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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5회 제2호 농업정책위원회(2024.03.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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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농업정책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3월 20일(수)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청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정태훈, 허철, 송병호, 정연숙, 이화정, 신민수, 홍순철, 홍성각, 박노학 의원 발의)
2.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상당구청 소관 보고
 나. 서원구청 소관 보고
 다. 흥덕구청 소관 보고
 라. 청원구청 소관 보고
 마. 질   의


(13시32분 개의)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농ㆍ산림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김은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정태훈, 허철, 송병호, 정연숙, 이화정, 신민수, 홍순철, 홍성각, 박노학 의원 발의)

2.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최재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4개 구청 산업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미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농촌 공간정비 사업 대면평가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네,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청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는 2022년부터 생명누리공원, 문암생태공원, 대농근린공원, 망골근린공원, 장전근린공원에 약 52억 원을 들여 4개 구에 간이 물놀이장과 수경시설을 조성하고, 하절기인 칠팔월은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물놀이장으로 운영하고 종료 후 사계절 어린이놀이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 이용객 수는 2022년에는 1개소, 9,500명, 2023년에는 4개소에 3만 4,480명으로 그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새로운 가족 놀이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물놀이장과 공원 내 수경시설은 이용과 안전수칙에 대한 기본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태로 물놀이장 관리와 이용객의 안전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 의무 배치. 둘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강화된 수경시설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셋째,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 규정으로 하였습니다. 전국 74개 자치단체에서 물놀이장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본 조례안은 물놀이장이 안전한 가족 놀이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과 안전수칙, 보상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유사시에 대비하는 안전장치로의 역할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의 쉼터 조성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서기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부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45호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기금 존속기한을 ’24년 6월 30일에서 ’29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고, 안 제13조와 제19조에 조례상 부합하지 않는 문구와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 및 삭제하였으며,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4호 서식까지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과 녹화 사업 및 정원문화 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유서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관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6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주민 교육 및 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사무는 시군 역량강화 사업,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기초생활거점 2단계 조성 사업 등 3건이며, 수탁자는 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위탁기관은 2024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종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희  농업정책 전문위원 김근희입니다. 의사일정 1항 「청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물놀이장 이용을 도모하고 청주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에는 조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물놀이장 관리에 관한 사항, 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과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보험 가입과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사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에서 2029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 매입 등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별지 서식을 추가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농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시군 역량강화 사업,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기초생활거점도시 2단계 사업을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기관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호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이준우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물놀이장을 한 개 더 해서 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 있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어쨌든 물놀이장에 대한 호응도는 상당히 좋아서 우리 청주시가 적극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고 또 거기에 따른 안전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발의하시는 김은숙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좋은 조례를 발의하는 것 같은데 비용추계를 보면 말입니다. 보험료를 들게 돼 있는데 비용추계가 2024년도에 3,553만 8,000원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비용추계를 산출하신 건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물놀이장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면서 용역사에서 운영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물놀이장 운영 동안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료 부담하는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용역 대행사에서 드는 건가요, 우리 시가 드는 건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이거는 용역사에서 보험계약을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그 외는 저희들이 영조물 배상 보험이 돼 있기 때문에…….


남일현 위원  영조물 배상 보험이 있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그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외 기간에는.


남일현 위원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게 물가 변동에 의해서 5년 차까지 비용추계를 해놨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번에도 안전사고가 있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보험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을 아낄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보험을 폭넓게 들었으면 좋겠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네, 임정수 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 4호 “감염병환자 및 술에 취한 사람” 또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이렇게 있는데 확인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출입구가 한 군데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사실 감염병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육안으로 확인될 때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술에 취한 경우라든지 음주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표가 나기 때문에 현장에서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물놀이장에서 타인에 방해가 되거나 안전에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정수 위원  반려동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예 그쪽으로 접근을 못 하게 하실 겁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물놀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입장이 불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정수 위원  근데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끌고 오는 사람들이? 물놀이장에 같이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거기까지 입장은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껴안고 오는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보통 혼자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가족 동반으로 오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이 오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아이들을 케어(care)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온 동반자가 케어를 하고 어린이가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이런 것도 왜 그러느냐 하면 감염병환자라든지 술에 취한 사람이든지 반려견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리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비용추계서도 5개소에 대한 거죠, 이게 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전체입니다.


임정수 위원  6억 8,000이라는 게, ’24년도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전 질의보다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감염병환자, 진짜 이거는 물 관리를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진짜 모르고 들어가면 감염될 확률이 많고 또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감염이 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저희들이 물놀이장 운영사라든지 관계직원이나 아니면 안전요원들을 배치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호  예, 김은숙 의원님!


김은숙 의원  제가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7조에 4호 “감염병환자 및 술에 취한 사람”이라든가 3호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 또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에 대한 물놀이장 이용 제한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조례안 의결 이후에 안전관리요원과 또 운영주체의 재량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 수립으로 관련 부서와 심도 있게 협의해서 규칙으로 이용 제한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청주시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시설이니만큼 쾌적한 물놀이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안전사고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지금 청주시에서도 여러 곳에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에서도 사고가 발생이 되는 만큼 안전 관리에 철저히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안전사고 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인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부위원장 이인숙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  이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홍현철 과장님, 이거는 2024년 6월 30일을 갖다가 ’29년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이 주 목적인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2024년 6월 30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게 주 안입니다.


남일현 위원  주 안이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남일현 위원  별지에 보면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니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니 현황 사진이니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이렇게 쭉 서식이 있어요. 근데 수목 수ㆍ불 관리대장도 따로 있고. 이런 서식이 너무 많으면 공무원들 요즘 서류 간편화해야 한다고 자꾸 하는데 홍현철 과장님, 6월에 나가시기 전에 이런 서식도 간편하게 만들어 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2017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양식을 그때 조례에 같이 담아 줬어야 되는데요. 별지 1호ㆍ2호ㆍ3호 서식은 조례상으로 있는데 이 양식이 그 당시에 담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담아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오히려 이렇게 하다 보면……. 4호 서식까지 있어요? 4호 서식까지 있는데 이게 사실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야.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이 양식을 그 당시에 세부적으로 한 거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나무를 기증한다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기증한다는 것도 다 받을 수는 없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수종을 받아야 되는데 현장을 조사하다 보면 출장 결과 법령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조례로 담아서 이런 양식/서식을 만들어서 거기를 관리하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이렇게 양식이 사후 서식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답변 중에 나무를 기부한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남일현 위원  지금 청주시에 나무를 기증받은 게 몇 호까지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지금 저희들이 1,004만 그루 나무 심기가 2014년부터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4년간 많이 기증을 받아서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기증자들이 반송이라든지, 저희들이 수종도 선택할 수 있는 수종이어야 되는데 소유자들이 많이 심어 놓고 관리가 안 되고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보고 기증을 받으라 그러는데 반송 같은 거는 많이 받는다고 심을 수 있는 수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기증받은 수목은 없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수종이 오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양식을 가지고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수목기증서하고 활용수목조사보고서 서식을 간편하게 해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나가시기 전에 이런 거 고쳐 놓는 것도 큰일을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아무튼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관리만 하지 말고 만들어 놓고 나가시라고 그랬지 뭐 관리하라고 그래……. 관리만 하지 말고 만들어 놓고 나가세요.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동의안에 대한 거 문제 있는 것 아시죠?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이거 심의에 앞서서 공식적으로다가 절차를 제때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일단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저희들이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대한 것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역량강화 사업은 이미 2020년 9월에 위탁 동의안 승인을 받았어. 그죠?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3년간 위탁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이 성과평가는 ’23년 9월 18일에서 20일에 재생성장과에서 청주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완료했죠?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그때 저희들이 보고를 안 하고 동의로 올린 게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센터에 대한 성과평가를 2023년도 9월에 실시했습니다. 그때 신활력 사업하고 시군 역량강화 사업도 넣어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안 하고 동의를 올린 거는 그거는 도시재생과에서 재생센터에 대해 전반적으로 한 거고, 저희들이 준 신활력 사업하고 시군 역량강화 사업은 농업정책과 주무 과에서 다시 성과평가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동의 절차를 다시 밟고 있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동의 절차 밟고 있는데 이게 사업 종료가 ’23년 12월 30일 기준으로 90일 전에 수탁자심의위원회 선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지금 재계약이 불가한 상황 아니에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그래서 재계약을 안 했고…….


김은숙 위원  그리고 자료 보면 2023년 12월 27일에 개정한 거와 개정 전에 계획 수립 당시에 주관/총괄 부서가 인사담당관이죠?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내용, 기간, 비용, 수탁기관 선정 방법 등에 추진계획 수립 시에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 추진하라고 되어 있는데 ’23년 12월 27일 개정안에는 총괄부서의 사전 협의를 삭제했어요. 이거 왜 삭제한 건가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저희들도 인사담당관실에 확인했더니 지금은 그런 절차 없어도 위탁이 많으니까 협의 없이 수탁 절차를 잘 밟으면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협의 없이 위탁 절차를 잘 이행하라는 의미라고 들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거 이렇게 누락된 부분을……. 이거 그럼 필터링이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그래서 발생되잖아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침이나 아니면 수탁 절차는 너무나도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뉴얼 다 숙지하도록 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동의한 결재서류 보면 이게 동일한 사무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결재를 진행한 건데 사실 이 위탁사무에 관련한 거 시군 역량강화 사업이라든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 2단계 사업 이거 다 한 번에 작성해서 결재를 한 번에 받을 수도 있는데 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한 것인가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저희들 미스인데요. 처음에 결재 받을 때는 기초생활거점 조성 2단계 사업은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위탁하겠다는 결재를 받은 거고, 들어가 있는 시군 역량강화 사업하고 농어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그냥 기이 위탁하고 있는 사업을 표기했던 사항이고 재계약 내지는 그냥 연장하는 거로 알았었는데 다시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3월 에 다시 시군 역량강화 사업하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고 추진한 겁니다.


김은숙 위원  아무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시 민간 위탁사무 관리 지침 개정 전후에 총괄부서 사전 협의사항이 삭제된 부분에 대한 거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향후에 이 삭제된 부분에 대한 거, 누락된 부분에 필터가 가능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네. 저희들도 이거 당연히 절차를 이행했어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동의안을 보면 위탁기간이 ’26년 12월 31일로 사업기간보다 짧아서 추후에 또 재계약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거든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이것도 이번에 신규 동의기 때문에 거기 조례에 보면 3년간 하면 재계약할 수 있고, 지나서 4년이 되면 재계약 했더라도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의를 해주시면 2026년도 12월 31일에 재계약 할 수 있는 건 재계약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거는 마무리하고 또 신규 사업은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위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과평가 절차가 누락돼서 동일한 사업을 재동의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성과평가 등을 적기에 추진하고……. 동의안은 수정 의결이 불가능하잖아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작성 시에 총괄부서 협의를 제대로 거치고 업무 협의를 하셔서 제출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네. 제가 자치행정과장 있을 때 이 위탁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그때 성과평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그걸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거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이행은 저희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서 동의안 가부에 대한 걸 결정하고 나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네, 임정수 위원입니다. 이게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줘야 되는, 도시재생센터에 줘야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저희들 조례에 보면 중간지원조직에 이 사업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 민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그 민간 위탁한 조직이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청주시장이 도시재생센터에 줬고 도시재생센터 업무의 일환이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도시재생센터에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하라고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임정수 위원  근데 이게 제대로 관리ㆍ감독이 안 되잖아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관리ㆍ감독은 공무원들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에 줘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저께도 얘기했잖아요. 농어촌 활성화 사업 같은 것도 문제가 됐을 때 관리ㆍ감독이 잘못돼서 피해는 시공사가 다 졌지만, 먼저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게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 여기 이런 것도 사실 내내 마찬가지거든요. 충북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줘서 이분들이 지금 도시재생……. 위원장이 충북대학교 교수님 이분이죠, 도시재생센터장이?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산학협력단장이죠. 그다음 센터장은 별도로 있는 거고요.


임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게 미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거 속에 있는 거는 시장님까지 다 결재 받았는데. 하여간 이거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제일 좋은 거는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인력의 한계도 있고 해 가지고 또 시 공무원들은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도 좀 떨어지고 해서 이게 또 하드웨어 사업이나 소프트웨어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다가 지원해야 성과가 있는 거지 단기 지원해서 성과가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년씩, 이런 사업이 대부분 3∼4년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내는 겁니다. 저희들이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어떻든 간에 도지재생센터가 생긴 지 지금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하튼 이런 거는 의견조정 시간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근데 도시재생센터에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성과평가나 이런 걸 요구를 안 했던 부분이 있고 또 도시재생센터에서 신활력 사업하면서 지금까지 농촌 협약 사업이라든지 국비 이백몇억 따오는 데도 일조를 했고 지금 각종 협약 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기의 도움을 받고 오늘 공간정비 사업하는 것도 거기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자꾸만 말이 길어지는데 국비 사업 받아 왔다고 그래서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비는 국비잖아요. 그죠? 근데 공무원들이든 사업단이든 이분들이 노력해서 국비 타 오는 건 좋아요. 근데 우리 시에서 국비 타 와서 각 부서에서 타 왔다고 해달라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안 해주기도 뭐하고 또 그거 어렵게 해서 온 거를 우리 시에서 몇십억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걸 부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데도 심의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국비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공무원들은 사전에 보고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따왔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농정국장 와서 신활력팀한테 5번 정도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배가 산으로 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 가지고 받고, 이 사업은 특히 청년농업인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렇게 하고, 국장님 자꾸만 농정국장이라고, 농정국이라고 그러시는데 농업정책국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자꾸만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바꿀 생각 없습니다.

  (회의장 웃음)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예,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만약에 계약을 안 하겠다 하면 이거는 면에서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선정을 어떻게…….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만약에 중간지원조직이 없어지면 이게 면에서 하기도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따 갖고 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해야 되는 거지 면에 줘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인숙 위원  시에서. 그럼 이게 지금 남일이나 가덕이나 낭성에서 계속적으로 한다면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3년ㆍ4년 재계약을 하면?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아니요. 거기는 기초생활 1단계 사업이 됐고, 기초생활 2단계 사업으로 이걸 하는 거지, 다른 데가 기초생활 1단계 사업이 또 되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인숙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만약에 이게 공공기관 위탁 조례 시행으로 인해서 민간위탁 동의 후 다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승인받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만약에 오늘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게 되면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나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저희들도 금년 3월에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동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청주시활성화재단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되면 그게 공공기관으로다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 공공위탁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게 3월에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주무 과에서 당연히 다시 지침을 줄 겁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할 거고. 오늘 위탁 동의 부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있는 농민들이 생산하고 이런 건 잘하지만 여건 아니면 자원 이런 걸 활용하고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특히 이 사업이 청년농업인들한테 굉장한 도움을 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여건, 컨설팅, 교육 이런 거 위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부결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이 사업이 가결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아까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인지하셨거든요. 그런 걸 사전에 인지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공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네, 행정절차 이행 못 한 거에 대해서 국장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재호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김종관 국장님,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일단 운영은 우리 시에서 위탁해 갖고 이것만 아니어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네,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운영이 어쨌든 도심 재생이라든가 또 여기에 농촌지원팀이 생겨서 이 친구들이 공모 사업에도 참여하고 또 그거로 인해서 우리 청주시에 기초 거점 1단계부터 2단계까지 해서 예산도 확보해 오고 그런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도시재생과에서 성과평가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하고 시군 역량강화 사업도 그때 성과평가를 했는데 그 성과평가 결과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 그다음에 ‘행복마을 콘테스트 2년 연속 수상한 실적도 있다.’ ‘농촌 협약 선정도 상당한 사업비를 확보했다.’ 액션그룹 발굴하고……. 액션그룹이라는 건 농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업적 그룹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별도 성과평가를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국장님, 그렇게 일을 잘해 놓고도 호평을 못 받으니까 내가 아쉬워서 국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이 조직은 꼭 필요한 겁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일에 대한 호평도 받고 도시재생센터가 중간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었는데 그랬으면 그런 사전, ‘이러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 하고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했으면 오늘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일은 열심히 해놓고도 대우를 못 받는 격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더군다나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장을 했던 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아쉽지 않았나, 우리 농업정책위원회를 경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일현 위원  그거는 죄송하고 일은 해야 되겠다는 답변이시던데. 그죠?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네, 이거는 꼭 통과시켜 주시면 제가 매월 점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인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부위원장 이인숙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  이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 이어서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가. 상당구청 소관 보고


○위원장 최재호  이어서 2023년도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의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학휴 상담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농업정책위원회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구 소관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4건 모두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77쪽에서 378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1번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상당구 관내 직거래장터 판매실적을 수시로 조사ㆍ관리하고 직거래장터협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우수한 지역 농산물이 더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작성 시 문장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조치결과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작성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번 지적사항인 폐농약 수거ㆍ처리 주관부서 지정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지속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여 폐농약 수거ㆍ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4년 농지 이용실태 조사 시 시 소유 농지 중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일반 재산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 회계과에 적의 조치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보고

(14시52분)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4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9쪽부터 380쪽까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1번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구는 직거래장터를 분평동 원마루공원으로 장소를 이전하여 운영하는 만큼 인근 지역에 직거래장터 운영 안내와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장터에 찾아오고 지역 농산물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시 실제 처리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기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 처리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번 폐농약 처리 주관 부서 지정 등을 협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 지정에 대하여 시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여 폐농약 수거와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번 시 소유 농지의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저촉 여부를 검토 후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지 이용실태 조사 추진 시 소유 농지를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농지법」 저촉사항 발견 시 재산 관리부서인 회계과에 통보하여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보고

(14시54분)

○흥덕구청장 박원식  예,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4건 모두 추진 중입니다. 381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1번 직거래장터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에 대한 인식 확대를 통하여 직거래장터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작성 시 정확하게 기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실제 처리된 결과를 정확히 반영하여 의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번 영농폐기물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주관 부서와 협의를 통해 폐농약 수거 및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시 소유 농지에 대한 농지 이용실태 조사 후 「농지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내실 있게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농지법」 저촉 사항에 대해서는 적의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보고


○청원구청장 장우원  청원구청장 장우원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추진 중 4건입니다. 383쪽부터 384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직거래장터 홍보 등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요 소비층을 이루는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에게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현수막을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소비자 기회에 맞게 직거래장터 품목을 다양화하여 소비자 이용 편익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직거래장터의 규모와 실적에 적합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작성 시 정확하게 기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실제 처리결과를 바탕으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폐농약 처리 주관부서 등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각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농약 수거ㆍ처리 사업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자원정책과와 협의 중으로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여 폐농약 수거ㆍ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 소유 농지에 대한 농지 이용실태 및 「농지법」 저촉 여부를 검토 후 관련 부서에 처리를 요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 소유 농지 정비 자료를 2024년 농지 이용실태 조사에 반영하여 농업경영 실태를 조사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 관련 부서에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마. 질   의

(14시57분)

○위원장 최재호  4개 구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이거는 4개 구청 공동 사항인데요. 로컬푸드(local food) 직거래장터 관련 처리결과를 보면 직능단체나 또 기업인협의회 또 장터 인근 아파트 부녀회 등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4개 구가. 판매실적이 향상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직거래장터가 3월 말에서 4월 초 전후로 해서 개장할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운영계획이라든가 홍보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나요? 상당구 산업교통과장님부터 말씀 좀 해주세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이동준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이동준입니다. 홍보계획은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암1ㆍ2동에 속해 있거든요. 용암1ㆍ2동 부녀회나 직능단체 쪽에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4월 중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잘돼 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가서 거기에 가서 좀 배워서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 홍보를 활발히 하셔 가지고 직거래장터가 활성화가 되고 또 농민들한테 이득이라면 이득이고 상호 간에 잘될 수 있게끔 홍보 좀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이동준  예, 산업교통과장 이동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성수  네, 서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성수입니다. 저희들도 일단 홍보비 예산이 180만 원 정도 이렇게 서 있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하고 나눔행사 비슷하게 해서 저희들이 하는 행사가 또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이고요. 저희들 서원구 기업인협의회가 구성돼 있어서 월례회의도 하고 기업인 방문도 하고 청장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을 좀 자제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인협의회 통해서 또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고요. 또 저희들이 분평동 원마루공원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장전공원에서. 기존의 장소는 어린이물놀이공원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마루로 이전하는데요. 3월 25일에 마침 통장님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 회의 때 제가 방문을 해서 홍보물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직접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존의 장전공원 못지않게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  네. 흥덕구 과장님!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네,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강문구입니다. 흥덕구에서는 흥덕보건소 주차장 부지에 그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4월 선거 끝나고 바로 4월 10일부터 개장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회의하면서 홍보라든지 또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안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 홍보와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직원들 떨어져 있는데 구청에서도 내부 방송을 통해서 미리 필요한 물품들을 사전에 알려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네. 청원구 산업교통과장님!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윤문한  예, 청원구 산업교통과장 윤문한입니다. 저희 청원구에서도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홍보물이나 인쇄물 등을 활용해 가지고 인근 지역 아파트라든지 초정 같은 경우는 목욕탕을 방문하는 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현수막을 건다든지 해 가지고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직거래장터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런 사업인 만큼 기업인협의회라든지 장터 주변 아파트 단지 부녀회 단체 등 연계해서 추석이나 설 이런 때는 많이 활용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1∼2회라든지 판촉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홍보해 주시고요. 또 장터 참여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게 4개 구청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간단하게만, 지금 4개 구청이 다 똑같이 되는데 폐농약 있죠, 폐농약. 폐농약을 지금 논이라든가 밭에서 쓰고서는 그냥 산이나 들, 도랑 같은 데 버리거든요. 그래서 읍ㆍ면 같은 데는 시골에 수거함도 설치해 놓고 그러는데 일반 조그마한 저기에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수거를 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건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청원구 윤문한 과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보셔 봐.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윤문한  예, 청원구 산업교통과장 윤문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사항 중에 폐농약을 쓰고 인근 소하천이라든지 농지에 버리는 경우는 농가들의 어떤 인식 개선이 많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폐농약하고 폐비닐이라든지 폐농약 빈병 수거 같은 경우는 환경 부서에서 마을별로 설치가 돼 있는 데는 수거를 해서 하는 게 있는데 설치해 놓은 마을 보면 잘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이 운영이 잘 안 돼 가지고 마을 공동 쓰레기장 비슷하게 변해 가는 곳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무분장 문제로 조례가 작년에 제정됐기 때문에 그걸 자원정책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폐농약 같은 경우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상반기ㆍ하반기 각 구청에서 읍ㆍ면ㆍ동을 통해 가지고 수거를 하는데 현행 방식이 어느 정도 크게 도움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다 수거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임정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버리시는 분들 의식 수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쓰고서 그냥 버리는데 이런 걸 현수막이라도 좀 달아서 어디에다 갖다 놓으면 통장님들이 수거를 해서 갖다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현수막 같은 거 걷는 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하여튼 통장님들 회의할 때나 아니면 반상회 할 때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군데 모아 놓으면 되니까 전달을 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면 소재지는 몇 군데 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노란 수거함이 있어서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있는데 없는 데가 더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농약도 주고 그러면 갖다가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 분들은 그냥 휙 던지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4개 구가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지적사항이라든가 처리결과가 4개 구 똑같은 상황인데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께서 로컬푸드에서 질의하셨는데 또 골프대회에 대한 거는 작년에 본청에서 4개 구에서 2개 구로 줄이려고 그러다가 올해 이 부분을 4개 구로 다시 하는 거로 이렇게 잠정 결정을 해서 운영될 건데 운영이 되는 만큼 정말 농가에 그래도 소득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오인해 갖고 영업으로 오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갖고 나오는 농산물이 정말 그 지역에서 생산되고 농사되는 그런 물품이어야지, 떼어다 파는 물품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4개 구에서 과장님들보다도 팀장님들 역할이 좀 지대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청주시 소유 농지에 대해서 4개 구에서……. 이게 사실 회계과에 디비화돼 있습니다, 시 재산이. 근데 우리 시 농지가 방치된 게 꽤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인만 단속할 게 아니라 그래도 시에 있는 농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구청에서, 읍ㆍ면은 자체 농지위원회가 있지만 동은 구청에서 농지위원회를 구성해서 농취득 관계를 승인해 주고 그러는데 내 농지도 관리를 못 하고 청주시가 농지를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걸 불법으로 하고 시민들한테는 원칙을 지키라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4개 구가 우리 청주시 공유재산에 대한 농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갖고 꼭 추진해서 올 연말에는 이게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다 마치겠습니다. 항상 행정과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4개 구청 구청장님과 과장님들,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민원인들이 구청이나 읍ㆍ면ㆍ동에 민원 처리를 보러 가실 때 불편함이 없이 민원 처리를 볼 수 있도록 친절하게 대하셔서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민원 처리를 하실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 위원(5명)

최재호이인숙김은숙남일현임정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근희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흥덕구청장 박원식

청원구청장 장우원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상당구산업교통과장 이동준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성수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윤문한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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