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12일(목)
- 의사일정 (제4차 위원회)
- 1. 2025년 예산안
- 2.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 예산안(시장 제출)
- 2.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가. 복지국(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 나. 질 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욱입니다. 오늘은 복지국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 예산안(시장 제출)
2.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복지국(복지정책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유광욱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덕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홍순덕 복지국장 홍순덕입니다.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복지국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20억 5,455만 원이 증액된 1조 3,621억 2,034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5,898만 원이 증액된 14억 7,655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1억 7,096만 원이 증액된 2,534억 8,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421쪽, 2024년 긴급돌봄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긴급돌봄 지원 사업비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422쪽, 사회복지 종사자 휴식권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 대체인력 지원 비용 7,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사회복지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9,716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423쪽에서 424쪽, 보훈수당 인상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98억 1,624만 원을 편성했으며, 보훈단체 차량 구입비 등으로 1억 3,988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425쪽에서 426쪽, 2024년 9월부터 도비 지원 순직군경 유족 및 공상군경 명예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순직군경 유족명예수당 7,668만 원, 공상군경 명예수당 7,524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427쪽,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 사업 공사비 39억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430쪽, 탈수급 촉진과 수급 재진입 방지를 위해 자활 성공 지원금 2,653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432쪽,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중 이전 구 통장의 만기 도래로 가입자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8,428만 원을 감액한 46억 2,21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36쪽, 2025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반영 등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8개소의 운영비 47억 7,7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43쪽, 고독사 위험자 등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및 사례관리를 위해 1,788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6억 5,212만 원이 증액된 4,945억 1,1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445쪽, 신규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을 위해 사업비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경로당 식사 제공 확대에 따라 경로당 양곡비 7억 6,13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46쪽, 충북시니어자원봉사단 신규 운영으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4,078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448쪽, 종사자 호봉 등 인건비 지급액 상승에 따라 시니어클럽 운영비 27억 9,428만 원을 편성했으며, 안전한 근무환경 제공을 위해 청주청남시니어클럽 행복세탁방 냉난방기 구입비 48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450쪽, 노인일자리 참여 인원 증가에 따라 공익형 265억 1,179만 원, 공동체형 22억 7,751만 원, 451쪽 역량활용형 198억 3,046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453쪽, 노인요양시설 입소 비용 276억 9,377만 원, 재가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비 253억 9,155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455쪽,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영상자서전사업단을 운영함에 따라 관련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교육, 노인학대 예방 교육 등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비 49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457쪽, 소망노인요양원 노후 시설 개보수를 위한 기능 보강비 3억 69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화장률 증가에 따른 자연장지 묘역 추가 조성 등을 위해 목련공원 기능 보강 공사비 3억 6,200만 원과 목련공원 보행자 편의 확보를 위한 보행로 신설공사비 6,26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억 2,820만원이 증액된 1,712억 3,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비 27억 1,0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61쪽,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반영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사업비 8억 6,401만 원을 편성하였고, 바우처(voucher) 서비스 단가 상승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비 10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62쪽, 시간당 단가 인상과 대상자 증가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비 640억 6,88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65쪽, 장애인복지기금 폐지로 장애인단체 활성화 사업비 6,4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470쪽, 2025년 신규 장애인 일자리 시범 사업에 따라 충북형 최중증 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 시범 사업비 9,197만 원, 충북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시범 사업비 9,11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472쪽, 종사자 인건비 상승과 일부 시설 종사자 충원에 따라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비 51억 5,94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76쪽,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건축비 및 감리비 등으로 5억 4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481쪽,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이 변경되어 종사자 고용이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15억 18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82쪽, 나눔의터, 청주나누리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5개소에 대한 기능 보강비 8억 7,518만 원을 편성했으며, 장애인 근로자 통근 지원 등을 위해 충북광화원 제안원 차량 구입비 8,32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린나래치과진료소 이전 공사를 위한 공사비 등으로 2,0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8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억 5,898만 원이 증액된 14억 7,65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의료 및 회복비 13억 7,455만 원, 재가 의료급여 6,269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성인지 예산 사업은 25개 사업 87억 6,220만 원이며, 세부 내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에 13건 19억 1,597만원,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5건 10억 3,208만원, 자치단체 특화 사업으로 1건 5억 400만원, 기타 사업으로 6건 53억 1,014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으로 21억 9,140만 원을 편성했으며,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 자활ㆍ자립 지원을 위해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5년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9,635억 7,576만 8,000원 대비 6.34퍼센트인 611억 2,278만 1,000원이 증액된 1조 246억 9,85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2억 1,757만 3,000원 대비 21.27퍼센트인 2억 5,898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7,65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조 3,189억 846만 4,000원 대비 7퍼센트인 923억 3,544만 5,000원이 증액된 1조 4,112억 4,39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2억 1,757만 3,000원 대비 21.27퍼센트인 2억 5,898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7,65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 실시설계비, 긴급돌봄 지원 사업, 충북형 최중증 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 시범 운영, 임신ㆍ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사업, 청주랜드 어린이회관 1관 리모델링 설계 공모비, 고인쇄박물관 야간경관 개선 사업 등의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과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 사업,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재가급여 서비스 기관 운영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의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회복지 사업 등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 의무적 부담금,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특이사항으로는 장애인복지기금 및 양성평등기금 폐지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장애인복지기금 전입금과 양성평등기금 전입금이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던 장애인단체 활성화 사업과 양성평등 정책 공모 사업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편성 규모는 총 12개 부서 40개 사업 116억 4,60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46퍼센트인 23억 6,37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총 2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총괄 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50억 8,396만 5,000원에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5,675만 3,000원이 증액되어 2025년도 말에는 51억 4,071만 8,000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보조금 840만 원, 융자금 회수 640만 원, 예치금 회수 15억 6,212만 2,000원, 이자수입 1억 5,061만 3,000원, 기타수입 3억 7,000만 원이며, 기금운용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 3,846만 원, 융자성 사업비 1억 원, 예치금 16억 1,887만 5,000원, 기타지출 1억 4,020만 원으로 편성되는 것이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5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년도 대비 과다 증액되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과 산출 근거의 명확성, 경제적 합리성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10시15분)
○위원장 유광욱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한동순 위원 네. 저는 특별회계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갖고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안Ⅱ에서 페이지 2289페이지입니다. 갖고 계신 것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한동순 위원 이번에 금액이 얼마 예비비 편성하셨어요? 일반 예비비.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1,254만 5,000원이요.
○한동순 위원 아,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최근 3년 안에 예비비 쓴 적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예비비는 쓴 사례가 없습니다.
○한동순 위원 아, 없죠. 본 위원도 찾아보니까 쓴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부터 예비비 편성 지침이 바뀐 거 알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예비비를 1,254만 5,000원이라고 편성한 산출 기초라고 할까요? 왜 이거를 잡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2020년도에 법 개정이 특별회계의 경우는 100분의 1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게끔 돼 있어 가지고 100분의 1로, 총액의 100분의 1로 편성한 겁니다.
○한동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퍼센트 세워야 되는 그거에 맞춰서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한동순 위원 근데 올해 2025년부터 예비비 편성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지금 인지를 못 하시고 계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아, 네. 그건 못 했습니다.
○한동순 위원 지금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7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에는 예비비를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과다 편성 지양 권고’. 올해부터 바뀌는 거예요, 2025년부터.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아, 네.
○한동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 지침이 올해부터 바뀌었잖아요. 지침이 바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일단 예비비가 사장되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지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동순 위원 그렇죠. 지금 지침에 나와 있듯 특별회계에 예비비는 반드시 안 세워도 되게끔 명확한 안내예요, 여기에 보면. 이런 취지는 ‘예비비를 묶어 놓지 말고 풀어라.’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묶지 말고 사업을 발굴해서 청주시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더 받도록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도 말씀하셨듯.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바뀐 지침에 따라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그거는 검토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침서 27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알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리고 우리 노인복인과장님에게……. 우리 과장님은 됐고요. 우리 노인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한동순 위원 페이지 452페이지 보면 노인통합돌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한동순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1억 500만 원이 책정됐어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렇죠? 이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1억 500만 원에 대한? 이게…….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금년에 1억 1,200만 원 해서 250만 원이 증가한 1억 1,500만 원의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그 산출 내용으로는 돌봄 창구 운영 및 홍보ㆍ교육 등 경비가 500, 통합돌봄에 필요한 차량 운영비가 510만 원 그리고 병원동행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른 인건비 및 휴먼케어에서 차량 2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비 1억 500만 원 해서 1억 1,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1억 500만 원이 인건비로 준 거예요, 운영비로 준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이 사업비는 인건비도 포함됐고요, 병원동행 서비스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행 사업비 추진에 따른 운영비 및 홍보비, 교육비 이렇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한동순 위원 아휴, 네! 과장님, 이건 알겠고요. 그리고 457페이지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한동순 위원 1,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저기…….
○한동순 위원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못 찾았습니까? 잠시만요. 장례식장 운영 해서…….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아, 예.
○한동순 위원 예, 457페이지 장례식장 운영 여기에서 민간위탁 부분에 보면 1,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찾으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장례식장 운영 관련해 1,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당초에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총 일곱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상무이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들이 연 6,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이게 2019년부터 9년간 인건비가 동결된 상황이다 보니까 타 산하 단체하고, 노인회라든가 체육회, 문화산업진흥재단 이쪽에 인건비 증액된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9년간 동결되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상무이사님이 하시는 일이, 주 업무가 장례식장 운영 관련해서―물론 장례식장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아져야지 수입금도 올라가는데―작년 대비 한 1,000만 원 정도 수입금이 상승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장례식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월오동 지역주민협의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관계 같은 것도 상무이사님이 해결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9년간 인건비 동결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1,000만 원 인상하는 걸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예산안을 받아 들고 설명서를 봐도 모르겠고, 부서 설명도 없었고. ‘이 1000만 원이 뭘까?’를 보면서 오로지 상무이사 인건비로 1,000만 원이 책정된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 5급 상당이 가신 거죠, 상무이사가? 5급!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청주시 공무원 명예퇴직 하시고 그쪽으로 자리를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 상무이사를 두는 목적, 두게 된 이유는 수익 창출이었어요. 그죠? 근데 인건비 대비 지금 수익 창출이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보면 1,000만 원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무원들도 3퍼센트 이내에서 인상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00만 원씩 받고 계시는데 7,000만 원으로 오르셨어요. 그리고 두게 된 목적에서도 수익 창출이었고, 말씀하셨듯. 그런데 이 상무이사 인건비만큼 수익이 창출됐습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순 위원 과장님, 제가 답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먼저 답변해 주셔서 이거는 들은 거로 갈음하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네,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위원님한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제가 의문 제기한 것만 좀 담아 두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을 향해)
○한동순 위원 제가 좀 해도 될까요?
(웃으며)
○이화정 위원 그래요.
○한동순 위원 그리고 질의시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좀 끊어줘야 되는데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에게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마이크 잡은 김에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455페이지를 보면 영상자서전 사업단 운영이 나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예.
○한동순 위원 네. 나오죠?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영상자서전 사업단 운영 사업비가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예, 제가 예산안을 받아보고, 설명서를 받아보고……. 내년에는 올해 대비 2배 이상 증액 편성됐음에도 사업설명서를 봐도 이 증액된 예산이 어디에 지출하는지, 향후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설명서만 보시고 본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심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영상자서전 사업은 금년도에…….
○한동순 위원 과장님, 제가 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 문의를 통해서 본 사업의 소요 재원, 추진체계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사항은 사업설명서에 이미 기재되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 사업설명서를 봐도, 예산안을 봐도 도대체 이게 어떤 사업이고, 사업의 실질 내용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금이 투입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게 너무 부실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장님께서도 신규 사업 혹은 증감률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를 통해서 최소한의 상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기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장에 사업 설명을 담기가 부족한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금년도에 영상자서전 사업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금년 2회 추경 예산 할 때 위원님들한테 한번 6,0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일부 드린 부분이 있고요. 이 자서전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이 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거를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동순 위원 과장님, 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그거는 받아 봐서 내용을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예산안을 보면, 설명서를 보면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고, 누가 하는 사업이고, 수혜자가 누구인지 이런 거 정도는 최소한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인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실하게……. 우리가 어떤 자료를 요구하지 않으면, 그거를 보지 않으면 도대체 얼마만큼 진척이 됐고, 얼마가 들어왔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자료가 너무 미비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 좀 해주십사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해 연도 대비 신규 사업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네. 그러니까 사업명과 사업 실질 내용 정비해서 앞으로는 꼭 기재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이현복 과장님, 사실관계 하나만 파악하겠는데요. 상무이사님이 지금 9년 됐다고 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아, 9년 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인건비가 연 6,000만 원으로 책정돼서 운영된 지가 9년이 됐고.
○위원장 유광욱 9년째 동결이라고 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 사실 관계는 맞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지금 사업 담당자, 팀장 통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래요? 제가 상무이사님 첫 도입됐을 때 면접관을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요. 9년이 아닐 것 같아서 9년째 동결이라고 하면 좀 사실 호도가 있을 건데 한 번만 파악해 주시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2016년부터인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예, 알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보충질의 있는데요.
○위원장 유광욱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송 모 과장님이 계시다가 지금 봉…….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네, 봉광수……. 퇴직하시고.
○홍성각 위원 근데 송 모가 제일 처음에 간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전에 있던 분도 시에서 명예퇴직 하고 가신 거죠.
○홍성각 위원 그전에 퇴직하셨나, 그전에도?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홍성각 위원 그럼 이제 그만두면 9년이 된다는 얘기고. 그건 그렇고. 거기 주민지원협의체 얘기가 아까 잠깐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직은 파악이 덜 돼 가지고 가만히 있는 건데 주민지원협의체는 제가 공식으로 기록에 남기려고 지금 마이크를 잡은 거예요. 내 돈처럼 아끼고 쓰는 게 아니고 거기 화장장에 지금 수입도 괜찮은 것 같고 엄청나게 하는데 지역주민협의체에 돈이 넘쳐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더 조사를 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휴암동 소각장 주변 마을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거기 수많은 세금을 그냥 자기 돈 쓰듯이 해 가지고 줄줄 세는 세금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걸 건들기 이전에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인건비야 우리가 상의해서 하겠지만. 다른 데는 많죠. 아마 한 팔구천만 원씩 되는 걸로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래서 올린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건 우리가 상의해서 이따 얘기할 문제고. 아까 파생적으로 지역주민협의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부위원장님 보충이신가요?
(한동순 위원 고개를 끄덕이자)
알겠습니다. 한동순 부위원님!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홍성각 대표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과장님, 우리가 민간에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네.
○한동순 위원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반환, 반납 받은 적은 있으세요, 정산해서?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한동순 위원 협의체.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지금 저희 시에서는 저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오지역주민협의체와 2005년도에 시장님과 협정서를 체결해서 장례식장에 상무이사님 포함 8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저희들이 사업비하고 같이 매년 교부하고요.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정산 결과에 반납을 받고 있고요.
○한동순 위원 아, 받으신 적이 있으셔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월오동지역주민협의체가 협정서 제4항에 근거해서 화장장 내의 식당하고 매점 그리고 석물 납품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인건비라든가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니까 정산서류가 있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아, 당연히 있죠.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있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반납 받은 것도 있고요. 과장님, 이 서류 이거 좀 우리 위원회에 갖다 보고 좀 해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어떻든 위탁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위탁 관련돼서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이것 정산 관련해서 반납해서 보고 좀 우리 위원회에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예숙 위원 거수)
예, 이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위원 이예숙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한동숙 위원님께서 노인통합돌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안 452페이지고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이예숙 위원 올해 예산을 1억 1,500만 원 세우셨는데 지난번 사무 감사 때 제가 받은 자료에는 2억 1,500을 예상하고 계셨었거든요, 제가 자료 받은 거에.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1억 1,500으로 요구하셨는지?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노인통합돌봄하고 관련해 갖고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ㆍ도비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투입하는 통합 관련된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요.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업비는 작년 대비 250만 원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가 저희들이 내년도…….
(관계공무원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자)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금에 이동목욕차량을 신청해서 그게 선정됐습니다. 그래 갖고 그 사업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예숙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사업 잘했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예산안 44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이예숙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버이날하고 노인의 날 표창패 제작이 있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그렇습니다.
○이예숙 위원 이번에 증액은 아니고 예산을 적게 잡으셨는데 보니까 가정의 달 어버이날 기념행사비랑 노인의 날 기념행사랑 이렇게 표창패 제작이 따로 있고 또 노인복지일반에 따로 표창패 제작이 있는데요. 물론 시행 주체는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더라고요, 가정의 달 어버이날 기념행사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그렇습니다.
○이예숙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일반에서는 청주시, 관내 행사 주체가. 근데 이거 중복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좀 효율적인……. 유사ㆍ중복이니까 효율적으로 어떻게 통폐합할 수 있는 생각이 없는지요? 물론 경로 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좋은 사업이긴 한데 사업이 거의 똑같아요. 사업 규모는 조금 다르지만 표창패 제작은 겹치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저희 청주시는 아시다시피 경로당이 1,100개소 가까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회가 지금 상당서원지회하고 흥덕청원지회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의 가정의 달 어버이날 행사와 10월 노인의 날 행사를 지회에서 번갈아 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버이날 행사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상당서원지회 권영주 지회장님 그쪽 사무실에서 200여 분을 모시고 그 당시에 유공자 표창패라든가 하는 행사고, 10월 노인의 날 행사는 예술의전당에 읍ㆍ면ㆍ동 어르신들 모시고 하는 행사인데요. 이건 저희들이 매년 유공자 표창패하고 또 노인복지에 기여한 유공자한테 상장을 드리고 있는데 표창패는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만 원 정도 소요되지만 지금 표창패에서 표창장으로 변경되는 사유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9만 5,000원이…….
○이예숙 위원 과장님, 근데 이게 똑같은 행사를 다른 데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회 지회에서는 두 군데, 5월하고 10월 이렇게 두 개 하고 있습니다.
○이예숙 위원 저는 왠지 좀 이게 유사ㆍ중복 사업같이 보여서요. 그래서 유사ㆍ중복 통폐합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관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위원님, 저기 부연설명을 드리면 노인들하고 관련된 행사는 그렇게 5월하고 10월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행사는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일자리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노인복지관 그리고 맞춤돌봄 성과대회라든가 실버(silver)가요제 등 이렇게 해서 노인회 지회하고 좀 별개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그렇습니다.
○이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네. 예산안 452페이지고요. 과장님,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에서 처우 개선비를 좀 감액하셨는데 이 처우 개선비가 생활지원사나 전담 사회복지사 교통ㆍ통신비더라고요. 이 사업을 잘하시려면 이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감액을 해도 유지가 되는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처우 개선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6개소에서 생활지원사 이런 분들이 근무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받는 건데 금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통신비라든가 읍ㆍ면 교통비 부분인데 금년보다 참여 인원이 좀 줄어든 부분입니다. 통신비가 월 2만 원씩 생활지원사분들한테 지원되는데 작년보다 인원이 10여 명 줄었고요. 그리고 동 지역의 생활지원사분들도 인원이 줄어든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비라든가 통신비 지원되는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예숙 위원 과장님, 그럼 서비스 대상자는 안 줄었는데 관리하시는 분들 숫자가 줄었으면 서비스 제공하는 데 문제가 없으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을 하다 보면 대상자하고 생활지원사하고……. 가정방문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사업인데 대상자도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출도 있고, 사망자도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생활지원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은 가정을 방문해서 어른들을 돌보다 보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인원이 지금 부분은 예산범위 내에서 수혜자가 줄지 않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네, 서비스 제공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예,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예산안Ⅱ 2586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주요 재정 사업 평가결과, 2856페이지요.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주요 재정 사업 평가 리스트에 딱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단 단원 교육 사업. 그래서 평가를 받으셨는데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10퍼센트 삭감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단 단원 교육 사업이 1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재정 사업이라고 올리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의 단 유일한 한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뒤에서 파악하시고 준비해 주시고요.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든지 이용시설이라든지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인권 교육이죠, 인프라 설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좀 실망스러운 게 이게 100만 원입니다. 근데 100만 원 사업이 ‘미흡’으로 나오셨어요.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미흡’ 사업이……. 그럼 이걸 2025년도에 다시 복지정책과로 넘어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권 사업이 어디에 배정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에서 인권 교육을 찾을 수가 없어서 찾아보다 보니 복지정책과 예산안 4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유일하게 종사자가 아니라 대상자 인권 교육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화정 위원 있으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이화정 위원 근데 ‘복지정책과의 예산을 장애인복지과에서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쓸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꼭 필요하면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안Ⅰ에 있는 예산총칙을 봐 주시겠습니까? 협의회는 어쨌든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사업이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근데 예산총칙 제8조를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부서 안에서의 상호 이용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니까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예결산위원회에 한동순 위원님과 홍성각 위원님이 계시는데요. 이거는 좀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라는 원칙과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 따라서 청주시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 사용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8조 열어 놓으시면 부서 안에서 상호 이용이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예산결산위원회라든지……. 이거는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에서 별도로……. 이 내용은 부서에서 넘어가는 상호 협조가 되면 될 수 있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킴단과 대상자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타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라든가 공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에 대해서만 상호 이용할 수 있게 제8조를 열어 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꼭 기재를 하셔서 예산총칙 제8조를 좀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사실 어떤 지원센터라든가 인권지킴단과 관련된 각 시설에서 지원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장애인복지과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대개 보면 지원센터라는 역할에서 이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가족지원센터에서 지킴단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각 시설에서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시설별로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이 계속 자체 교육과 장애인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장애인인권학교 등을 통해서 지금 인권 교육은…….
○이화정 위원 그러면 이 2023년도 100만 원은 어떤 사업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지금 제가 그것 파악을 아직 못 했는데…….
○이화정 위원 그럼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예.
○이화정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466페이지요. 보시면 이번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중증장애인 동료 상담 사업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래서 충북자립센터하고 다사리하고 다함하고 해서 2025년부터 중증장애인 동료 상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근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지원의 역할보다도 직접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지금 장애인 관련된 시설이나 기관에서 저희랑 위탁, 협약한 내용에 대한 사업은 당연히 하지만 또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에 공모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사업에 참여해서 장애인 인권이나 아니면 장애인 관련된 복지 서비스를 하는 건 저는 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화정 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공모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이화정 위원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원 역할을 하는 기관에서 직접 사업도 하고, 지원도 하고? 편중되지 않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지금 현재도 실질적으로 혜원장애인복지관이나 아니면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화정 위원 법인에서 하는 건 상관없으나 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건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제 생각에는 시설에서도 저희랑 위ㆍ수탁 계약 이외에도 자체 시설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이화정 위원 지원센터의 본연의 목적 사업이 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위ㆍ수탁 계약에 저희가 들어가 있잖아요. 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관련 조례에도 가족센터에서 해야 될 임무가 있고, 거기에서도 제가……. 지금 제가 조례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화정 위원 과장님, 저하고는 의견이 굉장히 반대이신데요. 그거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의 목적과 직접 사업의 목적은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여기서 과장님과 그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원은 지원의 역할이 있고요, 직접 서비스의 역할은 직접 서비스의 역할이 있다. 법인에서 그걸 받아서 하는 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만 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직접적으로 받는 거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증장애인 동료 사업에 수행기관이 저희가 3개인데…….
○이화정 위원 4개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아, 3개입니다. 지금 2025년에는 저희가 4개로 공모 사업을 할 건데…….
○이화정 위원 4개로 떴던데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아뇨, 지금은 3개입니다. 다사리 그다음에 충북장애인부모연대 그다음에 청주정신건강센터 이렇게 3개입니다.
○이화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인권교육센터 사업도 확인하셔서 다시 이따 오후 질의 때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이화정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418페이지 보시면…….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이화정 위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사업으로 심리상담과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각각 3,000, 2,000이었는데 올해 각각 1,000만 원씩 올랐네요. 특별한 명분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작년에 저희들이 민간 심리상담 지원 사업을 했을 때 참여 호응도가 높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증액한 것입니다.
○이화정 위원 심리상담 관련해서 몇 분의 심리 슈퍼바이저(supervisor)에게 지급됐습니까, 이 상담료가?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심리상담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개인 상담 7회를 하고, 추가 상담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
○이화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담료가 몇 사람에게 지급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상담요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담요원은 기본적으로 3명을 채용해서…….
○이화정 위원 3명 채용 과정을 확인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기본적으로 박사 이상의 소지자를 갖고 있고…….
○이화정 위원 박사 이상이 다 심리상담이에요? 다 석ㆍ박사 이상?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전문 상담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채용한 겁니다.
○이화정 위원 전문 상담 박사 과정이 아니라 박사 과정 이후에 임상 심리상담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채 과정을 지켜보신 거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직접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이화정 위원 확인하셨어야죠. 이분들에게 4,000만 원이 나가는데. 그리고 2023년도에는 3,000만 원이었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사업이. 역량 강화 사업도 어떤 것이 진행됐는지 확인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저희들이 올해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좀…….
○이화정 위원 이 사업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제가 우리 사회복지사들 대체인력 사업도……. 몇 페이지죠, 이게? 복지정책과. 중앙에서 이미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번에 2,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셔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화정 위원 근데 제가 2021년도부터 2023년, 2024년 사회서비스원에 넘어간 거 어떤 내역으로 어디에서 대체인력을 사용했는지 엑셀로 다 받아 봤어요.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시설에 받으셨는지. 2021년도에는 청주시에서 726명의 대체인력을 받으셨고요, 2022년도에는 736명, 2023년도에는 513명.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가면서 10월까지 382명의 대체인력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저희 청주시가 이용했습니다. 인원수가 줄죠? 국비 사업이. 2024년도에는 주는 인원만큼, 그만큼 저희 청주시 지방재정으로 투입해서 사용하시고 계신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그렇게 통계…….
○이화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023년도 엑셀로 받은 자료에는 한 기관에서, 어떤 시설에서 어떻게 무슨 이유로 이 대체인력을 활용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왜 중복해서 대체인력 사업을 계속합니까? 저는 이거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비 사업에서 하지 않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타 시설을 열어 놓는다. 그건 환영합니다. 근데 지금 이중으로 중복돼서 유사 사업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화정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신다고 하셨나요?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제가 지금 편성목 잘못 봐서 466페이지 다시 봐 주시겠습니까? 중증장애인 동료 상담 사업은 지금 보니까 3개소 맞습니다. 맞고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제가 요청을 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 하면 2024년 대비 2025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20% 상향됐습니다. 제가 이 이유를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체크했던 건데 중증장애인 동료 상담 사업을 봤던 걸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까지 자료 이따 요청을 드리고요. 아까 장애인 인권지킴단 사업과 관련해서 함께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위원장 유광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다음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우선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74페이지고요.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이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송병호 위원 이게 말 그대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지원금이잖아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근데 작년 대비 지금 예산이 40프로가 삭감됐더라고요. 이게 지금 사업 규모는 3명으로 돼 있고요. 이거 잠깐 좀……. 이게 왜 3명밖에 안 되고 40프로나 삭감됐는지 말씀 좀 들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저희 부서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고 각종 장애인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장애인들이 좀 더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인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왜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장애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장애가 너무 심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실질적으로 독립을 해야 저희가 자립자금을 드리는데 독립을 못 하고 계속 주간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거주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금년만 해도 안타깝게도 자립지원금 실적이 제로입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렇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시설에도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서 자립홈라든지 체험홈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간담회를 해보면 장애인분들이 거의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체험 정도를 하게 되면 힘드셔서 다시 있던 시설로 되돌아간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점에 대해서는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자립……. 이게 근데 매칭(matching) 사업이다 보니까 저거 할 수도 없는 건데. 그러면 여기 장애인 거주시설에 퇴소자가 안 나오면 새로운 신규를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불편한 사항도 또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그렇기도 하고 또 65세 이상이 되면 장기요양시설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송병호 위원 그래서 65세까지는 그냥 퇴소자 없이 계속 가야 하는 게 현실인 거네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시설끼리 또 이렇게 이동을 좀 하시더라고요.
○송병호 위원 그래서 이게 퇴소는 시켜야 됐고, 신규도 받아야겠고 이러는데 계속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을 대폭 삭감도 하시고 하니까 이게 부서에서 의지라고 보일 수는 없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자립홈이라든지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는 게 어쨌든 이분들이 그런 생활을 미리 좀 경험해서 완전히 독립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장애인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은 알겠지만 너무 자립을 못 하게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송병호 위원 독립이 될 수 있어서 스스로 좀 하는 게……. 자꾸 누군가가 해주는 것만 하시다 보면 정작 진짜 혼자가 됐을 때 아무것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살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삭감되고 인원수도 없고, 작년에는 한 명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항을 듣고 싶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사항인데 이번에 복지정책에는 주저, 주거, 주거 관계되는 것들이 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주거 관련해서는 계속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거복지센터가 설립되고 나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서 그런가. 일단 페이지 435페이지고요. 이번에는 도시 노숙자 보호시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송병호 위원 그러면 도시 노숙자 보호시설도 마냥 들어가서 여기 있을 수 있는 시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미니멈, 맥시멈 해서 어느 정도 시설에 계실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저희들이 지침상으로는 최대 6개월 정도 했는데요. 그렇다고 6개월 지났다고 내보내기는 사실 어렵고 그래서 일단 가능하면 거기서 숙식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를 상향할 수 있게끔 계속 상담이나 안내를 하고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데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안 그래도 이거 보니까, 점검사항에도 “1년 이상 장기 입소자가 다수 확인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것 표를 봤을 때는 정원 15명인데 현원은 11명 정도 해서 정원이 다 안 찼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분들을 마냥 보호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분들도 자립할 수 있도록 저걸 해야 되지 않겠나. 또 여기는 저희가 시설에 보조금도 주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주고 이분들은 계속 숙식하게 하고 이러면 언밸런스 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거기에 입소자 대부분이 노숙인이기 때문에 숙식을 하고 일자리를 찾아서 나갈 수 있게끔 자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나가서 소득이 있으면 주거를 마련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공공임대나 임차를 알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노숙인 2건 정도를 성공사례로 해본 경험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옆에 있는 사람들 도움이 충분히 돼서 그분들한테 “너가 할 수 있어.”라는 것만 심어 주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가기까지 사실 힘들긴 힘들어요. “나는 못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나는 그냥 죽지 못해 살아요.” 이런 말씀은 하시는데 그래도 동기 부여가 되니까 엄청 적극적으로 하는 그게 있거든요. 저희가 돈 줘 가면서 이분들을 계속 요양시설처럼 보호할 수는 없으니까 자립할 수 있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보면 여기 점검도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로 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그저께 담당자가 현지 점검도 하고, 거기 시설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의 논의도 한번 해보고 왔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가셔 갖고 점검은 어떤 걸 하셔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방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거기 상담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상담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던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일단 입소할 때나 이럴 경우는 진짜 최소한 필요한 사업이 뭔지, 이 사람한테 해줘야 할 사업이 뭔지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 노숙인들을 상담했을 때 요구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제가 직접적으로 상담을 한 건 없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활동을 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업이나 예를 들어 주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 부분은 우리 복지정책에서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시설에도 노숙인들 이분들이 나가서 자립할 수 있게 푸시하는 작업도 우리 복지정책 쪽에서 하셔야 되지 가서 그냥 간단하게 소방점검이다 이런 거, 그래 눈에 보이는 것만 점검하고 오시면 별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거기 시설에 돈을 줬을 때는 거기에 맞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건데 그 일의 파악을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면 이건 매번 반복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알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런 시설을 활용해야 되지 아는 사람 몇 사람이 늘 그 혜택을 받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이제부터 그런 부분은 고리를 좀 끊어서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닌 좀 새로운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다각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리고 여기에 또 보니까 434페이지에도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434페이지 이것도 보면 작년도에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국고, 도비, 자체 재원 해 가지고 똑같이 된 거죠,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이거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은 동일합니다.
○송병호 위원 그죠, 똑같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예.
○송병호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으로 되어 있는데 쪽방, 고시원, 반지하 이런 분들의 지원 사업을 하는 건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증감률 0프로 되는데 이거 똑같은 그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저희들이 2억으로 예산 책정이 돼서 수행기관은 주거복지센터로 했고. 거기서 인력을 채용해서 실질적으로 이사 지원이 필요한 사례라든가 아니면 공공임대로 가게끔 하는 그런 상담 아니면 건물을 물색하는 그런 상담도 하고, 이사비도 지원하고, 이주비도 지원…….
○송병호 위원 작년도 사례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작년도 사례는 지금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건 101건이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101건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거랑 좀 비슷하게 433쪽에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작년도나 올해나 똑같은 사업비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 22가구의 주택 내ㆍ외부 편의시설 지원으로 해 갖고 출입로ㆍ경사로 보수ㆍ설치, 실내 화장실 설치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여기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실질적으로 민간 자활기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 기업 두 개에 위탁을 줘 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환경 개선이라든가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병호 위원 작년에 몇 가구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작년도에도 22가구……. 올해도 22가구 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송병호 위원 아, 그러면 이거 가구 수는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산 변동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이건 저희들이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국ㆍ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내시된 상황으로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럼 이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가구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지금 그렇게 기본적으로 몇 가구를 정해 놓고 예산이 남으면 더 해도 된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예,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434페이지 깔끄미봉사단 운영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송병호 위원 여기 보니까 주거복지 유공자 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왜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저희 깔끄미봉사단은 사실 실질적으로 대부분 봉사자들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 봉사활동이……. 사실 한 개 집을 청소하려면 한 삼사십 명씩 필요하고 그런데 그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유공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봉사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거 포상 제도를 여기에만 넣으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서 여기만 포상이 있어서 다른 데도…….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사실 깔끄미봉사단이 실질적으로 가 보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청소하는 거라 봉사의 의미가 없이는 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송병호 위원 하기사 요즘 그렇긴 한데요. 하여튼 여기만 포상이 있으면 다른 데에서는 아무 지적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예숙 위원, 이화정 위원 거수)
보충이신가요,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유광욱 아니면 이예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위원 이예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이예숙 위원 예산안 434페이지, 좀 전에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께서 깔끄미봉사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감액을 하셨네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이 감액은 저희들이 민간 협력 전문가 회의를 올해 5회 계획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 의료까지 전문가 회의를 하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 그 횟수를 3회로 조정하는 겁니다.
○이예숙 위원 아, 전문가 사례 회의만 조정하시는 거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이예숙 위원 회의는 하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이예숙 위원 몇 회로 조정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저희 3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예숙 위원 저는 이거 저장강박증이 치료를 받아야 할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전문가 사례 회의를 더 넓혀서 심리치료라든지 정신과적인 그런 상담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분들 또 쌓아 놓잖아요, 치워 줘도. 또 쌓아 놓은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저희들이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지나면 그게 다시 그렇고 그래서 전문가 사례 회의에 정신과 의사도 포함시키고, 변호사도 포함시켜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예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 줄이지 마시고. 재발 방지가 돈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전문가 사례 회의 열심히 해서 재발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치우면 뭐해요. 주변 사람들도 보기 안 좋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감액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분이 다시 저장하지 않을 수 있게……. 이분 한 분으로 인해서 주변 분들도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올해도 사실 회의실적이……. 올해도 사실 회의를사실 하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 한 번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5회를 하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그런데 일단 점차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아, 네. 책에는 하여튼 치료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알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어려우시겠지만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이예숙 위원 이어서 예산안 420쪽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에서 1억 3,000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생활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일상돌봄.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일상돌봄은 사실 저희들이 2023년도에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작해서 이게 홍보가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가 처음에……. 올해 ’24년도에는 5개 시군만 하고 이 사업 자체가 호응도가 좋아서 보니까 내년도에 타 시군도 3개의 시군이 더 추가되는 바람에 배정률이 조금 줄어들어서 그렇게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이예숙 위원 저는 이게 오히려 사업비가 더 증가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이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서 조금 상담도 하고, 공부를 했거든요. 오창이나 문의 지역은 예를 들어 특화 서비스 식사 관리 같은 게 들어오면 청주종합사회복지관하고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거리상의 문제로 처음에 흔쾌히 수락이 되지 않는다고 할까? 수혜자가 약간 불만을 느낄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을 더 늘려서……. 오창이나 문의 지역 같은 데는 특히 그런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오창에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분도 식사 서비스를 안 받고 그냥 72시간으로 바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보니까 거리가 멀긴 멀어요.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것 더 늘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읍ㆍ면 지역의 먼 데 사는 분들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감액이 돼서 올라왔고. 또 우울증 약이나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요양보호사분들도 케어(care) 하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예를 들어 대인 관계가 원만치 않으니까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요양보호사분들도. 그래서 그런 분들 약간의 교육 문제라든지 휴먼케어나 이런 데에서 보내줄 때 특별한, 약간의 질적인 그런 케어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감액하셔서 제가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이 사업 자체는 사실 호응도가 좋아서 이용률이 계속 늘어나는 게 지금 현황이긴 하고. 그럼에도 이 사업 자체가 일부 시군만 하고 있으니 타 시군에서도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배분한 거로 생각되고요. 지금 그 민원은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케어 하는, 방문하는 기관한테, 제공기관한테 저희가 교육도 한 번 시키고. 그리고 제공기관에 대한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예숙 위원 특별한 답은 얻으셨나요, 어떻게 하실 건지?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내년도에 제공 기관을 더 늘려서 지역별로 어느 정도 접근도가 용이하게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예숙 위원 내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이런 사례가 더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하니 집에서 정신과 약 같은 거 드시면서 케어를 받는 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 잘 계획을 세우셔서 또 저한테 노티(notify) 하겠다고 일러 주시고. 이왕 고생하시는데 서비스 받는 분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서비스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순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건가요?
○이화정 위원 네.
○위원장 유광욱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이자우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이화정 위원 44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통합사례관리사 15명 인건비 부분에서 급량비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지금 급량비라는 용어가…….
○이화정 위원 잘못 쓰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이화정 위원 이게 열다섯 분의 정액급식비 같은데요, 14만 원씩?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열다섯 분에 대한 14만 원씩 계산했을 때 액수가 다른데 중간에 빠지시는 분이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여기가 통합사례사 한 분이 올해 채용이 돼서 숫자는 동일해야……. 1일 1일 자로 채용돼서 15명이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정액급식비잖아요, 14만 원씩. 그래서 2025년도에는 열다섯 분에 대해서 14만 원의 급식비를 드리는 거잖아요. 급량비라고 쓴 데가 우리 복지정책과밖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급식비입니다.
○이화정 위원 수정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이화정 위원 그리고 열다섯 분에 대해서 14만 원씩 12달 했더니 2,520만 원인데 여기가 120만 원 비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이화정 위원 또 한 가지 437페이지요. 437페이지 보시면 지금 두드림 읍ㆍ면ㆍ동 인적안전망 구축 그래서 세부 사업이 나와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편성목에 일반운영비, 통계목에 사무관리비가 나와 있습니다. 복지 이ㆍ통장 활동 가이드북과 인적안전망 활동 가이드북이 차이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복지…….
○이화정 위원 이ㆍ통장 활동 가이드북과 인적안전망 활동 가이드북이 뭔 차이가 있어요? 다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작년도까지는 사실 이ㆍ통장도 포함시켜 가지고 인적안정망 활동 가이드북을 제작했는데 내년부터는 이ㆍ통장에 대한 위기 관련 가이드북 내용을 이ㆍ통장님들 수첩에 포함시킨다고 해 가지고 이ㆍ통장은 빼고서 인적안전망 활동 가이드북을 제작할 겁니다.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복지이ㆍ통장이었는데 그분들까지 포함해 확대해서 제작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그분들은 빼고서 인적안전망 활동 가이드북을 만드는 겁니다.
○이화정 위원 이ㆍ통장님들을 왜 빼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이ㆍ통장님에 대한 건 자치행정과에서 이ㆍ통장의 수첩을 만들 때 이 내용을 포함시킨다고 그래 가지고 그 숫자를 빼라고 얘기가 돼서…….
○이화정 위원 가이드북 활용하시는 분이 어떤 분들이신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지역보장협의체라든가 거기 인적안전망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가 이렇게…….
○이화정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밑 세부사업에 통합사례관리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위기가구 사례관리라고 세부사업이……. 이게 행정 과목이거든요. 입법 과목인 정책ㆍ단위에서는, 입법 과목인 정책사업의 이용이나 전용은 의회의 승인사항이지만 여기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이나 편성목 그리고 통계목은 행정 과목이기 때문에 이게 같은 부서에서 왔다 갔다 해도 사실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년 항상 그냥 매년 같은 사업이라고 봤는데 이 세부사업에 보니까 통합사례관리가 작년까지는 위기가구 사례관리였더라고요.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통합사례관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위기가구 사례관리였고요. 그리고 438페이지에 읍ㆍ면ㆍ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은 작년까지 읍ㆍ면ㆍ동 사례관리, 이렇게 세부사업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여기는 지금 대부분 다 내시에 의해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국ㆍ도비 내시 사업에 맞춰서…….
○이화정 위원 액수도 비교해 보니까 같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이화정 위원 그리고 438페이지 그 위에 301 일반보전금도 지금 사례관리 가구 지원비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위기가구 자활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는데 세부사업 명칭이 바뀌었어요?
○복지국장 홍순덕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네.
○복지국장 홍순덕 예산의 사업 구조화를 함에 있어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편성목, 통계목까지는 건드릴 수 없지만 이게 부서의 재량은 있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과거의 기정예산 대비 사업의 구조화를 바꾸다 보면 기정예산이 제로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냥 위기가구라기보다 어쨌든 통합적으로 사례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팀에서 명칭을 바꾼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국장님, 근데 저희가 사회복지 쪽에서 사례관리하고 통합사례관리하고는 달……. 위기가구 사례관리하고는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노인복지에서 돌봄과 통합복지 서비스를 하고 계신데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맞춤형 통합 서비스, 통합사례관리 이렇게 나오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적은 이걸 끌고 와서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기가구였는데 왜 통합사례관리로 바꿨지, 세부사업이?’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국장 홍순덕 그 부분(명칭)은 다시 한번 부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어쨌든 이 열다섯 분이 하는 게 지역사회에서 통합사례관리가 맞습니다. 저도 맞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은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봐요. 가는데 지금 노인복지에서 통합돌봄과 의료ㆍ요양 서비스하고 굉장히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가르셔서 세부사업을 할 것인지는 구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부사업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439페이지에 보시면 편성목이 세 번째 칸 정도에 읍ㆍ면ㆍ동 사례관리 가구 지원비가 2024년도에는 위기가구 자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례 저기에는 통합사례관리와 통합돌봄 내용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자체적으로 그렇게 정하는 건 뭐라고 하지 않겠으나 이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잘 가리마를, 국장님이 중심이 돼서 부서 간에 잘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사업의 이용과 전용은 의회 승인 사항이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에 부서에서의 이용과 전용은 저희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 예산총칙에 그냥 놔두면 사실 저희가 심의하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부사업도 내용을 보니까 다른 건 다 그대로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이 달라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노인복지 맞돌 사업은 지금 보니까 전산비가 2만 원인데 우리 복지정책과는 3만 8,000원 그리고 찾아가는 보건복지 행복e음은―439페이지요―작년에 5만 원이었다가 3만 8,000원으로 내린 것 같은데요. 맨 위에요. 휴대전화 요금이 3만 8,000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행복e음시스템 연계 문자 요금이라고 해서 이게 또 만 원으로 해서 거의 5만 원에 육박하게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찾아가는 복지 휴대전화 요금은 약정 자체를 3만 8,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3만 8,000원을 세부사항으로 작성한 거고요.
○이화정 위원 문자 요금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문자 요금은 저희들이 행복e음에서 있는 내용을 사례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이 위기 대상이라든가 이런 문자를 보낼 때 쓰는 SMS 요금입니다.
○이화정 위원 누가 쓰는 거예요,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저희들이 통합사례관리 행복e음시스템을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대상 여부를 책정할 때 쓰는 요금입니다.
○이화정 위원 과장님, 그리고 제가 별도로 말씀만 드리고 나중에……. 내용은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437페이지에 사례관리 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2024년도에는 해외(??) 입간판을 제작하는 데 그 정도 돈을 쓰셨는데 올해는 강사수당을 65만 원 책정해서 두 번 그리고 교육자료 제작하고 또 교육훈련비를 30만 원 15명 이렇게 산출 기초를 내셨어요. 산출 기초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느 날은 10만 원, 어떤 해는 20만 원, 어떤 해는 30만 원 인원수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음에 이 산출 기초 정확하게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이화정 위원 통합사례관리사 교육훈련비가 왜 30만 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10만 원짜리 교육을 세 번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30만 원짜리 교육을 하신다는 거예요? 교육훈련을 보내시겠다는데 앞에는 강사수당을 65만 원씩 두 번 잡으시고. 교육여비 이게 원래 30만 원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거기 입소할 때 훈련 입소 교육비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화정 위원 어디에 훈련 입소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기관교육을 했을 때.
○이화정 위원 강사수당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강사수당 같은 경우도 강사의 기간, 급수에 따라 다르니까 이렇게 책정한 겁니다.
○이화정 위원 대통령급이에요? 제가 그걸 몰라서 여쭤보겠습니까? 정해진 사무관리비에 맞춰서 시간을 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산출 기초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원명회(??)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잠시만요. 한동순 부위원장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진행하실 건가요?
○한동순 위원 네, 간단한 거예요.
○위원장 유광욱 네, 그럼 간단하게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정책과장님에게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안 47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산안 458페이지.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할 거를 송병호 위원님이 하셔 가지고 저는 접겠습니다. 우리 노인정책과장님, 458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사업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한동순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사업비 세부사업명을 말씀해 주시면…….
○한동순 위원 458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사업. 공영장례 지원 해서 공영장례 사업 보면 보면 320만 원이 책정돼 있을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찾았습니다, 위원님.
○한동순 위원 여기 보면 1인당 얼마를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사업비는 320만 원이고 1인당 80만 원으로 해서 4명. 그래서 320만 원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한동순 위원 네, 80만 원씩 4명 320만 원 편성하셨어요. 근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최대 지원액은 120만 원으로 편성해야 맞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보면 지원내용이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150퍼센트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이거를 계산해 보면 120만 원이에요. 우리가 산출할 때는 120만 원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1회 추경에 320만 원을 편성했던 사업이고.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 지원 사업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근거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노인과로 이관된 조례인데요. 사실상 금년도에 공영장례 지원한 서비스 실적은 없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150% 이내의 사업비는 저희들이 120만 원을 요청했었는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지금 80만 원으로 좀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장례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대상자가 발생되면 읍ㆍ면ㆍ동이라든가 구청하고도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이게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조정됐잖아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산출할 때는 120만 원으로 편성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네,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홍순덕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한동순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복지국장 홍순덕 한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쨌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하면서 개정됐어요. 그래서 최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150퍼센트는 맞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해산ㆍ장제급여가 80만 원으로 법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출 기초를 잡을 때는 얼마가 발생될지는 모르지만 기본 책정이 되어 있는 80만 원으로 산출 기초를 잡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만약에 150만 원까지 지출할 대상자가 생긴다면 일단 예산의 상황을 봐 가면서 지출하고,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50만 원을 다 잡아 버리고…….
○한동순 위원 120만 원.
○복지국장 홍순덕 예, 120만원을 최대 맥시멈으로 해서 잡아 버린다면 그 120만 원 대상자가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80만원을 잡고 또 다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잡고 있는 120만 원까지 갈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지급하면 타당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한동순 위원 네, 국장님 말씀은 잘 이해를 했고요. 올해 집행 건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럼에도 본 위원이 이걸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80이었거든요, 조례 개정 전에는.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120만 원으로 됐을 때는 이거를 그렇게 편성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올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만 향후 이걸 집행하게 되고 그리고 사업량이 늘어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보완하신다는 그 말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송병호 위원 홍성각 위원님 먼저 하세요.
○홍성각 위원 아니, 혹시 계속할 거예요?
○위원장 유광욱 예, 일단. 이한국 위원님이 오실 거니까요.
○홍성각 위원 아, 그래요?
○송병호 위원 먼저 하세요. 오후에 하실래요?
○위원장 유광욱 그러니까 질의 한 분 더 하고 오찬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아, 그래요? 저는 간단해요, 항상.
○위원장 유광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저기 거시기 뭐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662페이지인데 이쪽에 475페이지, 예산안 475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장님! 여기 청주시 공무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찾으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홍성각 위원 청주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공무원 정도 되면 이미 장애인에 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충만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마다 교육을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제 생각에 교육은 하면 할수록,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성각 위원 아, 물론이지. 그거는 제가…….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전직이 교육을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홍성각 위원 그렇죠. 반복 학습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게 돈이 들어가니까 문제지. 누가 와서 그냥 해주면 좋지.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그거는 저희가 법정교육이라서 매년 받아야 되는, 이수를 해야 되는 교육 과정입니다.
○홍성각 위원 법정교육이 1년에 1회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홍성각 위원 1년에 1회인데 여기 8회 했다가 4회로 줄였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52만 5,000원은 강사 수당이 1급이니까 그렇겠죠?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지금 저희가 원래는 보건복지부 강사와 고용노동부 강사를 각각 따로 해야 되는데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강사 자격증이 있는 같은 분을 쓰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잡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1급이니까 52만 5,000원을 준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만약에 3급이면 얼마 줍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강사수당 세부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1급이라고 해서 강의를 잘한다 이게 보장됩니까? 안 되거든요. 3급, 2급도 30만 원이지만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많아요. 명강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돈이면 내 돈 아니라고……. 강사수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장애인 인식교육은 계속 이 돈을 줘 가면서 이렇게, 계속 비싼 돈을 줘 가면서……. 그래서 저는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을 찾는 게 급선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능력 있는 분을 찾아서 2급이라도, 3급이라도 강의 능력이 출중한, 이국종 교수 같은 지방대에 계셔도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오히려 이 사회에……. 그 강의하는 사람들은 2급 정도나 그 밑으로 시간강사급이나 조금 더 이런 우리가 낮게 평가돼 있는 훌륭한 분들을 찾는 과제가 우선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요. 대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승 과장님, 답변하실 건가요 아니면 안 하시고 진행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홍성각 위원 아니, 뭐 한 2급 정도를 찾아보시면…….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저희가 매년 강사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하고 있는 문제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나은 강사분을 모시기 위해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위원님들, 답변되셨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홍성각 위원 없으면 끝이에요.
(이화정 위원 거수)
○위원장 유광욱 보충질의?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 위원 과장님,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자격증을 따신 분들만…….
○이화정 위원 그분들은 몇 시간 강의를 듣고, 수강하고 그리고 강의를 보고 해서 거기 등록된 강사만 저희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등급이 따로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그 등급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이화정 위원 조건에 따라……. 저는 등급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강사가 많지 않은데다가 국가에서 인증 받은 그 강사를 쓰지 않으면 교육받은 걸로 인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가 있긴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래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은 청주시에서 하고 싶지 않아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확인하셔서 홍성각 위원님의 의문점을……. 좋은 강사를 뽑아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저희가 매년 좋은 강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인력풀(POOL)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그러면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동순 부위원장님!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과 과장님! 자료 요청 좀 하나 할게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한동순 위원 질의 시작하기 전에 목련장례식장 운영 정관 있죠? 그것 한 부 좀 주시겠어요? 준비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하실 때.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네, 알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네, 이한국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고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지원입니다. 446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지원.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이한국 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이한국 위원 예,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고, 도비 지원을 받고. 제가 예전에 봉사활동을 좀 다니면, 농활봉사를 자주 간 편인데요. 함께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일거리로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이런 관련된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다는 게 좀 반갑게 느껴졌는데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설명서를 보니까 참여 희망 경로당 10개소 100분 이 정도만 하시는 거 같아요. 이게 더 많이 해서 진행할 수 없는 건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금년도에 4군데를 추진했는데요. 이 사업은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인데 경로당을 말씀드리면 미원면하고 오창읍에 탑리경로당, 율량ㆍ사천동 신동아아파트경로당, 북이면에 신기리경로당 이 4개소가 올해 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했고요. 작업내용을 설명드리면 미원면하고 오창읍 탑리경로당은 농산물 다듬기 사업하고 연잎 손질 사업을 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어르신네들한테 1시간당 5,000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올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나머지 시군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해 가지고 청주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소로 경로당을 늘려서 참여 인원은 어르신네들이 참여하는 거고, 활동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비는 올해 시범 사업을 하고 내년에 10개소인데 내년에 사업 결과가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면 도에 건의해서 개소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도에 무조건 건의를 해서 개소 수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비를 조금 더 추가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이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10개소를 운영하는 건데 만약에 개소 수를 늘리려면 시비를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은 노인회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돼 있는 건 4,000만 원으로 10개소로 지금 사업계획이 돼 있는데 만약에 개소 수를 늘리려면 시비를 추가로 투입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사업 추진 결과를 보면서 조금 개소 수를 늘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결과 보고를 드린 다음에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한국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공감하는 바가 크긴 합니다. 청주시의 올해 8월 1일 기준 경로당은 1,086개소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네, 그렇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럼에도 10개소만 하기는 너무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자꾸 들어요. 이게 1,000개가 넘는 경로당에서 10개밖에 안 된다? 그리고 올해를 지켜보고 하시는 그런 꼼꼼함은 좋지만 이게 ‘참여 희망’이라고 이렇게 설명서에 쓰여 있는 거를 봤을 때 참여 희망은 조사를 한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여 희망하신 곳이 10개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저희들이 희망 경로당을 사전에 조사한 건 아니고요. 올해 도에서 시범적으로 청주시 4개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르신네들한테 일감 제공과 일정 부분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는데요. 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부분은 농산물 같은 경우 쪽파라든가 마늘 이런 다듬기 사업 같은 걸 하게 되면 물감을 계속 제공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전자제품 조립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서 물품을 계속 제공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에 추진한 내용에 보면 작업 물량으로 인해서 조기에 종료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네들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어르신네들의 근로, 연세 드신 분들이 일감을 찾아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근로에 따른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10개소를 운영해 보고 상반기에 어떤 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결과를 통해서 확대할지에 대한 부분, 시비를 추가로 들여서 확대할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먹거리 다듬기, 공산품 단순 조립 이런 건 이렇게 공급하는 물량이 부족하다는 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수요를……. 그럼 농산물 재배 이런 거 간단한 봉사 등 생산활동을 한다고도 되어 있잖아요. 그쪽으로 빼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근로 문제, 저는 이거 어르신들에게 ‘만약에 참여를 하겠냐?’라는 조사가 있었다면 굉장히 많은 경로당에서 서로 하겠다고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0개소만 했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올해 한다고, 지켜본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일단은 그거에 동감을 하고 저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가능하다면 중간에 추경이라도 예산을 늘려서 조금조금 더 확대하는 시범 사업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고령화 시대를 넘어서 고령사회인데 ’26년도에는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갈 거라고 예상하는 중인데요. 거기서 우리 청주시가 조금 나서서 우리 어르신들의 소일거리에 대한 만족감을 주신다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 사업을……. 수행기관이 노인회 2개 지회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지회장들의 의견도 청취해서 그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뭐 1년을 지켜보시는 것도 좋지만 너무……. 굉장히 좋아하신다면 그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랑 상의해 주셔 가지고 또 지회장님들이랑 이야기해 주셔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빨리 확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네,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이어서 447페이지고요. 노인단체 행사 지원인데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이한국 위원 여기랑 다음 페이지 448페이지에 노인생활체육대회 예산 두 개가 같은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요. 큰돈은 아닐 수도 있지만 두 개 다 감액 계상이 된 것 같아요. 저도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파크골프 관련해서는 행사 지원비가 안 나간다, 운영 지원비는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르신들께서 좀 즐겨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계속 요구도 하셨는데 이거 관련된 예산이 좀 감액된 배경을 듣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단체 행사 지원 노인행사 참가자 여비 부분이 금년 대비 24만 원이 감액된 부분인데요. 이 사업은 도지사기라든가 대통령기, 각종 체육대회에 어르신네들의 참여에 따른 교통비 및 급식비를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행사를 주체할 경우에 교통비는 행사 주체하는 곳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 삭감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노인회를 통해서 각종 체육행사에 참여하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성적 입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중간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네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거는 게이트볼대회, 그라운드골프, 노인건강대축제 등 이렇게 참여하시는데 어르신네들이 노후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인회 양 지회에 부족함이 없도록 과에서 잘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럼 다음 페이지 448쪽에 노인생활체육대회 예산 감액된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노인생활체육대회 게이트볼대회하고 그라운드골프대회 48만 5,000원이 감액된 부분인데요. 이거는 2023년 복지국 보조금 감사 때 시정조치가 된 부분으로 보조금으로 주류 구입을 하면 안 되는데 주류 구입한 것을 단순과실로 해서 시정조치가 내려와서 5프로가 감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48만 원, 원래 보조금으로 주류 구입을 하면 안 되는데 복지국에서 보조금 감사할 때 그게 적발돼서 5프로가 감됐습니다.
○이한국 위원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당연히 집행기관에서도 알아보셔야겠지만 담당 부서에서도 같이 좀 얘기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여튼 행감 때 말씀드린 게 파크골프 대회도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시는데 거기가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에서 감액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면 노인생활체육대회 사업에서 파크골프대회는 1회 추경이나 이럴 때 반영할 의지가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르신네들이 게이트볼대회하고 그라운드골프대회 참여하시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고요. 파크골프에 대한 부분은 노인회 지회장님들하고 협의해서 파크골프에 참여하는 참가비라든가 참가 인원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저희들하고 얘기가 되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큰 금액이 아니니까 예산 반영할 수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큰 금액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간 계속 지회에서 요청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하시면 꼭 좀 해달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합을 개최하는 그런 행사비, 파크골프대회도 반드시 추진 좀 되게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네,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리고 456페이지고요.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이한국 위원 이건 좀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장기요양기관에 오신 어르신들께서는 분명히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오셨을 것 같고. 어쨌든 어로신들이 돌아가시는 그런 사망 원인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폐렴 이런 것들은 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기사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감액이 돼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배경이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국ㆍ도비 보조 사업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요양기관 내 공기순환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환기시설을 설치한 현황은 27개소에 150개 공기순환기를 설치했고요. 내년도의 물량은 지원 개소하고 지원 대수는 11개소 54개인데 이것은 요양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 개수하고 지원 대수를 한 거기 때문에 전체 시설이 다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는 시설들은 환기시설이 설치되고 지정기관으로 선정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장기요양기관으로 운영됐던 시설 중에 환기시설이 설치가 안 된 데를 금년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설치하면 어르신네들이 장기요양기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국 위원 그리고 나서 감액된 돈인가 봐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 위원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사스(SARS)가 있었던 것 같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신종플루, 박근혜 정부 때는 메르스(MERS)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가 항상 나왔고. 기사 같은 거 보면 이런 바이러스들이 발견 안 된 게 170만 종이 넘는데요. 앞으로도 이게 계속 확대된다고 했을 때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이것이 방편의 일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라고 봤기 때문에 감액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다 기관마다 설치됐다면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네.
○이한국 위원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이한국 위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국고 사업인 것 같은데 그래도 시비가 조금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이거 감액된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죄송하지만 472페이지라고 하셨죠?
○이한국 위원 예, 472페이지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73페이지요?
○이한국 위원 아하, 73페이지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지금 72페이지하고 73페이지하고 걸쳐 있어서요.
○이한국 위원 아, 예.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이 사업이 감된 건 지금 저희가 국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로 내시할 때 금년도 사업비보다는 좀 감해서 전체적으로 내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운영해 가면서 사업비가 부족할 시 추경에 보건복지부에 추가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국비 내시가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예.
○이한국 위원 그래도 국비가 좀 감액된 이유는 어떻게 파악을 하신 게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대상자 수를 감소시켰습니다.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21명이었는데 19명으로 두 명을 감소해서 보조금 감 내시가 됐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러면 감소를 시킨 것이 장애인 출산이 저조한 이유라든지 이런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따로 있는 건 없습니다.
○이한국 위원 따로 있는 건 없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 예산을 감하면서 일괄로 감 내시가 됐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도 장애인 가정에서의 출산율이 저조한가 싶어 가지고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용은 잘 모르는 상황인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473페이지고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같은 맥락이라 좀 이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면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 집행률이 60퍼센트밖에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와 똑같이 해 가지고 예산을 계획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앞 페이지를 봤을 때는 장애인 가정도 출산율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거는 왜 감액 계상해서 올리지 않았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이거는 저희가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지난번 행감 그 당시 집행률과 저희가 연말 집행률을 봤을 때에는 잔액이 조금밖에는 안 남을 것 같습니다. 집행이 거의 될 것 같고. 저희가 사업량도 금년 19명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열여덟 분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거의 집행될 거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금년 예산하고 똑같이 동일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말까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런 간단한 자료라도 하나 저한테 주시면 그거 좀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연말까지 집행 다 끝나고 내년 연초에 저희가 전체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큰 불용액이 남지 않고 잘 처리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질의를 드린 것은 전국적으로 연례ㆍ반복적 사업의 불용의 발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기사를 최근에 봤어요. ‘당초예산보다 20퍼센트에서 50퍼센트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그런, 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다.’라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더 드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장애인복지과 해당 사업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례ㆍ반복적 사업에도 예산의 계획부터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살펴서……. 맨날 청주시가 ‘돈 없다.’ ‘돈 없다.’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적은 금액이지만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게 심사숙고해 가지고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예산안 두 번째 권에 2635페이지요. 우리 시민참여예산위원께서 의견을 주셨네요, 우리 노인복지과에. 청주형 노인통합돌봄체계 구축 2635페이지요. 확인하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이화정 위원 확인하셨죠? 맨 밑에 12번. 시민참여예산위원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노인통합돌봄체계, 굉장히 좋은 사업이며 지속적인 체계 구축에 노력해 주시기 바람.”이라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 예산이 2022년부터 2026년의 예산입니까 아니면 2025년 예산입니까 37억이? 263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청주형 노인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은…….
○이화정 위원 이 예산이 2025년까지…….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그렇습니다. 저기 2026년부터 노인 의료ㆍ요양 통합서비스가 시행되기 때문에 2026년 3월 시행되기 전까지 청주형 노인돌봄통합 체계 사업으로 진행되고요. 2026년부터는 노인 의료ㆍ요양 통합서비스 관련 법률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노인의료 통합돌봄은 통합돌봄 서비스가 아니죠. 노인 요양ㆍ의료만 돌봄이 제공되는 서비스인데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지금…….
○이화정 위원 그리고 이 37억은 어떻게 해서 37억이 나온 거죠? 제가 2025년 노인통합돌봄 체계 구축 예산안Ⅰ권 425페이지 보니까 1억 500밖에, 지금 노인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관련된 예산이 올해는 1억 1,51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공약집에는 37억이라는 예산이 명기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이화정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2022년부터 매년 1억씩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정책기획과하고 공약 사업비를 수정할 수 있는지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 그게…….
○이화정 위원 수정은 어렵고 예산은 그대로 가야 되고, 평가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라고 나와 있고. 2025년도 예산은 1억이고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 1억에 대한 거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동행 서비스에 대한 1억이 6개소에 집행되는 운영비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비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내년 맞춤형돌봄 서비스하고 관련돼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6개 기관의 인건비와…….
○이화정 위원 맞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는 통합돌봄요, 1억짜리. 6개소에 1억 가지고 나눠 주면 얼마 안 될 것 같아서, 2,000만 원도 안 될 것 같아서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그렇습니다. 근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노인들하고 관련된 돌봄 서비스 사업은 청주형 맞춤형돌봄 사업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독거노인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맞춤형 돌봄서비스는 국ㆍ도비 사업으로 매년 66억이 어르신네들하고 관련된…….
○이화정 위원 그건 맞돌 사업이고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맞돌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청주형 통합돌봄 관련해서는…….
○이화정 위원 차량 6대 사업 지원했고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그렇게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병원동행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이화정 위원 병원동행 서비스는 맞돌에서도 지원하고, 재활 서비스에서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그래서 인건비하고…….
○이화정 위원 어떤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6개 기관에…….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병원동행 서비스를 시범해서…….
○이화정 위원 병원동행 서비스가 인건비가 1억밖에 안 돼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1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량 임차비하고…….
○이화정 위원 차량 임차비라니요? 차량을 지원해 주신 게 아니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차량은 우리가 한 대씩 사 준 거 말고 레이라는 차량이 있는데 지금 휴먼케어에서 통합돌봄 관련해 동행 서비스 하는 데 필요한 차량이 두 대 임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임차비가 지금 1억으로 편성된…….
○이화정 위원 다른 데는 차를 사 줬고, 휴먼케어는 임차를 주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그러니까 차량 운행은 차량 운영비가 별도로 있고요. 병원동행 서비스하고 관련된 인건비 플러스 병원동행 서비스에 필요한 차량 두 대에 대한 임차 경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게.
○이화정 위원 이것을 청주형 통합돌봄이라고 하시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억 1,500만 원은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던 청주형통합 서비스…….
○이화정 위원 공약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낯부끄럽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화정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고 연구 사업하고……. 과장님이 후에 오셔서 지금 뒤에 마무리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사업인 거예요. 30억, 40억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사업이었는데 쪼그라들어서 1억짜리 사업으로 전락했는데요. 이제 임차 사업으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통합돌봄 체계라고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운 사업입니다. 병원동행 서비스는 이미 맞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인 의료와 요양과 돌봄서비스는 75세 이상 지금 하고 있는 게 시범 사업 아닙니까? 진천에서 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료돌봄 관련해서는 진천군에서 2년 전부터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이화정 위원 저는 그래서…….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 노인통합돌봄 체계 구축은 처음부터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고민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끌고 가시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 과장님도 어렵겠다. 담당 부서도 어렵겠다. 그리고 이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노인의료ㆍ요양과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섞어 나가실 건가도 고민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고민 많으실 거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매번 공약 사업 관련해서 의회 질의 답변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사실이고요.
○이화정 위원 3년째 1억 가지고 버티시는 거 쉽지 않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의료돌봄통합 지원 시범 사업에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12월에 의료돌봄통합 지원 기술지원형 시범 사업에 선정됐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화정 위원 네, 과장님! 그건 나중에 저희가 사업 설명 때 다시 듣기로 하고요. 그건 알아서 부서에서 지속적인 논의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시고요. 이 통합돌봄 체계 사업은 저희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홍순덕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유광욱 잠시만요. 이화정 위원님, 답변 듣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안 들어요.
○위원장 유광욱 아 안 들으시겠다고 하니까…….
○복지국장 홍순덕 아니, 그 37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화정 위원 37억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원래 당초예산에 37억이 들어 있던 거잖아요.
○복지국장 홍순덕 그러니까 그게 공약 사업을 확정하면서 37억이 됐는데…….
○이화정 위원 그리고 1억으로 우선 시범 사업하고 이후에 예산 세워서 하려고 했던 건데 예산을 안 세우셨잖아요.
○복지국장 홍순덕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현재 과장님을 어떻게 버티라고 하십니까?
○복지국장 홍순덕 아니, 버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화정 위원 아니, 지금 3년째 버티고 계신 부분이에요.
○복지국장 홍순덕 공약분과심의위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하실 말씀 없는 거라고요.
○복지국장 홍순덕 사업계획이 축소됐으면 어쨌든 저런 숫자가 안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저희가 놓친 게 아닌가 싶어서…….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다고요.
○복지국장 홍순덕 공약 사업 확정할 때는 37억이었는데 사실 지금 투입되는…….
○위원장 유광욱 국장님,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더 이상 답변을 원치 않으시니까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홍순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예숙 위원 거수)
네, 이예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위원 네, 이예숙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릴 거고요. 예산안 468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468쪽이요?
○이예숙 위원 네,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이예숙 위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작년에도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7프로였던 것 같은데 이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저희가 시 홈페이지 복지 홍보란하고 그다음에 지면도 하고 있고, 읍ㆍ면ㆍ동에 관련 공문도 보내고 있는데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직원들하고 좀 검토해 보니 이 대상자들이 많이들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수술 한 분만 계셨고, 올해도 수술은 없지만 작년에 수술하신 분이 재활치료만 한 분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도 이거는 대상자 찾기에 무척 좀 난감한 편에 있습니다.
○이예숙 위원 2024년 7월 기준 청주시 청각장애인이 5,687명이 등록돼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만 3세 이전에 수술을 받아야 청각장애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산전ㆍ산후검사 같은 거 할 때 홍보를 좀 하시면 어떨까. 물론 이게 성인들도 있어서 수술을 하지만 어렸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취지고, 좋은 사업이고 또 수술비도 양쪽에 700? 그리고 사후 관리에도 한 300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홍보를 좀 더 한다면 청각장애인한테 엄청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가 잘 모르는 시기잖아요. 어린애들 대화가, 언어가 잘 안 될 때니까. 그래서 홍보 방법을 조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보건소 산전ㆍ산후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보건소 그런 사업 관련하고도 홍보를 좀 더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사업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안 계신 거죠?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국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내일은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유광욱한동순송병호이예숙이한국이화정홍성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영
○기타 참석자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은희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