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89회 제2호 본회의(2024.09.05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9월 5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의장 김현기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안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6만 청주시민과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계신 현도면 지역 주민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근 인천 청라와 충남 금산, 포르투갈 리스본 등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일 인천시 서구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고, 아파트 주민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달 17일에는 포르투갈 렌터카 회사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 200여 대가 전소되는 등 충격적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지에서 발생 중인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전기차 포비아(phobia)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하 및 타워형 주차장에 전기차의 출입을 제한하기도 하고 전기차 차주를 ‘예비 살인마’로, 전기차를 ‘불자동차’로 지칭하며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 열 폭주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진화가 어렵고 대형 화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배출되지 못하는 유독가스와 열기, 각종 기계 설비 손상으로 화재 진압을 위한 진입조차 불가한 재앙 수준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시에 준공된 공동주택들의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과 충전소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지하에 856개소의 주차 구역과 967개소의 충전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 지상에는 47개소의 주차장과 충전시설만 설치되어 있었으며, 관내 공동주택과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의 지하 3층까지 주차장으로 운영되는 곳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서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하 구조물 화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자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 추진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전기차 보급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 시도 한 해 3,000여 대 가량의 전기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등록된 47만여 대의 차량 중 1만 1,000여 대가 전기차이며,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가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전기차 화재 진압용 질식소화포 구비를 의무화하고, 전기차 주차 구역에 대한 시시티브이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감시 체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며, 소화전의 방수 상태, 방화문, 화재경보기 등의 작동 점검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보다 앞서 충전 시설의 지상화를 통한 화재 예방도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입니다. 여러 지자체 단체들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상위법이 없다 보니 조례나 지침을 제정하더라도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 줘야 할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상위법 개정들을 적극 건의하고 청주시 친환경 자동차 화재 안전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아무 죄 없는 주민들 간에 갈등과 공포증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안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이한국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이영신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또한 꿀잼도시 청주 구현을 위해 분골쇄신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모든 직원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최장 9일의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오송역과 청주역, 청주버스터미널 등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7개 국 14개 국제노선이 운영 중인 청주국제공항도 그 위상만큼이나 꽤 분주한 모습입니다. 청주거점항공사인 에어로케이가 지난 7월 취항 일주년을 맞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주에서 오사카 단일 노선 이용객이 20만 명에 이른다고 하니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알토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은 대한민국 유일의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인천과 무안국제공항과 함께 24시간 운영됩니다. 국토부는 2016년 청주공항을 인천국제공항의 F급 항공기 교체 공항으로 지정하였으며, 유사시 인천ㆍ김포 국제공항의 대체 공항으로 가능한 국가 중요 시설입니다. 국내ㆍ국제선을 통틀어 작년 한 해 369만 명이 이용하였으며, 지난 8월 10일에는 1만 5,748명의 하루 이용객 신기록이 달성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발리, 홋카이도 등의 신규 취항과 심양, 하얼빈 등 중국 노선 복항이 계획되어 연간 이용객 500만, 700만 시대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겠습니다.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며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으나 민ㆍ군이 겸용하면서 갖은 제약이 따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하나는 군 전용이며, 다른 하나 또한 민간이 온전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 방안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정 핵심 과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에 국내선 터미널 확장 사업을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착수하고 국제선 터미널의 확장을 위한 타당성 평가가 추진된다고 합니다. 주차 공간은 5,454면 규모로 확대하며, 주기장의 확충 사업도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점은 화물청사의 활성화입니다. 2012년까지 미국 노선의 화물항공이 운송된 이후 국제 화물의 기능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활주로 길이입니다. 새로 신설될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ㆍ경북 통합 신공항의 활주로는 각각 3,500미터에 이를 예정입니다. 3,750미터에서 4,000미터 길이의 인천공항에는 미치지 못하나 A-380 등 초대형 여객기의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청주공항은 2,744미터에 그쳐 대형항공기 적재 허용 중량 제한으로 항공화물의 운항에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청주국제공항 이용 권역에는 항공화물의 주요 물품 중 하나인 반도체와 바이오 관련 산업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항공화물의 98%가 인천공항에 집중되어 대한민국 중심부에 위치한 청주공항의 지리적 위치를 간과하게 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해외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국제항공물류 시장을 선점한다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전언한 것처럼 청주국제공항은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등 노선의 다각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현재 전자상거래 최대 교역 국가 역시 일본과 중국입니다. 이미 취항된 노선에 전자상거래 전용 화물청사의 추진으로 에어로폴리스 부지를 활용한다면 충북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당장의 활주로 연장 및 신설은 힘들겠지만 화물청사 엑스레이 설비 및 신선화물 처리시설 구축은 기존 인프라만으로 충분히 가능한 현실적인 대책입니다. 또한 큐익스프레스나 국제익스프레스 등 전자상거래 전문 회사를 유치하고 물동량 창출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전용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성장 견인 거점에서 커다란 축을 담당할 것입니다. 선거철만 다가오면 청주국제공항은 해당 선거구 후보자들이 표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구체적인 기한이 없는 원론적인 공약들로 유명무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의 저변 확대는 청주시와 충북을 넘어 중부권의 오랜 숙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충청인의 마음을 모아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승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86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사랑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 보건환경위원회 박승찬 의원입니다. 지금 오신 현도 주민분들의 억울함을 저는 의원으로서 마음 깊이 새기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 속 깊은 울림까지 제가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청주시에서 추진 중인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의 부지 선정이 과연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현도면에 재활용선별센터 신축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현도면 주민들은 매일 시청 앞에서 센터 설치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재활용선별센터 부지가 현도면 죽전리로 선정된 과정이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주장하십니다. 실제로 ’22년 4월까지는 주민들과 어떠한 논의도 없었고 혐오시설 입지 선정 시 주민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청주ㆍ청원 상생발전 합의사항이 무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지 선정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부지 선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은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이 처음에는 강내면 학천리를 대상으로 추진되었다가 ’22년 4월 갑자기 현도면으로 변경된 점입니다. 그러나 청주시는 부지 변경 이유와 절차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중 피치 못할 상황으로 대상지가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에 맞는 절차를 거쳐 변경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국고보조금 사업에 선정되었지만 휴암동 부지가 협소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후보지를 재검토한 사실이 있습니다. ’19년 4월 재활용선별센터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설 입지 선정 사전 검토보고서에는 휴암동과 학천리, 내수읍, 북이면 등 활용할 수 있는 공유지 총 13곳을 검토했습니다. 이 검토 대상에 현도면 죽전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년 10월 재활용선별센터 증설 부지 변경 검토보고서는 휴암동 부지가 협소하여 학천리 96-1번지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22년 1월에 추진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에도 사업 위치는 강내면 학천리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떠한 절차도 없이 ’22년 2월에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에는 현도면 죽전리로 사업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22년 1월부터 ’22년 2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부지 변경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의 이유와 그에 따른 평가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타당성조사 용역 혹은 부지 변경 조사 용역을 통해 기존 대상지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최적의 부지여서 변경했어야 합니다. 현재 청주시가 현도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청주시조차도 왜 현도면 죽전리로 변경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청주시가 위법사항 없이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했다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왜 현도면인가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시 스스로도 현도면 부지 선정에 대해 설명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따라 주민들은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청주시에 계속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현도면이냐고! 청주시는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 부지 선정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장 박수)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21분)

○의장 김현기  박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방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란스러운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퇴장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 홍성각 의원님은 신병대 부시장님께, 박완희 의원님은 이범석 시장님께 신청하셨습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문시간은 각각 20분이며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홍성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의원 홍성각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심에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휴암동 소각장 주변 지역에 사는 가구들에게 지원되는 세금이 얼마나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변한 것은 없고 그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면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어느 정도 진척되었단 말입니까? 줄줄 새는 세금을 막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 명확한 답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아래와 같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 시정질문이 여러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내가 내 생각만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저런 염려를 뒤로 하고 시정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해당 주민들과 협상을 다시 할 생각은 있으나 행동이 미미한 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함을 촉구하기 위하여 시정질문 합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가짜 영수증을 첨부하여 수천만 원을 수령해 간 것은 물론이고, 그곳에 살지도 않으면서 수천만 원을 수령하는 등 국가 세금이 줄줄 새는 것을 집행기관 해당 공무원이 방치하는 모습을 봐 왔습니다. 가히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줄줄 새는 세금을 막고자 의회에서 조례까지 개정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해야 하는 담당 공무원들은 법에는 안중에도 없고 주민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해야 하는데 주민들의 요구대로 조례 개정 전의 금액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음은 의회를 무시해도 정도를 너무 벗어난 행동입니다. 아니면 여기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은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해야 함을 모르는 것입니까?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부시장님께 질문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안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극히 행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1차 추경에 조례 개정 전의 금액으로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승인을 요청한 이유를 답해 주세요. 제 질문의 의도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질문 2, 2차 추경에 청주시의회로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추경 예산을 승인 요청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 거절되었다고 합니다. 1차 추경에는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의회에 승인 요청이 되었는데 똑같은 사안이 2차 추경에서는 승인 거절되었다니 그 이유를 답해 주세요. 조례가 개정되면 당연히 청주시민 모두는 조례에 따라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자 합니다. 질문 3, 법률에 맞지 않는 협약을 하여 지금까지 세금이 줄줄 새나가도록 한 협약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해 왔는데 얼마나 진척되었나요? 질문 4, 대과 없이 공직자로서 정년을 맞이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큰 난관에 부딪쳤는데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어 해결했노라고 말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된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저는 세금이 줄줄 새는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보는데 지난번에 부시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하고 난 후에 부시장님은 이 건에 관하여 얼마나 관심을 두었으며 얼마나 관여하고 계신가요? 부시장님이 근무하시는 동안 내가 해결하겠다는 간절함이 있는지 묻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홍성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병대 부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병대  부시장 신병대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청주시 전 직원들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존경하는 홍성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편성 시 개정된 조례가 아닌 개정 전 금액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2016년 4월 주민지원협의체와 네 번째 변경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약서 규정 중 법령에 위반된 주민감시요원 인원 산정과 감시요원 수당 감액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기금 운용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약 개정이 주민지원협의체와 의견 상충으로 표류하는 가운데 2024년 3월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개정된 조례가 장래에 새롭게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기존 시설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한 결과 「행정기본법」 제12조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라는 신뢰보호의 원칙 규정과 제14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소급적용 금지의 원칙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의견과 함께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협약서 개정을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와의 지속적인 대화 시도를 하고 있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기존 협약에 따른 주민지원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우리 시는 협약 개정의 당위성을 근거로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향후 소송 결과 시까지 개정된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의회에 승인 요청되었는데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시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승인 거절이 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2024년 3월 서면심의로 개최한 결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전체 9명 중 5명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1회 추경 예산 심의 당시는 주민지원협의체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던 시기로 안건 심의에 대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의 심의 거부로 의견 표명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심의 안건은 원안 의결이 되어 1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2차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시에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심의 안건에 대한 세부 검토 후 주민감시요원 수당이 기금에 편성되는 것은 위법하다며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찬성 표결한 위원들 중 4명은 의견을 변경하였고 시의회 소속 위원 1명은 개정된 조례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표결 참여 위원 9명 중 5명의 반대로 해당 심의 안건이 부결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법률에 맞지 않는 협약으로 낭비된 세금을 바로잡기 위한 협약서 정정 요구에 따른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80회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하신 협약에 의한 주민감시요원 5명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주민감시요원 4명보다 많아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협의체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협약 정정을 요구하였으나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하여 기존 협약서 준수 등을 요구하며 개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에 따라 2023년 11월 위촉 기간이 만료되는 1명의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위촉 요청을 거부하였으며, 2024년도 본예산에서는 4명의 주민감시요원 수당만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2023년 12월 28일 협의체에 주민감시요원 전원 해촉을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해촉된 주민감시요원들은 해촉 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을 2024년 2월에 제기하여 진행 중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지난 시정질문 한 이후 부시장이 이 건에 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이후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협약 개정 추진 등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와 수시로 진행상황 보고와 지시사항 전달을 통해 관리해 오고 있으나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협약 개정에 큰 진척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쌍방의 협의가 필요한 협약 개정 이외에 시에서 개선할 수 있는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우선 주민감시요원 인원 및 수당 등에 대한 문제는 법령규정에 따라 감시요원 수를 재산정하여 협의토록 하고, 과도한 수당에 대해서는 교대근무를 통해 개인별 급여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에 대한 처리는 질문 3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금이 줄줄 새는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민지원기금 운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감사관에 지시하여 2023년 12월부터 ’24년 1월까지 기금 운용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운용ㆍ관리 주체 부적정, 주민지원사업비 명확한 정산 기준 부재, 협의체 운영비 관리 방식 개선 필요 등 5건의 부적절한 기금 운용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개선사항으로 당초 주민지원기금을 협의체에 교부하여 협의체가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에서 청주시가 직접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금 운용 관리를 변경하였고, 기금 교부 시 선 정산 후 교부를 통한 부적정 집행 사전 방지를 핵심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 집행 지침 개선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집행 지침 등 개선된 집행 방법을 통하여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일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보충질문 시 본질문 내용의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홍성각 의원님께서 사전에 부시장님께 보충질문을 신청하셨기에 바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홍성각 의원님과 신병대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의원  방금 부시장님께서 「행정기본법」 제12조와 동법 제14조 원칙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동법 제14조 수익적 행정행위와 부담적 행정행위 중에서 수익적 행정행위는 소급할 수 없다는 말씀을 본 의원이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12조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는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 이하 주민이라고 하겠습니다.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들이 과도하게 받아가는 세금은 청주시민 전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굳이 위 두 조항을 적용하고 싶으시다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팔다리가 부러져야 부러진 겁니까? 팔이나 다리가 하나만 부러져도 부러진 겁니다. 이 12조 하나로도 협약서는 해제할 수 있을 것이며, 협약서 곳곳에 하자투성이로 계약상 중대한 하자는 취소할 수 있음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 부시장님의 답변서를 정리하면 ‘협약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 해제, 약정 해제, 법정 해제의 사유가 없으면 변경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를 찾아보셨습니까? 계약의 경우에 대법원 판례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을 해지할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말입니다. 대법원이 말하는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라는 것은 협약서의 기초가 되는 조례의 개정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변경되었으므로 협약을 새로이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서를 보면 앞으로는 휴암동 소각장 주변 마을 주민지원기금을 5%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10%를 고집하다가 5%로 조정했을까요?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승인해 달라고 하니 이를 뭐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임의에 의한 행정 있을 수 없으며 만약에 승인해 준다면 자기부정이요 금반언의 원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 할 때 ‘이 일을 공론화하는 것은 어느 개인 한 사람의 공무원을 벌주십사 하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한두 사람을 벌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과거는 흘러갔습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정질문 이후에 지금까지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직무유기 아닌가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급된 휴암동 소각장 주변 마을 주민지원금에 관한 영수증을 올해 받았나요? 대답해 주십시오.


○부시장 신병대  영수증 받았는지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기금에 대해서 감사 실시한 결과 여러 가지 부적정사례를…….


홍성각 의원  안 받으셨죠? 지금 본부장님께 확인해 보십시오. 받았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부시장 신병대  네, 지금 받아서 정산 중이라고 합니다.


홍성각 의원  지난 8월쯤, 칠팔월쯤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금을 각 가구에 나눠 줘도 되는 것인지. 청주시 감사관에서 감사를 하여 올해부터는 자원관리과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고 지급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나마 감사관에서 제대로 이를 파악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의 답변서 8페이지 맨 밑에 보면, 8페이지 맨 밑에 한번 찾아보세요. 5건의 부적절한 기금 운용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 시정질문의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 자리인데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직원들에 대한 심한 질타는 생략하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봐 주세요. 청주시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결과보고서 2페이지에 의하면 2021년ㆍ2022년 단 2년 치 부적정 내역이 합계 150건에 이릅니다. 제가 조사한 바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야말로 답답합니다. 현재 주민 수십 가구가 경찰서에 차례로 불려가 사기성 있는 공금 횡령과 해당 공무원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수사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들도 커다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 영수증과 실물을 확인만 했어도 지금 주민들이 경찰서에 가서 수사를 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800만 원짜리 티브이 집에 있느냐고, 확인했느냐고 담당공무원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황당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해당 주민이 집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해서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주거침입이라는 겁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는데 무슨 주거침입입니까. 한숨이 나왔고, 어이가 없었고, 기가 막혔습니다. 주민들의 잘못도 잘못이지만 담당공무원들의 직무유기는 더 무거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에서 주민협의체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데 이 영수증들은 5년이 지났더라도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과 협상이 함께 걸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송이 진행된다면 이 영수증들이 청주시 입장에서는 필요할 것입니다. 보관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신병대  네,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까 5건 말씀드린 거는 제가 조금 오해가 되게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홍성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서 5페이지를 보면 주민협의체의 위원장이 위법하다고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한번 보세요 5페이지에. 그분이 위법하다고 하면 위법한 겁니까? 무슨 법에 위반됩니까? 위법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이해관계가 있어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나요? 이해관계가 있으면 제척이나 회피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기금 지원을 받는 당사자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나요? 그냥 제가 쭉 답드리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제9조제2항제8호에 의하여 위촉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법적 지식으로는 이 조항은 당장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 기금이 수십 개인데 이 조례에만 주민 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금을 지원 받는 당사자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또한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들도 청주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청주시 조례에 따라야죠. 청주시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10%를 5%로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를 따라야 함을 알려줘야 하는데 청주시에서는 알려줬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알려줬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휴암동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와 과거에 협약서가 제대로 되었다면 제가 왜 문제를 삼고 있겠습니까. 휴암동 청주시 소각장/소각시설 주민지원금이 잘못 만들어진 협약서로 인해서 그 내용의 위법함이 곳곳에 너무 많기 때문에 협상을 다시 해서 고치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해당 주민들에게 한 푼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알맞게,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그 해당 주민들이 아닌 청주시민 누구나가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세금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돈을 마구마구 퍼주면 싫어할 분 계십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런 나라는 후진국으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여기서 굳이 짐바브웨 무가베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휴암동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협의체 관계자들은 이 지역의 국회의원도 만나고, 국민의힘 충청북도당의원장도 만나고, 지방의원들도 만나서 어떻게든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노력하는데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다가 이삼 년 근무하다 인사이동 해서 떠나면 그만입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세월만 가면 진급해서 과장되고 부장, 이사, 사장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0위 안팎에 위치할 수 있을까요? 주민협의체 사람들은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오로지 소송으로 가겠다면 왜 만나고 다니겠습니까. 그분들도 협상할 의지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안 된다는 사람은 수많은 핑계를 댈 것이고 된다는 사람은 수많은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택시 자가용 하차장이 없어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하니까 ‘사고 위험성이많다. 교통이 혼잡하다.’라는 등 갖가지 핑계로 지연시켰는데 몇 달 후 어느 날 공무원 어떤 한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설명할 거 없다. 그림으로 그려라.’ 그분이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낸 안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무원이 하자는 그 그림으로 만들었는데 청주 가경동시외버스터미널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편리합니까. 긍정적인 그 공무원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이 편리해진 것입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집행기관 해당 공무원 여러분! 서희의 담판이라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홍성각 의원님과 신병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홍성각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청주시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부터 청주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더욱 쾌적한 위생 환경의 제공, 나아가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한 폐기물 정책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의 유일한 해법은 탄소중립입니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라는 공통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중립으로 가는 속도를 지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탈탄소를 지구 생존의 마지노선으로 보는 산업화 대비 1.5℃ 기온 상승을 막기 위한 필연적이며 유일한 해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실존적 위기에 공감하고 변화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다양한 핑계로 실천 속도가 더딘 게 현실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단순히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규제를 철회하였습니다. 업계의 부담을 핑계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자율에 맡겼습니다. 코로나 팬데믹(pandemic) 이후 생활방식의 변화로 배달음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행하는 환경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배출 특성은 전환과 산업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기인합니다. 화석연료 사용을 탈피하는 건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막대한 예산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실생활에서 탄소중립 실천은 산업 부문에 비해 감축 비용은 적게 들고 효과는 즉시 나타납니다. 즉, 저비용 고효율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일회용품은 사용하지 않으며, 과대포장 제품은 안 사고, 재활용하기 쉬운 재질이나 구조로 된 제품을 구매하는 등, 특히 쓰레기 분야에서 누구나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곧 시행됩니다. 2021년 7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6년 수도권부터 시작해 2030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파봉하여 선별해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한 쓰레기는 소각해 재만 매립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정점인 2018년 기준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1,710만 톤이었습니다. 국가는 지난해 4월 발표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감축 후 배출량을 910만 톤으로 46.8%의 감축 목표를 세웠습니다. 청주시는 2022년 12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청주시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통해 2017년 기준 청주시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인 72만 톤을 2030년까지 30% 감축하기 위해 2개 과제, 6개 세부 사업으로 21만 3,900톤 감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과제에서는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한 직접적인 과제나 대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사업,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구축 및 활성화 등의 과제가 눈에 띄기는 하나 이는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는 맞춤형 과제는 아닙니다. 또한 청주시 제2차 자원순환 집행 계획에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위한 세부 계획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청주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은 내년 4월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해당 계획의 폐기물 부분 감축 목표는 어떻게 세울 것인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같은 현안에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과제나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시장님은 그 대책이 얼마나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주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40% 이상 감축하여야 하는 2030년을 불과 6년 앞둔 시점에서 그 감소 폭은 미미합니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구축한 지역 온실가스 인벤토리(inventory)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청주시의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 중 순 배출량은 2019년을 정점으로, 간접 배출량은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직접 배출량은 폐기물 처리량 기준이며, 간접 배출량은 폐기물 발생량 기준입니다. 직접 배출량 중 폐기물 부문의 비중은 2020년까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1년에는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간접 배출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5년간 청주시 총폐기물 발생량 추이도 지역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유사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20년까지 감소하던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총폐기물 발생량이 2021년 상승하였고, 총폐기물 발생량 역시 2021년ㆍ’22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통계 자료가 공표되지 않았지만 2023년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이에 대한 청주시의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청주시 폐기물 처리는 소각의 비중이 현저히 높습니다. 청주시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 중 폐기물 처리 비중은 소각이 약 65%, 매립이 약 25% 차지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는 간접 배출량 중 폐기물 처리 비중은 소각이 약 50%, 매립이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직접 배출량은 폐기물의 처리량, 간접 배출량은 폐기물의 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직접, 간접 모두 소각에 대한 배출량이 많습니다. 소각은 온실가스는 물론 미세먼지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도 함께 배출됩니다. 폐기물 처리 중 소각의 비중이 높은 이유와 이에 대한 청주시의 개선 계획은 무엇입니까? 청주시의 재활용 처리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청주시의 폐기물 재활용 처리는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2021년에는 재활용 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앞선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각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중 가정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 처리는 꾸준히 감소하고 소각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는 2030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종량제 봉투를 파봉하는 데 드는 인력과 비용, 시간을 고려한다면 재활용 비중을 최대한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청주시의 재활용 처리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처리 비율이 낮아지는 이유와 이에 대한 청주시의 개선 계획은 무엇입니까?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 12월 크리스마스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대상이며, 150에서 299가구 아파트 단지라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거나 공동난방을 한다면 의무화 대상입니다. 청주시는 공동주택의 경우 투명 페트병을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지만, 단독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청주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사진을 좀 보십시오. 시민들이 애써 분리한 투명 페트병을 청주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처리용량 초과, 현장 공간 협소, 인력 부족 등등의 이유로 시민들이 애써 분리한 투명 페트병이 일반 페트병과 혼합, 압축되어 반출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내 모 시군의 모습입니다. 청주시와는 확연히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재활용의 비율이 낮아지는 주요 원인이 애써 분리 배출한 투명 페트병을 일반 페트병과 혼합하여 처리하는 청주시의 이해할 수 없는 폐기물 처리 실태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의 난맥을 떠나 시민들에 대한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청주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재활용선별센터입니다.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재활용폐기물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로 2018년 50톤 규모의 재활용선별센터 증설 설치가 추진되었습니다. 1차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를 통해 입지 적정 부지로 강내면 학천리 9-1로 정했습니다. 2020년에는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선별센터를 대체할 생활자원회수센터를 1일 60톤 규모로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서도 기존 설계 중인 증설 시설과 대체 시설을 동일 부지에 계획함으로써 각 시설 간의 운영 노하우 공유가 가능하며, 운영 인력의 최소화가 가능하다며 흥덕구 학천리 9-1 부지가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재활용선별센터 50톤 증설 시설과 60톤 대체 시설의 입지 적합지역이 흥덕구 학천리 9-1 부지라고 결론까지 내놓았으면서 타당성 검토를 하지도 않은 현도로 재활용통합선별센터 부지를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청주시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폐기물의 실제 발생량에 비해 일일 110톤이라는 시설 용량은 너무 과하게 설정하였다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공동주택은 대부분 민간에서 처리하고 있고 청주시는 단독주택과 상가의 재활용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청주시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에 재활용폐기물의 발생 총량은 얼마입니까? 민간과 청주시에서 처리하는 일일 재활용폐기물의 양은 각각 얼마나 됩니까?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시에서 2019년에 검토한 재활용선별센터 증설 부지 변경 검토보고에 따르면 소각장 뒷산 지반조사 결과 토목공사비 13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관련서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정,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민원 최소화 노력, 기존 휴암동 재활용선별센터 부지의 효율적인 방안 마련 등의 조건이 붙었는데 이에 대해 청주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특히, 휴암동 재활용선별센터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열 번째 질문입니다. 외부 전문가들은 청주시에는 규모 있는 민간선별장이 세 곳이 있어 재활용선별센터의 문제를 민간선별장을 포함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배출은 줄이고 재활용은 늘리는 종합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청주시의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요? 시민에게 더욱 쾌적한 위생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폐기물 처리의 핵심과제는 크게 감량, 수거와 공급, 재활용입니다.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이 말 그대로 폐기물이 아닌 폐자원으로써 재활용 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수거ㆍ공급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여야 합니다. 플라스틱의 물리ㆍ화학적 재활용,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과 같이 고부가가치인 재활용 산업, 녹색 산업의 육성과 확대가 필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작금의 기후위기, 자리를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청주시의 폐기물 정책을 이제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불과 사오 년 뒤에는 감당할 수 없는 기상 이변과 쓰레기 대란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대응 계획과 철저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과 조직을 재정비해 탄소중립을 시정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범석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범석  청주시장 이범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 구현을 위해 헌신하시며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집행기관과 함께 고민하며 아낌없는 제언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이 출발선에 선 제3대 후반기 의회에서도 청주시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이 행복한 100만 자족도시, 글로벌(global) 명품도시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존경하는 박완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폐기물 감축 목표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와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그 대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폭염이나 극한호우 같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폐기물 발생 억제, 재활용 활성화 및 폐기물 처리 최적화를 정책 방향으로 하여 감축 목표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종량제봉투로 배출된 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 처리 없이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미 직매립을 하지 않고 전량 소각한 후 잔재물만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2023년 총 폐기물 발생량 예측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총 폐기물 발생량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2021년ㆍ22년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인구수와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 산업단지 추가 조성 등으로 총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소각의 비중이 높은 이유와 이에 대한 청주시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공소각시설 외에도 민간소각시설 6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소각 비중이 높은 이유는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이 지역 내 민간소각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청주시는 더 이상 지역 내 소각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소각장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방침을 갖고 소각장 신ㆍ증설을 억제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최근 재활용 처리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와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는 2019년 85만 3,000여 명에서 현재 87만 8,000여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1인 세대는 2019년 13만 6,000 세대에서 현재 17만 2,000세대로 27%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1인 세대는 다인 세대와 비교하여도 적지 않은 쓰레기를 배출하지만 쓰레기를 장기간 보관할 여건이 되지 않아 분리 배출이 가능한 쓰레기도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출된 종량제봉투는 전량 소각하기 때문에 소각량은 늘어나는 반면 재활용 처리량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주시는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1인 세대 밀집 거주 지역 등에 분리수거함을 확대 설치하고, 재활용 전용 봉투 배부 및 분리 배출 홍보 등의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화되고 처리 능력이 포화 상태인 재활용선별센터를 신ㆍ증설하여 재활용품의 선별률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시민들이 분리 배출한 투명 페트병을 일반 페트병과 혼합하여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가 분명하여 투명 페트병을 별도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관리가 안 되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수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에 분리수거함과 투명 페트병 전용 봉투 배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등을 통해 분리 배출 활성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재활용선별센터의 부지 변경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부지인 강내면 학천리 9-1번지의 경우 필요한 면적 대비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일일 110톤 규모의 자동화된 재활용선별시설과 반입장, 저장 공간, 관리시설 등의 건립이 불가하여 2022년 4월 12일 일일 110톤 규모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현도면 죽전리로 사업 부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신ㆍ증설을 추진 중인 재활용선별센터 시설 용량이 과하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와 민간과 청주시에서 처리하는 일일 재활용 폐기물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용량은 일일 평균 처리량으로 산정하기보다는 1년 영업일 기준으로 처리 용량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재활용폐기물 일일 평균 총처리량은 164톤이나 영업일 기준 280일로 계산하면 일일 214톤으로 처리량이 30% 상승하며, 이 중 재활용선별센터에서 59톤을 처리하고 민간에서는 15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재활용선별센터 처리 용량 부족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은 불가피하게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형편이고,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 개발이 진행되는 도시로서 이에 대한 폐기물 증가량도 감안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종량제봉투 쓰레기의 20% 정도는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소각되고 있어 체계적인 분리 배출을 통해 재활용률을 제고해야 되는 상황이며, 지난 2018년과 2020년 발생하였던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대란에 대응하고 다세대ㆍ다가구 재활용 분리 배출 의무화 정책 등 다양한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활용 기반시설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 용량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소각장 뒷산 부지의 토목공사비용 산정 근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경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증설 공사를 위해 시행한 지질조사에서 현 소각시설을 포함한 뒷산 부지 일원은 암반 지역으로 조사되었고 당시 증설 공사를 위해 산정한 발파ㆍ사면 안정 공사 등의 표준단가를 토대로 2019년까지의 인상률과 당해 표준단가를 반영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하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따른 조건 이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부여된 조건 중 첫 번째인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정은 2023년 10월에 반영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인 주민설명회를 통한 민원 최소화 노력으로 2023년 5월에 구성된 대책위원회와 사업 부지 인근 주민, 현도산단 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2023년 11월 주민 80여 명을 대상으로 세종시와 아산시의 재활용선별센터를 견학하였으며, 2023년 12월에는 현도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 조건인 기존 휴암동 선별센터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마련은 해당 시설이 현재 운영 중인 상황으로 신ㆍ증설 재활용선별센터의 사업 시행 전까지 활용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질문하신 재활용선별센터 문제를 민간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청주시의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재활용 처리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재활용선별센터 운영에 관한 문제를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선별장과 협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재활용을 늘리기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전량 소각하고 있는 대형폐기물 처리를 재활용 처리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리 배출 취약지역 내 분리 배출 수거함 설치 등을 통한 분리 배출 거점을 구축하고, 재활용 전용봉투 배부 및 재활용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으며,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신축 시 분리수거함 설치 의무화, 전국 최초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 추진 등 재활용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여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완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님께서 사전에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신청하셨기에 바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님과 이범석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달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헌법소원에 대해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비율을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이유는 2030년 이후의 탄소중립 계획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31년부터 2049년 사이의 감축 목표에 대서는 어떠한 정량적 수준도 제시하지 않았고 그것이 과소보호금지 원칙과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대해 입법자에게는 더욱 구체적인 입법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후위기가 위험상황이자 국가의 보호 의무가 존재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기도 합니다. 폭염과 폭우 등의 기후재난이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이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기후 대응 정책기조로 신속히 전환해야 합니다. 시장님, 이 기사 보셨죠?


○시장 이범석  네.


박완희 의원  청주시 제1차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의 계획연도가 2025년도에서 2034년으로 알고 있어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에 따라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0% 정도 감축해야 하고 국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에도 40% 감축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충북도 역시 40% 감축을 목표로 했는데요. 그렇다면 청주시는 몇 퍼센트 감축을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시장 이범석  우리 청주시도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의원  사실은 2030년까지는 오륙 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기간에 40% 감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범석  지금 기후위기, 기상이변 등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탄소 감축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완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9월 6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범석  자원순환의 날입니다.


박완희 의원  예, 맞습니다. 9하고 6은 서로 거꾸로 한 숫자인데 ‘폐기물도 다시 보면 소중한 자원이다.’라는 의미에서 9월 6일을 기념일로 택했습니다. 보통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면 손을 떠남과 동시에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버려짐과 동시에 자원의 순환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정책의 핵심은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는 것이 기본인데요. 시장님께서는 폐기물 발생량 증가 원인을 인구수와 1인 가구의 지속적 증가, 산업단지 추가 조성이라고 답하였고, 대책으로는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활성화 사업이라 말씀하셨는데요. 청주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전망과 감축 목표량은 얼마입니까?


○시장 이범석  지금 연도별로 쓰레기 발생량 추정치와 그리고 발생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박완희 의원  구체적으로 얼마 줄인다는 계획은 그럼…….


○시장 이범석  저희들이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청주시 제2차 자원순환 집행 계획에 따르면 청주시 인구당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감축량 산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1인당 일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024년에는 1.34㎏에서 2027년도에는 1.36㎏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2027년 생활폐기물 감축 목표는 1인당 일일 1.07㎏로 줄이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청주시가 당장 2024년도에는 5만 7,100톤을 감축해야 하고 2027년에는 연간 9만 2,700톤을 감소해야 해요. 올해 폐기물이 감소 목표에 도달했습니까?


○시장 이범석  네, 그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감축 못 하고 계시죠?


○시장 이범석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완희 의원  그래서 청주시 자원순환 집행 계획에는 생활쓰레기 발생량 줄이겠다는 계획인데 우리 시장님 오늘 답변이나 선별장 관련돼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결국은 청주시의 같은 하나의 행정인데 서로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차 자원순환 집행 계획은 감소ㆍ감축을 하겠다는 계획이고 실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이나 이런 것들은 늘어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보는데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의 부지 변경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강내면 학천리 9-1번지의 경우 필요한 면적 대비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현도면 죽전리로 사업 부지를 변경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강내면 학천리 주민들의 반대로 현도면 죽전리로 사업 부지를 변경한 거 아닙니까?


○시장 이범석  부지 변경이 결정된 것은 제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인 민선 7기에서 결정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반대 사유도 검토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1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부지가 불가능하고 또 뒷부분이 암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환경부 기준인 사업비 이내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입지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의원  2022년 4월 12일에 자원정책과에서 청주시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신설 부지 변경 및 통합설치 검토보고에는 부지 변경 사유를 광역매립장 인근 지역 주민협의체 반발이라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그 내용이 있는데요. 결국은 강서 지역 주민 반발로 부지 변경을 하신 것이 맞지 않습니까, 시장님?


○시장 이범석  저도 종합적으로 민선 7기의 결정 배경/사유를 보고 받았는데 주민들 반발 사유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부지 협소, 막대한 사업비 때문에 부득이 결정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완희 의원  청주시 노후재활용선별센터 신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보고서?


○시장 이범석  보지 않았습니다.


박완희 의원  아, 못 보셨군요. 좀 보셨어야 될텐데. 여기 내용에 보면 증설시설 부지 내 설치 시 특장점이라고 기술이 돼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일일 50톤짜리 먼저 설치하려고 하는 증설이 학천리 9-1번지고 9-1번지에 노후 개량 사업을 하는 것까지 60톤을 포함해서 한 곳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 보고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144쪽을 찾아보니까 빈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림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살펴보다가 268페이지에 제3장 시설 계획 증설과 대체시설을 통합하여 강내면 학천리에 증설시설 부지로 표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학천리 9-1번지에 50톤과 60톤을 같이 넣는 그림을 그렸어요. 시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다소 면적이 협소하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어요. 필요시에 추가적인 사업 부지가 필요할 것으로의 판단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사업 부지 협소로제3 대체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보고서에 있었습니까?


○시장 이범석  제가 보고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박완희 의원  지금 이렇게 민감한 사항을 시장님께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계신 거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 또 드려 볼게요. 재활용선별센터의 시설 용량에 대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3년 기준 재활용폐기물 일일 평균 총처리량이 164톤이나 영업일 기준 280일로 계산하면―시장님께서 280일을 영업일로 보셨어요―일일 214톤, 이 중 청주시가 59톤을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155톤은 민간에서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현재 계획하고 있는 짓는 일일 110톤을 짓는다고 해서 214톤이 다 처리가 됩니까?


○시장 이범석  시설 용량을 결정할 때, 물론 이게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50톤, 60톤 해서 110톤을 결정했겠지만 시설 용량 결정할 때는 장래 예측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의원  장래 예측이 현실적으로 지금 발생하는 게 일일 214톤인데 110톤 설치한다고 해서 재활용폐기물 문제가 정리가 되느냐고요.


○시장 이범석  지금도 우리 시 소유의 재활용센터에서 처리하는 게 59톤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재활용장에 위탁해서 엄청난 비용을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의원  엄청난 비용을 누가 지출합니까?


○시장 이범석  에산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의원  얼마를 지출합니까?


○시장 이범석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알지 못하는데 그 숫자는…….


박완희 의원  시장님이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청주시가 110톤을 만들면서 전체 재활용폐기물을 직영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시장 이범석  전체 직영하자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건 민간에서 하는 거죠.


박완희 의원  예, 그러면 재활용 발생량 산정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인구통계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은데요. 시장님, 2024년 현재 청주시 인구는 몇 명입니까?


○시장 이범석  88만 명입니다.


박완희 의원  88만이죠. 근데 용역보고서에서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4년도 인구를 100만 6,000명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2028년에는 103만 8,000명으로 추정했어요. 그래서 인구수에 발생원단위를 곱해서 2024년도에 일일 55.3톤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4년도 기준으로 계획인구 100만 6,000명이 아니라 88만으로 계산한다면 55.3톤이 아니라 48.4톤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범석  인구 기준이라는 건 대개 도시계획에 설정된 지표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사실 그거만 가지고 정확하게 추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발생량은 1인 가구가 늚에 따라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는 기업체 입지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구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쓰레기양은 계속 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완희 의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건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중에 재활용폐기물을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재활용품 발생원단위가 잘못 설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자료 한번 보세요. 2017년 발생량이 46.5톤이고, 84만 7,915명이 배출한 재활용품 발생량이라고 써 있어요. 문제는 이 46.5톤이 의무관리대상을 제외한 청주시민이 배출한 발생량이라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84만 7,000명 중에는 의무관리대상, 즉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과 공동주택에 살지 않는 사람들을 다 포함한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2020년 8월 나온 청주시에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아파트 공동주택 세대당 인구수를 2.46명으로 보고서에 작성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서에 의하면 의무관리대상 인구수는 2020년 8월에 45만 4,000명 정도예요. 그러면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을 제외하면, 공동주택에 사는 인구수를 제외하면 실제 46.5톤이 39만 3,915명이 배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84만 명이 배출한 게 아니라. 그래서 발생원단위가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재활용선별장에 들어오는 건 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이나 비관리의무대상 그리고 상업지역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이란 말이에요, 재활용폐기물. 그런데 그걸 전체 인구로 나눴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범석  그 보고서가 2019년도 보고서인가요?


박완희 의원  2020년 10월 보고서입니다.


○시장 이범석  각종 지표나 산정하는 기준을 그 당시 기준으로 아마 했던 거 같은데 지금 2024년에 보면 모든 기준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사실 그런 걸 정확하게 추계하고 추정하고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박완희 의원  당연히 그러하죠. 그러나 시설 용량이라는 것은 향후의 미래 계획을 가지고 세우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거꾸로 계산을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 발생량이 2024년도에 48.8톤 정도가 선별장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봤고요. 그래서 재활용품 발생원단위도 바뀌어야 된다. 잘못됐다. 이 보고서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는 시장님, 공동주택에 플라스틱, 비닐류를 청주시가 처리하고 있습니까?


○시장 이범석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의원  그렇죠? 현재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에는 공동주택의 플라스틱이나 비닐류가 반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시장 이범석  네.


박완희 의원  그래서 기존에 페트병이나 비닐류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수거되었지만 지금은 비닐류만 민간위탁이 돼서 수거를 해서 민간선별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보고서에 보면 플라스틱이나 비닐류도 다 재활용선별장에 들어온다는 계획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용량이 과대하게 잡혀 있죠.


○시장 이범석  네, 그 부분도 공공재활용센터에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박완희 의원  바람직할 수는 있으나 실제 발생량 산정에서 일일 20.3톤이 선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서에는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들 빼야 되고. 또 하나는 재활용선별장 가동일을 이 자료에서는 260일로 산정을 했는데 아까 시장님께서도 평균 280일 운영된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가동률이 76.7%로 늘어나요. 그래서 실제 청주시에 필요한 재활용선별센터의 규모는 110톤이 아니라 63.7톤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 제가 말씀드린다고 이해 못 하셨을 텐데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ㄷ해서 면밀하게 검도를 다시 하시면 좋겠어요. 선별장의 시설 규모에 대해서.


○시장 이범석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는 하긴 하지만 사실 중앙정부가 규모를 결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완희 의원  예.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 문제에 대한 민간과 유기적 협력체계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대표적인 민간선별장 두 곳을 다녀왔는데요. 청주에는 일일 100톤을 처리하는 민간선별장 두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 20톤을 처리하는 민간선별장 한 곳이 더 있어요. 그래서 실제 민간선별장 가동률을 물어보니까 40에서 5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플라스틱이 별로 안 들어온답니다. 양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 청주시에는 민간선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일 여유 톤수가 100톤 이상 나옵니다. 이들 민간업체들은 이미 청주시의 의무관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민간업체들이 청주시의 생활폐기물 중에 재활용폐기물의 약 2배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업체들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불필요한 일입니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가 화재나 사고로 가동이 중단된다면 청주시는 긴급하게 어디에서 재활용 선별작업을 하실 겁니까?


○시장 이범석  사실 재활용에 관한 인프라는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재활용선별센터에 화재 뭐 이런 사고가 난다면……. 사실은 첨단시설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시설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지만 만에 하나 고장이 나거나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민간선별장한테 위탁을 할 수 밖에는 없는 거죠.


박완희 의원  그러니까 민간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갖추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장 이범석  유기적인 협력이 아니라 필요할 때 위탁 처리시키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당연한 거죠.


박완희 의원  예, 인정하신다고 생각하고요. 지방재정투자 사업 조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민원 최소화 노력으로 대책위원회와 사업 부지 인근 주민들, 현도산단 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말씀하셨고, 세종과 아산시 재활용선별센터를 견학했고, 뭐 이렇게 쭉 말씀하셨습니다. 일련의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이나 현도산단 기업체분들은 현도에 재활용선별센터가 들어오는 걸 찬성했습니까?


○시장 이범석  지금 말씀하신지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고 저도 현도 주민 대표분들하고 직접 면담도 한 차례 했지만 지금 첨단화된 공공자원재활용센터는 주민들이 걱정하는 정도의 그런 수준의 시설이 아닙니다. 현장도 직접 견학하신 주민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최근에, 오늘도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온 이유에 대해서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박완희 의원  그럼 시장님께서 제대로 보고를 못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세종하고 아산 재활용선별장 다녀오시고 나서 주민분들이 더 분노하셨다고 합니다. 냄새와 악취와 여러 가지 소음, 진동 때문에.


○시장 이범석  그렇지 않습니다.


박완희 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실제 물어보시고요. 주민들의 반대에도 청주시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국비 반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라고 있습니다. 2000년에 최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가 됐어요. 주민들과 합의점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지난했습니다. 결국은 2000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는데 2022년도에 첫 삽을 떴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완공을 한다고 합니다. 24년이 걸렸어요.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수용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평구는 국비 반납 두려웠다고 하면 24년 걸리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국비 반납하는 것이 걱정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 강행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시장 이범석  국비 반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자원재활용센터가 너무 오래 됐고 처리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재활용처리시설이 빨리 필요하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박완희 의원  주민과의 대화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시장 이범석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이 부분은 설득 협의의 문제가 아니라 원점에서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 관련 법 적용 문제인데요. 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를 적용해서 경미한 사업 계획의 변경으로 본 사업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환경보전 계획을 금회 사업 계획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으로 해서 승인 관청인 충청북도의 승인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만일 현도 면민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의 적용이 잘못되었다.’ 혹시 이 내용 주민들의 주장을 알고 계신가요?


○시장 이범석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대상 부지는 쓰레기매립장 부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부지 위에 재활용선별센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박완희 의원  주민들께서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 의원들께 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고 했는데 제대로 보시지 않으셨나 보네요. 아니면 보고가 제대로 안 됐나 보네요. 만일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이에 따라 환경보전 계획을 사업 계획에 반영한다.’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이에 따라서 산단법에 따른 변경 고시나 또한 변경되어야 할 거라고 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맞다고 하면 시장님은 현도면 죽전리 668번지로 추진 중인 재활용선별센터 부지를 철회할 용의가 있습니까?


○시장 이범석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정확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사업을 추진하실 겁니까?


○시장 이범석  제가 지금 박완희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 정확한 팩트(fact)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박완희 의원  예, 확인해 보시고…….


○시장 이범석  당연히 행정은 법령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진행해야 하는 거죠.


박완희 의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일 50톤 규모의의 증설과 60톤 규모의 노후 개량 사업 두 개가 지금 진행 중인 건데요. 주민들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본 의원은 강내면 학천리나 현도면 죽전리 등에 선별장을 새로 신축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보다 현재 재활용선별장이 있는 광역소각장 부지에 일일 60톤 규모의 노후 개량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는, 4개 구청 환경관리원들과 청소차량들이 휴암동 광역소각장에서 집결해서 출발하는 그런 약간 불합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노면 청소차는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 분야와 협력해서 환승센터를 신설할 때 청소차량 차고지와 환경관리원 휴게시설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광역소각장 가보면 주차난이 엄청 심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 이범석  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예. 국비 반납으로 시간이 없다고 주장을 하시는 담당자들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청주시에는 민간선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일일 100톤 이상이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청주시 공공선별센터도 지금 민간위탁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시장 이범석  네.


박완희 의원  민간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가까운 대전은 재활용폐기물을 아예 민간에서 100% 다 처리합니다. 지금이라도 시장님께서는 지역 주민들과 원점에서 재활용선별센터 문제를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갈등 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시장님 의향을 어떠신가요?


○시장 이범석  그동안도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 최근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게 저도 굉장히 유감스러운데 이런 갈등을 더 조장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집행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시의회도 함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완희 의원  예, 시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제는 시장님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내 집 앞은 안 된다는 님비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시 자원 순환, 재활용 정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여름날 한 달이 넘도록 시청 앞에서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외치는 여러분들은 바로 선량한 청주시민들입니다. 제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국비 반납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강행한다면 더 많은 갈등과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화에 나서 주십시오. 오랜 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박수)


○의장 김현기  박완희 의원님과 이범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완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홍성각 의원님, 박완희 의원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범석 시장님과 신병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 의원(42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

이화정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

홍성각홍순철


○개의 시 재석 의원(41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

이화정임은성임정수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

홍순철


○산회 시 재석 의원(35명)

김기동김병국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남인범

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신승호

안성현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인숙이한국이화정임은성정연숙정재우

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홍성각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의사팀장 박선영


○출석 공무원

시장 이범석

부시장 신병대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재난안전실장 민병전

경제투자국장 정일봉

복지국장 홍순덕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도시국장 김종선

건설교통국장 김진섭

주택국장 백두흠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흥덕구청장 손민우

청원구청장 박봉규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