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16일(월)
- 의사일정 (제6차 위원회)
- 1. 2025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 2.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5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2.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 가. 주택국 소관 제안설명
- 나. 주택국 소관 질의
- 다. 도시국 소관 제안설명
- 라. 건설교통국 소관 제안설명
- 마. 상당구청 소관 제안
- 바.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사. 도시국, 건설교통국, 상당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예산 심사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심사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종료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지난 12월 13일 청주시장으로부터 2025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심사에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주택국에 대한 심사 종료 이후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부서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추가 심사하여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가. 주택국 소관 제안설명
(10시05분)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2025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백두흠 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백두흠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04쪽,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고. 105쪽, 건축법 이행강제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6쪽, 「기계설비법」 위반 과태료 800만 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등 4건에 대해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175쪽,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각각 460만 원과 138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각각 2억 6,740만 원과 1억 3,370만 원을 편성하고. 142쪽,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억 8,019만 5,000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163.67프로 증가한 7억 7,3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19억 4,205만 5,000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33.39프로 증가한 77억 5,867만 6,000원을, 기금은 261억 1,116만 5,000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15.04프로 증가한 1,997억 6,4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843쪽, 청주시 건축상 선정에 470만 원,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을 위한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등에 1억 3,979만 5,000원,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 정비에 2억 9,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4쪽,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접수 지원 인부임과 수거자 포상금 등에 2억 9,875만 1,000원, 옥외광고 문화 선진화를 위한 위원회 심의수당 및 옥외 광고물 공공운영비 등에 5,460만 원, 광고물 게시대 정비에 1,500만 원,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사업에 5,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5쪽, 건축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가 수당 등에 4,228만 원,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6쪽,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에 국ㆍ도비 포함 920만 원, 경관 사업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632만 원, 흥덕대교 야간경관 사업을 위한 설계비 등에 1억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7쪽,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을 위한 620만 원, 고속도로 및 시 경계 진입 경관 형성 사업에 4억 9,984만 원, 중앙동 이팝나무길 안내판 설치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을 위한 1억 4,7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8쪽, 대학생 건축 아이디어 공모에 1,953만 원, 명사 초청 건축 아카데미 특강에 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850쪽, 살기 좋은 공동주택 공급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5,495만 9,000원, 내실 있는 지역 건설 활성화 추진에 3,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1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투표 지원 200만 원, 남주ㆍ남문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에 국비 포함 4억 5,00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국ㆍ도비 포함 5억 3,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쪽, 영구임대주택단지 공동전기료 지원 및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등에 23억 1,18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정기검사 수수료 지원에 2,000만 원과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가 수당 등에 7,5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854쪽, 효율적인 읍ㆍ면ㆍ동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읍ㆍ면ㆍ동 청사 건축물 및 조경 유지보수 등에 10억 5,728만 2,000원과 856쪽, 운천ㆍ신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설계비 등 4억 2,449만 원, 봉명1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증축 4억 3,520만 원,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 4,656만 원과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 민간참여자 선정평가위원 수당 및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수수료 등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91쪽,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95쪽, 수입계획으로 예수금 회수 등 33억 5,62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96쪽, 지출계획으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감액 및 시금고 예치금 증액 등 33억 5,62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2025년 수입 지출계획 총액은 71억 4,555만 8,000원입니다. 다음 117쪽, 청사건립기금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121쪽,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으로 294억 4,30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122쪽, 지출계획으로 시청사 건립 사업 건설 사업 관리 용역 및 시금고 예치금 등 294억 4,30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2025년 수입계획 지출계획 총액은 1,921억 7,296만 6,000원입니다. 다음 137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141쪽,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등 2,438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142쪽, 지출계획으로 시금고 예치금 2,4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2025년 수입 지출계획 총액은 4억 4,616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주택국 소관 질의
○위원장 안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봐 주세요. 106페이지에 보면 「기계설비법」 위반과태료 해 갖고 800만 원을 잡았어요. 올해 처음 잡았는데 2024년 1월 1일부터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선임하지 않으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어요, 과태료 물린 건.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김병국 위원 그리고 기계설비 성능 점검을 하지 않은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과태료를 물게 돼 있어서 「기계설비법」 위반과태료 해서 세입을 사실 기타 과태료 해서 세외수입으로 팔백 얼마를 잡았는데 작년도에는 과태료 부과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사실 800만 원 과태료 매길 수 있어요? 참 어렵지 않아요, 이거?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어쨌든 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은 감안할 수 있겠지만 감면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고를 했을 때 선납하면 20프로 정도 감해 주는 그런 규정도 있기 때문에 일단 법령에 위반된 기계설비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이게 사실 어려워요. 800만 원 세외수입을 잡았지만 너무 우리가 이렇게 선임을 하였더라도 과태료를 매기다 보면 사실상 영세한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한테는 원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운영의 묘를 하는 부분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846페이지 봐 주세요. 저희들이 감사 때도 지적했어요, 제가.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흥덕대교 야간경관 사업 해서 1억 5,000만 원이 지금 올라왔어요. 이 용도가 설계비용이죠?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제가 이거 설계할 때 서문시장도 그렇고 해 가지고 청주시청을 홍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거기다가 전광판 엘이디라도 넣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흥덕대교가 곡선부를 따라서 480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흥덕대교에 구조미라든가 경관조명 같은 걸 설치해서 화분은 저희들이 심미성을 두각시키기 위한 자연친화적인 공간이라든가 보행경관을 강화토록 기본구성 하는데 엘이디 부분도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각계 의견을 취합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거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는데 서문교 야간경관이 너무 단조롭다. 그래서 그 안에 청주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엘이디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흥덕대교 야간경관 사업은 그것 좀 참고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리고 847페이지, 고속도로 및 시 경계 진입경관 형성 사업 해서 4억 9,684만 원인데 이 내용이 전년도에는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청주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라든가 청주에 접근하는 메인 접근 부분에 대해서 청주를 인지할 수 있는 벤치마킹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주라든가 이쪽에 갔을 때 여기가 경주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도로변에 랜드마크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원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2030. 청주시 기본경관계획에서도 제시가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주시에서도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청주의 진입부에 대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진입경관을 제대로 해서 여기가 시 경계고 청주시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이게 사업이 이왕에 하는 거 직지의 고장, 꿀잼 청주시, ‘청주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충남에서 청주로 들어오는 경계 또 대전에서 들어오는 경계 여기에 설치할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딱 머릿속에 ‘아, 여기가 청주구나’ ‘여기가 꿈잼도시구나.’ ‘여기가 직지의 고장이구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왕 할 거라면 효율적으로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위원님 말씀 잘 듣고 그런 부분에 반영돼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재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공동주택과장님한테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 간단하게.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예, 알았습니다.
○김병국 위원 850페이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주택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2,000만 원 이 내용이 뭐예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공동주택하고 우리 시청하고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2억 주고. 매년 10프로씩 유지관리 보수비용으로 해서 책정하고 있거든요.
○김병국 위원 효율은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효율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편요금으로 그전에 보내던 걸 갖다가 등기라든가 보내던 걸 갖다가 시스템에 업무열람으로 올려놓고 서로 호환이라든가 그게 잘되고 있는 거거든요.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851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이 국비가 2억 6,740만 원, 도비가 1,337만 원 그리고 시비가 1억 3,370만 원 이렇게 지금 국ㆍ도비 매칭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2023년도에는 집행률이 10프로밖에 안 되고, 2024년도에도 15.9프로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5억 3,480만 원 이렇게 해서 국ㆍ도비 내시가 돼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 제가 볼 때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 사업 신청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우리가 찾기는 어려워서 다시 말씀드려서 국비를 주는 국토교통부에 질의해 가지고 우리가 편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규정대로 하려니까 그렇게 잘 안 돼요, 이게.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현재 집행률이 올해만 해도 15.9프로밖에 안 도고, 작년에는 10.1프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지원금액 상향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자꾸 건의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을 축소하는 걸 반대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소득액을 하향해 달라고 했더니 정부 모든 부처에서 추진하는 복지 사업의 기준에 동일하게 해야 된다고 해 갖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저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업은 좋은데 기재부에 건의해 가지고 완화해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걸 주문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예, 알았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그래요. 유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원 공동시설과장님한테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855페이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읍ㆍ면ㆍ동 청사 냉난방기 교체 해서 영운동행정복지센터에 3,400, 남이면 5,100, 수곡1동 2,400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이 천정형으로 설치하는 건가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요즘에는 다 천정형입니다.
○김병국 위원 천정형이죠. 남일면행정복지센터 교체는 몇 대를 하시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지금 실내기는 11대고요, 실외기는 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특별히 남이면이 다른 데보다 예산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얘기하는 냉난방기가 잘 교체돼 갖고, 그것도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하니까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쾌적한 냉난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85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니까 설계공모 심사 실시간 중계 해 가지고 200만 원씩 15번 해서 3,000만 원이 돼 있어요. 실시간 중계는 올해 몇 건이나 하셨어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설계공모 하면서 최초로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설계 심사하면서 설계 심사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시민들이 보고자 하는 분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김병국 위원 예. 그런데 공모업체가 우리 청주에는 없어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지금 일단 저희가 예산은 200만 원으로 세워 놨는데 아무래도 저희 내에서도 한두 개 업체는 있는 거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양 일산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업체를 참여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지금 저희가 최초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경기도 쪽에서 하는 데에 저희가 활용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역업체가 실시간 중계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안도가 되네요. 어쨌든 다소 부족하더라도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신인수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김진원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857페이지에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에서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게 출자기관 설립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이 진행된다는 뜻인가요, 내년에?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 위원 이거가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예,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업체가 공모돼서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그분들이 제출한 사업내용이 적정한가를 평가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 사항에 의거해서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해야 되는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혹시 지방 출자ㆍ출연법 법률 몇 조에 해당되나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지금 법률로는 7조가 되겠고요, 시행령 8조의2입니다.
○신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기금 관련해서 항목보다는 청주병원 관련해서 중요하게 짚을 사안들이 몇 개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질의가 조금 많을 수 있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최근 들어 여러 가지 확인해 보니까 시에서는 22일까지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할 예정이고, 청주병원은 22일 전후로 자진퇴거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임의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거는 22일까지는 청주병원 측에 나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도 22일 전후에 나가겠다고 저희한테 구두로는 약속을 했습니다.
○신민수 위원 아, 22일까지 나가겠다고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22일 전후로 나가겠다.
○신민수 위원 네. 그리고 상당보건소에서 의무기록 등을 20일에 이관한다고 통보가 된 것 같고, 필수 기자재는 청주시에서 보관장소를 따로 제공한다고 했다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지금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보건소 측에서 인수인계를 받을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청주병원 측에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장소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 장소를 쓰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병원 측에서는 저희한테 그 장소를 쓰겠다는 확답은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어쨌든 제3의 장소에 보관하면 이전비랑 보관비용이 발생할 텐데 그건 병원 측에서 부담하게 되나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지금 저희가 강제집행을 했을 때는 결국 병원 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맞는 거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임의 장소를 제공했을 때에는 이전비용은 받을 계획이지만 추징해야 되겠지만 보관비용은 일정기간까지는 받지 않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사실 전에 병원에 지급된 보상비에 아마 이전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전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병원 이전하는 게 아니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병원 측에 변상금을 고지하셨나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그렇습니다.
○신민수 위원 언제죠? 강제집행 일단 시도하려고 했었을 때 변상금 문제가 마무리됐던 거 아닌가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그 당시에는 1년 내에 자진퇴거를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만큼. 그런데 그전에 무단으로 사용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4억을 부과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면 그전 거는 어차피 내야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부과하지 않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부과하지 않는 겁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궁금해 갖고요. 지금 구급차 포함한 그런 동산에 대해서 압류가 된 상태인가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계속적으로 저희가 압류할 물건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앰뷸런스 하나가 압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민수 위원 은행계좌도 압류가 돼서…….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지금 계속 계좌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근데 제가 듣기로 은행계좌가 압류돼서 직원들 급여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가 대규모 집회를 하자는 조건으로 일부 풀어 줬던 경우가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한 건 없습니다.
○신민수 위원 압류가 중간에 한 번 풀렸다는 얘기가 있어서.
○주택국장 백두흠 잠깐만요.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해서 답변을…….
○신민수 위원 네.
○주택국장 백두흠 그건 최근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작년 5월에 협약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금융자산을 동결시켜 놨더니 그쪽에서 직원들 인건비가 문제가 되니 시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저희들도 인간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과한 면이 있다 그래서 풀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겁니다.
○신민수 위원 작년 5월 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택국장 백두흠 네.
○신민수 위원 네. 그리고 이 필수 기자재 제외하고 병원에서 처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처분수익은 시에서 가져가게 되나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처분수익은 지금 현재 의료법인이 살아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의료법인의 재산으로 귀속될 것입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모 회장님이 병원의 법인 취소를 막기 위해서 토지를 기부하셨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도 토지가 병원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그럼 그게 지금 용도변경 같은 게 안 되는 건지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병원 측에서 그 토지를 활용코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는 근린공원으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병원 측에서 생각하시는 의료법인의 병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민수 위원 거기가 지금 자연녹지지역이라고 봐야 되나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예, 그렇습니다. 보전녹지지역.
○신민수 위원 보전녹지지역?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그렇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거기는 어떻게 시에서 해줄 방법이 없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청주시의 도시계획적 측면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도시계획과라든가 공원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신민수 위원 아무래도 보전녹지지역이라서 병원 부지만 풀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신민수 위원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의료법인 취소처분을 했지만 어쨌든 집행정지가 인용돼서 청주시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도 취소가 되어야 하는데 취소가 안 돼 있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얼마 전에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인용이 안 되고 저희가 취소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기각됐습니다.
○신민수 위원 언제…….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그 날짜까지는…….
○신민수 위원 최근에 그런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최근입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 의료법인 취소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신민수 위원 인용이 안 됐으면, 기각이 됐으면?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기각이 됐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향후에? 병원에서 기각이 됐으면…….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지금 현재 청주병원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병원 측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단언할 수는 없지만 22일 전후에 나간다고 했으니까 병원 측에서도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면 의료법인은 취소가 됐으면 개인병원이 됐든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려나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의료법인은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는 거고요. 병원에 대한 사항 그거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기부하려는 땅도 지금 어려운 거고, 의료법인 개설도 안 되는 상황이고, 해 줄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예,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정봉동 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병원 측과의 관계라든가 지금까지 추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우리 과에서는 병원이 자연스럽게 옮겨가서 의료행위를 했으면 좋겠지만 청주시의회에서 종합적 법률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의 사항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 시설물을 갖다가 일정 장소에 돈을 안 받고 일정 기간 보관해 주는 그 정도까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국장 백두흠 잠깐만,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예산 심사 자리고 청주병원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상세하게 위원회 끝나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저도 예산 자리긴 한데 어쨌든 기금도 있고…….
○주택국장 백두흠 이게 지금 소송 진행 중이라서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신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마지막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님도 지난달 시장연설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신청사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간 과정에서 법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청주병원도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에서 그동안 신청사 건립이 청주병원으로 인해서 차질을 빚었다는 내용이 보도 자료도 수차례 나갔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신청사 건립으로 인해서 청주병원의 이전 문제도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따로 회의 아닐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택국장 백두흠 예.
○신민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석 위원 거수)
네,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백두흠 국장님, 국장님을 비롯한 이재남 과장님, 유영수 과장님, 김진원 과장님! 올 한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올 초에도 많은 재난ㆍ재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주택과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서 인명피해나 큰 피해가 없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추진하는 현안 사업 예산 삭감되지 않도록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이재남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45페이지예요. 845페이지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사용승인 받은 지가 15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목적과 세부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 이재남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거용 위주로 해서 오래된 노후 건축물에 대한 단열이나 에너지 효율 등을 높여서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탄소중립 시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지원자 선정은 어떤 방식이 있나요 아니면 기준이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9월에 모집 공고를 했고요. 그 결과 25건이 신청됐습니다.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당성 여부 검토를 해서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이게 신청을 25건을 했다고 하면 전부 다 받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에 한해서 하는 거죠, 이게?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저희들이 그 건에 맞춰서 예산 수립을 했지만 일단 본인들이 사업을 할 의향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의사표시를 해서 신청을 했지만 중간에 변경되는 사항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유동성은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이게 3,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충 몇 가구 정도 지원을 해주나요, 그럼?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저희들이 ’23년도에서는 한 29가구 정도 했고요, 올해는 35가구 정도 했고, 내년에는 25가구 신청한 거 저희들이 타당성검토 한 결과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25가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금액은 얼마 되지도 않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보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단열이라든가 온실가스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 지원이기 때문에 100프로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에 상관없이 50프로가, 최대는 50프로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친환경공사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태양광 설치 이렇게 할 때만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아, 그럼 최대 50프로까지만?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럼 이번에 최근 현황은 27개가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네, 네.
○정영석 위원 거기에서 골라서 신청한 것에 적합한 거는 최대 50프로 나가는 거고 나머지는 일이십 프로밖에 안 나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그 사업계획에 맞춰서 최대한도가 있습니다. 50프로 범위지만 저희들이 한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요.
○정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집수리를 해줘도 최대가 50프로면 1,000만 원이면 500만 원 지원해 주고 만약에 안 되면 한 일이백, 이삼백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시에서 이렇게 해줘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이게 3,600만 원이면 두세 집 정도 되면 안에 있는 노후 된 거 리모델링 해주면 괜찮을 텐데 27가구를 3,6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50프로밖에 안 된다고 하면 몇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미지가 우리 시에 대한 고마움을 아는 효과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내용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를 보면 내ㆍ외부 창호라든가 단열재 교체 그 다음에 엘이디 전등 그다음에 친환경 보일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50프로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정영석 위원 안전시설물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에너지를 저감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846쪽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 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은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정한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해야 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마감재라든가 그다음에 피난시설, 소화설비 등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건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저희 지역아동센터인데 대상지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3층 이상으로…….
○정영석 위원 예? 3층?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의 산후조리원, 목욕장 그다음에 학원이라든가 의료시설 그다음에 교육ㆍ연구시설 그다음에 노후자시설이라든가 수련시설 그다음에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숙박시설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대부분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신청 대상이 되고 하는 부분이 노후자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한 건은 저희들이 3건을 신청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1건이 대상이 돼서 1건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제가 보니까 이것도 금액이 상당히 작더라고요. 920만 원인데 보통 일반 화장실 같은 것만 해도 돈 1,000만 원 넘어가는데 보니까 뭐를 시설을 했느냐 하면 취약 건축물 외장재 교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이런 내용입니다, 지원하는 내용이. 이거는 그럼 우리가 따로 발주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상의를 같이해서 기존의 업체를 보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보수를 하고…….
○정영석 위원 우리는 돈을 주고?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네, 그렇습니다.
○정영석 위원 금액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네, 그렇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럼 나중에 금액만 주면 사후관리도 아동센터 자체에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네, 거기서 하고서 저희들은 정산 완료 보고를 하는 거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아, 이런 것도 있구나. 930만 원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400, 100, 300 이런 지원 내용도 있네요. 한 가구가 이번에 처음 나왔다는 말씀이죠?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영석 위원 이걸 그럼 지속적으로 사업체를 발굴할 수 있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저희들이 해마다 지원자 신청을 받아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 책정해 갖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영석 위원 그럼 국비도 계속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네, 그렇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상당히 좋은 취지네요. 신규 사업 잘 발굴하셨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국비가 나온다고 하면 여기 보니까 국비가 거의 50프로가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거를 계속 많은 대상을 발굴해서 국비 많이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다음에 84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 고속도로 및 시 경계 진입경관 형성 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정영석 위원 847페이지예요. 신규 사업, 고속도로 및 시 경계 진입경관 형성 사업.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 경계를 인지할 수 있는 경관 부분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공원조성과에서도 청주시 진입관문 경관숲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과는 차이가 있는 사업인가요, 그럼?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런데 예산이 작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이 5억 정도 돼 있는데 시설비는 항목 하나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사인조형물이나 경관조명 크기나 개수 같은 이런 세부사항은 정해져 있어서 5억 예산을 산출한 건가요, 그럼?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관기본계획에 있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아서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자문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국장 백두흠 잠깐만요.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 좀…….
○정영석 위원 지금 잘하시는데 뭘 부연설명을…….
○주택국장 백두흠 아니, 지금 쉽게 얘기해서 ‘아, 여기가 청주구나. 청주는 이러네.’ 이런 걸 느끼게 해주고 싶다. 거기에서 발단이 됐던 사항이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대구의 팔공산하고 인천 남동구 사례를 저희들이 답습해서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갔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타 사례도 보고 자문위원도 해보고 해서?
○주택국장 백두흠 예.
○정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들어오는 진입구, 그래서 서오창아이시로 먼저 선정을 한 건가요?
○주택국장 백두흠 예, 경관기본계획 사항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서오창부터 시작해 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디자인으로 경관이 형성되는 게 다 나와 있어요?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주택국장 백두흠 예, 설계를…….
○정영석 위원 일단 예산이 세워지면 추가적으로 디자인부터 다 준비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주택국장 백두흠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과 유영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50페이지, 살기 좋은 공동주택 및 공급 및 효율적 관리 사업인데요. 여기 보니까 주택건설 사업 통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통합심의위원들이 회의의 주요 안건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라든가 통합심의를 하는데요. 비상설립위원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정영석 위원 글쎄,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전년도 예산에는 안 나와 있어서, 3차 추경에는 1,170만 원이 전체 반납이 돼서 나와 있어 갖고.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회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납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975만 원이 책정됐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올해는 안 했어도 내년에는 통합심의위원회를 많이 할 생각이 있어서 예산안을 짠 건가요, 그러면?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 원도심 활성화라든가 남주ㆍ남문 지역에 심의 개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영석 위원 근데 작년에도 원도심 활성화 추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준비를? 근데 왜 개최를 안 했어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근데 우리 가로주택구역에 대한 심의가 없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남주8구역, 남주2구역 그런 건축심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 한 겁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는 심의위원회를 자주 개최하신다는 말씀이죠?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개최를 많이 해야 지역이 발전하고 동네가 발전하는 거죠, 그죠?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 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눈 여겨 보겠습니다,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다음 851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걸 알아보고 나니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인데요. 저도 이거 처음 알았거든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선거 때 온라인으로 투표하면 우리 시에서 1년에 200만 원을 지원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효과, 반응이 있어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이게 한 3년 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정비가 된 건데요. 원래 그전에 사직동 푸르지오캐슬 같은 데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때 선거 때문에 회장선거가 많아서 민원이 많았었는데 온라인투표 하니까 투명성이 있긴 있더라고요.
○정영석 위원 근데 이게 자기들이 온라인 투표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굳이 시에서……. 근데 이게 올해 몇 건 정도 들어왔어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올해 두 건 정도 예상했는데 거의 1건이나 2건 정도 신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글쎄요. 제가 보니까 이게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몰라요. 근데 이걸 또 괜히 돌아서 보면 사직 거기에 대한 혜택이라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공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있으면 홍보를 하든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온라인투표 때문에 시에서 200만 원씩 지원해 준다? 이게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 갖고 공동체 활성화 방안이 굳이 온라인으로 투표해서 200만 원 주는 것보다는 아파트 안에 들어오면 쓸 수 있는 사항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불편한 시설물들 치우는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그런 방법을 강구해 갖고 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글쎄요. 아시다시피 각 동네 가 보면 가족들도 많지 않고 핵가족인데 그 사람들 위해서 오히려 더 해줄 수 있는 걸 해주는 게 낫다 싶어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어차피 200만 원을 저희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줄 거라면 또 다른 홍보를 많이 해서 지역에 어려운 분들 계실 때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게 뭔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뭔지 찾아서 내년에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예, 알았습니다.
○정영석 위원 나머지 더 하겠습니다. 시간 더 할게요. 5분 동안 더 할게요.
○위원장 안성현 하세요.
○정영석 위원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54페이지요. 읍ㆍ면ㆍ동 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유영수 과장님, 854페이지 봤어요? 거기에 읍ㆍ면ㆍ동 청사의 건축시설물, 조경시설물 유지보수는 각 읍ㆍ면ㆍ동 43개소에 다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위생배관 및 기계설비 유지보수는 15개소로 책정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 특별히 책정된 이유가 있나요, 따로?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몇 년 전만 해도 43개소를 다 했었는데요. 필요에 의해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15개소 정도만 해도 충분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15개소로 했습니다.
○정영석 위원 이 15개소는 공공시설과 자체에서 기준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읍ㆍ면 청사에서 부탁을 한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저희 공공시설과에서 잡은 겁니다.
○정영석 위원 그럼 공공시설과에서 43개를 선정해서 위생배관, 기계설비 유지보수는 따로 계속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지금 이 사항은 그전에 2016년도까지는 43개소로 계속 예산을 세우다가 2017년부터 15개소로 예산을 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석 위원 이게 해마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그렇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이거 만약에 15개소가 넘으면 다른 청사에서는 이의 제기를 안 하나요? 그냥 기다리고 있나요, 그러면?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풀(POOL)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다른 청사에서도 ‘우리도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풀비 있으면 해주시나요, 그러면?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읍ㆍ면ㆍ동 청사에 대해서만 쓰는 거고요. 거기서 만약에 이 예산을 다 썼을 때에는 다시 추경에 세울 필요가 있을 때는 추경에 확보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풀비를 가지고 있는데 15개소에 풀비를 다 해줘도 풀비가 남나요? 남게끔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그렇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죠. 남아야 진짜 급할 때 원할 때 우리가 해주지. 아까 말씀하신 거는 나중에 추경에 따로 해서 해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이거는 급한 기준이니까. 그래서 풀비를 내년에 오히려 더 세워서 15개소를 해주고도 몇 개 정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감사합니다.
○정영석 위원 855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읍ㆍ면ㆍ동 청사 관련 사업인데요. 이게 행정복지센터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영운동, 분평동 등 4개 동을 보수하면 이게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보니까 오창은 게 내부 수리가 아니고 시설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도 3,9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게 금액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이게 보수와 시설과 차이가 이렇게 많이 큰지 아니면 오창읍은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불가능할 정도로 시설에 문제가 생긴 건지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오창읍에 있는 사항은 전체 교체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오창읍은 14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시설물에 태양광 열을 갖다가 전기 생산하는 부분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화재 위험이 있다고 전기안전점검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량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이해가 되겠고. 바로 그 밑에 용암1동 2층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8,100만 원이 돼 있어요. 근데 용암1동 말고 다른 데는 영운동, 화장실 개선공사, 세면대, 거울, 양변기를 교체하는 데 1,150만 원, 내덕1동 이거는 동대본부를 전체 리모델링하는 데 4,300만 원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면 용암1동 2층 화장실 리모델링 이게 딱 8,100만 원이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얼마나 큰 규모인데 보통 리모델링하면 천 만 원정도 밖에 안 할 텐데…….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용암1동 화장실이 너무 노후화 됐기 때문에 ’99년도에 지은 다음에 한 번도 보수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량 전부 다 타일부터 해서 화장실 칸막이, 세면대 등 전량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전체를요? 그러면 여기가 화장실이 몇 개 있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사항은 2층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렇죠. 2층에만 하는 건데.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그렇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2층 전량을 하는데 노후가 돼서 8,100만 원을 들여서 전체 리모델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정확히 파악은…….
○정영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나중에 이거 세부내역을 저한테 제출 부탁드릴게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85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여기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도 예산이 전부 0으로 기입이 돼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정영석 위원 그런데 공공시설과에서는 올해 행정운영경비를 안 쓴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이 사항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그러면 이것도 상황 파악해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네,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843쪽 봐 주시면 시민감동 건축행정 추진에 있어서 청주시 건축상 선정, 이게 보니까 심사위원회 수당은 10만 원이고 그 밑에 건축상 수상작 디자인 명패 제작하는 데 40만 원이 4개, 표창패 제작 15만 원 8개, 전시용 판넬 제작 10만 원 4개는 어찌됐든 수상작에 대해서 수상하는 거로 해 가지고 만드는 비용에 돈을 계상한 것 같은데 비교 증감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65만 5,000원이 감액됐어요. 요즘 물가니 뭐니 다 인상이 됐는데 이것만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하려고 했는데 전체 예산 부분을 풀로 보면서 그 부분을 조금 절약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해 갖고 좀 감액이 됐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서 단가 조정을 조금 했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네. 근데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닌데 단가 조절하는 것도 좋지만 건축상 수상작, 그러니까 디자인 명패 제작이 40만 원 들어가는 거는 수상한 건축물 외벽에 이걸 붙이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물론 예산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그 외벽에 붙이는 우리 청주시 건축상 수상작에 대한 명패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명패를 명패답게 제대로 명패가 될 수 있게끔. 이게 청주시 얼굴이에요. 외부인들이 보게 되면 물론 아름다운 건축물 수상에 대한 명패를 붙인 건데 아름다운 건축물에 걸맞은 명패가 되려면 걸맞은 명패가 되려면 제대로 된 명패를 하기 위해서 예산 절감은 신경을 덜 쓰시고 아름다운 명패, 말 그대로 이름에 걸맞은 명패가 되는 쪽에 포커스(focus)를 맞추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청주시 건축인으로서 건축상 수상을 했다는 거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게끔…….
○김기동 위원 그렇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심도 있게 종합적인 자문이라든가 해서 안을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요. 그래서 좀 저기 하면 추경에라도 조금 더 보태서……. 이게 큰돈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한 번 부착해 놓으면 말 그대로 그 건축물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만큼 걸맞은 명패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844쪽, 옥외광고 문화 선진화에서 보면 물론 여기도 심의수당 10만 원 해서 들어가 있고 하단부에 디지털 옥외광고물 클라우드 임차 용역 291만 6,660원 해 가지고 1년 3,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게 뭐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저희들이 옥외광고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데이터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데이터센터에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저희들이 일임해서 데이터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게 전년까지는 광고물 기금으로 나갔던 거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게 바뀐 이유가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기동 위원 기금이 다 소진이 다 끝난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기금은 소진이 됐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업체가 이것도 외부업체더라고요. 청주에는 그만한 능력 있는 업체가 없어서……. 보니까 서울 업체를 수의계약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간단히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화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버라든가 데이터를 크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아마 케이티에서 운영하는 데이터센터가 분평동에 있는데 거기는 큰 규모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일반 소규모 업체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군데 안 됩니다.
○김기동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다음 장 845쪽 맨 위에 현수막 잔재물 제거 용역 이게 아마 행감 때도 얘기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500만 원 4개소, 각 구별로 4개소 해서 2,000만 원 계상한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주면 어디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이지만 그래도 입찰 형식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주게 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아, 선정해서. 왜냐하면 이게 끈 잔재물 같은 경우는 거의 위에, 게시물 거의 상단부 쪽,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금 위험스럽기도 하고 너무 위에 끈이 너저분하게 나풀거리는 거를 제 시야에도 봤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잘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대로 끈 제거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건축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보니까 우리가 건축물 철거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안 날 사고도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기점검이라든가 홍보물 제작도 하는데 또 밑에 보니까 해체 및 정기점검 관리감독자 직원교육 57만 5,000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금액 가지고 교육에 대해서 대충 설명 좀 해주시죠.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저희들이 모충동 쪽에 해체하면서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도 관리ㆍ감독하는 차원에서 직원들도 해체 공법이라든가 해체에 대한 일반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요. 이런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참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어요. 57만 5,000원 이건 어떻게 산출이 된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김기동 위원 이거에 대해서 1년에 몇 회 진행할 것이며, 안전사고를 위해 꼭 해야 되는 교육으로 본 위원도 인지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 돈 가지고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될 수 있나 의아스러워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장 846쪽 하단부, 아까 앞서서 질의가 나왔던 얘기인데 흥덕대교 야간경관 사업, 지금 지나가다 보니까 청남교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하는 거로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 걸 본 위원이 봤어요. 아직 시작은 아직 안 됐죠, 청남교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지금 다 설치해서 어느 정도 시범운영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저녁 때 불이 들어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전원만 넣으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설치는 얼추 다 끝났다는 말씀이죠?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하여튼 지난 행감 때도 많은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다른 타 지역에 손색이 없게끔 비교가 돼도 처지지 않게끔 이왕 시작하는 거 밤의 청주시를 제대로 보여 줄 수 있는 야간경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847쪽 위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물론 기본참석수당, 원거리참석수당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 들어서 멀리 있는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5만 원 책정을 한 거죠? 그게 맞죠?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개최 경비 3,000원 곱하기 15명, 앞서서 진흥위원회 같은 경우는 13명, 이거는 15명, 이게 어째 명수가 상이해서 말씀드리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위원회 위원들이 당연직이 있고 임명직이 있습니다. 당연직 같은 경우는 수당 같은 거나 보수를 안 주고 특히 시의원이라든가 공무원들은 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기동 위원 네, 그래요. 원거리 수당은 멀리서 오시는 분들 별도로 기름값 식으로 책정됐다는 거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그 밑에 고속도로 및 시경계 진입경관 형성 사업, 저도 이게 참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경계에 대해서 형성 사업을 하는 건지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시니까 서면으로 다른 데, 타 시도 그런 예시라든가 뭔가 이해가 가게끔 자료를 계수조정 때까지 부탁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청주 오송역 같은 경우는 아예 신경도 안 썼던 저기인데 참 이런 시경계 사업에 신경을 쓴다고 하니까 새삼 느껴지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팝나무길 안내판 설치 사업 2,000만 원 해 가지고 계상이 됐는데 안내판 설치 사업 하나 하는 데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내판 하면서 그 주변 정리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것도 안내판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이해가 가게끔 자료 좀 해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348쪽, 맨 위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이것도 기본참석수당 10만 원, 초과수당 3만원, 9명. 이게 초과수당은 뭐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참석수당 하면 보통 10만 원씩으로 책정해서 하는데 초과수당이 이해가 안 가서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848쪽 그 위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의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주는 수당이 있는데 시간을 초과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로 해 갖고 감안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초과수당. 글쎄, 원거리 참석수당은 익히 알고 있었는데 이 초과수당은 이번에 처음 보는 것 같아 가지고.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시간 이내일 경우는 10만 원이고, 그 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것에 대한 가산을…….
○김기동 위원 아, 시간을 초과?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하다 보면 초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가 보죠?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그 부분에 따라서 3만 원일 수도 있고 5만 원일 수도 있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래요. 원거리 참석수당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간에 개최경비 일반보전금에 공공건축과 운영위원회 개최경비 해서 3,000원 12명, 그 밑에 운영위원회 급식비 9,000원 5명, 12명이면 12명이지 급식비는 어떻게 5명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공공건축과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원회 참석을 하지만 대부분이 식사를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정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촘촘한 예산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다르게 계상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건축디자인과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주택과, 850쪽 중간에 살기 좋은 공동주택 공급 및 효율적 관리 이것도 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보니까 대개 참석수당이 건축디자인과도 그렇고 거의 10만 원으로 정해진 거로 이해를 했는데 그 밑에 주택건설 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13만 원으로 책정했네요. 수당을 이렇게 차이 나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통합심의위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보면 2시간 이내는 10만 원이고, 2시간을 초과하면 3만 원을 더 주게끔 돼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서 초과수당까지 생각을 해서. 그래 통합심의위원회는 보통 시간이 길게 끝나는가 보죠?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엄청 길어지더라고요, 할 때마다.
○김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852쪽 중간에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해서 22억 4,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보다 그나마 5억 4,000이 증액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소화가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웬만큼 소화해 낼 거로 생각하고요. 부족한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해서 편성을 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김기동 위원 예. 지난번에 담당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옛날에는 막연하게 5,000, 4,000 이렇게 지원이 됐던 거를 세부 규정을 세워 놨더라고요. 그래서 촘촘하게 지원되는 쪽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바람직한 현상으로 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노후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이런 게 서민을 위한 예산이에요. 그래서 주택과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더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시설과장님, 855쪽 한번 봐 주시죠. 거기에 보면 물론 읍ㆍ면ㆍ동 냉난방기 교체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끝나 가지고 대량으로 교체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환경개선 공사로 해 가지고 방수공사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게 칠을 해 가지고 방수하는 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즘에는 스틸 강판으로 해서 반영구적인 방수도 많이 하고 있는데 방수공사는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예,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읍ㆍ면ㆍ동 청사현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금 현재 방수공사로 많이 쓰고 있는 게 우레탄 방수라고 해 갖고 지붕 표면에 노출해서 고무질계의 방수제를 갖다가 도포하는 것입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통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가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보통 지금 평균적으로는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3년 주기적으로 계속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결론 아니에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잘했을 경우에는 5년 이상 다 가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스틸강판으로 해서 하는 그런 공법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처음 시작하는 단가는 조금 비싸더라도 그런 거로 하게 되면 그게 거의 반영구적으로 녹이 안 나는 강판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방수를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익히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방수에, 요즘 신축 건물을 짓다 보면 이 방수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지붕을 슬라브로 하다 보니까 미세한 틈새만 생기면 거기로 물이 다 들어가서 다른 쪽으로 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결과를 많이……. 하여튼 건물을 짓고 나면 거의 연례행사로 그렇게 빚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노후 건물 같은 경우는 방수도 최신 공법 좋은 게 있으면 그런 쪽으로 맞춰 가지고 방수하는 것도 그런 많은 좋은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질의드린 거니까 다양한 연구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공법이라든가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공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하자라든가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앞으로는 방수 때문에 언론에 얻어 맞는 그런 일이 없기를 생각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먼저 올 한 해 백두흠 국장님을 비롯해서 주택국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많은 일을 하셨는데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건축디자인과 예산안 843페이지하고 공공시설과 예산안 854페이지인데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는 건축 및 주택 관련 법령집을 별도로 구매해요, 요새? 요새 다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서 충분히 자료 검색이 될 텐데 이거 매년마다 두 차례씩 구입을 해야 되나?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물론 데이터센터 가면 내용은 다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집이라든가 법을 운영하기 위한 사례 이런 부분들이 민원상담을 하다 보면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피시에서는 검색을 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상담을 하면 테이블에도 별도로 공간을 갖고서 거기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구체적으로 법 내용은 알고 오시는데 그 사례라든가 거기에 대한 질의 답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거를 가지고서 상담을 할 때 활용도 하고…….
○박봉규 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식대 9,000원짜리도 5명으로 줄여 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10권씩 다 구입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진짜 민원들 상대로 한다면 민원인 10명이 동시에 한꺼번에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필요한 해당 안건을 갖다가 피시에서 뽑아서 응대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게 항상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법령누리집은. 그게 훨씬 더 최신 정보가 담아 있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거는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례집이라든가 질의예시집 이런 부분은 법규 검토하는 내용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법령 내용은 민원인들이 잘 알고 오시는데 해설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검토하면서 공부도 할 그럴 부분이 필요해서…….
○박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디자인과장님, 845페이지 위에 보시면 연립형 안내표지판 이게 작년 ’24년도에는 개당 10만 원이었어요. 10개소였는데 지금 갑자기 30만 원으로 해서 780만 원이 25개소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예산안에도 10만 원 정도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금액이 오버(over)된 건가, 어떻게 된 건가? 다른 안내판이 있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도 하고 유지보수 및 정비도 하지만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 보면 완전히 삭아 갖고 다시 신규로 하는 정도의 보수가 필요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립형 안내문구만 교체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완전히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박봉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비 및 보수를 위해서 올해는 개당 1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5년에는 30만 원으로 됐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20만 원이 나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나.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적도 받고 하다 보니까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니, 그래도 어떻게 30만 원이 나와요, 10만 원에서? 다시 금액 좀 확인 한번 해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산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예, 다시 한번 해보세요. 846페이지, 흥덕대교 야간경관 사업.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청주시 아니면 충북에 업체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디자인은 서울 쪽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뭔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돈 투입한 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이렇게 해달라는 것보다는 지역업체를 살려 주겠다는 그건 저도 무조건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반 제조가 아니라 디자인이기 때문에 디자인 영역은 그쪽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더 세련된 디자인을 반영해서 예산이 계속 경관디자인 쪽에 투입이 될 텐데 진짜 청주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입간판 이팝나무 이거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김성택 위원님이 중앙동에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 아이디어 공모 사업장 입간판 제작단가가 청주시 예산안 편성과 다른데 왜 그런 거예요? 848페이지. 이게 하나에 3만 3,000원으로 잡히거든요, 예산안에는. 근데 10만 원씩 잡았어요. 나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확하게 예산에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일반적으로 거기 나온 거는 실내용, 자외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지장이 없는 공간에서 활용하는 그런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건 옥외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우기라든가 햇빛 자외선이라든가 그런 것에 방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재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올라간 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근데 여기에 예산안에 보면 기타물품 해 갖고 입간판, 배너기 이런 거는 3만 3,000원이에요. 그것도 60에 180 해 갖고 사이즈가 딱 나와요, 같이. 근데 어떻게 보니까 세 배 정도가 더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단가 적용이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 취지를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외부에 설치하니까 자외선이나 탈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한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으니까. 예산지침서 내에 있는 금액이 3만 3,000원이기 때문에 예산지침서 내로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제 말이 틀렸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그 부분에 대해서…….
○박봉규 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해보시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과장님, 851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 해서 4억 5,000이 형성돼 있는데 어떤 걸 하겠다는 예산안이든지 나온 데가 없어요, 4억 5,000씩이나 되는데. 그래서 이게 뭐에 쓰는 거예요, 4억 5,000이?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우리가 중앙공원 쪽하고 모충대교 쪽하고 공원 조성하는 데가 있어요, 부근에. 남주8구역 있는 데. 그렇게 하고 모충대교에서…….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어떤 걸 해준다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도로 확장이 주가 되고요. 보상금조로 해 갖고.
○박봉규 위원 4억 5,000 갖고 도로 확장하고 이런 게 돼요? 거기 따로 예산이…….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연차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박봉규 위원 도로과에서?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아니, 이 부분은 우리가 개설하는 거고요. 육거리 쪽이라든가 남주웨딩홀 쪽은 시에서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을 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연차별로 집행계획이 있는데요. 10프로, 10프로…….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내역이 없이 너무 주먹구구로 예산 4억 5,000을 세우신 건지 그거를 제가……. 이 4억 5,000에 대한 것에 대한 세부내역이 뭔지를…….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용역설계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박봉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저한테 다시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네, 알았습니다.
○박봉규 위원 공동주택과장님한테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건설 활성 사업 해서 중소기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었거든요. 근데 ’24년도, ’25년도 사업비를 보면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부서에서 검토하는 거 있어요,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우리가 현장에 간담회 같은 걸 많이 추진하고요. 그리고 대규모 건설사에 대한 구매팀장들을 갖다가 모아 놓고서 분기별로 회의를 해 갖고 일정 부분 이상 쓸 수 있게끔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요. 아까 디자인 부분은 사실 여기가 빠지니까 그렇다지만 여기에 거푸집이라든지 레미콘이라든지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가끔 제가 민원을 부탁하죠. 이분들도 하도 뚫기가 힘드니까 부탁을 저한테 하고 저도 할 수 있으면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려서 부탁을, 보이는 앞에서 전화를 해요. 저도 성의를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데 막상 예산을 받아 보면 지역업체 쓰는 게 75프로, 78프로의 적지 않은 물량을 쓰고 있더라고요. 물론 레미콘 이런 게 물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조금 더 배려를, 공동주택과만큼 쓸 만한 데가 없어요, 지역물품을 많이. 그래서 과장님께 조금 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더 부탁드릴게요. 지금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몇 군데 진행되었다고 저번 행감 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7군데 조사를 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래요? 2025년도에는 실태조사 계획이 없어요, 내년에?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이게 전체가 운영하고 있는 데가 실태조사를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박봉규 위원 근데 지금 아파트 짓는다고 이렇게 하는 데는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또?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그건 민간임대인데요. 그건 아직 사업승인이 안 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차적으로 조사해서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위법사항은 조사를 해서 넘겼거든요.
○박봉규 위원 이게 지금 대성연립 남부상가가 공공시설과 쪽인가요 아니면 과장님 과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공동주택과입니다.
○박봉규 위원 어떻게 판결이 딱 나왔어요, 지금?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1월 초순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박봉규 위원 이게 우리가 옛날에 우암상가 한번 무너져 갖고 우암아파트 무너져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청주가 안전도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국장님도 그렇고 안전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주계획이라든지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만약에 진짜 E등급 나오면 철거해야 되는 수준이잖아요, 그죠?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지금 이주대책은 LH하고 복지 부서하고…….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미리 우리가 응대를 해서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예, 알았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그다음에 예산안 856페이지, 이게 늦게 한 거는 지금 읍ㆍ면ㆍ동 환경개선 공사로 7억 2,800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제3종시설 정밀안전점검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정밀안전점검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공공시설과, 제3종시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이게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박봉규 위원 이게 3종시설 여기는 어떤 게 해당돼요, 앞에 나열된 시설 중에서?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저희 공공시설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저희 공공시설 중에서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서 C등급 이상 등급 판정 받은 건축물을 갖다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지금 우리 행정센터가 C등급이 있어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그렇습니다.
○박봉규 위원 어디예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C등급이라는 건 보수ㆍ보강을 말하는 겁니다.
○박봉규 위원 예, 보수ㆍ보강이죠.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20여개 소가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저는 중앙동 아니면 없을 것 같은데. 중앙동이 워낙 오래돼 갖고 다른 데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박봉규 위원 그래요? 나 이게 왜 갑자기 3종시설물이 정밀안전점검 용역 2억 2,500만 원이 왜 여기 들어가 있나 그래서 걱정이 돼서.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매년마다 저희가 실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국장 백두흠 위원님, 잠깐…….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지금 15년 이상 된 1,000평방미터 이상은 매년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관공서는.
○박봉규 위원 아, 그래요? 15년 이상?
○주택국장 백두흠 네, 1,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거. 그래서 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매년 할 수밖에 없는 법적 사항이라.
○박봉규 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건 제가 따로 메모를 해서 숙지를 하겠습니다. 근데 7억 2,870만 5,000원 이게 맞아요, 금액이? 산출해 보니까 틀리다고 나와 갖고.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이게 지금 전체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박봉규 위원 7억 1,810만 원…….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그게 아니라 뒤에 부분만 빼고 앞에…….
○박봉규 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거에 따른 시설부대비라든가 이런 게 다 달라지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계산했을 때에는 약 9억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요율을 곱했을 때 나오는 사항인데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7억 정도만 산정을 해서 거기다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그런데 직선보간법에 의해서 요율은 0.68프로를 적용했더라고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예, 맞습니다.
○박봉규 위원 우리 예산안에 보면 10억까지는 0.63프로인데 지금 공공시설과만 이 직선보간법을 활용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앞으로 이러실 거예요? 지금 다른 부서들은 다 예산안 지침서에 의해서 했는데.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저희가 직선보간 하는 것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박봉규 위원 아니, 예산편성 기준을 제가 부인하지는 않는데 일률적이어야 되는 거죠, 예산 적용은.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다른 부서도 저희같이 감리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직선보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나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 늘어나요. 그게 어떤 게 정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예산편성 할 때에는 직선보간을 이용한 사이, 사이 값이 있습니다. 그 사이, 사이 값을 갖다 직선보간 해서 평균가격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이게 5억이라는 갭이 너무 커요. 저도 그건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그게 10억 미만일 때는 예산 지침은 0.63프로인데 갑자기 직선보간법이 들어가니까 0.68프로가 적용되니까 400여만 원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 요율 차이에. 그래서 이게 적합하게 적용된 건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지침서를 제가 부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획재정부 지침이고 우리 시는 우리 시 예산서 지침을 따라가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족하면 추경에 또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왜 갑자기 공공시설과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직선보간법을 사용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우리 예산지침서를 따라가고 막 이러니까 좀 혼란이 있어요, 예산안 심사를 할 때.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냥 한쪽으로 가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보면 그냥 기본적인 예산편성 기준을 따를 사항이 있고, 다른 기준에 의해서 직선보간을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저도 5억이라는 개념이……. 5억하고 10억이잖아요, 이게 지금 요율 적용하는 기간이.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커요. 크기는 큰데 그럼 요율을 몇 프로씩 적용하다 보면 그게 금액이 팍팍 차이가 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똑같이 예산지침서를 적용한 다음에 부족할 때 추경에 반영해서 더 요구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논리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예산안 심사할 때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이게. 이걸 우리가 그러면 예산지침서하고 직선보간법, 기획재정부 예산서하고 이걸 같이 보면서 요율을 또 따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한쪽으로 해서 반영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박봉규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긴가요?
○신민수 위원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 다른 분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럼 오전에 끝내게.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김진원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856페이지에 운천ㆍ신봉동행정복지센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비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지반조사 용역비가 함께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구조적 안전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반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해서 공사가 진행되는데 이 2개의 비용을 같이 올린 이유가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를 할 때 지반의 지질이라든가 이런 상태를 파악해서 구조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별도로 용역비를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지반조사를 하다 보면 특수한 경우지만 정밀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지반의 안전성 등의 문제로 그쪽에 건축이 안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 지반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비를 추경에 편성해도 될 것 같은데 함께 올린 이유가 궁금해서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순서대로 봤을 때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할 때는 같이 편성해서 설계와 동시에 같이 지질조사를 하면서 설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동안도 그렇게 같이 해왔었나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예,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지반조사 용역비가 2,200만 원인데 2,200만 원이면 수의계약 금액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용역비가 산출된 근거가 있나요, 수의계약 금액으로?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일단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산출한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 이유가 있을까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별도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서 나중에 그 범위에 대해서는 확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서 일단 수의계약 범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신민수 위원 이유가 뭔가요, 수의계약 범위로 잡으신 이유가?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이건 청주지역 업체에다가 맡겨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민수 위원 근데 이 용역비라는 건 뭔가 산출근거가 없이 지역업체가 충분하다고 해서 수의계약 금액으로 하셨다는 건 좀 납득이 안 돼서 추가적인 설명이 가능할까요,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이거 오후에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실무자분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이게 수의계약 금액으로 된 이유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843페이지에 건축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대해서요. 이번에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워크숍이 어떤 목적으로 추진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인허가는 세움터라는 온라인으로 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사가 청주지역에 한 300여 명이 넘고 새내기 신규 건축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형편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건축 업무를 하면서 새내기 공무원들에 대한 연찬도 필요하고 300여 명 되는 건축사들도 저희들이 어쨌든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세움터라는 온라인으로 서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보충이라든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건축행정의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로 협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협력 차원에서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한 그런 부분으로 워크숍을 추진토록 하게 되었습니다.
○신민수 위원 대상이 공무원 비롯해서 건축사들과 같이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보면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네, 그렇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경관기본계획 정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관법 15조에 따라서 5년마다 재검토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령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죠? 2020년에 하셨던 것 같아서…….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맞습니다.
○신민수 위원 이게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저희들이 법에도 5년마다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다시 하게끔 돼 있지만 그동안 변화된 도시여건이라든가 청주시의 개성 그다음에 그걸 반영한 경관계획 그다음에 경관구조에 대한 관리방안 그다음에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리방안이라든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이런 보완 내용을 갖다가 경관기본계획에 반영할 거고요. 저희들이 경관기본법을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토 표준품셈에 정리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지고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를 해서 저희들하고 인구밀도가 비슷한 광주, 진주, 안산 이런 데 용역이 시행됐던 데를 벤치마킹해서 비교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세웠다고 판단되고요. 만약에 용역이 완료되면 우리 시에 각종 도시개발로 인한 경관이 급격히 변화되고 이런 도시의 미래상과 경관 목표 같은 거를 재정립해서 전국적으로 대두돼 있는 경관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체계적으로 적립하는 그런 경관 부분에 대해서 도시설계라든가 건축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경관기본계획 가이드라인에 보면 건축물이라든가 사회기반시설 등에서 경관 심의를 할 때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기본계획에 있는 체크리스트대로 점검되고 있나요,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그거는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어쨌든 경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디자인이라든가 각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경관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나머지 법이라든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입장에서 검토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제가 지난번 2020년에 수행된 기본경관계획을 보니까 청주의 지역별로 특성을 살린 계획들은 잘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는 청주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전체적인 그런 흐름의 경관계획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 수립 정비할 때 그런 부분이 보강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은 아니고 궁금해서 차후에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우리가 홈페이지 국별 자료실에 기본경관계획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2020년에 진행을 한 거랑 2021년 1월 29일에 보고서랑 전반적인 게 다 올라와 있는데 올해 7월 4일에 최종이라고 해서 또 다시 올라온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예산 심의를 준비하면서 보는데 2021년에 올라온 거랑 올해 올라온 게 같은 파일 같은데 최종이라고 해서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시 올라온 게 뭔가, 보고서에 변화가 있던 건지,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가.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변화는 없을 거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법적으로 5년마다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이라든가 기타 내용상에 저희들이 추가로 더 기본계획에 있던, 쉽게 말해서 기본계획에 있는 사항을 좀 보완해서 올려놓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민수 위원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혹시 차이점이 있으면 추후에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네,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 ’91년 2월에 공직에 들어오셔서 34년간 근무하시다가 올해 연말 퇴직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사회에 복귀하게 되시는데 과장님께서 한 말씀 소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감사합니다.
○박봉규 위원 아까 말씀하시지.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어쨌든 제가 건축직으로 들어오면서 한 34년, 군대경력까지 한 36년이 지났습니다. 어쨌든 청주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이 제게는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특히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지원과 조언이 큰 힘이 되었고 청주시가 앞으로 지속 발전 가능을 이룰 수 있으면서 시민들이 모두 행복한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과 함께했던 시간, 따뜻한 동료와 공유했던 꿈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새로운 길을 가겠지만 청주시 발전을 늘 응원하고 청주시 미래가 더욱 빛나기를 바라면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변종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이 시간까지 예산 심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이재남 과장님께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한 번 더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동 박수)
앞으로 맞이하는 인생 2막도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재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종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 및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 및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 도시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안성현 지금부터 2025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 수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41건의 수정사항 중 사업 개요, 추진사항 및 공정률에 대한 단순 변경은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비 조서 누락, 연도별 추가계획 변동 등에 관련된 21건의 수정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환 청원구 건설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양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송충헌 청원구 건설과 토목개발팀장님께서 질의 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선 도시국장 김종선입니다. 평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5년 본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계속비 사업 조서 작성 오류로 인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계속비 사업 조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 수정사항입니다. 총 10개의 계속비 사업에 대한 총예산액과 연도별 금액을 수정하여 제출하였으며, 도시개발과 6건, 도시재생과 10건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 79쪽, 오창테크노폴리스 용수공급시설 설치 사업 도비 증액 내시분을 당해연도 예산액에 반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북이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 사업 사업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 사항을 반영하였고, 연도별 집행금액이 오기된 세부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남청주 현도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따른 예산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연도별 집행금액이 오기된 세부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폐수 처리 설치 사업에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따른 예산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연도별 집행금액 오기재 된 세부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따른 당해 예산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관급자재 선고지 반환금 계속사업비 승인사항을 조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86쪽입니다.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서원청년문화특구 조성에 연도별 집행금액이 오기된 세부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88쪽부터 89쪽입니다. 방서동 새뜰마을 사업, 문의면 마동1리, 남이면 구미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2024년 미제출 반납금액을 조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 도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건설교통국 소관 제안설명
(13시39분)
○위원장 안성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섭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섭 건설교통국장 김진섭입니다. 청주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본예산안 제출 이후 계속비 사업 조서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부탁드리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조서 수정사항입니다. 총 8개의 계속비 사업에 대해 예산액 및 지출액을 수정하여 제출하였으며, 균형건설과 3건, 도로시설과 5건입니다. 먼저 균형건설과 소관입니다. 90쪽, 감천 낭성에서 미원 간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단축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액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구룡∼화산 간 도로확ㆍ포장 공사입니다. 투자계획 변경에 따라 2025년 예산액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미원 중리 도로확ㆍ포장 공사입니다. 국유지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2025년 계속비 사업으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98쪽, 제2순환로 송절교차로에서 율량교차로 간 확장공사입니다. 도로 확장 협의 지연에 따라 사업기간을 2027년까지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석곡사거리에서 척북삼거리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2023년 계속비 예산액 오기재된 세부사항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단재로 효촌교차로에서 청남농협 간 확장공사입니다. 2023년 계속비 예산액 오기재된 세부사항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무심서로 확장 사업입니다. 2024년도 계속비 예산액 지출잔액 변동사항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대성로 확장공사 2단계 사업입니다. 2023년 계속비 예산액 오기재된 세부사항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42분)
○위원장 안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당구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쪽, 충북재난안전체험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속비 사업 조서 작성 시 연차별 투자계획 오탈자 및 추진사항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43분)
○위원장 안성현 다음은 박봉규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5년 본예산 계속비 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조서 수정사항은 건설과 소관 2건입니다. 먼저 134쪽, 내덕동 율량천변 제방도로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2024년 예산액 기존 19억 1,520만 원에서 변경 13억으로, 2025년 예산을 6억 1,52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우암동 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24년예산액 기존 7,600만 원에서 변경 2,800만 원으로, ’25년도 예산은 27억 9,8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도시국, 건설교통국, 상당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3시44분)
○위원장 안성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서류가 갑자기 배부돼서 아직 파악을 덜 하신 것 같은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김진섭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물을게요. 116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116페이지. 여기 보면 교통정책과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인데 이게 올해는 하나도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46억 5,000이 섰어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진섭 건설교통국장 김진섭입니다. 지금 남계리 일원에 동부권 화물차고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무연분묘가 많아서 분묘 개장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도 분묘 개장이 완료가 되어야 실시설계나 지반조사를 끝내고 설계를 완료해서 올해는 보상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김병국 위원 어쨌든 ’24년도는 계획을 먼저 세우고 ’25년/내년부터 보상 끝나고 사업을 하겠다는 그 얘기죠,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을 하는 데?
○건설교통국장 김진섭 예, 맞습니다.
○김병국 위원 근데 남계리가 물론 거기 문의아이시가 있지만 화물차가 많이 들어갈까요, 공영차고지에?
○건설교통국장 김진섭 건설교통국장 김진섭입니다. 근데 거기가 사실 국공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때 그전에 도시계획과에 근무할 때 이 차고지를 도시계획 결정할 때 교통과에서 와 가지고 애로사항을 얘기했었는데 실제는 이런 큰 부지를 확보하기가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기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드니까 대부분 국공유지가 있는 곳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문의아이시 가는 간선도로에서부터도 마을 쪽으로 조금 들어가야 되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 사업이 그 부지가 적정하지 않다는 애로사항도 있었지만 그렇게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다 보니까 이 장소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김병국 위원 이 장소를 제가 잘 알아요. 잘 아는데 문의 아이시에서 들어와 가지고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접근성이 안 좋단 말이지. 이런 데 화물차가 과연 공영차고지로서 들어오겠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진섭 진입도로 확장을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어쨌든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접근성이 안 좋은데 화물차들이 이용을 많이 하겠느냐 거기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한다고 한다면 교통정책과에서 계속해서 계도를 통해 가지고 화물차를 길거리에 세워 놓지 않고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몫은 교통정책과의 몫이니까 잘 좀…….
○건설교통국장 김진섭 예, 적극 홍보하고 차질 없게 진행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꼭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오기나 누락돼서 서류를 두 번, 세 번 고치고 시간을 별도로 할애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자꾸 하게 되면 틀림없이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올해 특히 모든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계속 오기ㆍ누락된 서류가 제출되는데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5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보고의 건 보고 전 이번 2025년 예산안은 지난 12월 13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반영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신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민수 부위원장 신민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본청 소관으로 도시국 소관 43만 4,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소관으로 도시국 소관 1억 7,381만 3,000원, 건설교통국 소관 138억 1,700만 원, 주택국 소관 5억 526만 5,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외청 소속 소관으로 상당구청 소관 3,792만 8,000원, 서원구청 소관 818만 원, 흥덕구청 소관 1,183만 3,000원, 청원구청 소관 1,705만 5,000원을 각각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5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안성현신민수김기동김병국박봉규정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철
○출석 공무원
도시국장 김종선
건설교통국장 김진섭
주택국장 백두흠
상당구청장 신학휴
청원구청장 박봉규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상당구건설과장 오현진
※ 참고인
청원구토목개발팀장 송충헌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