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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복지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23.11.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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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복지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1월 22일(수)

장소 : 복지교육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오창읍(행정복지과)

ㆍ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10시02분 감사시작)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오창읍(행정복지과)


○위원장 임은성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전에는 4개 구청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 오창읍 행정복지과 경로당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4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과 함께 청주시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고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 또는 거짓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개와 선서 진행은 먼저 각 구청장님과 오창읍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상당구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인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복지교육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해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은수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박종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원식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흥덕구 출석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복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박영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철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신승철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청원구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범석 환경위생과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구 오창읍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오창읍장 이준구  오창읍장 이준구입니다. 오창읍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찬 행정복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상당구청장 신 학 휴

서원구청장 김 응 오

흥덕구청장 박 원 식

청원구청장 신 승 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한 미 옥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 해 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임 은 수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 종 분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 현 복

흥덕구환경위생과장 박 영 미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 미 수

청원구오창읍장 이 준 구

청원구오창읍행정복지과장 권 혁 찬


○위원장 임은성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구청과 오창읍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상당구 등 구정 발전을 위해 늘 한결같이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당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총 17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3쪽, 2022년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7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에 대해 지속 추진 중입니다. 6조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현황입니다. 지난해 2개월간 월 평균 1만 903세대에 50억 7,393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월 평균 1만 1,436세대에 276억 3,44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경로당 지원내역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지난해 경로당 312개소에 4억 7,535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318개소에 7억 3,35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물품은 올해 경로당 104개소에 1억 6,34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 경로당 보수와 관련하여 지난해 2개월간 경로당 37개소, 9,130만 원, 올해 119개소, 4억 7,636만 원을 지원하여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8쪽,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2개월간 월 평균 717명, 올해는 718명의 독거노인에게 건강음료를 지원하였습니다. 31쪽, 어린이집 지도ㆍ점검현황입니다. 지난 2개월간 21개소, 올해는 168개소를 점검하여 행정처분 4건, 시정명령 50건, 현지 시정 9건, 과태료 부과 3건 등 총 66건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3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현황입니다. 기초생계급여는 지난해 4,564세대, 올해 4,769세대를 책정하였으며, 기초주거급여는 지난해 6,256세대, 올해 6,937세대를 책정하였습니다. 44쪽, 장애인 편의 제공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2개월간 월 평균 3,038명에게 10억 3,862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 3,068명에게 56억 6,2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쪽,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과 관련하여 지난해 2월간 416건, 올해 2,223건을 적발하여 총 1억 7,36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31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47쪽, 노인대학 운영현황입니다. 지난해 상당시니어대학 등 7개소, 올해는 6개소의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8쪽, 보육업무 담당공무원 변동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소송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53쪽, 2022년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공중ㆍ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지난해 2개월간 공중위생업소는 10개소를 점검하여 1개소에, 식품접객업소는 86개소를 선정하여 20개소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올해 공중위생업소는 180개소를 점검하여 13개소에, 식품접객업소는 1,639개소를 점검하여 64개소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9쪽, 식품소분판매업소 등에 대해 지난해 2개월간 14개소를 점검하여 4개소에, 올해 182개소를 점검하여 9개소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8건 중 7건은 조치 완료하고, 1건을 추진 중입니다. 6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지난해 2개월간 월 평균 1만 3,610세대에 총 58억 8,010만 원, 올해는 월 평균 1만 3,974세대에 총 313억 8,40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2쪽, 경로당 지원내역입니다. 운영비는 지난해 199개소에 3억 771만 원, 올해 197개소에 4억 5,577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물품은 지난해 56개소에 8,042만 원, 올해 72개소에 1억 679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9쪽, 경로당 시설 관련 경로당 신축은 없으며, 개보수는 지난해 2개월간 12개소에 2,032만 원, 올해 113개소에 2억 5,417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6쪽,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은 지난해 월 평균 548명, 올해 월 평균 599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9쪽,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실적을 보면 지난해 2개월간 29개소를 점검하여 9건의 행정조치를 하였고, 올해 132개소를 점검하여 32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3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현황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4,992세대, 6,234명, 올해 5,124세대, 6,327명을 책정하였고,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6,925세대, 9,497명, 올해 7,150세대, 9,738명을 책정하였습니다.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2개월간 8세대, 보장비용 536만 원을 징수하였고, 올해는 8세대, 보장비용 76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42쪽, 장애인 편의 제공 및 복지증진 사업으로 지난해 2개월간 3,280명에 10억 7,061만 원, 올해 3,244명에 57억 6,877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43쪽,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에 대해 지난해 2개월간 322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300만 원을 부과하고 14건에 134만 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올해는 2,129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9,759만 원을 부과하고 96건에 690만 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45쪽, 노인대학은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6월에 4개소가 개강하여 23회 운영하였고, 올해는 3월에 4개소가 개강하여 현재 운영 중입니다. 46쪽, 최근 3년간 보육업무 담당공무원 변동내역은 팀장직이 4명을 포함하여 총 23명입니다. 47쪽, 어린이집 소송은 최근 3년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51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으며. 52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공중ㆍ식품접객업소 지도ㆍ점검과 관련하여 공중위생업소는 지난해 11월부터 26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하였고, 식품접객업소는 2,43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7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7쪽, 식품소분판매업소 등 지도ㆍ점검은 지난해 11월부터 8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원구 소관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원식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3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7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 예산집행현황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지난해 8,723세대, 43억 3,798만 원을, 올해 9,160세대에 238억 4,28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 경로당 운영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내역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옥산면에 1건이며, 개보수는 지난해부터 151개소에 4억 6,2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쪽,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으로 월 평균 508명의 독거노인에게 건강음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6쪽,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지난해부터 244개소를 점검한 결과 미비한 사항 102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3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현황, 49쪽, 장애인 편의 제공 및 복지 증진, 50쪽,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노인대학은 흥덕시니어대학 등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업무 담당공무원 변동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59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0쪽,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공중ㆍ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지난해부터 점검한 결과 공중위생업소는 292개소 중 10개소를 행정처분 하였고, 식품접객업소는 2,777개소 중 92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64쪽, 식품소분판매업소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145개소를 점검해서 10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소관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철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신승철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청원구 소관 제출건수는 총 19건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5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8건으로 7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현황은 지난해 월 평균 6,720세대에 194억 9,909만 원을, 올해는 7,007세대에 180억 3,40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 경로당 운영비 및 물품 지원내역은 운영비는 작년 201개소에 3억 1,303만 원, 올해는 203개소에 4억 7,088만 원을 지원하였고, 물품은 지난해 77개소에 5개 품목 86대, 올해는 64개소에 6개 품목 7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18쪽, 경로당 신축 및 시설 개보수비 집행내역은 작년 11월부터 2개월간 23개소, 올해는 95개소를 개보수 하였습니다. 27쪽,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 추진현황은 지난해 3개월간 1,198명에 1,156만 원, 올해는 9월까지 3,752명에 4,37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은 작년 2개월간 46개소를 점검하여 25건을 행정조치 하였으며, 올해는 153개소를 점검하여 48건을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3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현황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작년 2,862세대, 올해는 2,930세대를 책정하였고,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는 작년 4,426세대, 올해는 4,609세대를 책정하였습니다. 40쪽, 장애인 편의 제공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실적은 작년 2개월간 2,138명에 7억 289만 원, 올해는 2,103명에 대해 34억 3,64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쪽,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적발 및 과태료 부과 감면현황은 작년 2개월간 538건을 적발하여 307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올해는 2,720건을 적발하여 1,641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감면실적은 주차위반 과태료는 지난해 16건에 540만 원, 올해는 184건에 4,780만 원입니다. 43쪽, 노인대학 운영 및 위ㆍ수탁내역은 올해 4개 기관에 1억 7,9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쪽, 보육업무 담당공무원 변동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어린이집 소송현황은 지난해 1건의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49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1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50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공중ㆍ식품접객업소현황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은 공중ㆍ식품접객업소는 작년 4,628개소, 올해는 4,698개소이며, 작년 2개월간 위반업소 25개소에 행정처분 하였고, 올해는 84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4쪽, 식품소분판매업소 등 점검 및 처분 내역은 작년 2개월간 45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7개소를 행정처분 하였고, 올해는 273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준구 오창읍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오창읍장 이준구  오창읍장 이준구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 사항은 총 4건으로 3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0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물품 지원내역입니다. 운영비는 2022년도 73개소에 1억 1,353만 원, ’23년도 73개소에 1억 7,148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물품은 ’22년도 17개소에 6개 품목 19대, ’23년도 18개소에 5개 품목, 2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시설 개보수비 집행내역입니다. 경로당 신축현황은 없으며, 경로당 보수현황은 ’22년 11월부터 2개월간 9개소, ’23년 10월 말까지 36개소를 개보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창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자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 위원  네, 이한국입니다. 흥덕구ㆍ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감자료보다 감사 자료인데요. 이번 시 종합 감사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사후 관리 및 정산이 소홀히 되고 지급 부적성 등이 대부분이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한미옥  네,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한미옥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시정 조치 및 착오 지급분에 대해서 회수 조치는 완료되었나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한미옥  네, 완료됐습니다.


이한국 위원  지적 사항 중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부적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급을 어떻게 하는 거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한미옥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정에 18세 미만 아동이 있을 때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한국 위원  아동양육비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누락된 게 있었잖아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한미옥  예.


이한국 위원  지적 사항을 보니까 급여가 미생성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고 흥덕구는 350만 원, 상당수는 240만 원 미지급을 하였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가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한미옥  거의 전산상에서도 했어야 되고 저희도 세심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돼서 저희가 추가 지급은 다 완료된 상태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글쎄,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들께서는 어떤 조치를 했나요?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실래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한미옥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한미옥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을 통해서 주의를 줬고요, 전산상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대상자 확인을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해서 다시 직원들 업무연찬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주고 같이 업무연찬을 하였습니다.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현복  흥덕구 주민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매월 20일에 사회복지 행정망을 통해서 업무 담당자가 지급하게끔 돼 있는데 업무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업무 매뉴얼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회를 통해서 그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직원들은 시스템에 익숙할 수 있도록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가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아직 흥덕구는 교육 같은 거는 안 하셨고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현복  저희들이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 업무 인수인계할 때 시스템이라든가 업무 매뉴얼을 하는데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교육을 한번 다시 해서 이런 미스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업무 교육 연찬회를 통해서 교육하신 곳은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주시고요. 근데 말씀하신 거에 있어서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시스템이 아직 숙달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답변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인수인계가 잘돼야 되고 어쨌든 직원들이시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미스가 나면 안 돼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뒤에서도 계속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의 요지는 저소득ㆍ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나 아동이 건강한 가정에서의 생활 도모를 위한 거잖아요. 작은 금액 같지만 해당 가정과 아동에게는 굉장히 큰 단비 같은 금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흥덕구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반감이 서는데요. 지난 10월 24일에, 4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울산에서 한부모가정 일가족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40대 A씨와 A씨의 아들 B군, C군이 숨지는 사건인데 집안에서 시신 옆에 번개탄이 발견됐고요. 가난 때문에 천부인권이 피해 받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작은 실수가, 그런 작은 날개짓 때문에 거대한 태풍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건 정말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는 이번에 이 감사 지적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긴장도 해주시고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한미옥  네,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잠시만요. 종합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상당구 주민복지과하고 흥덕구 주민복지과장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원구랑 서원구입니다. 서원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24년 본예산 편성할 때 세외수입 징수 부진 부서에 대해서는 기준경비 페널티가 주어졌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임은수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임은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한국 위원  내년도 부서경비가 좀 적어졌는데 부서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걱정이 들어요. 저만 해도 구청 민원 때문에 자주 갑니다. 주민복지과로 자주 가고요. 청원구청장님이랑 주민복지과장님께서도 아실 것 같아요. 민원의 벽은 항상 대부분 아시겠지만 예산이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항상 돈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걱정이라 말씀드리는 거고. 8월 이후에 미수납이 돼서 징수율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임은수  저희가 안내문도 보내고 독려도 많이 하고 있지만 자동차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체납분을 받기가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이나 이런 거로 많이 해야겠지만 건수는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년도분은 저희가 징수율이 88프로 정도 되는데 과년도분은 거의 징수가 많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한국 위원  페널티를 받으셨으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좀 더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대책은 없나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임은수  계속 독려도 하고 또 무재산자나 이런 걸 재산조회 해서 결손도 하고 그리고 자동차 대장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독려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과장님, 저희 동네만 해도, 저만 해도 해결할 게 많은데 징수가 거의 많이 이루어졌나요? 구청장님께 여쭤봐야 되나? 마이크가 없어 가지고……. 세입 여건이 악화돼서 2024년 본예산 편성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특히 구청 주민복지과 본예산은 전년 대비 한 45프로에서 95프로 감액이 이루어졌잖아요. 서원구 주민복지과와 청원구 주민복지과에서는 세외수입 징수율 부진의 원인분석 대책 이런 거를 마련하셔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임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구청에서는 세외수입 징수실적 확인을 해주시고, 직원들 독려도 해주시고요, 정확한 납부자 정보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감액 관리 및 분할 고지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임은수  예,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빈대 관련해서 4개 구청 모두 공통 사항인데 대표로 신학휴 청장님에게 질의할까요? 최근에 빈대 출몰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충주에서도 발생했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청주시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한동순 위원  빈대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은 있나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지금 저희들도 목욕업소 등 점검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건 환경위생과장님이 답변하는 거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동순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환경위생과장님이 구체적인 거는 답변했으면…….


한동순 위원  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환경위생과장님이 답변하는 거로 해줬으면…….


○위원장 임은성  잠깐만요, 위원님. 환경위생과장님이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뒤에 계시지 말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앞에 나와서 서세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한동순 위원  그럼 과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빈대 매뉴얼은 특별히 없고 공중위생업소랄까요 숙박이나 목욕장업 이쪽에 대민 접촉을 해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최근 빈대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분석국에서 빈대정보집에 대한 자료를 시도에 내려 보냈고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빈대 관련 재난대책본부 그런 형식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고. 또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매일 목욕장하고 숙박업소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나가서 지금 현재 60∼70퍼센트 정도의 현장 점검을 통해서 빈대를 살펴보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물론 살충, 해충 다 포함해서요―그리고 목욕장도 수질 관련뿐만이 아니라 목욕장에 있는 탈의실, 하여튼 여러 부분에 모두 점검을 통해서 빈대에 대한 사례를 저희들이 발굴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청주는 사례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이 매일 공중위생업소에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부서에서 저에게 제출한 거를 보면 412개소, 숙박업 362개소, 목욕장업 50개소 아마 샘플링 채취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해서 지금 상당구는 숙박업이 94개소, 목욕장업이 18개소 했다는 보고를 해왔어요. 전수…….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전수입니다.


한동순 위원  전수 점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날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아, 날마다…….


한동순 위원  매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날마다 명예공중감시원을 통하고 저희 직원 2명, 총 4명이 매일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전수라는 건 전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뜻인 거고, 현재까지 67퍼센트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과장님,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현장을 나가 봤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자료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저 서류가 보일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청주시 구청에서 공중위생업소에 달랑 2개 배포한 서류입니다. 저거 배포하고 계시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네, 점검 체크리스트.


한동순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서류를 보면서 문제점 같은 거 못 느끼세요? 방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알바신지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제가 접촉한 그 사장님에게는 ‘이거 빈대 관련이에요.’ 하면서 달랑 주고 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거를 보고 저는 당황하고 황당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문제점이 많다고 보이는데 과장님이 일단 딱 보이는 거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줘 보시겠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크게 확대 좀 가능할까요? 근데 과장님은 이 문서를 보셨을 것 같은데 굳이 확대해서 보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평상시에 항상 보셨던 거기 때문에.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최근에 빈대 사례가 발표되다 보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상세하게 점검하는 부분도 있는데 좀 다급하게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또 소독업체가 어디고 현재 표면적으로 빨리 대책을 세우는 방법이 현장 나가서 일단 점검을 하는데 이런 체크리스트에 의한 거와 소독업체…….


한동순 위원  과장님, 방역이 요즘에 우후죽순 전국적으로 어제도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현장을 나가 봤는데 못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나갔더니 이 문서를 언제 받았냐고 했더니 17일에 이거를 쓱 주고 갔다고 그러세요. 제가 문제점으로 보이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 발견됐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고. 이것들이 그냥 시민들이 빈대를 박멸할 수는 없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게 전파성도 강하고 하기 때문에 우선 시가 방역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하나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시에 빈대가 출몰했다고 제보할 수 있는 시민 제보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걸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전단지 홍보 자료에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이 다 빠져 있습니다. 시청 담당 관할하는 전화번호도 빠져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저게 과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일반 우리 시민들께서나 위원님들께서는 저 약품이 듣도 보도 못 한 생소한 약품이에요. 저 약품이 뭐냐 하면 빈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품입니다. 근데 사실 일반 시민들은 저게 무슨 약품인지도 몰라요. 사실 이 약품이 과장님, 이거 어디서 살 수 있어요? 병원에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약국에서 사는 거예요? 어디서 사요, 이 약품을?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보통 약품 구매하는 방역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매달 한 번씩 정기 소독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방역업체를 통하거나 일상적인 편의점 형태 이런 데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반적인 방역업체 판매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출몰하면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죠.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은 출몰하면 이 약품으로 방역을 해서 없애고 싶은 시민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듣도 보도 못 한 살충제를 어디서 구입하는지 정도는, 이 신고 제보 시스템 정도는 마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신고전화도 없고, 약품을 어디서 구입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요즘에 이 빈대가 이슈/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소관 부서에서 행감도 앞두고……. 설마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급하게 자료가 면피용인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하시면 큰일 나겠지만 그건 설마 아니시겠죠. 그런데 현장에서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걸 보면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도 수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네. 한동순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드리고. 이게 10월부터 빈대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면서 질병관리청에서 긴급하게 빈대정보집하고 이거에 대한 사례와 소독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에 지금 내려온 상태인데 저희들은 11월 8일경부터 공중위생관리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마 긴급하게 소독업체와 빈대 사례에 대한 계도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우리 지자체에서 자세한 어떤 살충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위주로 하고 있었고 현재까지 다행히도 청주에서는 발생 사례가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빈대가 파급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단이나 이쪽에……. 또 지금 방역 시스템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에서 빈대대책본부라는 걸 지금 설치해 놓고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독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는 목욕업과 숙박업이 해당돼서 저희들이 아까 명예감시원하고 우리 직원들 네 분이 계속 확인하고 있고 현장 점검하고 있고 또 사례가 있는지 업주한테 물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체크리스트 부분을 저도 자세히……. 사실 지금 보긴 봤지만 현재 단계에서 이 체크리스트 정도면 저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또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 더 상세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긴급전화라든가 또 우리 구청, 도청, 시청까지 번호를 저희들이 기재하지 않은 게 잘못된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상당구청은 8일부터 선제적으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부서에서 받은 자료에는 11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하는 거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럼 미리미리 하셨다니까 그거는 감사한 부분이고 그런데 현장에 나가 보면서 제가 아주 실망스럽고 당황하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과장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거 말씀하셨을 거예요. 명예감시원이군요, 이분들이. 이분들이 이거를 언제 주고 갔느냐 하면 제가 그분한테 ‘그거 외에는 또 서류 받은 거 없습니까?’ 이랬더니 이거를 20일에 가져왔다고 그래서 제가 또 봤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랬더니 이걸 주셨더라고요. 이거 보면…….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위원님, 지금 빈대정보집…….


한동순 위원  예, 빈대정보집 질병관리청 감염 진단 이거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전화번호라도 주고 갔나 하는 생각으로 ‘뭐라고 하고 주고 가요?’ 이랬더니 ‘이거 빈대 관련이에요.’ 이러면서 또 주고 가셨대요. 이거는 같이 준 것도 아니고 나중에 주고 갔다고 말씀하시고. 제가 그래서 또 다른 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안내도 못 받고 ‘아마 협회에서 나중에 교육이 있고 연락 올 거예요.’ 이렇게는 말씀하시더라고, 거기는 또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100프로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건소 감염병대응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이걸 받았습니다. 빈대 대응 대책반을 구성하고 운영했다고 하는, 이곳은 보건소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건드리지 않고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라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구청 차원에서는 이 정도…….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빈대가 원룸 밀집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유입 경로를 보면 충주도 그렇지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여성과 내국인 남성 사이에서 결혼한 부부의 원룸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장기 외국 체류자가 됐든 아니면 원룸 집결지가 됐든 이런 취약지역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거가 있다면 굳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내려보내든 할 수 있잖아요, 전단지 같은 거는. 그런 거를 고민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충주에서 발생했으니까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이거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빈대 확산 방지와 시민들 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한국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이한국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묻고 싶은데요. 저는 체크를 한번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한동순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 보면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 8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전문 방역업체만 사용할 수 있고 일반인들은 구매를 못 하는 거 아닌가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이게 구청에서 숙박업과 목욕업 지도ㆍ점검을 통한 사례인데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독업체 지도ㆍ점검과 소독약품에 대해서는 보건소 소관이라서 제가……. 물론 보건소에서 근무는 했지만 깊이 있게 소독약에 대한 재원이나 용도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에서 답변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한국 위원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지 저런 걸 뿌리더라도 하는 거지, 저분들이 저걸 구매하시려고 할 텐데 공공위생업소에 나눠 드리는 그 정보지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그런 것도 확실히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예, 이상입니다. 저는 나중에 보건소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들이 어떠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서원구청 김응오 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 보시면요 1번 처리결과 있잖아요.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겠다.’ 이런 것들은 매년마다 있는 계획인데요. 올해도 크로스체크 다 하셨겠죠? 근데 위에 조치결과 작성자랑 확인자 한번 보시겠어요? 과장님하고 청장님 결재 직인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두 분이 같죠, 그죠? 사이즈를 어떻게 다르게 해놓으셨는데 같은 직인이 맞죠? 저는 우리 청장님께서 주민복지과 사무에 무한책임을 지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해서 주민복지과 건은 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그래도 괜찮겠죠?


○서원구청장 김응오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사실 4개 구가 공히 같은 사안인데요. 서원구가 처리결과에 보시면 공문 시행하신 것들 있잖아요. 이 공문에 대해서 제가 지난 행감 때 복지국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청에는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문을 시행하셨으면 조치결과 후에 별첨 자료로 첨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 공문을 보려면 다 제출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차피 시행하시는 공문이면 공개를 하셔도 상관은 없죠?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공문 대우를 달았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4개 구청에 다 공히 같은 사항인데요. 다른 구청장님께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제가 처리 요구 사항에 기재해 드릴 테니까 다음부터는 처리결과상에 공문을 시행하신 내용이 있으면 내역에 대해서 조치결과 후에 별첨을 해주시는 거로 그렇게 답변을 받은 거로 알겠고요. 그리고 서원구청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하고 계시죠?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유광욱 위원  몇 면인지는 정확하게 파악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서원구청에 제가 받은 자료로는 1면 구획하셔 가지고 운영 중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서원구 소재하고 있는 관공서가 유독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청주를 표방하신다고 하면 다른 부처는 그래도 4대, 3대, 2대 이 정도는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라는 게 법적으로 우리가 제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을 거고. 그런데 아마 시민의식이 신장하면서 점차적으로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라고 하면 주차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캠페인도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현재로써는 조례에서도 그냥 ‘이동주차를 권고할 수 있다.’ 이 정도인데 그래도 아마 남성분이 주차하거나 이랬을 때 다른 시민들께서라도 ‘여기는 그래도 임산부 전용으로 구획을 해놨으니까 조금 양해를 바란다.’ 이런 시민의식이 배양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서원구청장 김응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필요한 부분인데 강제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저희 서원구청에서도 제가 살펴봐서 추가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서원구청이 워낙 아트홀도 그렇고 주차난으로 시름하고 계시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고려해 보실 사안이 있으시면 고려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6번,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던 사안인데 이것도 4개 구청이 공히 같아요. 그래서 경로당 이용률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경로당을 활성화 하실 건지 아니면 경로당을 더 이상 이용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내버려두고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활성화하실 건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라고 했는데 연구가 안타깝게도 결과가 11월 30일에 나온대요. 그래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다룰 수는 없어요. 근데 혹시 연구 진행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제가 이거는 보기는 했는데 연구 사항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된 상태는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더라도 경로당 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는 꼭 연구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예. 서원구가 아무래도 타 구보다 노인 인구 증가세가 더 가파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이용률은 다른 구보다 더 줄어들고 있을 거예요.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과연 어떤 노인복지시설을 활성화하는 것이 현재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전략으로써 적합한지는 이 방안이 아마 30일에 나오게 되면 그것을 토대로 같이 좀 더 논의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처리 요구 사항에도 기재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흥덕구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려 보겠는데요. 제 지역구에 봉명주공1단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었죠. 근데 워낙 구축 아파트기도 하다 보니까 경로당을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다른 분들이 많이 사용하셨었나 봐요. 그 인근 주택가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들도 사용했나 본데 지금 거기가 재개발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경로당이 사라지면서 인근에 대체할 수 있는 임시 경로당을 마련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임대차 계약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영구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임대차가 도래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노인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경로당 운영 지침에는 위배될 수 있어요.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거리 제한이라든지 그런 것들에는 위배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이런 사례가 청주시 내에서 지금 주공1단지가 ’83년도 준공된 아파트였을 텐데요. 그 정도 연한이 된, 사용 승인일이 도래한 아파트들이 꽤 있을 겁니다. ’85년도 있고, ’90년대 아파트는 워낙 많고요. ’93년만 돼도 지금 30년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외부에서 어르신들이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아파트들도 언젠가는 재개발이 들어가겠다는 이슈가 뜰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인근에 또 다른 경로당을 마련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경로당 활성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오래된 동네에는 활성화랄까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 시청 노인복지과랑 협의를 해보셔 가지고 경로당 지침을 한 번은 개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해 주시겠어요?


○흥덕구청장 박원식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아까 봉명동 사례가 앞으로 예상하시는 것처럼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여가생활이 중요한 가치기 때문에 임시 경로당 설치에 대해서는 요건을 확장 해석하거나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관련 규정에 대해서 시청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긍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부분도 4개 구가 공히 같은 사안이라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으로는 4개 구청에 공동으로 다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면 경로당 관련돼서 우리 시청의 노인복지과하고 몇 번 얘기를 한 내용인데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분들이어서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경로당 거기도 어떻게 보면 카르텔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이용을 안 하셨던 분들이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세요. 혹여나 들어가면 식대비를 요구하거나 그다음에 밥 한번 내라 그래서 보통 30만 원 넘게 밥을 사서 접대를 하는 그런 행위가 많이 만연해 있고요. 그랬는데도 또 왕따를 시켜서 나오시는 분들의 원성이 굉장히 잦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관리를 조금 더 촘촘하게 해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사회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은 사실 경로당 가기가 조금 어려워서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로 많이 가시는데 어중간한 분들은 경로당을 가고 싶어 해요, 시간을 좀 때우고 싶어서. 근데 절대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고시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청장님들과 복지과장님들, 더 면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상당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정연숙 위원님의 5분발언도 있었듯이 푸드트럭에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고 같은 걸 사실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상당구청의 입장이 어떤지를 한번 듣고 제가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네,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정연숙 의원님이 5분발언 해서 어제 환경위생과장하고 문의면장하고 설명을 드렸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송병호 위원님께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아니요, 지금 해주세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저희 입장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푸드트럭이 옥외냐 옥내냐, 그게 옥외 취사냐 옥내 취사냐 그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도에서 식약처로 질의했고 구두…….


송병호 위원  그 질의를 언제 하셨죠?


○상당구청장 신학휴  11월 8일에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송병호 위원  2023년 11월 8일이죠, 그죠?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그리고 구두 전화상으로는 옥내 집회다, 야외 취사로 보기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고요. 만약에 서면으로 오면 도에서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환경부하고 식약처,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죠. 서로 부처 간에 푸드트럭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 가지고 식약처의 의견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병호 위원  끝입니까?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청장님은 푸드트럭이 옥외냐, 옥내냐 이게 문제라고 말씀하셨죠?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송병호 위원  이게 중요한 겁니까?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송병호 위원  이게 중요한 요지입니까?


○상당구청장 신학휴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푸드트럭을 했다, 안 했다, 구청에서는 푸드트럭 관련돼 있기 때문에…….


송병호 위원  구청장님, 대청호는 어떤 곳입니까?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송병호 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이죠. 왜 상수원보호구역이에요? 누가 그 물을 마시고 있어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청주시민들이 마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병호 위원  그렇죠. 충청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시는 식수원이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금지라는 표현을 써 놓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푸드트럭이 옥외냐, 옥내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까? 구청장님, 지금까지 근무 경력이 몇 년 정도 되세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30년 됐습니다.


송병호 위원  30년 하셨죠. 항상 법, 조례 이런 것으로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지, 푸트트럭이 옥외냐 옥내냐 이거를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구청장 신학휴  일단 행정을 하다 보면 지금 도에서도 얘기하는 게 거기에 맞춰서 하니까요.


송병호 위원  도가 유권해석 하는 곳입니까?


○상당구청장 신학휴  푸드트럭 관련돼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그쪽 관련돼서 푸드트럭 영업에 대해서는…….


송병호 위원  도 위에 금강유역환경청이 있잖아요. 상위법이 있잖아요. 거기서 허가를 내주셨습니까?


○상당구청장 신학휴  거기는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항상 여기 계시면 ‘상위법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위원님.’ ‘상위법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그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서 ‘안 돼.’라고 하는 건데 유권해석도 안 되는 도에서 이거 해도 된다니까 상수원보호금지구역에 푸드트럭 영업 허가를 해줬는데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상당구청장 신학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송병호 위원  아니요. 그 결과를 지금 보면 시민이 불편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모든 어떤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불법을 해 갖고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 곳에 허가를 내줘서 거기에 대한 불편한 상황은 누가 겪는 거예요? 시민이 겪고 있는 거잖아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거는 환경위생과장이 답변하는 거로…….


송병호 위원  환경위생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건 맞는데 구청장님이 이게 상수원보호구역, 금지 구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신다는 거는 그만큼, 아까 ‘푸드트럭이 옥외냐, 옥내냐가 중요합니다.’라는 그 사고방식으로 여태까지 30년 근무하신 건 아니잖아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알겠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푸드트럭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한번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진행 과정만 얘기해 주세요. 길게 얘기하실 건 없고 며칠, 며칠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 상황을 먼저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공감을 하시면 좋을 듯하니까 얘기를 해주세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전체적인 경위 대략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3월부터 푸드트럭 관련해서 청남대관리사업소에서 축제를 하는데 축제 행사에 영춘제, 재즈토닉 페스티벌, 현재 국화축제까지 3회에 걸쳐서 축제를 했고, 푸드트럭 관련해서 진행 상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푸드트럭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에 들어가니 과연 여기서 푸드트럭이 가능하냐라는 청남대관리사업소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게 됐는데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에 포함되니까 조리가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저희들은 식품 인허가 담당 부서이다 보니까 도의 식의약안전과와 통화하고 또 식약처에 질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물론 현재까지 식약처는 질의를 안 했고 당시 4월에 식의약안전과에 질의했을 때 금강청과 상수도사업본부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금지행위는 해당 청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만 식의약안전과에서 봤을 때는 푸드트럭이라는 제한된 공간 그다음에 푸드트럭을 교통공단에서 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자동차 영업에 대한 교통공단에서 허가된 자동차 내에서의 영업행위는 야외취사 행위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는데 공교롭게 저희들도 청남대 관리사업소랑 상당한 의견 조율을 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국화축제 하면서 하지 않아야 된다는 쪽으로는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인허가 사항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푸드트럭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당연히 제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쪽으로도 접근을 했는데 원천적으로 가다 보면 ’14년도부터 적극행정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규제개혁 관련해서 장관들의 협의를 거쳐서 푸드트럭이 생성된 거예요. 새로 「식품위생법」에 넣어지면서 제도 범위 내에 들어왔는데…….


송병호 위원  과장님,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그런 푸드트럭을 규제한다고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앞에 행정을 대통령까지 들먹이면서 푸드트럭을 정당화하시는 겁니까, 지금?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경위를…….


송병호 위원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번에 그러면 세 번의 축제를 벌여서 이것을 그냥 암암리에 넘어간다면 앞으로 거기서 계속 행사가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거기 농약 살포도 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식수원이 어떻게 됩니까? 충청권에 있는 식수원을 누가 보장합니까?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농약 살포 관련해서 저희들 소관은 푸드트럭이라서…….


송병호 위원  물론 소관이 아니니까 제가 묻지는 않았잖아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송병호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상당구 환경위생과에서 3월 23일에 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에 질의하셨어요. 그래서 4월 3일에 ‘불가합니다.’라는 답변을 받으셨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네,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의심스럽네.’ 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 4월 4일에 질의를 하셨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예,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이렇게 똑같은 게 있는데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좀 늦게 왔어요. 그죠? 그 답변이 늦게 오는 사이에 4월 19일에 도 식의약안전과에 이렇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했더니 바로 4월 19일에 회신을 받으셨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네,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4월 19일에 이러이러해서, ‘국어사전적인 의미나 포털 검색을 하니 가능도 하겠습니다.’ 해서 그거에 기준을 둬서 허가를 내주신 거고, 4월 20일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안 됩니다.’라는 답변이 오는 거죠, 하루 뒤에?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네,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고 나서 3일 뒤에는 축제를 하신 거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네,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지금 위에서는 「수도법」에 관계되는 데서는 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국어사전적인 의미나 포털 검색을 해보니 푸드트럭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지금 허가를 내주셔 갖고 영업을 하게 하신 거고. 지금 이것이 3월 과업지시서예요. 3월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는 그전에 어떤 여러 가지 뭔가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도 보면 체험에 시음차도 있고 그다음에 먹거리장터 운영 해서 무인커피자판기, 푸드트럭, 즉석요리까지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인데 안 된다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드시고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회신을 했는데도 다 안 된다는 답변을 들으셨는데도 유권해석도 할 수 없는 도에 질의를 하셔 갖고,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맞춰 가는 것밖에 되지……. 퍼즐 조각 맞춰 가신 거 아니에요, 이게?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서류는 아마 청남대관리사업소의 과업지시서인 거로 보이고, 우리가 푸드트럭이라는 특성상 특정한 공간이고 그다음에 푸드트럭이라는 게 오폐수가 발생되지 않는 음식 판매 전용 자동차 영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푸드트럭의 인허가 부서가…….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다면 다음에 또 ‘여기 행사를 하겠습니다.’ 하면 도에서 연락이 와서 ‘이거는 처리만 되면, 환경 훼손이 안 되면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라는 뜻입니까?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와서 저도 우리 구청장님하고도 이런 부분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부분이 금강청에서 축제가 진행될 때 벌써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연락도 오고 그랬었던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깊이 있게 보다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우리 청주시민의 보호되어야 되는 지역은 정확히 맞는데 어떤 법적인 해석을 논하는 과정에 우리가 식의약안전과에 푸드트럭이라는 특성상 질의를 하게 됐다는 그런 배경이고요. 지금은 사실 저희들은 향후에 푸드트럭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이나 결말이 나올 때까지는 푸드트럭에 대한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송병호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 대한 행정책임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지금 푸드트럭 영업에 대한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마 특사경이 수사하는 거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청주시 상당구청이나 아니면 도의 청남대관리사업소 부분, 그 책임의 문제는 저희들이 책임을 아주 면한다는 데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상수도보호구역에서는 지방자치는 꾸준히 관할지역의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 해석까지 엉뚱하게 해가면서까지 영업행위를 하게 한다는 거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상시 푸드트럭을 하겠다는 것보다…….


송병호 위원  상시는 아니었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상시는 아니고 그냥 축제 기간…….


송병호 위원  제가 다른 곳에서 한 푸드트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청남대 이번에 한 건 15일이었었고, 재즈페스티벌은…….


송병호 위원  5월이었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예, 아마 5월, 4월. 짧은 기간이었는데 저희들도 특정한 공간 내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도의 축제이기 때문에 판단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시적인 어떤 축제고 행사기 때문에 ‘이번 한 번쯤이야.’라는 생각이, 한 번 하게 되면 다음에 ‘거기서 예전에 사례가 있어, 했던 사례가.’라는 거로 해서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닌 거잖아요. 무심천이 되는 거잖아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주 더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향후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푸트트럭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송병호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저는 다음도 중요하지만 지금 앞에서 다른 곳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라든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걸 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네,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근데 앞으로 ‘이런 것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웬만한 시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아, 이거 일 안 하는 거구나.’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감사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예, 무한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푸드트럭 영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청남대관리사업소랑 푸드트럭 계약의 어떤 나라장터 입찰 공고를 통해서 전국에서 모인 푸드트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도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분노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예,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근데 여기 분노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러는데도 우리 상당구에서는 그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끝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하기 이전에 이런 법적인 문제가 없나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그런 법이 ‘안 됩니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했다는 것에서 이거는 사실 시장님, 부시장님께 사과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법적인 어떤 부분에 해석의 차이가 약간 있어서 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식의약안전과, 식약처 여기서 지금 푸드트럭이 과연 할 수 있는지 영업 여부는 좀 더 질의ㆍ회신 과정을 거쳐 본 다음에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현재 관점에서 아직은 법제처 해석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고 또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이 수사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피해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리고 푸드트럭도 신고만 하면 되는 거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푸드트럭은 이동하는 특성상 소재지 추가입니다. 소재지 추가는 그분들이 와서 영업신고를 하겠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민원24를 통해서나 만약에 서울, 부산, 대전, 인천에서 영업하던 거를 이번 축제 기간 동안에 어느 장소에 가서 영업하겠다고 소재지 추가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서류는 푸드트럭 영업신고증과 뒤에 소재지를 추가해 주는 이런 시스템인데 소재지 추가에 대한 부분이 과연 신고이냐 또 우리가 심사를 어디까지 할 거냐, 청남대와 푸드트럭 간의 계약이었는데 과연 우리가 그 계약서류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지금 사실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병호 위원  제가 또 질의를 드렸던 거는 그때 푸드트럭 공고를 하기 위해서 급하게 그냥 공고를 내리셨더라고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어떤…….


송병호 위원  모집 공고를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사실 청남대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한 사항이라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청남대나 도나 우리 청주시나 다들 그러면 청남대에서 했기 때문에, 도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할 말이 없네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모든 행사의 주관은…….


송병호 위원  협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행사의 주관은 청남대관리사업소가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아니, 청남대에서 하는데 제가 말하잖아요. 무심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한다면 도라든가 청남대라든가 시에서 서로 긴밀하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먼저 협조를 하고 ‘저희 3월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서로 간에 먼저 어떤 협의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 그거는 청남대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도에서 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책임을 회피하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 청남대에서 푸드트럭 계약이 사실 이렇게 되고 있다는 그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송병호 위원  충청권 400만 식수원을 책임지고 있는 청주시가 이렇게 법률 해석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는 것에 상당한 실망감을 느끼면서……. 그러면 나중에 그거는 조금 더 법해석도 나오고 하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네,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님이 조목조목 잘 짚어 주셨고 과장님이 다 수긍을 하셨어요, 일련의 진행 과정을. 무리하게 푸드트럭업자에게 허가를 내준 부분부터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아직도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은 사고가 야외 취사냐, 실내 취사냐에 매몰되어 있어서 이걸 면피하기에 급급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방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질의를 두 군데 하고 식약처에 질의를 해놨고 나중에는 법제처까지 질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합법하게 허가를 받은 푸드트럭업자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네, 맞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도 거론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질 건지 예를 들어서……. 청주시장님, 공개하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그렇게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사과 하십시오, 결론이 나오면. 최종 책임자는 청주시장입니다. 그렇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 진행 상황과 또 법제처나 각종 질의ㆍ회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요, 당연히 시장님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저도 그 관련 서류를 다 받았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디에 질의했든 질의를 해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지금 결론은 그겁니다. 야외 취사, 실내 취사 이거를 떠나서 어디에 물어서 했든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합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한 푸드트럭업자가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죠? 보면 징역 얼마에 과태료 얼마까지 나온다고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렇습니다.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합법하게 허가받은 업자들이 지금 과태료 처분 내지는 이거를 받을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수긍은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총책임자는 우리 청주시장님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최종 결론이 나오면 공개 사과 하십시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동순 위원  네, 공개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참 우리 시 행정이 잘못 흘러가고 있구나. 아니, 어떻게 우리 시 행정이 잘못돼서 법적으로 허가받아서 그 푸드트럭업자에 대한 벌금과 그거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그분들은 죄가 없잖아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그분들이 청남대관리사업소랑 계약해서 영업할 때 아마 청남대랑 푸드트럭과 계약을 했을 때 푸드트럭 영업 기간이 한 5∼6일, 원래 15일 계약을 했는데 5∼6일 정도만 아마 영업하고 그 이후에 그런 사정으로 못 하게 제재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청남대관리사업소에서 계약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변상이나 이런 건 책임을 지겠다고 이렇게까지는 저희들이 구두상 청남대관리사업소랑 통화는 했던 사항입니다. 향후 5일 정도 영업하고 한 10일은 계약을 했는데도 못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배상이나 이런 부분을 하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김기동 위원  아니, 푸드트럭업자들한테 벌금이 때려진 거 아니에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아니요. 지금 수사 진행 중에…….


김기동 위원  지금 수사 중에 벌금이 나올 것이다……. 만약에 벌금이 나오면 그 벌금에 대한 것은 우리 시가 됐든 도가 됐든 공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푸드트럭을 영업하는 기간에 어떤 위법행위로 인한 부분이 수사 중이라서 저희들도 그 결과가 아마 기소…….


김기동 위원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런 예가 두 번 다시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하는 것이고. 하여튼 잘잘못을 이 판에 명확히 명명백백하고 확실하게 구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 뭐가 잘못인지, 도가 더 큰 잘못이 있는지, 시는 그 밑에 있는 시라서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도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 쪽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께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가면 법이 뭐가 필요 있으며, 기준과 원칙이 다 무너졌는데. 우리 시정이 어떻게 갈 것이며 또 그 위에 도정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도정이 어찌 됐든 우리 시정만이라도 확실하게 원칙과 소신 있는 시정이 되는 쪽에 거기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의 책무가 더 크다고 보는데 하여튼 밑에 담당공무원들도 일신, 일신, 각 일신 하셔서 이런 비슷한 예는 전혀 없을 수 있도록 각오에 또 각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4개 구의 구청장님들, 지금 다 계시니까 새로운 각오로 임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어째 구청장님 답변이 없으세요, 신학휴 구청장님?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런 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께 누를 끼쳐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 추진하면서 더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서원구청장님!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행정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흥덕구청장님!


○흥덕구청장 박원식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고 행정의 기본이기 때문에 법률 적합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위법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마지막으로 청원구청장님!


○청원구청장 신승철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청원구도 항상 모든 행정이 적법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보면 오창읍도 아주 일신, 일신 하는 읍인데 읍장님도 한 말씀…….


○청원구오창읍장 이준구  예, 오창읍장 이준구입니다. 모든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법과 규정에 맞게 소신 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기준과 원칙이 바로 서는 새로운 청주시 시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 공히 수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갈수록 노인 어르신 고령자분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거기에 맞서서 각 4개 구에 노인대학 운영 및 위ㆍ수탁내역을 봤어요. 지금 상당구 같은 경우는 47쪽 그리고 청원구는 43쪽 해서 4개 구를 이렇게 보니까 노인대학이 상당구는 6개소, 올해 예산액이 1억 9,546만 원 그리고 서원구는 4개소, 1억 3,630만 원, 흥덕구는 5개소, 1억 9,198만 원, 청원구는 4개소, 1억 7,980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집행된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글쎄요, 이 중에서 그냥 4개 구별로 노인대학 이렇게 보는데 예산이 서원구가 유독 1억 3,630만 원 해서 예산이 적어서 제가 한번 봤어요. 봤는데 아마 서원구 같은 경우는 3개소가 운영되다가 수곡2동에서 자체적인 노인대학을 하면서 4개소로 늘어났는데 본 위원이 수곡2동 노인대학 청춘대학 같은 경우 참여를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구성이 되면서 또 거기에 독지가분들이 아마 일부 예산 참여를 해 가지고 수곡2동에 청춘대학이 개설된 거더라고요. 그동안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가 줄어들다가 코로나가 한 1년 전부터 줄어들면서 각 노인대학이 활발히 움직이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수곡2동 노인복지대학 같은 경우는 아마 독지가분들 예산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아마 일부 어르신들이 받는 혜택이 좀 줄어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임은수 과장님이 나름대로 서원구 노인복지에 대해서, 특히 주민복지를 총 책임지는 입장에서 아주 꼼꼼하고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익히 잘 알고 있고 거기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입장인데요. 이참에 서원구 노인대학 어르신들에 있어서 좀 더 노인대학 3개소만……. 그러니까 시 예산에서 수곡2청춘대학만 간식비가 지원 안 되는 거죠, 이 책자 나온 대로, 임은수 과장님?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임은수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임은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러면 아마 독지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서원구는 이 적은 예산 가지고 이렇게 운영되면서 계속 이 상태로 갈 수는 없잖아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임은수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임은수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간식비를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4,000원으로 올리면 유일하게 수곡2동만, 청주시에서 동 지역은 수곡2동 한 군데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주민복지팀장과 다 협의를 해봤는데요. 이게 갑자기 4,000원으로 해주면 거기 동에서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고 하니까 2,000원 정도 간식비를 해주면 지원받는 것도 있고 하니까 빵하고 우유…….


김기동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서원구 노인대학이 다른 4개 구 포함해서 다른 3개 구하고 비교를 해서도 예산이 유독 적어요. 그래서 서원구 노인 어르신분들이 이런 식으로 또 불이익을 봐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노인 어르신들의 명수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그냥 우리 형평적으로 4개 구를 따져 보자 이거예요. 다른 데 3개 구는 2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서원구 노인대학만 굳이 1억 3,630만 원 이렇게 적은 예산 가지고, 물론 알뜰하게 그동안 잘 운영됐지만 그나마 독지가분들의 지원이 끊기는 마당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우리 시 집행에 있어서 뭔가 허전한 구석을 채우는 역할로 채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든 거예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임은수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임은수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예산이 적은 이유는 다른 구는 면 지역에 한 개씩 다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기동 위원  아니, 면이나 동이나 왜 그렇게 딱 구분을 지으려고 하세요? 지금 청주ㆍ청원 통합한 지가 내년이면 10년인데 면 구분, 물론 면 쪽에 어르신분들 고연령층이 더 많은 거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구별로 따져도 예산이 이렇게 제일 적게 비용이 들어가는 게 서원구인데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라도 수곡2청춘대학 같은 경우는 좀 더 평준에 맞춰서 지원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그동안 독지가 지원을 받았던 걸 지금 계속 받았다고 하면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지원이 끊긴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새롭게 편성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임은수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임은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에는 간식비를 많지는 않지만 편성도 했고 저희가 내년에 운영하는 걸 봐서 다음번에는 그 기준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45쪽 보시다시피 예산이 수곡2청춘대학만 1,740만 원이에요. 다른 데는 다 3,000, 4,000씩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현실에 맞게끔, 지역 어르신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곡2청춘대학이 다른 노인대학에 비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수곡2청춘대학도 그렇고 다른 데도 아마 노인 어르신분들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다들 잘되고 있겠지만 특히 본 위원이 여기를 참석해 왔어요. 수시로 하는데도 또 그 지역 주변에 수곡2동 노인대학이라고 하지만 모충동, 개신동 그 인근 어르신들도 다 참여하는 청춘대학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현실에 맞게끔, 더 증액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끔 갈 필요가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원구청장 김응오  네. 지금 저희들이 네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서원구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면 지역에서 두 군데 하고 있고, 동 지역에는 수곡2동이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서원구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3개 구청 과장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건강음료 전달하시면서 아프신 분들이거나 고독사 위기까지 가셨던 분 발굴한 사례가 있습니까,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님?


○상당구주민복지과장 한미옥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한미옥입니다.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거로…….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임은수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임은수입니다. 저희도 이 관계를 한번 읍ㆍ면에 다 메일을 띄워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파악을 미리 해봤는데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화정 위원  다행이네요. 흥덕구청 주민복지과장님?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현복  흥덕구 주민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저희들도 따로 특별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사실 서원은 독거노인이 가장 많은 세대죠. 7,040가구가 있고요. 청원구는 그에 비해서 5,500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로 해서 자살률은 청원구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청원구가 자살률이 24.7명이고요. 서원구에 비해서도 자살률이 낮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독거노인 건강음료는 제가 봤을 때도 매일 안부를 확인하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고. 상당구는 28페이지고요, 청원구는 2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서원구는 26페이지, 흥덕구는 33페이지입니다. 청원구는 너무 잘 정리해 주셨어요. 협약도 체결했고 독려도 하셨고 공문도 3번씩이나 보내 주셨는데 매년 상당구 같은 경우는 노인 세대가 많다 보니까 7,600만 원 그리고 청원구는 4,300만 원, 서원구 같은 경우도 6,000만 원 그리고 흥덕구 같은 경우도 5,300만 원, 적지 않은 돈을 매년 이렇게…….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된 거죠? 거의 칠팔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혹시 이거 몇 년 전부터 진행된 거 아시는 분 계십니까? 습관적으로 진행된 거예요. 거의 1억 5,000, 2억씩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인데 물론 매년 보니까 매년 정확하게 노인분들에게 전달되는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협약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안부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고독사 하시거나 이게 우리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무연고 사망으로만 처리되기 때문에 건강음료가 정확하게 배달은 되나, 근본적인 목표에, 사업의 목적 취지를 달성하는 건지는 잘 확인이 안 돼서 죄송하지만 내년부터는 양식란에 혹여 발견이라든가 뭔가 연계된 이런 양식을 하나 더 포함시켜서 행감 때 그것까지도 실적을 넣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달 전달은 100프로 됐는데 문 앞에 10개, 5개씩 쌓여 있는 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업체만 살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전달이 되고 안부도 확인하는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그게 일일이 매일 확인하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업체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양식이나 이런 것도 포함해서 4개 구청에서 상의하셔서 그런 실적도 포함되는 것을 행감 자료로 했으면 하는 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4개 구청 주민복지과장님들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은 상당구청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지금 4개 자료를 보다 보니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경로당 지원이나 노인 이쪽 편으로만 주 업무입니까, 이게?


○상당구주민복지과장 한미옥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한미옥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기초생활이나 노인ㆍ장애인 업무 그다음에 보육 업무 그다음에 통합조사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들이 올라온 게 대부분 4개 구청 다 경로당물품 지원이 거의 많고 그다음에 노인대학이나 이쪽 편으로만 편중돼 있어서 주민복지라면 다른 파트도 있을 텐데 이쪽 분야만 유독 4개 구청이 거의 비슷하게 일하시는 게 조금 그래서 다음 해는 아동이라든가 청소년, 다른 분야도 자료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한미옥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한미옥입니다. 감사 자료에 따라서…….


송병호 위원  저희가 요청한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런 거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한미옥  예, 그렇게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다른 분야도 저희가 꼼꼼히 해서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한미옥  네, 알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수감자료 청원구청 41쪽 보시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적발 과태료 부과현황이 나와 있어요. 4개 구청 공히 책 페이지를 찾아 보면 서원은 43쪽에 있고, 상당은 45쪽, 흥덕은 50쪽에 있는데 적발 건수에서 유독 청원구청만 기관 및 협회 통보가 월등히 높습니다. 이거를 신승철 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되나? 다른 지역은 9건, 7건, 우리가 흥덕이 조금 높긴 한데 33건. 근데 유난히 이렇게 높은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협회에서 어떤 제도를 시행하라는 건지 준법정신이 투철해서 그런 건지 유독 청원구에서 높은 이유가 혹시 파악된 게 있을까요?


○청원구청장 신승철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를 갖다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유나 원인 이런 것까지 파악하지는 않고요. 다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주차 위반이나 장애인들이 주차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처리하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청장님, 기관 및 협회 통보라는 거는 어떤 기관이나 그쪽에 세워져 있는 거를 그쪽에서 통보를 해준다는 의미인가요?


○청원구청장 신승철  예. 기관 및 협회 통보는 일단 협회나 이런 데서 아무래도 적발해 가지고 하는 그런 통보나 이런 걸 갖다 얘기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원인이 있나 한번 저희들도 분석을 이번 기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시민 신고로 거의 다 적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난히 청원구 쪽에서 많이 들어와서 다른 구청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요인이 있는지, 만약에 어떤 요인이 있다면 3개 구청에다가 공유 좀 하세요. 그리고 뒤쪽에 42쪽 보면 감면현황이 나옵니다. 감면현황에 나오는 거 보면 기타 부분에 사유가 나오는데 ‘차량 밀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50프로 할인 이런데 혹시 기타 해서 감면해 주는 사유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청원구 같은 경우에는 184건에서 4,700만 원 정도를 감면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 사유가 어떤 사유로 184건을 감면해 주셨는지 생각나는 거,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청원구청장 신승철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퇴근 시나 이럴 때 도로로 쉽게 접근은 못 하고 주차장 안에 차가 밀리고 있을 때 신고가 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는 있는데요. 정확한 거는 원인 분석해서 별도 보고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이 사항도 보고 좀 해주십시오.


○청원구청장 신승철  예.


한동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구청장님들,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 삼사년 전만 해도 보통 직원들이 한 4개월 있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동이 쉽지 않아서 오래 계시거든요. 근데 아까 이한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실수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인수인계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면서요. 빈대 문제도 사실 보건소하고도 얘기를 조금 더 깊게 해야 될 얘기지만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진들도 지금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사건이고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어린이시설이나 숙박시설 또 노인들 많이 모여 계신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빈대 처치법이라든가 상업적으로 이거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막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마음을 놓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송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사실 복지교육위원회에서 다루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도법」과 또 「식품위생법」에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제가 문서를 보니까 도청하고 시청하고 4월 19일에 아주 이상한 게 있어요. 참으로 일반적이지 않은데 당일에 회신을 막 주고받고 합니다. 그리고 유도를 하는 문구도 있어요. 우리 시청은 을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팀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손해배상을 한다든가, 절대로 시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거를 원칙으로 구청장님께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오송 참사도 있었고 또 수해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고생 엄청 많이 하셨는데 올 1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 오창읍 행정복지과 경로당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상당․서원․흥덕․청원보건소


○위원장 임은성  그럼 지금부터 4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시민 건강을 위해 애써 주시는 보건소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언출석 공무원 선서 및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 또는 거짓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개와 선서 진행은 먼저 김현숙 상당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대표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인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현숙 상담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증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안녕하십니까? 상담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숙 서원보건소장입니다. 장두환 흥덕보건소장입니다. 김윤정 청원보건소장입니다. 방영란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권영건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홍정의 감염병대응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사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상당보건소장 김 현 숙

서원보건소장 이 진 숙

흥덕보건소장 장 두 환

청원보건소장 김 윤 정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 영 란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 영 건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 정 의


○위원장 임은성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 임은성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3쪽에서 4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 중 3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으로 3쪽, 시민들이 자동심장충격기 및 심폐소생술 시행 방법에 대한 상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 흥덕보건소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의 교육 횟수를 주 1회로 확대 운영하고, 이ㆍ통장 회의, 학생체험부스 등을 통한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1회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유효기간,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현장 점검을 병행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10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 43억 5,846만 7,000원 중 42억 1,418만 9,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억 4,427만 8,000원이 발생하였고, 2023년 예산현액 25억 6,003만 3,000원 중 19억 3,488만 3,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6억 2,51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1쪽, 미집행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도 보건진료소 운영 등 총 3건에 대한 예산현액 4억 390만 6,000원 중 3억 1,010만 7,000원이 집행되어 미집행 금액은 9,379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서 15쪽, 예산 변경현황의 주요 사유는 발생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16쪽에서 19쪽, 보건소ㆍ지소ㆍ진료소 진료현황입니다. 2022년 5만 7,497명, 2023년 7만 7,393명에게 한방, 일반 진료, 물리치료, 이동순회진료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7월 발생한 수해로 인해 일반 진료 103명, 한방 진료 278명에 대한 이재민 현장 의료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에서 22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현황입니다. 1개의 건강생활지원센터, 1개의 도시보건지소를 포함한 14개 보건지소와 25개 보건진료소에 총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3쪽에서 26쪽, 병ㆍ의원, 약업소 관리 및 행정처분 현황과 폐의약품 처리현황입니다. 2022년 3,481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29개소를 적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2023년 4,212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52개소를 적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폐의약품 처리현황은 2022년 약국, 도매상, 보건소에서 수거한 가정용 폐의약품이 5,849킬로그램이고, 2023년은 6,966킬로그램입니다. 27쪽, 헌혈 권장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총 헌혈자 수는 5만 236명으로 전년 대비 1.3퍼센트가 증가하였고, 2023년 총 헌혈자 수는 3만 7,551명으로 전년 동 기간에 대비 5.2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취약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사업으로 인해 3년간 총 204개소의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2022년 대비 2023년 미추진 사업현황입니다. 2022년 의료취약지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은 흥덕보건소 상설운영장의 활성화로 2023년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30쪽, 본회의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추가 설치 및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 확대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하여 2019년부터 의료취약지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사업을 통해 마을회관 등 총 204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대 설치하여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및 흥덕보건소 상설교육장 운영 홍보 활동을 강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35쪽에서 37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 중 2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추진 중으로 37쪽, 실효성 있는 금연 사업을 실시하여 흡연율이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이동형 금연클리닉 확대, 미취학 아동 대상 흡연예방 인형극 교육 등 사업의 다양화를 통한 금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 자제를 유도하는 안내문 등을 제작ㆍ설치하여 흡연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서 47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2년 예산현액 70억 4,530만 4,000원 중 69억 8,503만 2,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6,027만 2,000원이 발생하였고, 2023년 예산현액 72억 5,652만 7,000원 중 61억 2,926만 7,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1억 2,72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8쪽, 미집행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등 총 3건에 대한 예산현액 7,214만 5,000원 중 5,277만 9,000원이 집행되어 미집행 금액은 1,936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서 58쪽, 예산 변경현황 및 주요 사유입니다. 감염병대응과 신설,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인해 43건의 이체와 3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서 61쪽, 국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소아암 환자 등 국가검진 사업을 통해 2022년 1,116명에게 총 9억 9,451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 463명의 암환자에게 총 3억 7,761만 1,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62쪽에서 63쪽, 건강증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 교육,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고, 피시방 등 금연규제시설 점검결과 위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23건, 2023년 31건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64쪽에서 65쪽, 방문보건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2만 80명, 2023년 1만 9,765명의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에 대하여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 질병을 관리하고 2022년 8만 212건, 2023년 7만 2,137건의 가정방문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66쪽에서 67쪽,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고 임산부 및 예비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를 제공하였습니다. 68쪽에서 69쪽, 희귀질환자현황 및 의료비 지원실적입니다. 2022년 428명에게 15억 4,648만 7,000원, 2023년 386명에게 10억 8,550만 6,000원의 진료비와 간병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70쪽에서 73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충북대병원 등 4개 병원에 위탁하여 만성 정신질환,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 자살예방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살 사망자 연령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 121명, 2023년 96명을 등록하여 알코올, 도박 등 중독질환자에게 중독 조기교육과 상담, 치료, 재활을 지원하였습니다. 75쪽에서 77쪽, 치매 관리 지원 사업 추진내역 및 현황입니다. 2022년 8,532명과 2023년 9,646명을 등록ㆍ관리하고 치매 조기검진ㆍ치료ㆍ관리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78쪽에서 79쪽, 2022년 대비 2023년 미추진 사업현황 및 본회의의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는 발생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감염병대응과 소관입니다. 85쪽에서 86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 중 1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으로 85쪽, 집단시설에 대한 맞춤형 방역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설에 대한 현장 조치 매뉴얼 교육,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집단시설 대상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맞춤형 방역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에서 92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2년 예산현액 108억 1,213만 7,000원 중 101억 8,506만 1,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6억 2,707만 6,000원이 발생하였고, 2023년 예산현액 76억 6,058만 6,000원 중 56억 2,898만 8,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0억 3,159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3쪽, 미집행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 에이즈 및 성병 예방 등 총 8건에 대한 예산현액 14억 2,336만 7,000원 중 8억 5,819만 7,000원이 집행되어 미집행 금액은 5억 6,61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에서 102쪽, 예산 변경현황 및 주요 사유입니다. 감염병대응과 신설로 인한 조직개편으로 인해 43건의 이체내역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에서 104쪽, 방역 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하수구 등 방역 취약지 567개소를 관리하고 분무 소독과 연무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발생의 조기진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병ㆍ의원 등 516개소를 질병 모니터로 지정ㆍ운영하였습니다. 105쪽에서 108쪽, 예방접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비형간염 등 유료 예방접종 4종과 인플루엔자 등 무료 예방접종 3종에 대해 적기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109쪽에서 110쪽, 예방접종 약품 수불 처리현황입니다. 비형간염 등 유료 예방접종 4종에 대하여 적정 소요량을 구입하고 수불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11쪽에서 112쪽, 만성병 관리현황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객담 검사와 엑스선 검사를 실시하고, 2022년 253명, 2023년 208명의 결핵환자를 관리하였습니다. 113쪽에서 114쪽, 외국인 건강 관리현황입니다. 청주시 거주 외국인 감염병 발생현황은 코로나19를 포함하여 2022년 9,920건, 2023년 1,189건이며, 결핵환자 의료비, 국가 예방접종, 에이즈 감염자 치료비, 코로나19 입원ㆍ격리 치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가금류 농장 등 외국인 집단 근로지에 감염병 예방 활동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115쪽에서 116쪽, 2022년 대비 2023년 미추진 사업현황입니다. 2022년 코로나19 관련 사업 중단으로 인해 11건의 사업이 2023년에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본회의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친환경 포충기 확대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며, 2024년부터 포충기 설치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원보건소 소관입니다. 123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건은 추진 중으로 서원보건소 청사를 신속하게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을 위한 기본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2024년 하반기 착공 예정으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에서 138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2년 예산현액 204억 7,705만 8,000원 중 190억 8,978만 5,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3억 8,727만 3,000원이 발생하였고, 2023년 예산현액 178억 1,762만 4,000원 중 109억 9,649만 2,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68억 2,113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9쪽에서 141쪽, 미집행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 진료 서비스 강화 등 총 21건에 대한 예산현액 82억 1,109만 2,000원 중 69억 5,733만 4,000원이 집행되어 미집행 금액은 12억 5,385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에서 145쪽, 예산 변경현황 및 주요 사유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증가 및 치매안심마을 추가 지정으로 인해 1건의 변경 내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청주시립요양병원 운영현황입니다. 입원환자 159명에 대한 병실당 요양보호소 2명이 격일 교대 근무로 양질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중보건한의사를 배치하여 양ㆍ한방 복합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47쪽에서 148쪽, 2022년 대비 2023년 미추진 사업현황입니다. 2022년 코로나19 관련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 10건의 사업이 2023년에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흥덕보건소 소관입니다. 15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에서 169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2년 예산현액 205억 6,619만 8,000원 중 194억 1,012만 7,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1억 5,607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 예산현액 156억 774만 7,000원 중 114억 4,421만 5,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1억 6,353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0쪽에서 171쪽, 미집행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 진료서비스 강화 등 총 20건에 대한 예산현액 77억 8,534만 3,000원 중 67억 4,291만 8,000원이 집행되어 미집행 금액은 10억 4,242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에서 176쪽, 예산 변경현황 및 주요 사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연지도원 위촉 지원 및 결핵검사 실적 증가 등으로 인해 4건의 변경내역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 심폐소생술 교육현황입니다. 2022년 총 1,556명, 2023년 총 2,709명을 대상으로 흥덕보건소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 및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78쪽에서 179쪽, 2022년 대비 2023년 미추진 사업현황입니다. 2022년 코로나19 관련 사업 중단으로 인해 10건의 사업이 2023년에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원보건소 소관입니다. 185쪽에서 186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에서 200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2년 예산현액 168억 4,530만 2,000원 중 156억 320만 5,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2억 4,209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 예산현액 130억 1,741만 8,000원 중 89억 7,428만 5,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0억 4,313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쪽에서 202쪽, 미집행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 보건소 공공운영 등 총 14건에 대한 예산현액 87억 8,406만 9,000원 중 76억 7,544만 9,000원이 집행되어 미집행 금액은 11억 86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에서 207쪽, 예산 변경현황 및 주요 사유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분소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증가에 따라 4건의 변경내역이 발생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에서 209쪽, 2022년 대비 2023년 미추진 사업현황입니다. 2022년 코로나19 관련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 14건의 사업이 2023년에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자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한국 위원  이한국입니다. 수감자료는 아니고요. 마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4개 구 보건소장님들 다 계시니까 답변은 상당구 소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국내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인 것 같고요. 지난 2월에 대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 수만 1만 8,0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연령별로 보면 이삼십 대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고 젊은 층이 주를 이룬다고 해요. 청소년 단속 수가 무려 5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가의 미래이자 기둥인 어린 청소년들, 아직 신체적으로 성장 중인 청소년들이 마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을지가 걱정되는데 우리 청주시 또한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포털에 검색만 하더라도, 청주시 마약단속이라고 검색을 했거든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런 식의 기사들이 문제가 많다고 많이 났습니다. 어떤 거는 전국 방송 탄 것도 있고요. 소장님들 또한 어쨌든 마약의 심각성을 다들 인지하실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주시는 어쨌든 보건소 최일선에서 마약 근절 활동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각 보건소별로 마약 근절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여쭙고 싶어요. 기사에도 학교 방문해서 예방 교육을 했다든지 거리 근절 홍보 캠페인, 홍보물 배포하신 것 같은데 있으면 자세히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저희가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작년에 올해 저기를 해서 계획은 세우고 교육이나 예방 교육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중독관리센터에서 마약류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거는 나가서 학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마약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가 마약을 퇴치하든지 이런 거는 아니지만 교육이나 예방이나 홍보 쪽으로 집중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한국 위원  글쎄, 캠페인 같은 거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모든 소장님들께서 열심히들 하고 계시고 마약 근절에 대한 중요성을 아시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학교 방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 8월에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지금보다도 더 강화해야 된다.’ 국민 절반이 요청을 했대요. 저희가 지금 인구수가 5만 명이 넘나? 이 설문결과가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이 심각하다.’에 88.5프로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청주시 보건소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조금 더 깊게 많이 고민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 교육 강화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생각하신 것 있으신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마약이라는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저희도 심각성을 알고는 있지만 저희의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예방교육 문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마약이 음성적이지 밖으로 나와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한테 선서도 받고 사인도 받으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더 좋은 예방 효과를 할 수 있는 저희가 교육이나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찾아서 내년도에 마약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익명성에 대한 게 불편한 게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혹시 우리 청주시에서도 마약류 익명 검사 같은 게 진행되는 게 있나요? 서울시는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복용이 의심된다면 서울시 마약류 익명 검사’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더라고요. 마약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 피해 차단 및 치료 지원을 위해서 서울시가 실시하는 검사인데 대상자는 당연히 검사를 희망하는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특성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에 나와 있지만 ‘익명성이 보장이 된다.’ ‘오직 본인만이 이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활동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없다면 계획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제가 지금 그거로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고요. 지금 중독관리센터에서 저희가 마약으로 인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게 올해 같은 경우 107건 정도, 등록자 수는 1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익명성이 보장돼서 그분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분들의 사례 관리를 하면서 학교를 찾아다니고 더 좋은 방법을 하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저희가 찾아보고 좋은 방법이면 저희도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네. 근데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을 섭취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겁이 나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 예방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약 근절 예방교육, 캠페인, 홈페이지에 마약 관련해서 근절할 수 있는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질의를 좀 더 하겠는데요.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마약류 관련 2건이 있어 가지고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종합감사에서 두 곳의 보건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올해인 거죠?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서 보면 두 곳인데 한 곳은 상당구 보건소고, 한 곳은 그냥 ○○○보건소 이렇게 제출해 주셨어요. 근데 ○○○보건소가 8개 의료기관에 문제가 있다…….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처분은 어떤 것이죠?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이한국 위원  예, 좋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보건정책과장 방영란입니다. 지금 질의 주신 게 ’23년도 행정처분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한국 위원  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저희가 지금 현재 약업소로 해서 행정처분 된 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취급ㆍ보고를 잘 못 해 가지고 저희가 경고처분 한 게 한 건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처분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마약류 취급…….


이한국 위원  15일간 정지하거나 이런 것 같은데 15일 안에서 3일이 되든 5일이 되든 7일이 되든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아니요. 그거는 법에 나와 있는, 명시되어 있는 대로 처분을 하는 거예요.


이한국 위원  여기는 15일간 정지한다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마약류만 취급이 정지되는 사항입니다.


이한국 위원  주신 거 보면 어디는 3일을 했다고 나와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은 전 아직 안 하는데 그래서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처분은 처분 기간 종료 후 지자체에서 처분 기간 내 마약 취급 보고내역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두 곳이 보건소에서 마약 취급 보고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어 처분을 받았다라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그 내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처분을 했는데 그거를 내부결재를 득하지 않았다고 한 거예요. 약국에 처분을 내렸는데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결재를 득해야 되는데 보고가 담당자에서 팀장…….


이한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상당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했고, 그럼 ○○○보건소 8개 있는, 문제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네, 흥덕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이한국 위원  이게 흥덕보건소예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네.


이한국 위원  한두 곳도 아니고 8개 의료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게 말이 되나 싶어 가지고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그 사항은 상당보건소와 마찬가지로 2022년도에 사고 마약류 자체 폐기를 한 건이 보건소에 신고하고, 신고 절차에 따라 폐기를 진행해야 되는데 자체로 미리 폐기를 했다거나 그랬을 경우 업무정지를 한 것이고요. 또 4건은 마약류 업무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 취급 업무를 해서 업무정지 12개월을 받은 업소가 있고 또 3개 업소는 업무정지 기간 중 처방전을 발행해서 과징금 처분받은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사고 마약류 자체 폐기, 병원에서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또 신고 절차에 따라서 보건소와 협의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체 폐기를 해버리는 그런 바람에 과징금 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2건은 마약류 취급 보고 기간 내에 미보고를 한 건이 2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처분을 2건 했습니다. 그래서 총 2022년 5건, 2023년 3건 해서 8건입니다, 마약류 관련해서.


이한국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한 것 같은데 의료기관에 대해 처분 종료 후 처분 기간 내 마약류 취급 보고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는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진행 절차가 어떠한 사고 마약류가 생겼을 경우에는 자체로 보건소 의약관리팀에서 현지 확인을 하고 수량이 맞는지 여부, 왜 이걸 폐기하게 됐는지 그러한 여부들을 파악해 가지고 신고받은 사항을 정리해 가면서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처리 과정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모르는 사이에 자체 폐기를 한 것입니다.


이한국 위원  모르는 사이라는 것은 어쨌든 업무를 소홀했다는 점인 거죠?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그러니까 신고를 자체 폐기를 하고 나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지하기 전에 폐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한국 위원  인지하기 전에 폐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담당 부서랑 해당 업체랑 긴밀히 계속 소통이 되거나 확인을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는 거죠?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한국 위원  간단하게 소홀히 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너무 길게 말씀하시면 핑계나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어 가지고…….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죄송합니다.


이한국 위원  하여튼 마약의 심각성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업무를 소홀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에 저는 솔직히 심각성이 느껴집니다. 현재 마약 관련 이슈가 상당보건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을 덮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가장 예민하게 마약 관련 문제를 선두에서 진두지휘해야 할 보건소의 현실이 암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소장님, 주의처분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업무연찬 등 어떤 조치를 한 것이 있으신가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흥덕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사후 관리 차원에서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직원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하셨고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 위원  사후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셨다니까 관련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계속 이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님께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검사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관내 보건소가 전혀 관리가 되지 않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기사도 났죠. 소장님들께서 이번 자체 감사를 받고 나서 반성들을 좀 하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 102건의 처분 요구가 있었고, 시정 45건, 주의 57건입니다. 대부분의 처분이 조금만 관리를 했어도 지적받지 않을 내용 같아요. 비문 관리 소홀이라든지 재직휴가 부적성,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성,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성 등 처분요구서를 하나하나 읽다 보니까 다 읽어 드려야 되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올해인 것 같고. 근데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보다 심각한 게 보건소 직원 비위현황 자료를 제가 받아 보고 속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22년도 자료를 봤는데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렇게 주셨어요. 흥덕보건소에서는 기사에도 났던데 성실의 의무에 위반해서 횡령, 공문서 조작으로 작년 7월에 해임된 게 있었고, 서원보건소에서는 음주운전 해서 정직 1월이 된 것 같고, 청원보건소는 민원서류 미접수, 처리결과 미통지 해서 견책을 받으신 거 나왔는데 불문경고로 바뀌신 건가? 민원서류 미접수, 처리결과 미통지, 나쁘게 생각하면 공문서 조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소장님?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저희가 직원들 관리ㆍ감독이나 아니면 직원들 복무에 소홀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한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때 감사 못 받던 거를 지금 새로운 감사를 3년 치를 받다 보니까 저희 신규 직원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부족함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감사를 받고 나서 저희가 감사집을 만들어서 이런, 이런 거는 안 되겠다 해서 교육도 시켰고요, 신규 교육 대상으로. 신규 교육자뿐만 아니라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교육도 완료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직원들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한국 위원  코로나 때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여기 없어서 잘 모르는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술을 드시고 운전을 하셨나 싶기도 하고…….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감사를 그동안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한국 위원  소홀하면 안 되잖아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네, 맞습니다.


이한국 위원  보건소가 공공 부문의 지역 보건 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인데 그거를 좀 더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들께서 더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요즘 마약이라든지 빈대라든지 사회 이슈가 모두 보건소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신뢰를 이런 거로 잃어서 믿고 맡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곳인데 우리 주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앞으로 이거에 대한 대책 방안이라든지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정도 교육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저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뢰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소장님들께서 그런 교육을 시켜 주시면 비행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질까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한국 위원  알겠습니다. 당부 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소장님, 공직자들의 기강이 해이해진 건 전적으로 우리 소장님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도 그래요. 퐁당 마약이라고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언급을 했었고, 마약인지 모르고 받아서 먹고 그다음에 중독이 돼서 이런 염려들이 청소년들 사이에 있는데 작년에 제가 마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도 상당히 미온적이었는데 사회적 이슈고 또 학부모들도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ㆍ예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들이 머리를 싸매셔야지 될 것 같아요. 고민을 조금 더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직자들이, 우리 청주시민들이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건강은. 코로나로 고생하신 거 알지만 사실 소장님, 코로나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유연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냥 보내 드리기도 하고. 이제는 안 통합니다. 반드시 기강을 바로 세워 주십시오, 소장님.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좀 더 공직 해이나 이런 거 없도록 기강을 잡고 또 마약류 같은 경우는 저희 혼자서 될 수는 없는 문제기 때문에 유관 기관, 경찰이나 아니면 점검 있나 이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그러면 다음에 계획을 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것들 한번 가지고 와 보시겠어요, 소장님?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내년도 마약류 관리를 저희가 계획을 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빈대 관련해서 4개 구청 똑같은데 김현숙 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빈대가 많이 발생하면서 핫이슈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청주도 신고 발생해서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빈대 접수신고가 11건이 됐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점검ㆍ방제는 13일부터 취약시설을 집중점검 하고 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오전에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보건소에서는 빈대 발생했을 때 매뉴얼이 있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빈대가 발생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모니터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게 빈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조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빈대 발생내역이 없는 거고요. 빈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염병 매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디로 전달돼서 감염병을 유발하는 거는 아니고 본인들이 물렸을 때 굉장히 가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대구 기숙사에서 나왔을 때부터 학교 기숙사 쪽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11월 9일에 저희가 공문을 전체적으로 보내서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홍보나 빈대 발생됐을 때 이렇게 대처하라는 그런 매뉴얼을 갖다가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지금 게재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빈대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빈대가 나오면 저희 보건소에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철저한 살충과 소독을 할 예정입니다.


한동순 위원  네. 제가 오전에 구청 과장님께 질의를 하면서 이 체크리스트를 보여 드렸어요. 그러니까 빈대 발생 ‘예’, ‘아니오’ 이런 체크리스트고, 저는 난생처음 보는 약품이었는데 살충제 목록, 그래서 저에게 빈대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자료를 보내 주셨어요. 보니까 의료기관하고 공중위생업소, 어린이집, 대중교통 해서 2,014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그래도 뭐를 많이 하고 있네.’ 하고 제가 체크를 해봤죠. 보건소에서 어떤 매뉴얼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했더니 이거더라고요. 구청에서 보건소 쪽으로는 어린이집 쪽으로 하셨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매뉴얼을 보내 드린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빈대 관련돼서 정보집이라고 있습니다, 빈대정보집. 그거를 보내 드렸습니다.


한동순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거 빈대 보시면 알겠지만 시설 내 빈대 발생 확인, 본인 또는 이용객으로 빈대 물린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대상시설에서 빈대 및 허물 등 빈대 현장을 확인하셨습니까? ‘예’, ‘아니오’ 이거만 어린이집에 달랑 주고 가셨어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거는 보건소에서 와서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구청에서 주고 가던데요.’ 구청에서 주고 간 게 이쪽 점검실적에 잡힌 거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여기 구청과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 지도ㆍ점검이라고 했던 부분도 제가―오전에 보셨죠―보면 방역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 같다 생각을 했고 어디서 어떻게 발견했는지 이것들을 그냥 시민들이 빈대를 박멸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방역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하나를 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충분했다고 하면 이거를 갖다가―말씀하셨잖아요―약품이 됐든 뭐가 됐든 나와서 하셔야 되잖아요. 어디다가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도 없어요. 그래서 시민 제보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이 두 개가 필수적으로…….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나갈 때는 위에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앞에 한 장 안내물을 해서 담당 부서는, 예를 들어서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 어디 해서 대표번호 하면 우왕좌왕 안 하잖아요. 홈페이지 모르는 창주시민 많습니다.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들어가서 젊은 분들이야 하실 수 있죠. 내부적으로 구청 어디 내려보내면 무슨 소용입니까? 대시민 홍보를 하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 없게……. 이게 지금 소장님도 인지는 하시겠지만 우리 실제 현장에 나가 보면 이 빈대 공포가 상당합니다. 이 살충제도 각 지자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옛날 코로나 발생했을 때 막 사들이는 것같이 품귀현상 있는 거 알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임시로 허가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도 못 구해서 해외직구를 하고 이렇게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점검이라는 거는 목욕탕 라커든지 아니면 쭉 나열해 놓은 게 있다고 쳐요. 이런 거를 점검하고 갔다 칩시다. 그렇지만 점검하고 갔다 쳐도 그 이튿날 나올 수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시민 제보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시민 제보를 할 수 있는 연락처를 명기해서 배포하셔야죠. 잘하시잖아요? 통ㆍ반장 회의도 있고 주민자치도 있고 그쪽으로 내려보내시면 될 텐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없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보면 홈페이지에 그거를 찾아볼 수 있는 정도면 일반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인터넷이 가능한 사람들은 이거 안 해줘도 충분히 대처를 해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사용을 못 하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지금 빈대가 발생돼서 우리 시민들이 걱정이 많은데 저희는 시민 홍보를 해서 그렇게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빈대 같은 경우에는 한 50도에서 60도면 다 사멸이 된다고 돼 있어서 일반 가정에서는 살충제나 이런 걸 쓸 필요는 없으시고요. 어차피 소독하시고, 그러니까 진공청소기와 그다음에 열탕소독 같은 거를 하시면 제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소독업소를 계약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공중위생업소, 여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소독업체가 와서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보건소로 알려 드리라고 홍보는 하고 있지만 그 홍보가 잘 못됐다고 생각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빈대가 나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보건소에 신고 바랍니다.’라는 거를 내려보내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거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빈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데가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외국인 근로자 숙소라든지 아니면 충주 같은 경우 내국인과 이런 데든지 원룸 밀집지역이라든지―제 지역구에도 있습니다마는―그런 데까지도 속속들이 배포가 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 스팀청소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빈대가 스팀에 제일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스팀청소기 없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던 부분이 청주시에서 빈대가 발생했을 때 시가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기자재는 약품을 포함해서 고온스팀 방역이랄까 이걸 확보하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저희가 살충제 같은 경우에 긴급 승인으로 한 8종이 지금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독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구입을 해서 만약에 빈대 대응해서 바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발생된 게 없기 때문에 감염병대응과장님이 약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구비된 게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아니, 승인이 얼마 안 돼 가지고 그전 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부족해서 아마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발생하고 대처를 하려고 그러면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약품이 청주시에는 확보가 돼 있는지를 묻고 싶었고.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는 우리 청주시가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일정량을 비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이걸 다 사들여서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임시 허가를 내줘 갖고 직구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보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거고. 아까 ‘방제’ ‘방제’ 하셨는데 방역단이 나가서 고온스팀 방역기로 할 수 있는 기계는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신고 매뉴얼, 방역 시스템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역의 동ㆍ리까지 밑으로 다 내려가서 신고 체계라든지 이런 거를 정비해 주십시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그리고 이어서 이진숙 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위원님! 정회하고 잠깐 휴식하고 할까요?


한동순 위원  예, 그럴까요? 정회 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내용이 짧은가요?


한동순 위원  아니요. 저 길게 할 겁니다.


○위원장 임은성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화면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하도 덜렁거리고 너무 산만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페이지를 안내해 드리려고 화면을 준비해 봤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행감 자료집 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책자를 받아 보기 전에 보고요약이라고 해서 제8기 청주시 지역 보건ㆍ의료계획 수립 이렇게 해서 보고요약 이거 저희한테 제출한 거 기억하시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작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7기 계획과 관련해서 7기 개선과제 및 반영 사항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찾아다니는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에 대한 주요 개선과제를 ‘8기 때 어떻게 지역 보건ㆍ의료계획에 반영하겠느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저희 위원 사무실에 제8기 청주시 보건ㆍ의료계획 수립 보고요약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적용되는 이 중장기 보건ㆍ의료계획에 심폐소생술 계획이 확대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29페이지 보시면 ‘흥덕보건소 상설운영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추가 교육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일몰 내지는 폐지로 나와 있어서 제가 보고요약서를 잘못 확인했었던 건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자로 나온 거 제8기 청주시 지역 보건ㆍ의료계획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제가 보건과 복지 중장기계획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한테 보내 주신 것과 7기 계획에 개선된 것을 8기 계획 책자에 있나 하고 봤더니 66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66페이지 보니까 있습니다. 근데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 및 찾아가는 소생술 교육장 운영이 이 책자에는 뭐라고 바뀌어져 있느냐 하면 ‘건강생활지원센터 확대로 지역밀착형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보고요약서와 책자에 들어간 내용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현숙 소장님? 이거는 왼쪽 하단에 있는 행감 자료 29페이지를 보시고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지금 제가 그 자료가 있지를 못해서 지금 상설교육장 같은 경우는 흥덕소장님 쪽에서 계획서를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쪽은 조금…….


이화정 위원  그러면 흥덕보건소장님?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예, 흥덕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이화정 위원  어떤 것이 잘못됐습니까?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저도 살펴본다고 살펴봤는데 지금 하신 말씀대로라면 전략이라든지 추진과제가 잘못 기재가 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화정 위원  어떤 게, 보고요약서요 아니면 책자요 아니면 2022년 대비 2023년에 폐지나 일몰된 사업현황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잘못됐습니까?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지금 현재 폐지, 일몰됐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폐지된 것이 아니고 심폐소생술 교육과 마찬가지로 2년 주기로 한 번씩 재교육을 통해서 심장충격기 관리라든지 심폐소생술이 몸에 익숙하도록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혹시 관리책임자가 바뀐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은 필히 실시하고요.


이화정 위원  소장님, 유지가 아니라 확대입니다. 7기 개선과제 및 반영 사항에 보고요약서에는 확대라고 돼 있습니다. 확대와 유지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쨌든 미추진 사업에 추가 교육이 필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뒤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보건정책과장 방영란입니다. 제가 29페이지에 대한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29페이지에 있는 거는 전년 대비 ’23년도에 미추진한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의료취약지 심폐소생술 교육은 ’19년부터 ’21년도까지 204개 시비로 자동심장충격기를 교육하고 그다음 연도 ’22년도에 마을이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때 예산을 들여서, 시비를 들여서 한 사업이 폐지됐다는 그런…….


이화정 위원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이 없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네.


이화정 위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지속적인 응급처치 교육 사업은 안 하실 겁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방금 전에 흥덕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통 교육 주기를 2년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22년도에 추진했던 이거는 ’23년도에…….


이화정 위원  그럼 일몰 사업이라는 내용은 제가 봤을 때 잘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교육 사업은 계속되지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네,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정리를 잘하셨어야 된다고 봐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네. 저희가 그거에서 착오가 있어서 그걸…….


이화정 위원  잘 기재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보고요약서하고 책자에 담긴 내용하고는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거 안 보실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66페이지에 있는 7기 개선 내용하고 보고요약서에 있는 내용하고 제가 다 비교를 하면서 봤던 거예요. 소장님들은 안 보지만 저는 봅니다, 제가 연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지하고 보건은 같이 가야 된다고 늘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거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바꾼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연구결과를 필요에 의해서, 편의에 의해서 바꾸시는 거 문제가 큽니다. 신뢰하기가 어렵죠. 어떤 행감 자료를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슬쩍 바꾸면 모르지 않습니까? 마지막 결과보고로 제출해 주신 거예요, 저희한테.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저 이거 안 버렸잖아요. 정독ㆍ다독했어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흥덕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일몰이 됐다든지 폐지가 됐다든지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월 두 차례 했던 걸 월 4회로 늘려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래서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일몰 사업은 단순하게 생각하신 거 같아요. 예산이 지원되는 그 사업이 없어진다. 근데 교육 사업은 어쨌든 유지되면서 확대될 것이다. 뭔가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저희가 오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예,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리고 연구 사업 보고요약 바뀐 거는 분명히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문서 정리를 말씀드리고요. 방영란 과장님, 가지고 계신 문서 37페이지요. 금연 사업 우수상도 받으셨어요, 우리가. 그죠? 누구예요? 어디예요? 예, 건강증진과장님.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예, 건강증진과장 권영건입니다.


이화정 위원  상도 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런데 2019년, ’20년, ’21년 계속 흡연율이 떨어졌다가 2022년도에 저희가 정부 중앙값이 18프로인데 청주시가 19.6이에요. 특히 상당구는 18.9, 서원구는 18.5, 흥덕구가 20.5예요. 그리고 청원구도 20.3. 그래서 저희가 행감 지적 사항 관련 중에서 여전히 추진 중이긴 합니다만 금연 사업과 관련해서 좀 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셔야 되고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또 한 가지요. 금연 사업이 성인지 예산 사업에 들어간 거 아시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어떤 식으로 방법을 강구하셔서 성인지 예산 사업을 추진하셨습니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따로 추진한 건 제가 지금…….


이화정 위원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이 지역사회 금연 사업을 포함시키는 거는 어떤 부서의 결정입니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건강정책과장 권영건입니다. 건강증진과 부서에서 추진한 겁니다.


이화정 위원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된 거는 아시고 계시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편성하셔서 어떠한 노력을 하신 거예요? 이제 결산서를 쓰실 상황인데.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이화정 위원  책임 부서 아니에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맞습니다. 알아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따로 말씀드릴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결산서를 써서 어떻게 이 정책이, 성인지 예산서에 지역 금연 사업에 있어서 여성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어떻게 끌어올려서 영향을 줄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결산서를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건강증진과장 권영건입니다. 여성 흡연율이 증가하는 거는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아니, 여성들을 금연 사업에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지, 그렇게 쓰여 있던데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공부를 못 해 갖고서 답변하기가…….


이화정 위원  이 성인지 예산 사업 결정하실 때 혼자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부서가 결정하십니까?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교육을 받으십니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제가 7월에 와서 예산편성 했을 때는 잘 인지를 못 해 갖고서요.


이화정 위원  이게 작년만 있었던 사업이 아니거든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들어간 건 아세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거는 그러면 과장님이 성인지 예산으로 포함시키라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네,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작년에 있었으니까 그냥 올해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건강증진과장 권영건입니다.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제가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 갖고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이화정 위원  어떤 정책을 포함하고 결정하는 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성인지 예산 자체를 별 외로 보든가 크게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죠? 각 소장님들, 문제의식이 없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성들의 흡연율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연 사업을 어떤 식으로 참여율을 높일 것이냐.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결산서를 써야 되는데 각 보건소장님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건강증진과장 권영건입니다.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과에서 정해서 통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연클리닉 등록 시에 예약제 시스템을 활용해서 여성들이 편안히 상담을 통해서 금연에…….


이화정 위원  이거는 예산과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부서에서 취합돼서 올라와서 예산과에서 결정해서 다시 내려가는 거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예, 정해 내려오는데요. 금연클리닉 등록할 시에 예약제 시스템을 통해 갖고서 여성들이 편안히 상담을 통해서 금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 사업이 성인지 예산으로다가 통보되어 내려왔을 경우 여성 전용 예약제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해서 여성의 흡연율 하락에 노력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렇게 평상시에 신경 써 주시면 한 명이라도 더 성인지 예산인 이 사업에 더 신경 쓰실 것 같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정 위원  결산서 쓸 때도 신경 써서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다시 행감 자료 10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김현숙 상당보건소장님, 제가 작년에 사회복지시설장님들 관련해서 동절기나 이럴 때 상시 방문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교육을 시켜 주십사 했던 질의가 생각나서 질병모니터 관련해서 찾아봤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감염병 관리 안내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죠? 거기서 보니까 이건 상부 조직에 알려 주십시오. 감염병 관리 안내 지침에 가 보니까 여전히 양로원 괄호 열고 고아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지금 고아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양육시설로 시설 명칭을 바꿔 달라고, 감염병 관리 지침 쓰는 상부 부서에 명칭을 바꿔 달라고 해주십시오. 고아원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15프로 이내에 시설을 지정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 질병 모니터 지정현황을 보니까 2022년 데이터가 다릅니다, 저희가. 이 데이터 맞습니까? 4개 구청이 다 달라요. 지금 상당보건소는 어린이집이 9개가 맞습니까? 서원보건소는 어린이집 17개인데 17개가 맞습니까? 흥덕은 병ㆍ의원 개수가 달라요. 청원보건소도 병ㆍ의원이나 산업체 보건관리자가 개소 수가 달라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2022년도 거요. 그래서 합계가 다르더라고요.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이 데이터가 맞는 거죠? 정확한 데이터죠? 맞는 것 같아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감염병대응과장님!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화정 위원  네, 말씀하세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질병모니터 지정은 병원급 이상, 의원급은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를 위주로…….


이화정 위원  그건 설명 안 하셔도 제가 알고요. 개소 수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그래서 질병모니터 지정현황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나 사회복지시설…….


이화정 위원  흥덕보건소는 제가 150개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달라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근데 143개로 돼 있어서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각 시설 총수의 15프로 이상…….


이화정 위원  150개로 합계가 돼 있는데 저희가 받은 건 43개로 돼 있잖아요. 여기부터 흔들려요. 그거 제가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2023년도는 아직……. 이렇게 1년 만에 13개씩 막 늘어요? 이 데이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주세요. 2022년도 거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리고 유행성 결막염이라든지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교육을 하게 돼 있죠? 사회복지시설장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ㆍ하반기에 교육을 하게 돼 있죠?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여기 보시면 노트북 놓고 교육하고 있잖아요. 상ㆍ하반기로 하게 돼 있더라고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교육 다 하셨습니까?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네, 다 했습니다.


이화정 위원  2022년도도, 2023년도도?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네. 2023년도에는 4월 26일에 청주시 전체 집합교육으로 주요 업무와 활동 요령을 전파 사항 전달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2023년 8월에서 9월 4개 보건소 비대면으로 우편물로…….


이화정 위원  2022년에는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2022년도에는 제가 그거는 파악하기가…….


이화정 위원  저희 행감 3년 치인데?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2022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집합이 안 돼서…….


이화정 위원  줌(ZOOM)으로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정 교육이잖아요, 이거?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이거는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정확하게 아셔야죠. 지금 행감을 받으러 오셨잖아요. 한 해 지도ㆍ점검이 아니시잖아요. 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주민자율방역단하고 어떻게 협력하십니까, 지금? 각 동에 있는 자율방역단하고 반드시 상호 협력하게 돼 있습니다, 지침에는. 어떻게 협력하고 계십니까? 교육 연수 때는 반드시 상호 협력해서 주민자율방역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감염에는. 어떻게 협력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임은성  소장님들, 과장님들! 너무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답변을 제대로 하시는 분이 없어요. 과장님, 보건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답변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답변을!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읍ㆍ면ㆍ동 자율방역단 현황은 43개 읍ㆍ면ㆍ동, 366반, 972명입니다. 보건소는 읍ㆍ면ㆍ동으로 방역품을 전배하고 읍ㆍ면ㆍ동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우리가 방역차로 갈 수 없는 곳 또 보건소 방역반이 미치지 못하는 읍ㆍ면ㆍ동 취약지역에 대해 자체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약 나눠 주는 거 말고 상호 협력을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드리는 건데…….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특히 집중 방역의 날 7월에서 9월 참여하고요. 읍ㆍ면ㆍ동 취약지 방역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대개 보면 이게 새마을지도자회에서 방역 활동을 하고 계시죠?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네. 새마을회에 소속된 분들이 자율방역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분들 교육이라든지 연수 때 우리 보건소에서 가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같이 상호 협력하시는 거죠, 약품만 나눠 주시는 게 아니라?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네,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전 뵌 적이 없어 가지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만 나눠 주는 것이 상호 협력은 아니죠, 저희가 그분들한테 봉사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예,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감염병 사업 관련해서 지금 모니터 지정해서 교육하신다고 그랬죠? 2023년도는 상ㆍ하반기 하신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는 한 것 같은데 하반기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하반기도 실시하였습니다.


이화정 위원  언제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우편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화정 위원  우편물도 교육으로 하는 건가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게 지침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던데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아니요. 지침에는 대면 교육이든 우편 교육이든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화정 위원  확실합니까?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네, 확실합니다.


이화정 위원  지침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질병모니터 정보 교육은 교육 방법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런가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네.


이화정 위원  그것도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예방ㆍ홍보물품 어떤 것을 제작해서 지원하셨어요, 모니터 요원들에게? 지원되는 물품 없습니까? 이분들은 어쨌든 모니터 요원이기 때문에 봉사하시는 발렌티어(volunteer)잖아요. 그래서 예방ㆍ홍보물품을 이분들한테 감사의 표시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지침서에 있던데요. 없나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이분들한테는 지금 방역물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방역물품이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방역자율단을 할 때 필요한 것들, 소독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세정제와 손소독제, 칫솔세트 이렇게 저희가 배부하였습니다.


이화정 위원  어쨌든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구체적인 계획이나 연간계획을 수립하셔서 활동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이분들 지금 말씀드렸던 자율……. 저희 지금 부처별로 질병모니터 전담인력 몇 명씩 지정돼 있습니까? 세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위원장 임은성  뒤에 팀장님들 답변을 빨리빨리 갖다 주세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지정현황에 보시면 지정하고 그다음에…….


이화정 위원  전담모니터 우리 전담 직원분들이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네, 업체입니다.


이화정 위원  전담요원 직원들 말씀드리는 건데? 질병모니터를 전담하는 직원분들은 몇 분이세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지금 병ㆍ의원이나 약국이나…….


이화정 위원  그건 모니터 요원이고요. 그분들을 전담하는 직원 요원분이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저희 직원들 말씀이십니까? 직원은 한 보건소당……. 죄송합니다. 한 보건소당 1명씩 4명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4명 있으세요? 2명이 아니라?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네, 한 명씩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한 명이죠. 서울하고 경기, 부산, 인천 여기만 2명이고, 나머지는 한 명씩이더라고요. 그죠? 모니터 요원은 1명이고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15프로 안 되는 10인 미만은 무조건 1명이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매뉴얼을 다 읽어 봤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염병대응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감염병 관리안내서에 사회복지시설 괄호 열고 양로원, 고아원 이렇게 돼 있더라. 고아원이라는 용어를 양육시설이라는 용어로 바꿔 달라고 상부기관에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질병모니터 실장님들 상당구에는 열 분 정도 계신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니터 별수 없더라고요. 인플루엔자라든지 아니면 유행성 결막염 걸렸을 때 별수 없이 보건소나 이렇게 빨리빨리 처리해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정기적인 교육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교육하시는 거 잊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고, 2022년도에는 우편물로 교육하셨다는 게 저희 시설장님이 우편물을 받아 봤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내용도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저희 복지교육위원회가 19과가 있는데 19과를 공부하는 우리 위원님들보다도 20년, 길게는 30년 전문직으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답변을 제대로 못 해서 어떻게 그 자리에 계십니까? 준비가 너무 소홀하지 않습니까? 소장님들 말씀해 보세요. 김현숙 소장님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행감을 해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저희가 충실히 답변한다고 했는데 조금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진숙 소장님도 답변해 주세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흥덕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청원보건소장 김윤정입니다. 저희가 이번 행감 준비 기간이 한 이삼 주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는 걸 저희가 순간적으로 이해를 못 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일단 이번에 자료도 많이 요구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각오를 말씀하시라니까 변명을 말씀하시는군요.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 요구한 거 다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까?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네.


○위원장 임은성  다른 분들 다 가지고 오셨나요?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다 가지고 오셨어요? 이진숙 소장님,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네,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수감자료 외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지고 오셨어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네.


○위원장 임은성  저는 보다 보다 이렇게 답변 못 하시는 부서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 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신 거 빨리 쪽지로 날라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께서 수상 관련해서 금연 사업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복지정책과 올해 수상하셨죠?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받으셨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보건정책과장 방영란입니다. 저희 장기 기증으로 받은 사항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상당보건소는 2014년 장기 기증 조례 제정하고 2023년 올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기증 희망자 예우 범위를 확대한 점에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 개정하셨어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부서에서 발의하셨어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의원 발의였습니다.


유광욱 위원  의원 발의로 했죠, 그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네.


유광욱 위원  근데 공로는 부서에서 받으셨네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고 저희가 처음 장기기증 하면서 예전보다 조금 더 나아진 부분들을 기술하여서 저희가 올려서 그게 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다음 문장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납득이 되시나요? 장기기증 희망자의 예우 범위를 확대한 점 공로를 인정받았다. 납득이 되시나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예우 범위가 조금 더 축소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이 수상 소감에 대해서 납득이 되시냐고요. 예우 범위를 확대한 점을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기기증 조례가 ’24년도에 제정되고 대략 4번 정도 개정했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우 범위는 단 한 번도 확대한 적이 없습니다, 매번 축소해 왔지. 처음에 장기기증 조례 만들었을 때는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도 지급됐어요. 지금 안 하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네, 지금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공공시설에 대해서 입장료, 주차료 다 면제했었어요. 그죠? 지금 면제하지 않죠? 감면에 대한 내용밖에 없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네.


유광욱 위원  대부분의 것을 다 축소했어요. 근데 수상 받으시면서 민망한 거 없으셨어요?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수상인 건가요? 앞으로 확대하실 거예요? 확대하실 계획도 없으시죠? 이게 뭐예요? 조례 개정하실 거예요?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게 없으신가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우에 관련돼서 확대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적시한 거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활성화 조례가 맞기는 맞아요? 계속 축소해 나가고 있는데 장기기증 하실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저희가 수상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들의 일부는 예전보다 지금 저희가 사업을 많이 확대하고…….


유광욱 위원  무슨 사업을 확대하셨어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캠페인이라든가…….


유광욱 위원  아, 예우를 받는 거는 줄이지만 캠페인을 통해서 더 모집을 많이 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그 사업에 대한 홍보를 예전보다 좀 더 많이 했다는 그 공로를 인정해서 그 상을 주셨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재작년에 장기기증자 푸대접한다는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존에 장기기증을 하시겠다고 등록하신 분들은 점점 줄어드는 예우에 대해서 굉장히 분통 터트리고 계세요. 혹시 인지하고 계세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제가 그 기사는 못 봤습니다.


유광욱 위원  기사가 한두 해마다 하나씩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민원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석하셨길래 이런 상을 가서 덥석 수상을 하시나 저는 조금 속상합니다. 예우 범위를 확대한 적도 없는데 더 해준다고 한 적도 없고 오히려 매년 축소해 나가고 있는데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뭐 하는 기관일까요? 그 조례를 과연 읽어 보셨을까요, 보건복지부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복지부에서는 장기기증을 통해서 누군가 한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광욱 위원  정부 기조가 그렇다면 과장님, 대응을 해주세요. 정부에서 장기기증을 확대해 나가는 기조라고 한다면 예우 범위를 다시 증진시키시든가 뭔가 고민을 해보세요. 단 한 번도 확대한 적은 없어요, 개정을 수차례 하면서. 매번 시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축소해 왔어요. 그게 과연 이 조례의 취지에 맞는지, 현 정부 기조에 맞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겠어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수상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례로 상 받았다 말씀드리고 있었는데요. 김현숙 소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앞서서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장님께서도 마약류 관리라든지 의약품 관리에 대해서 질의나 질책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께서도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해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청주시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셨느냐 그래서 자료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청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혹시 그 자료 갖고 계세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예, 자료는 받았고요.


유광욱 위원  제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례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제출해 달라니까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ㆍ점검내역을 제출해 주셨어요. 이게 맞아요? 이게 시행계획이에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저희가 조례 바꾸고 나서 시행계획은 따로 한 게 없고요.


유광욱 위원  그럼 한 게 없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 누구 한 분이라도 따로 말씀해 주신 분들이 저한테 계신가요? 이거로 그냥 받아 보면 되는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저희가 그거로 실행계획을 대체했다 이건 아니고 그거에 관련해서 계획서는 안 만들었지만 저희가 하고 있다는 거를 보내 드린 거고요.


유광욱 위원  하고 계세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유광욱 위원  복약 안내 활성화 사업 하고 계신가요,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서? 의약품 복약 안내 활성화 사업 하고 계세요? 아니면 초ㆍ중ㆍ고등학교 평생교육원에 가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하고 계신가요? 시행계획이 제출되지가 않아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저희가 올해 계획한 거에 대해서는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유광욱 위원  그리고 마약류 관련해서도 계획서를 세워서 대응하겠다?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 협력 체계 구축하셨어야 되죠. 지금 저한테 2023년 보건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셨어요. 2023년 보건 사업계획이 우리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을 대체할 수 있어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아닙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 조문은 전혀 없죠?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지금 보건소에서 무슨 마음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하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거로 그냥 갈음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라?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갈음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는 이런 식으로 나가고 내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조례가…….


유광욱 위원  소장님, 내년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건 제가 제출받은 자료 어디서 짐작할 수 있어요? 내년에 계획을 세우실 거라는 것을 제가 이 제출 받은 자료에서 어떻게 짐작할 수 있어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수립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보건 사업계획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를 못 한 부분도 있고요. 내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잘할 생각입니다.


유광욱 위원  마약류 캠페인 실시를 연 4회 이상 하시겠다고 했어요. 올해 몇 번 하셨죠?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마약 캠페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광욱 위원  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유광욱 위원  소장님 같이 안 나가셨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저는 안 나갔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보건정책과장 방영란입니다. 저희 캠페인 5회 진행하였습니다.


유광욱 위원  5회를 진행하셨다고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네.


유광욱 위원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캠페인 5회를 진행하셨다고요? 제출은 1회밖에 안 해주셨는데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기념 캠페인은 4개 보건소 공통 같이한 거에 대한 계획서고요. 저희 상당보건소에서 5회 진행하였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자료는 지금 과에서 제출해 주신 거예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네,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에서.


유광욱 위원  시행계획에 대해서?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네.


이화정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회를 하고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저는. 지금 무슨 자료 갖고 얘기하시는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위원장 임은성  네.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소장님께서 오셔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 생각을 모아서 다시 시작하게 됐으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광욱 위원  유광욱입니다. 김현숙 소장님, 말씀을 드리다가 감사가 중지됐는데요. 그래서 추후에 시행계획을 따로 수립하실 예정이신가요, 김현숙 소장님?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내년도 계획에 수립을 하기로 얘기는 하고 왔습니다.


유광욱 위원  말씀드렸던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도 그렇고 마약류 및 유해약물 조례도 그렇고 둘 다 계획을 수립하실 거라는 말씀이세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내년도 예산이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립하실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내년도 따로 예산은 없고요. 자체 수립할 겁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자체 수립하시면 꼭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보건소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8개, 19개 부서에 다 자료 제출 요구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부서에서는 원했던 자료가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서에서는 원했던 자료가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 했는데 실적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타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실적 없음.’으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 너무 죄송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담당과장님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또는 국장님이 됐든 먼저 말씀을 주세요. 근데 보건소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저희가 그런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제출받은 자료를 봤을 때 뭐 어쩌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 보건소 내부에 전반적으로 만연한 의회 경시 풍조가 아닌가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아니, 경시를 했으면 그나마 나았을 것 같은데 전 무시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담당자께서는 상급자에게 여쭤봤겠죠. 이런 게 왔는데 뭘 드리면 될까요? 상급자께서는 왠지 ‘그거 주고 마라.’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제 비약인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조례에 의해서 예방계획을 시행ㆍ수립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연초에 보건 사업계획이 있으니 그거를 보여 드리고 다음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거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바로 얘기를 못 한 거는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게 얼마 안 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일 정도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광욱 위원  제가 제출 요구를 드린 게 3일 전이라는 말씀이세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제가 받은 자료가 월요일인가…….


유광욱 위원  진위 파악을 한번 해볼까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저희가 그렇게…….


유광욱 위원  소장님, 지금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변명을 늘어놓으실 게 아니잖아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죄송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그래서 저희가 경시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한 거에 대한 거를 보고드리는 것뿐이고 내년도부터는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시행하고 수립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셨을 때 추가 설명을 해주세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알았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감염병대응과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이니까 홍 과장님이신가요? 홍정의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거기 보면 미집행 예산에 보면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사업이 미집행으로 됐어요. 이거 조금 설명 듣고 제가 다른 질의로 넘길게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입니다.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사업은 코로나 때 기간제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원래 저희가 당초에는 11개월 예산을 세웠었는데 사용 기간 축소로 인해서 10개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것입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게 코로나19 그때만 재택치료 가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했다는 말이네요,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재택치료를 뭐로 생각했느냐 하면 요즘 병원 간호사들이 재택방문간호사인가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왜 미집행이 됐을까라는 생각에 질의드렸거든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입니다. 예,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인력입니다.


송병호 위원  이게 지금 한 페이지가 더 있는데 제가 그걸 지금 못 찾아서, 115페이지에도 있는 게 그것도 마찬가지로 미추진이 똑같은 내용이네요, 그죠? 115페이지.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한시적 지원 인력 말씀하시는 거죠?


송병호 위원  네,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사업 이것도 미집행된 게 똑같은 거죠, 그죠?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입니다. 이거는 코로나 업무에 한시적 인력 지원으로 사업이 종료됐고, 2023년에는 미교부에 따른 미추진입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 가정에 방문하는 거는 읍ㆍ면ㆍ동에 지금 간호사직이 파견돼 있잖아요, 한 명씩. 그죠? 그분들이 맞춤형복지팀이나 같이 나가는 게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입니다. 그거와는 다른 것으로 코로나19 대응 한시 인력이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의 한시적인 대응인데 지금 읍ㆍ면ㆍ동에 간호사 인력이 한 명씩 나가 있잖아요?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읍ㆍ면ㆍ동에 맞춤형 복지 간호인력 나가 있는 거 있고요. 저희 보건소 네 군데에서는 방문보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상당에 8명, 서원하고 흥덕에 6명, 청원에 5명 이런 식으로 해서 취약층 가정방문 보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저희 보건소에도 가정방문 보건 사업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네.


송병호 위원  저는 그 개념으로 이걸 봤었거든요.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취약층 방문하는 독거노인하고 그런 분들 방문하는…….


송병호 위원  그러면 거기 갔을 때 간호사들이 어느 선까지 일을 하고 오세요?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저희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에서 제외된 그분들을 저희가 나가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독거노인이나 취약층 그리고 조손가정 그리고 다문화가정 이런 식으로 취약층을 저희가 분류해서 집중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3개월에 한 번 가는 경우도 있고, 3개월에 8번 가는 경우도 있고, 6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담당자들이 한 담당자당 한 200명씩 해서…….


송병호 위원  한 담당자가 200명 하고 일괄적으로 매주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그분의 질병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예, 그래서 집중관리 분류를 해서 저희가 다니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상당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간호사직으로 계시는 분이 제가 자료를 받아 봤을 때 총 181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 181명이 지금 동주민센터에 나가 있는 간호사직도 포함된 숫자인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아닙니다. 빠진 숫자입니다.


송병호 위원  그거는 별개로 지금 4개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인 거죠?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계시는데 공무원으로 들어오시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조건은 간호직 같은 경우 간호사 면허 소지자가 시험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직 또 의료기술직 같은 경우는 소지 면허 하나 이상이면 볼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전체적인 공무원 임용 그거에 대해서는 간호직 공무원만 간호사 자격증 소지입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간호직 공무원은 간호사 자격증만 가지고 시험 쳐서 합격되면 바로 이쪽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실습을 했다든가 그런 여부는 들어오는 데 어떤 영향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보건진료직 같은 경우는 실습이 있습니다. 그거는 있고요. 나머지 간호직 공무원은 없습니다. 면허 가지고 시험 보면 됩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면허증만 가지고 간호직으로 들어와서 계시는데 4개 보건소에서 지금 하는 일들을 제가 보면 민원실, 진료실, 물리치료, 의약 관리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거로 보여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거기에 업무 협조 요청을 받죠?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 김현숙입니다. 예, 협조받는 경우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분 정도 행사에 나가시게 되죠?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지금 행사별로 조금 달라서요. 저희가 올해 나간 행사를 다 뽑……. 잠깐만요. 저희가 올해 지원이 17회, 150일을 지원했고, 779명이 투입됐습니다.


송병호 위원  17회. 잠시만요. 17회에다가?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150일, 779명이 투입됐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779명이 17회 동안 나가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BLS라는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들어오실 때는 다 따고 들어오시는 거죠? 간호사직도 그거 다 따고 병원에 근무하게 돼 있다고 그러던데?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송병호 위원  여기는 그렇지는 않아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네, 공무원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경우기 때문에 이거 이수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의무적이지는 않다는 말씀이에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의무는 아닙니다.


송병호 위원  그냥 간호사 면허증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송병호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BLS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는 사람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지금 차이점은 크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간호학교에서 실습교육을 다 하고 있고 이거를 땄다고 해서 가점이나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송병호 위원  가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보건소에서는 만약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투입돼야 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행정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면허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투입이 됐을 때 적당한 조치가 취해질까가 궁금한 거예요, 저는. 저희가 운전면허증을 다 따고 있다고 해도 차 운전 안 하면 10년, 20년 되면 운전 못 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BLS는 자격증의 개념이고요.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받고 이런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격하고 이걸 대응을 못한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송병호 위원  다행히 우리 청주시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그런 큰 대형 참사는―이번에 궁평은 그거지만―간호나 급박하고 그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거기 현장에 나가 계시는 간호인력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분들이 119구조대원이 오기 전까지 아니면 119가 있을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그분들이 없는 행사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 가능합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았지만 소방서가 거의 먼저 도착하고 저희는 그다음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나가 가지고 하는 경우에 심폐소생은 저희가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청주에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계획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의료사고 발생 시에 간호직이 현장에 나왔을 때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책임의 한계라고 하시면…….


송병호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을 하는데 응급구조자가 사망이라든가 크게 상해를 당하는 경우에 그러면 그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책임의 소재는 심폐소생을 할 경우에 그 책임의 소재를 묻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바로 응급 이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병호 위원  그렇게 되면…….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간호사가 기관 내에서는 간호직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기관 밖에서 업무를 한단 말이에요, 행사장은. 그죠? 그럼 거기 갔을 때 의료기관이라든가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거죠?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심폐소생술은 아닙니다.


송병호 위원  그거는 아무나 그냥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해야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소생을 하고 난 다음에 ‘내 갈비뼈 왜 부러뜨려 놨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지금 법적으로 다 보장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송병호 위원  아, 그래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네. 예전에 문제 있는 거가 그게 법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한 거로는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송병호 위원  그러면 여기 보건소에서 만약에 행사 업무 요청을 받아서 시나 도에서 받은 사람들이 나갔을 경우에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약 발생해 갖고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 간호사들한테는 아무런 책임이 없이, 그러니까 어떤 면책 보호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확실해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했을 때 뼈가 부러져도 지금은 그걸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죠? 정확한 건 아니신 거죠?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응급의료에 대한 법률」에 그렇게……. 제가 찾아서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저도 응급의료 법률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밖에 나갔을 때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마음을 안고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그거는 저희 간호사분들이 응급을 위해서 보건소에 근무하지 않고 거의 행정 일을 하다가 이쪽에 나가면 불안감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액팅(acting)을 계속했던 사람들이 아니라서 ‘저희가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맞나?’ 이런 얘기를 항상 하는데 하지만…….


송병호 위원  지금 나가실 때도 순번으로 랜덤(random)으로 나가신다면서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걱정은 합니다, 저희가. 그쪽에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응급의료 체계가 중요하고 그래서 바로 병원 이송이나 이런 체계를 맡고 가는 거고, 저희가 심폐소생술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는 아니고 간호사인데 행정인력이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하는 게 뭐냐 하면 의료 지원 나가는 것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롱면허와 같이 이분들이 간호직을 갖고 들어오시긴 하셨지만 어떤 능숙함에 뭔가……. 실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실습이 내 몸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일반인보다는 먼저 몸으로 가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BLS 교육을 받는 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4개 구청에 있는 사람 중에 딱 2명이 계시는데 지금 또 자료를 받아 본 사항에 보면 한 분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BLS 등 전문교육을 받는 게 지금 서원보건소에 계시는 분 BLS 등 갱신자 수 딱 한 명만 계세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이게 자격 유지가 갱신 기간에 대한 조건이 2년마다 재교육을 해야지만 자격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 수강비가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하는데 자격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 이게 정말로 교육의 안전하고 내가 그거를 완전히 이수하는 이런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상당보건소나 흥덕보건소에서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할 때 저희 전문인들이 항상 1년에 한 번씩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송병호 위원  그게 간호사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아니라? 지금 간호사 하시는 분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단 말씀이신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다.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받게끔 하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응급구조사 교수님이 오셔 가지고 2시간 정도 교육합니다.


송병호 위원  이게 현장 대응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지금 이걸 다뤄 보려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BLS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니까 이걸 사비를 내서까지는 하기가 그렇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지원해서라도 이분들이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매번 교육을 받게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이게 자격 유지 때문에 BLS를 하는 거면 저희가 수강비가 비싸더라도 계속 이 교육이 꼭 필요하다면 할 텐데…….


송병호 위원  근데 예전에 보건소에서 공문 같은 걸 보낼 때 행사 추진, 어떤 협조 요청이 왔을 때 보건소에서 문제점으로 보낸 거는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의 한계라는 표현이 꼭꼭 들어가면서 보냈더라고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이거는 심폐소생술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거기에 직접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니다 보니까 다쳐서 부러져서 온다든가 이런 거에 조금 부담감을 갖고 또 처치할 때 부담감을 갖는다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송병호 위원  처치할 때 부담감을 가진다는 거는 의료행위를 해야 되는 분들이 그거는 좀 말이 안 된……. 제가 부담감을 가진다면 맞는 말이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니까.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게 1순위 일인데 그걸 늘 부담감을 갖고 나간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저희가 그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행정적인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간호사다 하더라도 저희가 몇 년 동안 안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에서는 요청이 들어오고 저희 직원들은 조금 부담감을 갖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나가서 하는데 간단한 처치나 이런 거는…….


송병호 위원  지금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나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사천몇 명의 공무원 중에서 그나마 181명의, 어쩌면 이것도 커다란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예요. 제가 못 하는 걸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부담감을 가지고 늘 행사장에 나간다든가 밖에 나가서 한다면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시스템 보완 같은 걸 해서 이분들이 나갔을 때 그래도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지, 지금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게 저는 처우 개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저희 간호사 선생님들이 간호인력으로 응급처치 하고 이런 쪽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으로 들어오신 거라…….


송병호 위원  근데 나가시잖아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위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청해 보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너무나 비싸고…….


송병호 위원  청주시에서는 안 하죠, 위탁은?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지금 위탁 같은 경우는 하루에 간호사 일당 30만 원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행사에 모두 쫓아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응급의료 체계를 해놓고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이송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속, 서류상으로 응급조치를 바로 한다, 몇몇 안에 119가 온다라는 거지만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매뉴얼대로 바로 되려면 늘 뭔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저희가 가까운 데 병ㆍ의원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의료원에 바로 즉시 그 체계는 해놓고 가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모든 181명 간호사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든지 이게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BLS 자격증이라든가 이걸 처음에 가지고 있지만 그냥 그다음부터는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이게 자격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교육을 항상 해야 되는 그 문제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교육은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2년에 한 번씩 꼭 시킨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이거 한번 그러면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밖에서도 일하시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지, 늘 불안해하면서……. ‘내가 이번에 갔다 왔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한숨 쉬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제가 잠시 답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송병호 위원  네.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보건소에서 의료 지원을 나가는데…….


송병호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여기 네 분 소장님 다 계시는데 예전에 계실 때 저걸 하셨죠? 나가 보셨죠? 행사장도 나가 보시고 다 하셨죠?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예. 저는 간호직 공무원으로서 저희가 지역 축제든지 아니면 체육대회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의료반 지원을 많이 나갔어요. 근데 사실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조를 짜서 나가야 되는데 보건소에 의사분들이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희 간호사들이 책임을 지고 나가게 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축제, 행사하고 이럴 때는 저희가 요구하는 거가 119 같은 구급차도 요청을 하고 그리고 가까운 의료기관 그쪽에 응급상황 대비해서 확보도 해놓고 그렇게 저희가 요청을 하고요. 저희 보건소 직원이…….


송병호 위원  119 요청이 계속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행사가 어느 정도 되는 곳, 이상이 돼야지 119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그래서 민간이 하고 그럴 때는 저희가 꼭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저희가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가면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나갈 사람이 없어서 저희만 나간다는 거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행사장에 저희가 나가면서 119 이런 데하고 의료기관 연계해서 같이 해놓으라고 꼭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송병호 위원  네.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실 궁평 같은 경우에도 ‘저기는 사고가 날 거야. 저기는 나는 곳이야.’라고 해서 나는 것이 아니고 이태원 참사도 이태원…….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예, 여러 가지 사고가 전에도 있었어요.


송병호 위원  사고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면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간호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져서 이게 조금 제도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계세요. 그러면 여기 계신 소장님들도 예전에 그렇게 다 나가 보시고 하셨다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는 보완을 해줘야 되잖아요?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그래서 저희가 보완을 하느라고 꽤 오래전이지만 전국에 축제장이나 행사장에 보건소에서 의료반 지원을 어떻게 나가나 그런 현황도 알아보고 이랬는데 점점 전문기관에,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 맡기지 보건소에서 이렇게 의료 지원하는 거를 점점 축소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요. 다른 어떤 데는 위탁을 해서 사설 업체랑 하는데 그게 비용이 또 너무 많이 들어서 1년에 한 번도 안 하면 그 비용이 아깝다고 그걸 못 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늘 숙지하고 계셔 갖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대응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저희는 응급의료 체계는 돼 있어서 응급 상황,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럴 때는 저희 보건소가 2팀이 있어서 중앙 응급의료기관 그쪽의 지시를 받으면서 현장 투입이 되고 이런 거는 다 돼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해주세요. 직원들이 일하기 편해야 되지, 사실 코로나 때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렇게 열심히 해주신 거에 감사한데 앞으로도 요즘에 자꾸 기후 위기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무 일 없을 때 미리 거기에 대비가 있어야 되지, 꼭 생기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거 준비해야 돼.’ ‘저거 준비해야 돼.’ 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예,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글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소의 보건 업무에 엄청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일선에서 가일층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23쪽, 보건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면 병ㆍ의원, 약업소 관리 및 행정처분현황을 보니까 지금 공히 4개 보건소 수치를 보니까 위반업소 수 상당보건소는 8개, 서원보건소 6개, 흥덕 9개, 청원 6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위반업소인데 여기서 병ㆍ의원, 약업소, 기타 등록업소는 어떤 업소를 말하는 거예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보건정책과장 방영란입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이라든가…….


김기동 위원  아, 의료기기 판매업소. 그러면 이 수감자료에서 처분내역을 보면 취소는 병ㆍ의원 같은 경우 병원을 완전히 문 닫게 했다는 얘기예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아니, 자진 폐업하는 경우.


김기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취소, 상당보건소는 기타 등록업소가 취소가 있고, 흥덕보건소는 자진 폐업입니까? 취소된 거 처분내역에.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흥덕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진 폐업을 하고 폐업 신고를 안 한 것입니다.


김기동 위원  자진 폐업을 한 거고요. 뭐 잘못해서 처분받아서 폐업한 게 아니고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아까도 공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마약에 대해서 많은 질의들을 하셨는데요. 사실 마약, 어찌 됐든 현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각 보건소에서 아마 책임 것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게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특히 보건정책과에서 저는 보이지 않게 이 마약에 대해서도 병ㆍ의원에서 오남용하는 것도 많지 않나요? 지금 현재 그런 사례가 적발된 게 있습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보건정책과장 방영란입니다. ’18년도 5월 이후에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돼서 과다 처방을 내린다든가 그런 경우에 식약처에서 걸러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김기동 위원  우리 자체 적발한 거는 그동안 없어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저희는 그런 정보를 볼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김기동 위원  아, 없고.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월 계속적으로 관찰을…….


김기동 위원  병ㆍ의원을 가서 지도ㆍ점검하는 것도 전혀 안 돼 있고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저희가 그건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병ㆍ의원을 직접 방문해서?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네,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방문해서 주로 점검하는 게 뭐를 하는 거예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마약류 처방하는 건수하고 지금 보유되어 있는 게 잘 남아 있는지 그런 거 확인도 하고 그리고 적법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


김기동 위원  의료사고도 다 담당을 하나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예,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니까 병ㆍ의원하고 약업소 약국 같은 경우도 총체적으로 각 지역 보건소에서 다 지도ㆍ점검하는 거잖아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네,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23쪽, 상당보건소 4개 보건소 수치 나온 거하고 위반업소 수 병ㆍ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보건소에서는 5개, 약업소 2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넘겨 볼게요. 24쪽에 보면 이거는 작년 11월부터 12월 두 달간 위반업소 수 한 건데 상당보건소만 네 군데가 위반업소 적발이 됐고 그리고 다 없고 흥덕이 하나 이렇게 돼 있고 또 다음 25쪽, 현년도 올해 같은 경우 위반업소 수가 총 52개 업소예요. 거기에 상당보건소에서 위반업소 수가 유독 20군데예요. 거기에 병ㆍ의원이 17군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보건대 전년도하고 공히 상당보건소 쪽, 그러니까 기존 상당구에 위반업소 수도 많고 이런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병ㆍ의원 특히 현년도 올해 이 17군데 적발된 업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략 뭐가 위반이 된 거예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보건정책과장 방영란입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마약류나 그런 관리는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가 상당구에 동남지구나 그쪽에 새로 개설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의원 같은 데 방문하다 보면 명찰 패용 같은 거 안 해서 저분이 간호사인지 그냥 행정인력이지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경미하더라도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경고하는 그런 차원에서 명찰 미착용을 시정명령 8건 내렸고, 비급여 금액을 고지하게 돼 있는데 그런 걸 안 해서 4건…….


김기동 위원  됐어요. 그거에 대한 자료 좀 본 위원이 이해 가게끔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마약류를 입에 담은 것은……. 글쎄요, 저도 뉴스 볼 때마다 진짜 속으로 소스라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런 진짜 먼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같이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쭈뼛쭈뼛 놀라요. 그러면 특히 이 마약 같은 경우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건 그거고 우리 지자체에서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4개 보건소의 역할이 필요하다.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 거기에 맞서서 뭔가 특별한 티에프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걸 해서라도 더 크게 확대되는 불을 막아야지. 여기에 대해서 보건정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보건정책과장 방영란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사례들 같은 경우에 저희도 보고 같이 고민해 봤는데 저희도 알아보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청 내에 전담 부서를 가지고 있고 각 보건소에도 약무팀 한 팀이 꾸려져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상태였고, 마약 검사를 하는데 그게 소변검사를 하잖아요. 소변검사를 하게 되면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1인당 1만 4,000원 정도로 검사기기 값만 해도 그런 정도 비용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주가 마약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비율로 따져 봤을 때 강남 그쪽하고 했을 때는 그거보다는 조금 덜한 상태여서…….


김기동 위원  당연히 다르겠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산과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 저희는 홍보 위주로 사업을 많이 진행해 보려고 해서 아까 유광욱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그 계획을 촘촘히 세워 보고 저희가 적극 홍보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 시점에서 김현숙 소장님,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 다양하게 단속하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라고 봐요. 하여튼 이런 거는 선제적으로 우리 청주시가 더 앞서가서 뭔가 예단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별도의 티에프팀 구성까지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생각 좀 한번…….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예방뿐만 아니라 티에프팀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사업하는 예산도 많이 줄어서 고민을 해보고, 아까 유광욱 위원님 말씀하신 계획서에 저희 머리로 안 된다면 다방면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인가를 한번 검토해서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하여튼 다들 잘 아시겠지만 마약이라는 게 처음에 확실하게 잡아야지, 이게 불길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 번지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을 거라는 얘기죠. 아직은 그래도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가일층 선제적 대응 촉구를 바라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게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어서 27쪽, 헌혈권장 사업 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보니까 그동안 뉴스에서 많이 접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헌혈자분들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헌혈자 수급이 엄청 어렵다는 그런 걸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고무적으로 헌혈자현황을 보니까 서서히 조금씩 증감이 됐어요. 전년도/2022년도 기준 올해 보니까 증감이 되는 거에 대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밑에 헌혈장려 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 2022년도 상품권 지원액이 2,000만 원은 2022년, 보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지원액인 거죠, 보건정책과장님?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보건정책과장 방영란입니다. 이거는 추경에 확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0만 원만 후반기에.


김기동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2022년도는 2,000만 원 예산 지원이 된 거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네,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리고 올해/2023년은 4,892만 원이네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5,000만 원 확보해서 10월 말까지 지급한.


김기동 위원  아, 5,000만 원 확보해서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사실 상품권 지원액에 있어서 이것도 우리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에서 그때 조례 만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죠? 그것도 재개정을 해서 지원액이 거의 10분의 1로 축소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상품권 지원액 같은 경우도 좀 더 헌혈자가 더 많이 증진되는 쪽에 기여를 하려면 이것도 예산을 지금보다는 더 키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정책과장님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리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어째 답변이 힘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29쪽, 앞서서 질의드린 요지인데요. 심폐소생술 교육은 저도 그렇게 다 이해를 했으니까요. 이건 상시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몰해서 교육을 없애는 게 아니라 하여튼 다변화시켜서, 지난번에 행정복지센터에 가 보니까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에 임하는 지역 주민들도 엄청 호응이 좋았었고 이거를 1년 내내, 하여튼 우리 청주시 88만이 중장년은 다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이 상시교육으로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신 거죠, 과장님?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네.


김기동 위원  보건정책과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어서 건강증진과 간단하게 체킹 질의드리겠습니다. 70쪽이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에 있어서 73쪽, 자살 사망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충북의 자살률이 몇 위인지 알고 계세요?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건강증진과장 권영건입니다. 3위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3위요? 2위 아니에요? 3위에서 2위로 올라간 것 같은데…….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3위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전국 3위는 충남이고, 전국 2위는 충북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제 저기에는. 하기야 2위나 3위나 도긴개긴, 이 자살률이 사실 저도 옛날 한 10여 년 전에 토론회 하는 데 참석해서 그때도 우리 충북이 아마 자살률이 상위권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도 제 스스로 거기에 참여하면서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불명예를 언제까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건지 참 답답한 마음에 오늘 행감 시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73쪽에 보면 상당, 서원, 흥덕, 청원 해서 물론 흥덕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맞서서 자살률도 퍼센티지가 많이 집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서 자살률을 줄인다는 거는 어려울 거고 이걸 통합적으로 모든 하나하나 제대로 잡아가야지만 자살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담당 부서 과장님 입장에서―그냥 편하게―이 자살률을 조금이나마 줄인다 하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그거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건강증진과장 권영건입니다. 청주시 자살률이 전국보다는 높은 수준인데요. 일단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자살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는 자살에 대해서 캠페인 같은 경우 민감성이 있어서 비노출 같은 경우도 있지만 노출하는 홍보 캠페인 같은 게 필요해서 시민들에게 자살에 대한 심각성도 알려 줄 필요성이 있고 또 맞춤형 생명지킴이 양성이라든가 활동을 적극 지원해서 주변에 자살 위험군에 대해서 적극 개입을 해서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방안도 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살의 원인은 개인이나 사회, 여러 다차원적인 문제기 때문에 민간 기관과 공동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좀 더 공고히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별로 우리 청주시를 분석해 봤을 때 상당ㆍ서원 같은 경우는 노인에 대한 자살률이 많고, 흥덕ㆍ청원은 중장년층이나 직장인들의 자살률이 높음에 따라서 각 구별로 연령이나 자살 사망자의 그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 추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나름대로 남김없이 깔끔하게 전년도, 현년도 해서 집행은 잘해 온 거로 봤어요. 그런 만큼 본 위원이 감사 시간에 이걸 지적드린 것은 그래도 해당 부서에서 좀 더 치밀한 관심과 촘촘한 노력을 해주셔서 한 명이라도 더 자살률이 줄어드는 쪽에 신경을 부탁드린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질의드렸는데 아무쪼록 자살률이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더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희망적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건강증진과장 권영건입니다.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에는 청주시가 자살률이 감소될 수 있도록 자살예방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우리 청주시가 이런 불명예 속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쪽에 각 공히 4개 보건소에서 더 심사숙고, 다양한 정책을 펼쳐서 그런 불명예에서 벗어나는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오늘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흥덕보건소장님, 금연지도원 파악하고 계신가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흥덕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지금 공무직 3명과 기간제 3명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금연지도원이 6명 있는 거예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제출받은 자료는 3명인데…….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기간제로 3명이 있고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공무직이 3명 있다고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공무직이 3명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왜 기간제만 제출하신 거예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저는 기간제근로자만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유광욱 위원  공문이 그렇게 갔나요? 건강증진과장님께 여쭤볼까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만 제출해 달라고 보냈어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건강증진과장 권영건입니다.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유광욱 위원  현재 운영 중인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상당보건소 두 분, 서원보건소 두 분, 흥덕보건소 세 분, 청원보건소 두 분 받았는데 흥덕보건소가 여섯 분이라고 하시네요,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그게 맞아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건강증진과장 권영건입니다. 보건소마다 기간제하고 공무직 직원분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흥덕을 제외한 3개 보건소는 공무직 직원 2명, 기간제 2명, 4명이 금연지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랑 달라서 질의를 드리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냥 해볼게요, 그럼. 혹시 그러면 건강증진과장님은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금연지도원, 4개 구 보건소에?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요. 혹시 제가 제출해 달라고 한 자료 다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응시 서류도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금연지도원 신청서 가지고 계신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건강증진과장 권영건입니다.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보시면 흥덕보건소에 제출해 주신 응시번호 3번 이 모 씨 계시잖아요. 이분만 서류 양식이 다르죠? 이분만 응시원서라고 적혀 있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건강증진과장 권영건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흥덕보건소장님께 여쭤볼까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흥덕보건소장님,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왜 흥덕보건소에서 채용한 분만 응시 서류 양식이 다를까요? 다른 보건소는 다 법률에서 첨부 서류로 공식적으로 있는 서류예요. 근데 흥덕보건소만 어디서 났는지 모를 서류로 채용을 하셨는데 말이죠. 파악 불가능하시죠, 지금?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흥덕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어떻게 해서 이런 공식적이지 않은 서류로 응시원서가 제공됐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정회를 한번 하실 것 같은데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금연지도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흥덕보건소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예, 흥덕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운영일지를 받았는데요. 운영일지 한번 본 적 있으세요? 소장님들은 보통 다 그냥 전결로 넘기는 것 같은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운영일지?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저희들은 그냥 팀장님들이 전결로 처리하고 계셔 가지고……. 죄송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게요. 팀장님들이 결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보면 출근 1시, 퇴근 5시 이게 그냥 거의 같아요. 매일 같아요. 이랬을 때 이분들 실제 근무 여부 파악하실 수 있나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출근은 명확히 하는 것이고요. 하루에 4시간 정도 활동하게 됩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그걸 파악할 수 있으세요, 실제로 활동을 했는지? 증빙 자료 같은 게 있나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요. 혹시 권영건 과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건강증진과장 권영건입니다. 그날그날 지도ㆍ점검을 하면 일지를 작성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날그날 작성한다고는 안 하시던데요, 이거 하시는 분들이.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건강증진과장 권영건입니다. 월별로 점검 업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점검 업소. 그러니까 이 시간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예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네, 그렇습니다. 시간은 모르고 언제, 언제 했는지…….


유광욱 위원  알 수 있는 방안 없을까요? 이분들이 시간당 시급을 받아 가는 거잖아요, 활동수당으로? 그러니까 실적으로 받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맞습니다.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유광욱 위원  시간제로 받아 가는데 우리가 몇 시간 근무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스티커를 배부하고 그런 실적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적을 달성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를 모르잖아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금연지도원이 금연시설을 방문해서 시설 직원들 담당자의 서명이 들어간 확인증을 수령하게 되면 그거 갖고서는 역추적 해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유광욱 위원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이게 법률상 시급으로 지급하는 거죠, 상위 법률상?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이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공무직은 파악을 못 했는데 4개 보건소에 제출해 주신 지원 서류를 보면 굉장히 편중돼 있어요. 동으로 봤을 때 아마 본인 동네를 잘 안 벗어나시는 것 같아요, 금연지도 업무를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가경동, 가경동, 금천동, 금천동, 봉명1동, 봉명1동, 봉명1동, 오창, 오창, 여기서 지원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본인들 거주지 외를 잘 안 벗어나시더라고요, 금연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건강증진과장 권영건입니다. 구체적인 점검 동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요. 한번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지금 흡연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낮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금연 사업에 대해서 강화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계신 분들도 굉장히 지역 편중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정말 이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43개 읍ㆍ면ㆍ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확대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건강증진과장 권영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잘 검토해서 효과적으로 금연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더 채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활동 상황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면 혹시 비용을 늘릴 수도 있나요, 수당을?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수당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유광욱 위원  시간당 1만 원?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예, 시간당 1만 원, 휴일이라든가 야간에는 2만 원.


유광욱 위원  그 법률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 외에 추가로 지급 못 해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혹시라도 그러니까 이 금연지도원이 정말 효과가 좋다면 활성화할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건강증진과장 권영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흥덕보건소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흥덕보건소 이전 신축 추진현황 받았는데요. 이거 자료 갖고 계시죠? 자료 안 보셔도 답변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결론은 전부 보류잖아요. 모든 게 다 보류잖아요, 그죠? 흥덕보건소 신축, 별관 이전, 어린이 보건소 다 보류죠?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지금 국비 지원 및 예산 반영 등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25년 말 정도 되면 서원보건소가 완료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년 이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25년 이후에 적극 추진해 볼 계획이……. 소장님 안 계시죠?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소장님하고 계획을 해봐야 되겠네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지금…….


유광욱 위원  인수인계 잘해 주시고요. 소장님, 어린이 전문 보건소 있잖아요. 이거 할 수 있어요? 행안부 공모 사업 없어진 거 아니에요? 저출산 대응 모델 공모 사업 계속 진행 중인가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당시에 그…….


유광욱 위원  아니요, 소장님. 그럼 퇴근이 늦어지세요. 짧게만 답변해 주세요. 행안부에서 공모 사업 진행하고 있어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그 여부까지는 제가 지금…….


유광욱 위원  파악은 하고 계셔야죠, 소장님. 어린이 전문 보건소 설치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이거 국비 따와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당시에 우리가 행안부 공모 사업에 응모했는데 미선정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예.


유광욱 위원  그럼 다시 신청하시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해당 국가 공모 사업이 시행 중인지 아닌지 파악하고 계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 국가 공모 사업 안 하고 있으면 100프로 시비로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향후 추진계획을 조금 면밀하게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추진 의지가 없어 보이시잖아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추진 의지를 말씀하시니까 죄송한데요. 지금도 나름대로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선진지 견학을 뭐 하러 가시냐고요, 국비 사업이 없어진다는데. 그러니까 소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라고요. 알겠죠?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님께 이 상황 있잖아요. 만약에 어린이 전문 보건소가 국비 사업이 만약에 사라졌어요. 그럼 100프로 시비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우리가 있어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지금으로써는 여력이 없습니다. 근데 ’25년 지나면 또…….


유광욱 위원  아마 그때 국가 공모 사업이 4억이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그것도 몇 년 전이니까 조금 더 올랐겠죠. 가능하다면 서원보건소 신축하는 데도 반영할 수 있지 않아요, 시비 100프로로? 가능하다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청주시 구현을 위해서.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지금 서원보건소…….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유광욱 위원  그럼 소장님, 서원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릴까요? 서원보건소장님, 100프로 시비로 어린이 전문 보건소 구현할 수 있으세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초고령화를 테마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어린이를 생각한다면 어린이들을 출산해서 저출산으로 있기 때문에 낳은 애들도 잘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웰그로잉센터가 또 초고령인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웰웨이징센터로 해서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서원보건소 신축하실 때 국가 공모 사업이 가능하다면 신청해 보시고요. 만약에 국가 공모 사업이 일몰됐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어떻게든 어린이들을 전문적으로 케어 할 수 있는 보건소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이왕 짓는 거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더 나은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사례가 완성되면 흥덕보건소장님, 그 사례에 대해서 아카이브(archive) 잘 모아 주시고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흥덕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이진숙 서원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네,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한동순 위원  페이지는 146페이지인데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청주시립요양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두세 번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11월 20일 주무관을 통해서 청주시립요양원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어요. 어떤 요청을 했느냐 하면 ‘최근 1년 사이에 청주시립요양원이 상급 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포함한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있었다면 언제 어떤 기간에 했는지에 대한 목록을 제시해 주고 그때 받은 지적 사항, 행정 사항 포함 유무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라는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선상으로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무관에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소장님, 이게 맞습니까, 저에게 없다고 전달을 해주신 게?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면 소장님,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사실 확인해서 없으면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해서 문서로 공식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2023년 7월에 심평원에서 자체평가 선정 기준에 의해서 진료 단가 적용에 대한 현지 지도가 있었던 거로 확인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심평원에서 어떠한 지적 사항이나 이런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시립요양병원이 독립채산제 운영을 하고 별도로 운영을 하는 거라서 저희도 공문으로 요청하는 사항이라서 이거는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소장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책임은 누가 져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이거는 협약서에서도 있듯이 그 자체에서 해결하는 거고요. 저희는 행정지도나 운영에 있어서 협조해 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독립채산제라도 지도ㆍ감독을 못 한 우리 청주시 책임이고 대표로 책임지실 분은 청주시장님이십니다. 소장님, 그런데 제가 세 번에 걸쳐서 ‘심평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계속 물었죠? 근데 없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심평원에서 나와서 조사가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알았고요. 추후 행감 끝나더라도 분명히 확인할 테니까 정식으로 해당 없으면 ‘해당 사항 없음.’으로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리고 이진숙 소장님에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감사 한 이틀 앞두고 한 3일 전인가요? 서원보건소에서 이전 신축 관련해서 저희에게 설명 자료 하나 갖고 오셨죠?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팀장님이 이걸 보고하러 들어오셨습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동순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도시가스, 전기ㆍ통신, 상하수도 시설 및 사용 가능 도로 부재’ 이렇게 여기에 쓰여 있어요. ‘사용 가능 도로 부재’ 이게 무슨 뜻인지와 그리고 그날 들어와서 설명하실 때 ‘전기ㆍ통신, 상하수도는 협의가 끝나서 오케이고, 도시가스는 지금 협의 중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죠? 앞부분은 알겠는데 이것도 문제죠. ‘사용 가능 도로 부재’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공사할 때 진입로가 수곡동 우체국에서 가는 길 하나가 있는데요. 그 부재라는 표현은 우리가 아파트 준공날짜랑 저희가 준공 시기를 맞췄었는데요. 아파트에서 준공을 하게 되면 도로공사를 할 때 준공을 받을 때 그 시점에서 저희가 도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관련 유관기관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서원보건소 신축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하고 진행이 잘되어 있고 그리고 관련 유관기관에서도 그러한 문제들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다만, 시기가 문제인데요. 그런 것도 지금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게 무슨 의미예요?’ 했던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쓰는 맹지라는 뜻이죠?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지금 서원보건소가 들어가는 데가 특성상 공원과 임야로 되어 있어서 집으로 치면 아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동순 위원  산책로는 있어도 하여튼 맹지예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맹지예요. 그런데 추진 상황을 보면 이전 시 변경계획 보고부터 검토보고도 하셨고 용역 착수도 하고 그리고 공유재산 그것도 통과를 했어요, 심의.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몇 번 걸러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있을 때마다 걸러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보이는데 말씀해 보세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걸러지지 않았다는 의미는 그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동순 위원  맹지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그 사항은 시행사 측에서 기부채납은 그쪽에서 한 거라서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가 들어가는 그곳은 저희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들을 저희가 협의를 해가면서 지금은 다 원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부지 신청하고 이럴 때 사전조사 같은 걸 안 했어요? 청사 지을 때 보면 공증 절차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어떻게 거쳐서 시행이 계속되고 있었죠? 이게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 제기하는 게 없었나요? 없었다면 그것도 엄청 문제일 것 같은데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2016년부터 저희가 부지 확보를 보건소 신청을 하겠다라는 게 이전도 없이 약속만 받아 놓고 한 상태에서 아마 그 사항은 그전 일이었고요. 저희가 와서는 2022년 7월부터는 작년에 소유권 이전이 확실히 되었고 6월에 계획서를 올려서 저희가 7월에 국비 확보해서 지금은 진행을 빨리 추진하는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소장님, 이 맹지가 없었던 게 생긴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맹지였잖아요, 맨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 이 공사 착공은 그쪽 아파트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보다 우리가 먼저잖아요, 이 공사 시작은?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서 공사를 하실 거예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아파트는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아파트 준공일자랑 저희 준공일자랑 맞춰서 계획을 수립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들은 어쨌든 보건소만 있다 보니까 아파트 측은 이쪽에서 기반시설을 따오는데 보건소 위치는 묘하게도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관련 유관기관하고 협의하면서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를 소장님은 언제 인지를 하셨어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작년 7월에 서원보건소로 왔습니다. 그 이후에 전문가랑 상의해 보고 또 관련 부서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고 인지를 했었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럼 작년에 인지를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보면 이게 2022년 6월 9일부터 변경계획 공고, 2023년 2월 13일 주차장 확대계획 검토보고, 3월 27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몇 번씩 거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며칠 전에 보고를 하셨어요. 보면 암석 지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착공설명회를 주민들에게 해야 되고 소음과 분진 발생으로……. 암석지대가 없던 게 생긴 게 아니에요. 맹지가 없던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충분히 앞에서 몇 번을 거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가 아차 싶으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와서 행감 앞두고 급하게 보고를 하셨어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급하게 보고드린 것은 아니고요. 암석이 나오더라도 지반에서는 여러 가지 공법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발파를 하든 굴착을 하든 커팅을 하든 그래서 암석이 나온다고 해서 크게 지장이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 거는 기재를 했을 뿐이고요. 그전에도 그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어떻게 해갈까 하다가 관련 부서랑 협의도 하고 거기서도 잘 진행을 해주시고 또 유관기관도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설명도 드리고…….


한동순 위원  잘 진행해 주셨다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398억 원으로 이거를 시작해서 신축을 끝내기로 생각하신 거잖아요. 추가비용 없이 이 돈에서 완벽하게 공기에 맞춰서 끝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공사비는 유동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건 유동적인 사항입니다.


한동순 위원  소장님, 그러니까요. 청주시의 허술하고 무능하고 온정주의가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는 문제인데 지금 집행기관에서 몇 번, 지금 보면 실무자부터 2022년 6월 9일부터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없었던 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쯤에 인지하신 것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거를 왜 그때 말씀 안 주시고 이렇게 늦게 갖고 오셨어요, 이 부분을? 저희 의회에는 며칠 전에 보고를 하셨잖아요, 문제점이 이렇게 있어서 대책을 이렇게 세웠다고. 이거 안 되는 거죠. 지금 앞에서도 몇 번 거를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그리고 이미 발견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개월이나 지난 겁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공감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원보건소 신축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나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충분히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소장님, 그런 원론적인 말씀 듣자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집행기관의 잘못으로 사실 이 피해는 우리 청주시민이 다 보고 있어요, 앞으로. 그죠? 추가비용이 들 수 있다고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소장님. 그리고 공기도 늦춰질 수 있는 거고. 그럼 어차피 느긋하게 할 것 같으면 뭘 이렇게 일찍……. 하여튼 이 상황은 본 위원은 되게 엄중한 상황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요, 이진숙 소장님!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유광욱 위원  흥덕보건소도 이전 신축 준비하셨었고, 지금 서원보건소도 이전 신축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준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그래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답변 주시는 것만 봐도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요. 지금 계획되고 있는 보건소에 있어서 주차 면수가 몇 면이에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 132대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보건소다 보니까 취약계층을 관리하다 보니까 보행자 우선을 복지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교통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협의해 보니까 주차대수가 다소 줄어들긴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몇 면이에요, 그래서?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지금 현재 나온 건 117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117. 직원은 몇 명 있어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80여 명 됩니다.


유광욱 위원  80여 명이라면 정확하지는 않아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네, 기간제 포함해서 100명 안쪽은 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실사용은 100명 가까이 되겠네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117대 중에서 장애인 전용은 몇 대예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장애인 전용은 4대로 되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전기차는 몇 대 구획하실 예정이세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6대입니다.


유광욱 위원  6대. 그럼 대략 107면 정도. 그 외에 임산부 전용 이런 것들도 구획하실 예정이세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네, 배려 주차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가족 배려 주차장?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네.


유광욱 위원  몇 면 정도 생각하세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2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직원분들 사용하면 민원인은 어디 외부에 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설계를 조정할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이나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대한 없도록 하나라도 더 주차를 확보할 수 있으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는데 나중에 좋은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하는 거에 있어서는.


유광욱 위원  좋은 의견을 받아서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안 되는데요. 지금 보건소가 인력이 줄어들 것 같으세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서원보건소 신축하면 몇 년 정도 사용할 것 같으세요, 건물?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저는 개인적으로 50년 이상은 써야 되지 않을까…….


유광욱 위원  50년. 50년 정도면 인력 구성이 어떻게 변화할 것 같으세요? 쉽게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변화된 추이로 봤을 때 짐작해 보신다면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그때는 인구 감소도 되고 이런 주차 문제도 4차 산업혁명 책을 읽어 보면 자율주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직원이나 시민들한테는 시민들 우선으로 하고 직원들은 그 인근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요. 또 대중교통도 생각해 보고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주차면은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직원분들은 대중교통이나 인근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 그래서 민원인들을 우선으로 활용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주차 대수 확보가 전체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유광욱 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인근을 활용하는 직원에 소장님도 포함되세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저는 내년도에 퇴직입니다.


유광욱 위원  아니요, 현 소장님 말고요. 이후에도 모든 직원분들을 다 포함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하위직 직원분들만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하실 거예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다 같이 협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인수인계를 해주시고요. 저는 그리고 인근을 활용한다는 방식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셨을 때도 2부제를 하시겠다든지 인근의 아파트가 구축 아파트니까 활용하시겠다든지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낙천적이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인근에 보니까 산남주공 1ㆍ2ㆍ3ㆍ4단지 사용승인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대략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1990년에서 1993년 정도에 준공이 났어요. 30년 됐죠. 보건소가 지금 ’25년 준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마 ’26년이 되겠죠, 그 정도로 공기는 늘어질 거니까. 그랬을 때 이 근처 아파트는 33년, 35년 이래요. 보건소 한 5년만 쓰시면 인근에 재개발 이슈가 분명히 뜰 겁니다. 그러면 직원들 인근에 주차 못 해요. 민원인들도 주변에 주차 못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50년을 사용한다는 보건소를 예상하신다면 이 인근에 있는 건축 지형도 어떻게 변화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런 논리가 있어야지 우리가 주차면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율주행이면 차 안 타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알아서 밖에 나가 있어라 뭐 이런 거예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그러한 측면은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많이 독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위원장 임은성  무슨 말이에요?


유광욱 위원  저희가 뭐 막았어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아니요, 위원님들께서 아이디어를 생각하신 게 있으면 재건축하는 것도 저는 처음 알았고요. 이런 것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소장님, 너무 죄송한데 소장님은 흥덕보건소 이전 신축하실 때도 그렇고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 해결하시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도움을 요청하시려고 한다면 방법도 너무 잘못됐지 않아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저는 담당 소장으로서 이러한 전문 분야도 아니고 서원보건소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유광욱 위원  소장님, 너무 무책임하시잖아요. 전문 분야가 아니시면 그냥 공공시설과에 맡기고 소장님은 답변하실 그것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소장님이 책임자로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최대한 숙지를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 관련해서는 질의를 그것으로 마치는 거로 하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유광욱 위원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4개 구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다 운영 중에 있는데 센터장님은 상근이 원칙이죠?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비상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센터장님은 병원에도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병원 진료도 보시고 계십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비상근을 할 수밖에 없다? 상근을 해달라는 요청은 해보셨어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상근 요청은 안 해봤습니다.


유광욱 위원  센터장님이 꼭 전문의일 필요는 없죠? 센터장님 자격 요건, 임면 요건이 전문의이어야 한다는 아니죠?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센터장님은 정신과를 전공한 전공의이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다른 분한테 질의드릴까요? 이거 담당하는 과장님 있으세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건강증진과장 권영건입니다.


유광욱 위원  예. 센터장 자격은 전문의이어야 하나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센터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지역 정신건강 증진 사업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든가 1급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사업 경력 8년 이상인 자라든가 보건소장 직영형으로 할 경우에는 센터장으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죠. 소장님, 전문의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들으셨죠, 지금?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상근 센터장 오실 수 있는 방법이 없으세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계속 이렇게 비상근 체제로 두실 거예요? 만약에 비상근 센터장이라 하면 상근 부센터장 둘 수 있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이진숙 소장님, 파악하고 계신 거 맞죠?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네.


유광욱 위원  비상근 센터장일 수밖에 없으면 상근 부센터장 둘 수 있잖아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유광욱 위원  근데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는 부센터장도 없죠. 부센터장이 없으면 상근 상임 팀장 둘 수 있는데 상임 팀장도 없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있는데 계속 별도로 보고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무엇인가 소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대안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뭔가 생산적인 대화를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소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 말고 다른 자리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러면 여기서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저는 그냥 제 자의적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을 적을 수밖에 없는데 괜찮으세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죄송하지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혹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소장님께서 답변을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도 가능한가요, 전문위원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재난이라든지 시민들께서 겪을 수 있는 정신건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4개 구 센터가 다 공히 센터장은 비상근이에요. 상근을 원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다 비상근이에요. 이 체제가 과연 맞는 것인지는 고민을 해봐야 될 수 있잖아요. 위탁기관인 보건소에서 그 정도 역할은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성 운영에 있어서도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4개 범주가 있을 텐데 다 업무 하는 분야가 다르단 말이죠.


○위원장 임은성  잠깐만요! 이진숙 소장님, 집중하세요. 지금 유광욱 위원이 질의하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들은 그냥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적어 드릴 테니까요. 잘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진숙 소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해 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김기동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기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서원보건소 시행사는 선정을 했습니까, 시행사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지금 실시설계 끝나고요. 지금 기술자문위 접수했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거기에 아파트가 ’25년도 9월에 들어오는데 우리는 ’26년도 6월이라고 예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설계도면을 보면 아파트가 깔아 놓은 도로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1년여 동안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부터 큰 트럭들이 오갈 때 그 도로가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될 거로 염려가 되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 방법을 갖고 계세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그 부분은 건축 인허가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에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앞당겨서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거 처음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때 이런 문제점을 발견 못 하셨나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그때는 용역 중단되었던 거였었고요. 그 후에 한 달 이후에 저희가 인지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그러면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 유광욱 위원님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책임을 굉장히 느끼시고 그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계속 오히려 우리 위원들한테 대안을 마련하라니 그게 말이 맞는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장 임은성  근데 그렇게 들렸어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그렇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그러면 이 책임을 지금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내년에 조금 있으면 퇴직이니까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됩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담당 소장으로서 하루빨리 저희가 신축을 해서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게끔 마음 같아서는 바삐 움직여지는데요…….


○위원장 임은성  소장님, 빨리하는 게 중요합니까, 염려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염려에 잘 맞춰서 잘 짓는 게 중요합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두 가지 다 저희는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지금 주차면만 봐도 그래요. 시뮬레이션으로 유광욱 위원님이 미래를 얘기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죠.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위원님 말씀을 잘 귀담아듣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아, 다른 말씀은 하실 게 없습니까?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3월에 했는데 한 달 뒤에 인지를 했다는 게 소장님으로서 저한테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그렇게…….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제가 작년에 서원보건소로 왔을 때 그 이후에 7월에 인지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그러면 7월에 인지했는데 저희들이 주차면수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근데 그때만 했어도 인지가 된 상태에서 말씀을 안 하신 거네요, 그럼? 맞나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그때는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주차장 때문에 지하 2층까지도 말씀해 주셨었고요.


○위원장 임은성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차면수가 아니고 도로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공사를 하는 데 들어갈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측에서 이거 거부하면 공사를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부서나 시행사 측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그리고 더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서원보건소 신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위원장 임은성  서원보건소가 완공이 되면 여기를 이용하기를 원하는 그 지역 주민들, 서원구 주민들한테는 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서원구민이 전부 다 이 모니터를 보고 있다 그러면 책임자로서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저희도 신축을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아, 죄송하지는 않나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전부터 얘기가 됐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미리미리 하지 못했던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기 김기동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위원 생활 6년 차인데 이런 일은 사실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죄송하다는 말을 위원장이 얘기를 해야지 그때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오늘 장시간 소장님들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4일 청년정책담당관,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위생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7명)

임은성이화정김기동송병호유광욱이한국한동순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흥덕구청장 박원식

청원구청장 신승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상당구주민복지과장 한미옥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임은수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현복

흥덕구환경위생과장 박영미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미수

청원구오창읍장 이준구

청원구오창읍행정복지과장 권혁찬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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