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6일(금)
-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 1.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2.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2.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 나.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 다. 질 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욱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년정책담당관과 복지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질의 심사를 마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유광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청년정책담당관 및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평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고견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77억 798만 1,000원으로 기정액 74억 6,544만 5,000원보다 2억 4,253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93억 1,858만 3,000원으로 기정액 170억 2,264만 1,000원보다 22억 9,594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고등직업교육 거짐지구 사업 지원비는 연차 평가 결과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 교부 후 사업비 잔액 2,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비는 위탁 사업비 교부 잔액 2,847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2024년도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5,408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 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대해 계약 체결 잔액인 45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2024년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취업 인센티브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2024년, 2025년 계속비 사업 편성에 따라 사업 대상지에 대한 보상비, 설계 완료 시 공사 발주 등 2024년에 필요한 사업비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여성가족부의 2024년도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1,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청주시남자단기쉼터 시설 보강을 위하여 여가족부의 민간자본사업보조금 교부에 따라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소년증 발급 신청자 감소 등으로 인해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 64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 4,71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또한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5,29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10시04분)
○위원장 유광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덕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홍순덕 복지국장 홍순덕입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1억 7,146만 원이 증액된 1조 3,257억 6,188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 원이 증액된 19억 8,877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기정액 대비 1억 8,173만 원이 증액된 2,418억 1,8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1쪽, 타 시군 예산 부족에 따른 시군 간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제공 비용 예탁금 2억,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 집행 예상 잔액 2억 5,128만 원을 각각 감액 펀성하였으며, 공상군경 등의 국가보훈대상자 증가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5,95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2쪽, 충북도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범위 확대에 따라 순직군경 유족 보훈명예수당 2,556만 원, 공상공경 보훈명예수당 2,688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203쪽 학대피해 아동 주거 개선 지원 사업 신청 저조와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주거 개선 사업비 3,000만 원, 산남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 낙찰 차액 5,308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긴급복지 신청자 증가로 긴급복지 지원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538만 원이 감액된 4,563억 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6쪽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 예상 잔액 2억 227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07쪽 2024년 의료급여 부담금 납부 예상 집행잔액 13억 9,680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가경노인복지관 그라운드골프장 변경 공사 비용으로 성립 전 예산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1억 7,384만 원이 증액된 1,673억 7,4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10쪽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자 증가에 따라 장애인연금 5억 2,703만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대상자 증가로 장애수당 1억 8,76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211쪽, 차상위계층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증가로 차상위 장애수당 2억 6,07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감소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비 15억 7,1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대상자 증가에 따라 가산급여 3억 7,941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12쪽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 및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이용 감소에 따라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비 5억 8,365만 원,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비 1억 507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213쪽, 종사자 채용 지연과 입ㆍ퇴사자 호봉 차이가 발생하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억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종사자 호봉 상승분과 인건비 및 운영비 추가 소요액을 반영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용 10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14쪽, 종사자 채용 공백 등으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13억 5,221만 원이 증액된 3,592억 1,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221쪽, 타 시군 출산ㆍ육아수당 예산 부족분 발생에 따라 시군 간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출산ㆍ육아수당 4,000만 원,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예상 집행잔액인 4억 2,383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223쪽, 부모급여 대상자 증가로 41억 3,229만 원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예산 부족에 따라 89억 5,77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224쪽, 가정 양육 아동 감소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2억 7,2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사 휴게권 보장 등에 따른 대체교사 증가로 관련 사업비 6,03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25쪽, 보육 교직원 감소에 따라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5,04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28쪽, 2024년 상반기 장기 임차 국공립어린이집 근저당 설정비 추가 교부를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1개소 감소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6,903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29쪽, 어린이집 아동들의 연령별 도비ㆍ시비 분담 비율을 차등 적용함에 따라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 비용 5억 5,234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476만 원이 감액된 981억 1,22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32쪽 시설 종사자 수 미달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6억 8,08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33쪽,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예상 집행잔액 5,71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34쪽, 아동수당 집행액 부족에 따라 아동수동 급여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량 대비 아동 수 감소로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비 2억 4,300만 원,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비 3억 1,808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으며, 보호 연장 아동 증가로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이 감소함에 따라 시설 퇴소 아동 자립지원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35쪽,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선지급함에 따라 부족분 3,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36쪽, 학대피해 아동 쉼터 설치비에 대해 시설비 3억 1,72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자재비 1억원, 임차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82만 원이 증액된 29억 4,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41쪽, 위생등급 지정 업소 증가로 위생용품 구입비 부족분 37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86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 원이 증액된 19억 8,87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의료급여 본인 부담 환급금 발생과 요양비 등의 의료 및 회복비 부족에 따라 4억 9,7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성평등기금은 2024년 말 조성액 34억 5,773원이며, 46쪽 양성평등기금 공모 사업 진행 집행잔액 905만 원, 청주시 제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잔액 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28억 2,348만 원이며 66쪽, 과징금 수입액 증가로 과징금 분할 지출금 5,24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이외에는 예치금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계상했으며, 자세한 내역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고 2024년 제3회 추경으로 양성평등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양성평등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 62억 7,358만 7,000원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764만 3,000원이 증액되어 2024년도 말 기준 62억 8,123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두 기금의 운영 수입계획은 보조금 84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33억 원, 예치금 회수 11억 3,724만 4,000원, 이자수입 2억 525만 6,000원, 기타수입 3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9,705만 9,000원, 예치금 45억 8,123만 원, 기타지출 1억 7,261만 1,000원으로 편성된 것이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는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다. 질 의
(10시15분)
○위원장 유광욱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이자우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한동순 위원 청주시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사업인데요. 올해 3건밖에 지출이 안 됐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몇 건이 들어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전체 신고 건수는 한 201건 정도 되는데 거기는 본인이 신청하는 건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면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신청하는 건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거 다 빼고 나면 순수하게 들어온 건 68건이에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네.
○한동순 위원 68건에서 3건이 포상금이 지급됐어요. 그래서 3회 추경에는 한 75프로가 다 감액됐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도 보니까 100만으로 편성돼서 올해 대비 한 50프로가 또 감액됐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지금 조례에 의거해서 이걸 지급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여야만 지급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신고 대상 중에 기초수급자로 책정됐을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합니다.
○한동순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이거를 조금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당부의 말씀인데요.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이렇게 긴급지원 대상자 이거를 조금 확대해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조례 자체가 2023년도에 제정됐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기초수급자로만 한정돼 있어서…….
○한동순 위원 그래요. 네,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일단 그렇게 검토하게 된다고 하면 조례 개정이 일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기초수급자로 한정하다 보니까 포상금이 지급하는 확률이 좀 적고 그러니까 차상위라든가 아니면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순 위원 네. 전체 신고 건수가 201건이고 이렇게 저렇게 다 추려 내고 68건이라는 건수는 적지 않은 건수예요. 우리가 조례를 만든 취지는 적극적으로 이걸 신고해서 발굴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향후 고민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알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리고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한동순 위원 자료 첫 번째 거 띄워 주세요. 146페이지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11월 말에 우리 부서에서 작성해서 저에게 보내 준 자료입니다.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맞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행감 기간 중에 특화 사업 관련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집무실에 방문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죠?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때 본 위원이 ‘보상비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감정평가액이 한 9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맞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온, 이번에 3회 추경에 올라온 걸 보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20억을 편성했습니다.
○한동순 위원 20억을 편성했고, 15억이 보상비로 책정하셨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면 15억은 이게 어떤 근거로 만드신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청년특화지역 조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저희가 많은 공부를 하지 못했던 점 이것을 사과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20억을 계상하면서 지금 현재 대현지하상가 관리 부서가 균형건설과입니다. 그래서 균형건설과하고 저희하고―계속 협의하고, 소통하면서―보상비를 어떻게 책정할 것이고 추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했고, 협조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감정평가 추진계획을 받아 봤는데 탁상 감정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4개 업체에 했는데 7억, 13억, 9억, 14억 이렇게 탁상 감정평가액이 나온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탁상 감정평가액이 14억 정도라고 하고, 저희가 시설물을 인수하고,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이 우선 되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보상비는 그래도 최고 금액인 13억에서 15억 정도 계상해서 20억 정도 편성하고, 혹시 이게 협상이 되어서 추진돼 이거보다 더 적게 보상비가 책정된다면 나머지 금액은 시설비로, 같은 예산과목이라서 이월해서 시설비로 저희가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9억이라는 건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2024년 10월, 2024년 11월 그리고 2023년 줄곳 9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행감 중에도 물었을 때 9억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리고 며칠 있다 13억이라는 말이 들려서 제가 또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3억이라고 또 말씀을 하셔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리고 최종안을 보니까 또 15억으로 올라왔어요. 우리가 청년……. 도시재생센터에서 모아 놓고 설명을 할 때도 9억이었어요. 시장님에게도 보고됐을 거 같은데 시장에게는 몇억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보상비나 책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드린 건 없고 균형건설과에서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아마 ‘보상비가 너무 과하니 조금 낮춰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 이하로 낮춰 보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균형건설과에서 얘기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요. 최종 공사비는 여러 공정에 따라서 공사비가 나오게 되는데 그중에 일부 보상비를 9억으로 책정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맨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 8억이었어요. 그리고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넘어오면서 계속 9억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제가 이게 갑자기 껑충 뛰면서, 3추로 가면서 껑충 뛰면서 계속 연거푸 며칠 간격을 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에게는 9억으로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보고에서요. 시장님에게 9억으로 보고하고, 의회 보고안에서 어떤 날은 9억―뭐 날짜 차이도 별로 안 납니다―어떤 날은 13억, 어떤 날은 15억. 이게 무슨 근거도 없이 예산을 세웁니까?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아, 이게 다음 장인가요?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균형건설과에서 9억이라고 이게 11월 마지막 저희에게 보고한 겁니다. 그리고 들어오기 직전에 또 문의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9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저희에게 보고한 금액이 며칠 사이로 9억, 15억, 13억 왔다 갔다 한 게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무엇을 가지고 이걸 심의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9억이라고 알고 있었다가 균형건설과 자료를 받아 보니 또 변동이 생겼고. 그리고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 아직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니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확보해서 저희가 협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상비는 저희 청년정책담당관 부서에서 시설비로 세우고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협상보다 금액이 적어지면 저희가 다른 공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또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2028년 8월이면 우리에게 넘어와요. 그죠?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런데 이걸 왜 과다 계상을 하죠?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는 거고,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더 낮아져야 이게 정상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셔요. 이게 많은 시간을 두고 하신 게 아니고요 한 며칠 간격으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물었습니다. 9억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어?’ 그래 다시 물었습니다. 13억이라고 말씀하셨고, 최종 들어오는 순간까지 제가 균형건설과에 이거를 물어보고, 질의하고 9억이라고 말씀 듣고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송병호 위원 페이지 203페이지고요. 거기 보면 청주시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송병호 위원 이게 이번에 미집행 예정으로 해서 잔액 감액으로 올리셨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미집행이 된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신고 건수는 한 56건, 예를 들어서 본인 신고 빼놓고 한 56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신고는 돼 있어도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최종 기초수급자로 책정된 건수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만 신고 포상금을 줄 수 있게끔 조례 자체에 돼 있기 때문에…….
○송병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올린 것도 올해보다 반쯤 깎아서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저는 지금 ‘청주시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예산을 팍 팍 팍 팍 올리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위기가구 발굴은 솔직히 읍ㆍ면ㆍ동 담당자들이라든가 이ㆍ통장을 통해서 한다든가 명예 복지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보장협의체 회원 이렇게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기서 이웃이나 주민이나 이렇게 발견이 됐을 때는 신고하라는 그 취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송병호 위원 포상금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하셨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조례 자체는 ’23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 안 된 거기 때문에 미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래서 본예산도 반쯤 저기 된 상태에서 올리셨다면……. 지금 우리가 위기가구 발굴은 음료 배달이라든가 이런 거로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하는 거고 다양한 방향으로 하는데 굳이 예산을 맨날 깎으면서까지 이거를 갖다가 예산서에 올려야 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하는지……. 실적을 위한 것인지, 진짜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건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려고 한다면 실적이 나와야 할 텐데 그게 아니니까 미집행이라는 잔액이 나오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이제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는 사실 공무원이라든가 이ㆍ통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신고하는 거는 지급 제외 대상으로 빼면…….
○송병호 위원 그래서 일반인한테 주자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일반인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위기 발굴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포상금 제도를 마련한 겁니다.
○송병호 위원 어떤 준비가 안 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하여튼 별로 의미도 없는 것 갖다가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려서 일단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셔요, 이게 필요한가, 안 한가를. 정말 필요하다면…….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조례도 만들었고, 아까 한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급 대상을 한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지급 대상을 좀 바꿔서, 더 확대해서 포상금 제도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병호 위원 하여튼 저도 감은 없습니다. 일단 이거는 알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201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송병호 위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도 이게 한 10년 정도……. 이게 우리가 2007년도에 시행되고, 2008년도에……. 청주시는 2008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도 보니까 보통 2월에 이용자 1차 모집을 하고, 한 8월경에 2차 모집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그러면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늘 보통 그렇게 해왔던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보통 1차에 걸쳐서 선발해 놓고서 예산을 100프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차에 한 번 더 모집공고를 해서 선정합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 이용자 모집 선정은 매년 달라집니까 아니면 했던 분들이 계속 혜택을 받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매년 모집 공고를 하고서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대상자들이……. 이게 지금 보면 몇 명의 대상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이만큼 나왔으니까 이 예산만큼의 대상자 그걸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매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올해도 3,000명 정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매년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만 다양하게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분들이 또 많이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송병호 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한 86개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16개 사업이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렌털(rental) 서비스라든가 이렇게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그분들만 매번 혜택을 받게 된다면 좀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그 인원수가 매번 변동되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지금 제가 확인한 거로는 실질적으로 이게 모집공고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모집공고는 맞아요. 모집공고는 맞는데 예를 들어서 모집공고를 아는 사람들은 신청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늘 신청을 못 할 수 있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불합리함도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랬잖아요. 지금 10년 넘게 됐는데 맨날 송병호라는 사람이……. 또 이걸 알아. 그래서 내년에 공고를 했으면 그걸 알고 또 신청을 해. 그러면 이 사람만 계속 혜택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예산은 늘 이렇게 저거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냐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저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봐야 되지 아는 사람 그 사람만 계속 장기적으로 혜택을 보는 건 저기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거죠,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그건 계속 같은 사람이…….
○송병호 위원 똑같은 사람이 몇 번이나 신청했는지 파악이 안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그거는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했다고 해서 내년에 신청하지 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 제도 자체를 통해서 1차적으로 한 번 하고…….
○송병호 위원 공고라는 말이 아주 쉬운 말은 맞아요. ‘난 책임이 없어. 공고를 냈는데 저 사람이 신청했어. 그래서 우리는 뽑았을 뿐이야.’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 맞아요, 이 공고라는 거는.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알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맨날 혜택받은 사람만 받지 말고 다양한 사람들한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송병호 위원 페이지는 147페이지고요. 147페이지에 청소년 행사 지원에 보면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가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이번에 3추에도 보면 4,200매에서 2,800매로 감소돼서 감액사유가 됐다는 그게 있는데 저는 청소년증 이거에 대해서……. 왜 학생들한테는 학생증이 있잖아요, 그죠?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이 학생증과 청소년증과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학생증은 학교에서 발급하는데 거기는 주민번호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적 신분증으로써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증은 당초에 9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대상으로 해서 아마 도입됐던 거 같고요. 청소년증의 용도는 공적 신분증 외에도 청소년 우대 증표라든가 교통카드 기능이 있어서 지금 발급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죠? 그래서 학생증도 있지만 이 청소년증도 9세 이상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은 다 발급할 수 있더라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좀 저거 했던 게 뭐냐 하면 사실 학교 밖 아이들은 학생증이 없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서 이 청소년증을 들고 다녀야지 어떤……. 보니까 청소년 할인 혜택이 전국 공통 사항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송시설이라든가 박물관, 영화관, 여러 기타 등등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모든 학생들이 다 청소년증을 들고 다닌다면 너나 나나 들고 다닐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학생들은 학생증을 내고 학교 밖 아이들은 청소년증을 내게 된다면 어떤 불편한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병호 위원 네. 그래서 저는 그럴 거 같으면……. 물론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을 너무 옹호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불편한 시선 때문에 이걸 못 받은 게 좀 저거 하니까 이것을 갖다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각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전부 다 청소년증 발급을 해서 모든 학생들이……. 이건 어차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 똑같은 거니까 그거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청소년증은 우리 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저희는 청소년증 대상자에 대한 홍보 아니면 증 발급을 독려하는 그런 수준이었다고만 생각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와 어떤 협조 체계라든가 아니면 교육청과의 어떤 협의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송병호 위원 어떤 학부모님이 ‘청소년증이라는 것도 있네요.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 와서 알았어요. 이런 게 뭐예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시니까 정작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작은 홍보가 아니라 널리 홍보가 되어서 더 많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저희가 청소년증 발급 확대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이거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많은 청소년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알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화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예산안 203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이화정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해서 산남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공사가 1억 2,300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아,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낙찰 차액이 지금 5,300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이화정 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사오십 프로 정도 낙찰 차액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까? 기능 보강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에어컨 공사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아, 네. 그 낙찰 차액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2단계 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나라장터에 있는 업체들 중에 규격이나 적격성, 신인도 이런 거를 먼저 일차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그것들 중에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가격 입찰로 해 가지고 2단계 경쟁입찰이 이뤄졌기 때문에 두 번째 가격 경쟁에서 많이 다운(down) 시켜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화정 위원 거의 50프로 정도인데 기능 보강의 목적을 이루고도 5,000만 원 정도 차액을 남겼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이게 물품으로 했기 때문에 물품이 5,000만 원 이상은 2단계 경쟁입찰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낙찰 차액이 많이 생긴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가격을 다운 한 게 아니라 업체에서 이렇게 다운 계약을 결정해서 했는데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게 브랜드를 말씀해 주셔도 될 거 같은데 어떤 업체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삼성이 됐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도서관하고 차이가 있어서 여쭤봤고요.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이화정 위원 기금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여쭙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이 이제 2024년도 종료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이번에 조례 폐지안을 올렸습니다.
○이화정 위원 예,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운영 조례의 본래 목적이 장애인단체 보호, 육성이고. 그런데 이제 존치 필요성에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가 장애인단체 보조금만 지원 사업으로 국한되다 보니까 일반회계 예산 사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기재해 주셔서 앞뒤가 좀 맞지 않고. 또 한 가지는 2023년도까지 진행됐던 사업들이 2025년 일반회계로 전환되어서 새롭게 신규 사업으로 정해진 예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금 사업으로 인해서 감사 지적사항도 이제까지 없었고요. 그리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도 이제까지 적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유사성이 없었기 때문에 2025년도에 이제까지 진행되었던 기금 사업과 달리 일반회계 사업에 반영된 사업이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저희 장애인복지기금이 지난해에 예산 부서에서 폐지 검토가 돼서 저희가 올해 장애인단체와 많은 얘기들을 나눴고 또 저희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지금 기금의 수익금만 가지고 장애인단체의 어떤 역량 강화 사업을 했었는데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관련된 사업을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을 때 저희 장애인단체에서도 충분히 이해하셨고, 기금 폐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기금 사업의 수익으로 공모 사업을 통해서 단체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금년도보다도 한 2,000만 원이 더 증액된 6,000만 원가량의 예산을 지금 현재 예산 부서에서 반영해 준 상태이고, 올해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지금 말씀드렸던 기금 사업과 유사한 문화사업이라든지 시상식 사업 같은 것들이 장애인단체 보호, 육성을 위해서 장애인 단체 쪽에 신규 사업으로 확보됐다는 말씀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내년도 사업으로 현재 예산 부서에서 6,000만 원가량 확보가 돼…….
○이화정 위원 얼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6,000만 원 가량.
○이화정 위원 6,000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이화정 위원 신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저희가 올해 4,000만 원 정도 기금 사업을 했었고 내년도에는 기금 사업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자)
아, 6,400만 원 정도 현재 예산 부서에서 저희 예산을 반영시켜 줬습니다.
○이화정 위원 6,400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사업내용이요?
○이화정 위원 네,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내년도 사업 내역을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제가…….
○이화정 위원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6,4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장애인단체에 공모를 하게 됩니다.
○이화정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그러면 그 공모를 받고 그중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화정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그 6,400만 원을…….
○이화정 위원 그게 일반회계라는 말씀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장애인단체와 이 기금 폐지된다는 말씀도 과정을 진행하셨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이한국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예산안 228페이지고요.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여성가족과장 민경아입니다.
○이한국 위원 네. 맨 밑에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입니다. 야간 현장과 24시간 어린이집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자체 사업이라 그런 노력은 굉장히 반갑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야간까지 이용하고자 하는 영유아가 없는 곳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개소 수에 맞춰서 예산을 계획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지금 난방비가 지난번에……. 지난번이 아니라 난방비가 당초에 계상되었던 건 135개소였는데 운영하지 않은 데를 빼고 그 나머지만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한국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저희도 그거는 너무 타이트하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냉난방비는 더 늘어나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렇게 여유 있게 하는 것도 좋긴 한데요. 어쨌든 미리 사전에 신청을 받았으면 5,000만 원 미만의 금액이지만 그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네. 지금 어린이가 없어서 미운영하는, 야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데는 저희가 실태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신청하는 데만 지급한 예입니다.
○이한국 위원 그래서 그런 사전 조사가 조금 더 필요해서 좋으면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5,000만 원 미만이지만 기정액이 1억 6,000 정도 됐던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네.
○이한국 위원 어쨌든 4,200만 원 정도면 그래도 3분의 1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운영비 사용에 있어서 조금 더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네.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여성가족과가 보니까 행사도 많고 많은 사업으로 업무량이 많은 거 같은데 이런 디테일(detail)을 조금 더 챙겨 주셨으면 좋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네,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이한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화정 위원님, 보충질의이신가요? 그러면 이예숙 위원님, 홍성각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이예숙 위원 거수)
그러면 이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위원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이예숙 위원 예산안 206페이지고요. 노인 행사 표창패 제작하셨는데 어버이날하고 노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유공자 표창을 하셨고요. 좋은 사업 같은데 감액을 좀 하셨네요? 행사 인원은 어버이날 20명, 노인의날 20명으로 각각 해서 청주시 인구나 가정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숫자를 너무 감액하신 거 아닌가요? 수를 좀 더, 예산을 다 쓰셨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좋은 사업 같은데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지금 노인 행사 관련한 표창패는 저희들이 당초에 인원을 40명, 표창패 10만 원씩 편성했었는데 어버이날 때 표창패를 드린 분들이 열여섯 분으로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기타 관련된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시상을 할 때 저희들이 표창장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생겨서 금액이 줄어든 거지 수상하는 인원이 줄어든 부분은 아닙니다.
○이예숙 위원 아, 그럼 원래 수상 인원대로 이렇게 하신 건데 돈이 남은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표창패에서 표창장으로 바뀌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표창패보다는 표창장으로 수여하걸랑요. 그래서 그 금액이 좀 줄어든 부분입니다.
○이예숙 위원 이게 공무원한테 주는 건가요?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를 통한 경로 효친 사상을…….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어버이날하고 노인의 날 때도 표창을 하고요, 기타 어르신들하고 관련된 행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맞춤돌봄 성과대회라든가 노인일자리하고 관련된 행사라든가 이럴 때도 표창을 하는데 그때는 관련된 분들 중에 표창장으로 수여를 하기 때문에 당초보다 금액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이예숙 위원 사업 목적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다른 행사 때도 나가는 거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네.
○이예숙 위원 어버이날하고 노인의 날 행사가 아니고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어버이날하고 노인의 날 때도 나가고요. 기타 어르신하고 관련된 노인일자리 발대식, 노인맞춤돌봄 성과대회 이런 어른들하고 관련된 행사에도 같이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이예숙 위원 네, 수상을 하면 수상받는 분도 굉장히 좋을 테고 또 경로 효친 사상에도 청주가 으뜸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다 쓰시죠? 숫자를 더 늘린다든지 더 받는 분한테 좋은 쪽으로 해야지 이런 좋은 일에 예산을 줄이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올해 표창패 인원은 예상했던 인원이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노인들하고 관련된 유공자 시상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면 좋은데 이번에는 표창패 대신 표창장으로 대체하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3회 추경에 감한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어른들하고 관련된 시상식은 많은 분들이 수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네, 내년에는 더 확대하시고요. 예산 이런 좋은 건 남기지 말고 잘 쓰십시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네, 알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예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예산안 232페이지 보실게요.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이화정 위원 저희가 아동복지시설이 지금 5개소 있네요. 그죠?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네.
○이화정 위원 그런데 지금 5개소에서 운영비가 6억 8,000 정도 기정액보다 감소됐네요.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네.
○이화정 위원 보니까 종사자 퇴사라든지 채용 미달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너무 큰 액수 아니에요? 이직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현재 저희 정원에 비해서 11명이 충족이 안 되는데요.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동복지시설에서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왜 그러시죠? 그 종사자가 지금 130명 정도고…….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예, 129명입니다.
○이화정 위원 그리고 아동이 160명이면 거의 일대일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네, 네.
○이화정 위원 24시간 때문에 그런가요?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3교대도 그렇고. 일단 정원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아동이 전체적으로 조금 여유가…….
○이화정 위원 한 시설에…….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예.
○이화정 위원 네.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그래서 일단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연차가 적습니다. 기존에 퇴사하신 분보다 호봉 수가 적기 때문에 금액이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저는 어떤 게 우려가 되느냐 하면 공백이 커서 아이들이 제대로 케어(care)를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만약에 정원이 30명이라면 30명이 꽉 차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보다 적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보육사나 선생님이 케어를 하고 있고. 또 같은 아동 수를 조정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동복지시설이 자립시설까지 5개소잖아요, 그죠?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네,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래서 양육시설 이 4개소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네.
○이화정 위원 아이들이 너무 시설 대비해서……. 종사자들이 이런 식으로 정원 충족을 못 시키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인건비가 시설별로 보니까 2억 3,900, 아무리 경력이 짧은 선생님이 들어와도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기간 대비 선생님이 케어 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제대로 케어 받지 못하는 기간이 많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시설별로 아동수를 조정한다든지 그렇게 하고요. 보육사, 종사자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래서 이직률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잘 정리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는 203페이지고요. 복지정책과 이자우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학대피해 아동 주거 개선 지원 사업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올해는 이게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올해는 집행을 못 했고. 저희들이 위기 학대 아동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실은 주거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이 사업 계획을 수립했고, 일단 저희들이 선발 가구로 4가구가 선정됐었는데 그 4가구가 아동의 학교 문제나 병원 문제 이런 이유로 3가구가 포기하고, 1가구는 전출한 상황이어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2023년에 보면 4가구를 지원했고, 올해는 4가구가 선정됐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로 사업 집행이 전혀, 제로예요. 그러다 보니 내년에 예산을 보니까 안 잡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한동순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도 미편성된 거를 보면 사실상 폐지 예정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저희들이 사업을 폐지할지 유지할지를 4개 관계 기관이 협약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했는데요. 사실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신청자 발굴도 어렵고, 아동 학대가 계속 발굴했다고 해도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다만, 이 사업에서 해줄 수 있었던 이주 지원 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 LH 임대 보증금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대신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 사업 이런 거를 연계해서 해주려고 내년도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우리 충북 청주를 보면 학대 아동이 하루에 2건씩 신고되고 있어요. 이게 급격히……. 이게 전체 신고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하고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제가 기억하기로는 1년에 육칠백 명씩 나오는 걸로 기억합니다.
○한동순 위원 이번에 신문에도 보도됐고 건당 정확한 건 제가 이거를 출력해 와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해왔는데 찾아보시면 이번에 행감 즈음에서 발표된 게 있더라고요, 언론 보도상에. 그래서 통계를 내보면 하루에 2건 이상이 신고되고 있고 급증했다고 합니다. 올해 40프로인가 이렇게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 대비. 그렇다면 방금 말씀도 하셨지만 이걸 폐지 수순으로 갈 게 아니라, 실효성이 없다고 이거를 폐지 수순으로 갈 게 아니라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다시 또 사업을 만들기는 좀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LH의 보증금이죠, 이걸 지원해 주는 게?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임대보증금 지원입니다.
○한동순 위원 지금 다른 거하고 연계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 사업도 분명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폐지하기 전에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폐지를 검토했던 건 저희들 시 자체에서만 검토한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해보니 지원했던 부분에서도 아동 학대 재발 건수가 상당히 나와 있어서 그 사업과 이 사업이 정말 연계가 되는지 이런 것도 검토하고, 해당 기관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검토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학대 사업 자체가 안 됐고. 그리고 이 방법이 주거 개선 사업을 포기한다고 해서 학대 아동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업으로 연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2023년에 358명이었고, 전체 신고 건수가요. 초기 조치 현황에서 2024년 보면 463명에서 온가정보호가 388세대나 돼요. 그죠? 388. 그죠? 자료에 보면. 그런데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폐지 수순을 밟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계시지 않으면 제가 담당관님께 앞서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고 싶은데요. 지금 보상가액은 협상 중이신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저희가 균형건설과에 추진되는 과정을 알아본 바로는 지금 감정평가 업체는 2개가 선정됐고, 아직 감정평가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언제 마무리된다고 그래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저희가 이번 3추에도 보상비를 계상한 것처럼 빨리 협상이 이루어져서 보상비가 결정돼야 공사도 일찍 추진이 되고, 저희가 계획한 대로 내년에 개소할 수 있어서 최대한 빨리 감정평가를 추진해 달라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명확하지는 않으신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래요. 그리고 ’28년 8월에 이후에 진행하면 보상가액은 불필요한 거예요? 그거 맞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그때는 무상사용 수익허가 기간이 끝나는 거라서 저희가 보상하지 않고 바로 시설물 인수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럼도 보상가액을 지불하면서 사업을 서두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일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조항에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게 되면 보상해야 된다는 법 규정이 있고요. 이제 보상비를 지급하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건 124개 점포 전체가 ’22년 8월 31일 철수함으로써 지금 현재 공실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점부터 어떻게 이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분들이나 시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특화지역 조성으로 방향이 잡혔고, 저희가 계속 보상을 안 해주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계속 방치되어서 흉물로 남아 있을 그런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고, 예산도 어느 정도 투입됐고 다른 행정절차가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 3추에 보상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러니까 예산만으로 봤을 때는 답변해 주신 내용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만으로 본다고 하면 답변을 주실 때 이게 보상가액이 9억이 될지 15억이 될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총 공사비용이 얼마나 되죠?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총 공사비용은 94억 7,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을 3년이나 4년 이후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면 아마 인건비나 자재값이나 상승분이 있을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지금 추진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식의 답변이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고민을 안 하시는지 좀 이해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번 3회 추경 때 편성된다고 하면 연내 집행은 가능한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협상이 이루어져서 보상비만 결정되면 보상비는 12월 말 이전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러니까 협상이 언제 이루어질지만 명확해지면 되겠네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은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및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조정된 예산안을 한동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부위원장 한동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억 원을 감액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 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유광욱한동순송병호이예숙이한국이화정홍성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복지국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