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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57회 제1호 본회의(2020.09.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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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


홍성각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의원 홍성각입니다. 청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나의 수고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우리 함께 이 난국을 헤쳐 나갑시다. 저는 적극적이고 원활한 행정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어떤 민원인께서 가덕면 국전리 본인의 땅이 수십 년 전부터 관습상도로에 편입되어 있는데 아직도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으며, 이를 보상받기 위해 신청을 하려고 해도 청주시 규칙이 가로막고 있어서 신청조차 못 하는 실정이라는 민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민원을 살펴보던 중 저는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시에서는 규칙을 내세워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청원군이 청주시와 통합하기 전에는 이러한 도로가 공공으로 쓰이는 것이 확인되면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면서 「청주시 도로 및 소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명시하기를 ‘사인의 토지가 공공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보상받고 싶으면 소송하라. 그리고 시에서 패소하면 보상해 주겠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 얼마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의 토지가 공공으로 쓰이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보상을 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소송하라? 저는 적극적이고 원활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답답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청주시 도로 및 소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 제2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동일한 내용을 동 규칙, 동 조 제1항제5호로 개정하면 됩니다. 예산은 동 규칙 제11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면 되니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또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일단의 토지에 블록 형태로 여러 가구를 건축하기 위해 건축주가 허가를 구할 때마다 그 진입도로가 미래에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것이라는 문제점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 사도의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 도로가 오늘 이 시점에 와서는 시민들께 많은 불편함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도로 위에 여러 가지 시민의 편익을 위한 공익시설의 설치나 개선 즉, 상하수도, 가스관 등 공동구 설치, 세월이 흘러 해당 도로의 개보수 등을 하려면 해당 사도의 소유자 모두에게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자칫 소유자가 사망이라도 하였다면 더더욱 일은 복잡해집니다. 현재에도 통장이나 이장이 소유자 모두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도로 개보수 등 사업 추진이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건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서 주민의 통행 불편은 물론이고 사고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주시 4개 구청에 접수되어 있는 민원이 여러 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훨씬 많은 민원에 접하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해결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국토부 훈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2장제6절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지자체에서 지역여건 또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부채납에 관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 98두17845와 제주도 도로 기부채납 업무처리지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별도의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홍성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2분)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박완희, 이현주, 임은성, 전규식, 이영신, 유영경, 김태수, 한병수 의원 발의)


3.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10시44분)

4.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반대 결의안(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이완복, 양영순, 변은영, 김용규, 정우철, 임은성, 김은숙, 홍성각, 변종오, 박완희, 이현주, 이재숙, 유영경, 김태수, 이영신, 전규식, 신언식, 이우균, 안성현, 최충진, 한병수, 박정희, 김영근, 박노학, 이재길, 김미자, 하재성, 김기동, 정태훈, 김성택, 남일현, 윤여일, 김현기, 박미자, 박용현, 최동식, 김병국, 유광욱 의원 발의)

(10시51분)

5.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양영순, 임은성, 유광욱, 최충진, 임정수, 박완희, 김기동, 이재길, 박정희, 전규식, 안성현, 한병수, 김영근, 변은영, 변종오, 김병국, 윤여일, 박노학, 신언식, 정우철, 김태수, 이완복, 정태훈, 이영신, 최동식, 이우균, 홍성각, 김미자, 이재숙, 김성택, 김현기, 박미자, 유영경, 박용현, 남일현, 김용규, 하재성, 이현주 의원 발의)

(10시57분)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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