 수탁해 올 분들이 같이 노력하자는 뜻도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서지한 의원  잘못 들으면 압박용으로 들리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로 압박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화합해서 서로 손잡고 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승훈  최선을 다해서 수탁자를 모실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서지한 의원  이게 2009년도 6월 기사인데요. 우리가 처음 시행할 이때만 해도 노인병원이 7 대 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시설도 잘 돼 있고 모든 게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7 대 1까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6년이 지나고 나니까 거꾸로 수탁자가 없어서 운영을 못 할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 시에서도 관리ㆍ감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으로써 적정성평가 1등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노사가 문제가 됐다는 거는 우리가 관리ㆍ감독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조금 더 관리를 잘하셔서 노사문제도 투명하게 열고 하면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말씀 좀 한번 해주십시오.


○시장 이승훈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지한 의원  시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지금 노인병원하고 관련돼서 보도자료가 이렇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답변이 없으시고 ‘해결하실 생각이 없으신 건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민단체, 여러 의료기관, 노동자, 집행기관하고 다 해서 어떤 의사기구를 하나 설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이승훈  그런 것을 구상하는 것이 수탁자를―모집이라면 이상하고―갖는데 도움이 될 건지 안 될 건지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수탁자를 모집하는 데 오히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하면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도 검토해서,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의원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 대표하고 노조원들하고 집행기관하고 여러 관계자들이 만나서 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수탁 포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장 이승훈  지금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수탁 포기해서 새로 수탁자를 할 때까지 그분들이 경영을 하는 거고 그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환자 보호라든지 이런 면에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사후관리 그 부분 외에는 현재로써는 특별히 수탁 포기한 쪽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조례라든지 계약서상으로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의원  지금 조례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책무에 대해서 책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시장 이승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계약해지를 하려고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탁자를 아직 못 구했는데 ‘그냥 문 닫고 당신 떠나시오.’ 그러면 그다음에 환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지한 의원  군산에서도 우리하고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시장 이승훈  군산…….


서지한 의원  군산에는 관선이사를 파견했습니다.


○시장 이승훈  이거는 지금 관선이사가 될 수가 없는 데입니다. 왜냐하면 청주의료원이나 이런 데처럼 재단법인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으면 그게 가능하지만 지금 노인전문병원은 법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관두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관두기 전에 다른 분이 빨리 와서 그걸 갖다가 인수인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외에는 현재로써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서지한 의원  아니, 시장님 법인은 되고 개인은 안 된다는 논리는 어떤 논리죠?


○시장 이승훈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으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인에는 이사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계약서상에 그런 걸 넣을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이 노인전문병원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선이사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안 되고요. 왜냐하면 사람을 채용하고 한 것이 다 병원에서 채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에서 채용한 게 아니고. 경영과 관련돼서는 법상으로 완전 독립적인 독립채산제로 자율성이 보장돼 있는 병원입니다. 조례나 계약서상에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원천적으로 잘못돼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동안에 만들어 준 조례와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자문변호사 다 물어봐도 ‘더 이상 시가 여기에 대해서 관여할 방법은 없다. 만약 시가 여기에 관여할 경우에는 자율성이라든지 독립채산성을 위배해서 경영상 이걸 침해한 걸로 해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 변호사들의 자문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관리상의 책임의무 정도까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빨리 다른 분으로 위탁을 맡기는 이 방법밖에는, 현재로써는 그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실무자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의원  시장님, 우리가 이걸 처음 씨엔씨 쪽으로 위탁을 줄 때 시에서 인원을 전부 다 고용승계 하는 걸로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인력에 관한 것도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 이승훈  그건 법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시에서 새로 인수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해서 인수과정에서 그렇게 받아준 거지요.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라 마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하도 고용승계 갖고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 신규로 수탁할 때는 고용승계 조항을 저희가 아예 넣어드린 겁니다.


서지한 의원  그건 어떤 의도로 넣었든지 간에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기에 보면 관리규정에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포함한 노인병원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 직원의 정원, 직종 및 직무 내용까지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당연히 관리ㆍ감독을 해야지 이게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 같은데.


○시장 이승훈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직원이 몇 명이고 몇 명이고 하는 건 저희가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문제와 관련된 것은 그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서지한 의원  글쎄, 노사문제가 발발되게 된 건 시에서 그만큼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그 말씀을 반복하시면…….


○시장 이승훈  그럼 애당초부터 조례하고 계약서를 잘못 만든 거죠. 저도 지금 시장 되고 와서 내용을 보니까 조례하고 내용이 기본적으로 잘못 돼서 계약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이런 문제를 야기한 거고. 그래서 이번에 아예 신규로 조례도 바꾸고 앞으로 계약할 때도 좀 더 치밀하게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바꾸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서지한 의원  예. 조례를 바꿔서라도 새로운 수탁자를 만들고 새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노인요양병원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서로 손잡고 마음이 가까이 가야지만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집행기관만이 아니고 노조 쪽에서도 양보해야 될 건 양보를 하고 시에서도 양보해야 될 건 양보를 하고, 어떤 힘의 논리로 가지 마시고 마음을 갖고 서로 협약을 하고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시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시장 이승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지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국  서지한 의원님과 이승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서지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승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복지문화국장님!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열정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서지한 의원님과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승훈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의원(38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진현최충진김기동

이완복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김현기박상돈

서지한남연심유재곤김병국남일현박노학맹순자하재성변종오전규식

박정희신언식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출석공무원

시장 이승훈

부시장 윤재길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명우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상당구청장 박광옥

서원구청장 최창호

흥덕구청장 허원욱

청원구청장 반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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