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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9회 제2호 본회의(2020.02.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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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

(10시05분)

박완희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웃는 청주”를 위해 애쓰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환경 관련 정책을 점검해 보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대한 청주시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통합환경관리’란 오염 매체별로 개별적으로 허가ㆍ관리되던 배출시설의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 방식으로 오염물질이 대기ㆍ물 등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ㆍ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사업장에 적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입니다. 청주시와 같이 대기질 문제가 심각한 도시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통합환경관리제도는 2013년 4월부터 시작된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선진화 사업을 통해 마련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대상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21개 업종에 속하는 대기 또는 수질 1ㆍ2종 사업장만으로 한정되고, 21개 업종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단계별로 적용시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 관내 통합환경관리제도 대상 사업장은 50여 개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허가시설은 업종의 해당 적용시기에 바로 적용되지만 기존 사업장 시설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를 적용하고 있어 통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체가 인허가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환경관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 또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례로 현재 지역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오창 후기리 소각장의 경우 인허가권이 금강유역환경청에 있습니다. 이유는 지정폐기물이 소각될 경우 인허가권을 법적으로 환경청에 주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후기리 소각장의 경우 지정폐기물은 전체 소각량의 19퍼센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각장 신규 및 증설 인허가를 맡고 있는 청주시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사례로는 청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기 배출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산업단지 내에 있는 사업장은 충청북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관리도 청주시와 충북도가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청주산단에 있는 SK하이닉스반도체의 미세먼지와 각종 대기 배출오염물질은 충청북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분산 관리가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상 업체들에게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청주시가 적극적인 홍보 및 독려를 통해 향후 발생할 대상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청주시의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질ㆍ대기 1ㆍ2종 사업장 외에 3ㆍ4ㆍ5종 사업장 환경오염 저감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셋째, 이러한 통합적 관리제도로의 전환으로 인해 지자체의 권한 축소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수립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 발생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정책 검토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청주시도 환경정책의 변화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수질오염총량제와 같이 이제 4월이면 대기관리권역으로 대기오염총량제 등 새로운 정책들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도 기존의 지도ㆍ점검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수동적 사업장 관리를 넘어서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와 환경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낼 때 제대로 된 제도 이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하재성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율량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초정행궁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청주실내빙상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15분)

6.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조례안(박용현 의원 대표발의)(박용현, 이우균, 남일현, 한병수, 박완희, 김성택, 변종오, 김용규, 이재숙, 김미자, 최충진 의원 발의)

(10시22분)

 7.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현 의원 대표발의)(안성현, 김성택, 윤여일, 박정희, 유광욱, 이완복, 홍성각, 전규식 의원 발의)

 8. 청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제383호)

10.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제399호)

(10시26분)

13.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국 의원 대표발의)(김병국, 변은영, 남일현, 김미자, 변종오, 박완희, 양영순, 최동식 의원 발의)

14. 청원군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33분)

15.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최동식, 박완희, 김현기, 정우철, 이재숙, 윤여일, 양영순, 이영신, 박용현, 유광욱 의원 발의)

16.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수질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청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지분 처분 동의안(시장 제출)

20.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1.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37분)

o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신언식 의원 발의 외 20명 찬성)

(10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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